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18:30:59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 교통분야 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1. 개요2. 상세
2.1. 연혁

1. 개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 상세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연혁

2007년, 대도시권의 급속한 광역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광역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12월 4일,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07~2026)이 수립되었다.

2014년, 주택·교통정책 변화로 인한 장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한 광역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 광역교통정책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안이 고시되었다. 특히, 기존 1차 계획의 시간 범위가 2026년까지였던 것을 다른 국가 교통망 계획과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위해 2020년까지로 단축하였다.[1]

2021년 4월 29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1]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다른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이 2020년까지를 시간 범위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