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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1167호 |
| 현행 | 2018년 12월 18일 법률 제15973호 |
| 소관 | 국가정보원 |
| 링크 |
1. 개요
몰수한 물품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약칭은 <몰수품처리법>. 원래는 검찰에서 처리하지만, 국가보안법 사범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처리하게 된다.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담은 국가보안법과 다르게 대중의 관심이 별로 없다보니 5공 헌법에나 나올법한 표현이 난무하다
2. 내용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2.3.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4. 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부칙 <법률 제15973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