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1. 개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제2항).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3층에 위치해 있다.소관 법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재정경제부 소속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 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기획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으며, 각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생기면 그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하고 외국에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청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말 그대로 기획 및 지원을 하는 선에서 그 업무가 그친다.
2. 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