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06:33:2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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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uncils, Commissions and Commi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전문(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1. 개요2. 적용범위3. 기본원칙4. 위원회의 설치
4.1. 위원회의 설치요건4.2. 위원회의 구성4.3.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4.4.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4.5. 위원회의 존속기한4.6.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4.6.1. 위원회의 설치절차4.6.2. 법령에 명시할 사항4.6.3. 위원회의 현황 통보
5. 위원회의 운영 등
5.1. 위원회의 운영5.2. 기록물의 생성의무5.3. 수당
6. 위원회의 현황점검 등
6.1. 위원회의 활동내역 통보 및 공개 등6.2.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6.3.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6.3.1. 위원회 운영 공개6.3.2. 국회보고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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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난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이 중에서 합의제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을 "행정위원회"라 하고(제5조 제1항),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같은 조 제2항).

2.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제1항).
  •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제2항).

3. 기본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4. 위원회의 설치

4.1. 위원회의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더 나아가, 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4호).
  •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4.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상의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4.3.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 제1항).

이에 반해,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4.4.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5. 위원회의 존속기한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위원회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4.6.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이하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제5항).

4.6.1. 위원회의 설치절차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제1항).

4.6.2. 법령에 명시할 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본문).
  •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 위원의 구성 및 임기
  •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제6조 제2항 단서).
  •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6.3. 위원회의 현황 통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본문).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5. 위원회의 운영 등

5.1. 위원회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제1항).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상의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5.2. 기록물의 생성의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제13조 제3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5.3. 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2조).

6. 위원회의 현황점검 등

6.1. 위원회의 활동내역 통보 및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6.2.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제13조 제1항 및 제2항)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특히, 존속 여부의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제11조 제4항).
이러한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4조 제2항),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와 같은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6.3.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6.3.1. 위원회 운영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전단).

6.3.2. 국회보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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