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22:24:55

범죄/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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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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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ㄱ3. ㅁ4. ㅂ5. ㅅ6. ㅇ7. ㅈ8. ㅊ~ㅎ

1. 개요

범죄 관련 용어를 정리해놓은 문서.

2.

3.

4.

  •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신분범)
  • 부진정자수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신분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간접정범도 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5.

  •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되어 종료하지만 기수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 선고유예
  • 신분범: 행위자의 특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거나 그 특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가중 또는 경감되는 범죄를 말한다.
  • 실질범: 결과범이라고도 하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이외에 이에 기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심신장애

6.

7.

  • 자수범: 정범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하고 타인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자기 손(自手)'으로 한다는 뜻이지 자수랑은 상관없다.
  • 정당방위
  • 정상 참작
  • 종범(방조범)
  • 죄형법정주의
  • 즉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법익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완성되고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신분범: 일정한 신분자만이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자수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죄의 실행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8. ㅊ~ㅎ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