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23 01:55:11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대도시권 교통분야 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1. 개요2. 상세
2.1. 연혁

1. 개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투자계획이다.

2. 상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제3조제2호[1], 제4조[2] 및 제4조의2[3]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연혁

  • 2007년 12월,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확정고시
  • 2012년 12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확정고시
  • 2017년 1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 확정고시[4]
  • 2021년 4월 29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1] 광역도로[2] 광역철도[3] 광역교통시설[4]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국가 교통망 계획과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위해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한하여 시간 범위를 4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다른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이 2020년까지를 시간 범위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