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15:27:46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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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대 재판부
<rowcolor=#911B2B,#ec9f19>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 사무차장)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장비서실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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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헌법재판소법 · 주요 결정례 ·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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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조규광 소장 <nopad> 김용준 소장 <nopad> 윤영철 소장
초대
김용호
제2대
장응수*
제3대
박용상
제4대
서상홍
제5대
정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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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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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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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김헌정
제9대
김정원
* 1급 공무원으로 출범 후, 제2대 장응수 사무차장부터 차관급으로 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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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차장
憲法裁判所 事務次長
The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현직 <colbgcolor=#ffffff,#191919>공석
취임일
기수
1. 개요2. 지위3.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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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헌법재판소사무처의 2인자로, 차관정무직공무원이다.

2. 지위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사무처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사무처 출범당시 1급 공무원이었으나,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장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1994년부터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3.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rowcolor=#E6B366> 헌법재판소장 대수 이름 임기
조규광 초대 김용호(金容昊) 1988년 10월 7일 ~ 1993년 6월 30일
김용준 2대 장응수(張應水) 1995년 9월 1일 ~ 1997년 1월 22일
3대 박용상(朴容相) 1997년 2월 21일 ~ 2000년 10월 5일
윤영철 4대 서상홍(徐相弘) 2000년 11월 6일 ~ 2005년 12월 26일
5대 정해남(鄭海南) 2006년 1월 23일 ~ 2010년 3월 9일
이강국 6대 김택수(金澤洙) 2010년 5월 3일 ~ 2012년 2월 11일
7대 이준(李峻) 2012년 4월 9일 ~ 2014년 1월 1일
박한철 8대 김헌정(金憲政) 2014년 1월 8일 ~ 2017년 11월 9일
유남석 9대 김정원(金正元) 2019년 11월 22일 ~ 2024년 2월 13일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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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조규광 소장 <nopad> 김용준 소장 <nopad> 윤영철 소장
초대
김용호
제2대
장응수*
제3대
박용상
제4대
서상홍
제5대
정해남
<nopad> 이강국 소장 <nopad> 박한철 소장 <nopad> 유남석 소장
제6대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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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 1급 공무원으로 출범 후, 제2대 장응수 사무차장부터 차관급으로 격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