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발행된 ABTC 샘플 |
1. 개요
APEC Business Travel CardAPEC 국가 기업인 대상으로 발급되는 입국 우대 카드로 소지자는 비자 면제 또는 무비자 기간 연장 및 전용 심사대 사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 대한민국
1.1.1. 발급조건[1]
-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 최근 2년간 출입국(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1.1.2. 소지자 혜택
-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우대서비스[2] 사용가능
- 상용목적 방문 시 ABTC 가입 19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태국, 대만, 베트남)의 입국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ABTC 가입 19개국 및 잠정회원 2개국 (미국, 캐나다) 국제 공항 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