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2 02:20:43

과도정부 당면 정책 33항

{{{#!wiki style="margin:-10px"<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254170> 파일:이승만투명.svg이승만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254170,#ddd> 일생 일생 · 평가 (긍정적 평가/부정적 평가) · 이승만/여담
가족 아버지 이경선 · 양아들 이강석 · 양아들 이인수 · 아내 프란체스카 도너
정책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신문지법 · 농지개혁법 ·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 한미상호방위조약 · 한미원조협정
발언 정읍발언 · 과도정부 당면 정책 33항
정당 자유당
역대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제1대 대통령 선거제2대 대통령 선거제3대 대통령 선거3.15 부정선거
저서 일본 내막기 · 만주의 한국인들 · 독립정신
사건사고 위임통치 청원 사건 · 단파방송 밀청사건 · 제주 4.3 사건 · 여수·순천 10.19 사건 · 국회 프락치 사건 · 6.25 전쟁 · 국민방위군 사건발췌 개헌 · 반공포로 석방 사건 · 암살 미수 사건 · 사사오입 개헌 · 진보당 사건 · 3.15 부정선거 · 4.19 혁명 · 부산정치파동
관련 독립운동 단체 독립협회 · 대한인국민회 · 대한민국 임시정부 · 한미협회 · 독립촉성중앙협의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대한인동지회 · 흥업구락부
관련 신문 제국신문 · 매일신문 · 태평양잡지 · 협성회회보
관련 시설 돈암장 · 이화장 · 인하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
관련 사상 일민주의 · 기독교입국론
기타 에버레디 계획
관련 창작물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 이승만(야인시대) · 건국전쟁 · 기적의 시작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승만 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이승만 정부 참고
}}}}}}}}} ||

1. 개요2. 전문

1. 개요

이승만1946년 2월에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이 '과도정부 당면 정책 33항'을 축약한 것이 '임시정책 대강'이고 후에 1948년 제헌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2. 전문

<모범적 독립국을 건설하자, 과도정부 당면 정책 33항>[1]

삼일절 기념이 임박한 이날에 한족(韓族)[2]의 복리를 위해 진행할 대정 방침의 대략을 설명하는 것이 적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국이 부강하며 세계의 존경할 만한 나라를 이루자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정책이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모든 정책의 대강만 말하고 일후(日後)에[3] 상세한 조건을 해석하여 알리려 합니다.

1. 우리 독립국의 건설은 민중의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국법상에는 다 평등 대우를 주장할 터입니다.

2. 이 주의 내(內)에서 최속한도 내에 정부를 조직하되 남녀를 물론하고 18세 된 시민권을 가진 자는 다 투표권과 또는 피선거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3. 민주헌법을 기초하여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출판과 정치운동의 자유를 보호할 터인데 이 헌장은 다수 민의를 따라서 결정하고 공포, 실행할 것입니다.

4. 지난 40년 동안에 왜적의 제국주의가 우리 법률과 사회와 교육 등 모든 기관에 다 섞여 있으니 이 독해를 제어하기 위해 청결할 방침을 행할 것입니다.

5. 일인(日人)[4]이나 반역자에게 속한 재산은 공사(公私)를 물론하고 전부 몰수해 국유로 할 것입니다.

6. 경제책(經濟策)을 제도(制度)해 우리 경제와 공업을 속히 회복, 발전하며 일용 필수품에 물산을 속히 산출하여 민중의 생산 정도를 개량시킬 것입니다.

7. 중요한 공업광업삼림은행철도통신운수와 모든 공익기관 등 사업을 국유로 만들어 발전시킬 것입니다.

8. 모든 상업을 정부 검열하에 두어 소비자와 산출자와 무역자에게 불균한 이익을 담보할 것입니다.

9. 모든 몰수한 토지는 다시 나누어 민간에 이익을 증진시키되 토지 소재지에 있는 농민에게 부쳐서 경작하게 할 것이고 먼 데 있는 지주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농민이 자기 땅을 경작하면 소출을 많이 늘일 수 있는 연고입니다.

10. 큰 농장은 나누어 여러 사람이 경작하게 하되 소유지 농민에게 맡겨서 소출이 늘게 하게 장려하며 그 토지의 가격을 상당하게 마련하여 매년 얼마씩 분배하여서 여러 해를 두고 지주에게 갚기로 계획을 정하려 합니다.

11. 다만 적몰(籍沒)한 땅을 농민에게 분배할 때에는 그 보수를 정부에 변납해 국민 공용에 보충하리니 이는 새 국가 건설에 많은 경비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5]

12. 민간에 전당과 부채조(負債條)에 매양 과도한 높은 변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고로 빈민의 사정에 큰 폐단이 되나니 법률 제정하여 고리대금의 악습을 금할 것입니다.

13. 화폐제도를 세워서 물가가 오르는 폐단의 한 가지 이유를 막을 것이며

14. 물건 값을 제정하여 모든 식물(食物)[6] 중에 특별히 미곡과 다른 필수품의 최고 가격을 법으로 제정하여 빈민으로 하여금 모든 곤란을 면하게 할 것입니다.

15. 공평한 납세를 일정하게 만들어 궁민과 농민은 면세하는 법을 마련할 것이고 특별히 소작인에게 격외(格外) 징세하는 습관은 일체 금지할 것입니다.

16. 상속세납에 관한 조례를 교정하여 많은 부담을 큰 농장에 징수하게 할 것입니다.

17. 강제 교육령을 발하여 학령에 참여한 남녀 아이는 학교에 안 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교육 경비는 정부의 담보로 할 것입니다.

18. 국민의 문화를 발전하되 정부에서 경비를 담임할 것입니다.

19. 무직업자를 도와서 모든 노동자와 고용인에게 직업을 담보할 것입니다.

20. 최소고금령(最小雇金令)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21. 의약과 위생상 편의를 정부에게 관할해 모든 일꾼과 농민과 고용인들에게 일체를 돈으로 주게 할 것입니다.

22. 소아의 고용을 법으로 제정하여 남녀 아이 14세 이하는 노동을 금하게 할 것입니다.

23. 모든 부녀와 아이가 16세 이하 된 자는 하루 6시간이요, 모든 장정 일군은 하루 8시간 노동 외에는 금할 것입니다.

24. 임산부를 위하여 모든 의약과 사회상 보조를 준비해 생산의 도움을 줄 것입니다.

25.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과 교제를 친근히 하며 외국 통상을 장려하되 모든 나라들을 동등으로 대우하고 어떤 나라에게든지 특별 이익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26. 국방을 위해 상당한 군사를 양성할 것입니다.

27. 개인의 신분을 보호하여 법정에 구인장이 없이는 아무나 구금하지 못하고 오직 죄를 범하다가 잡힌 자만 구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 사사(私私) 가정을 보호하며 무단히 수색하거나 그 재산을 법정의 명령이 없이는 침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29. 국내에서 어디든지 여행하거나 혹 물품을 운반하는 등 사(事)는 범법 등절(等節)이 있기 전에는 자유권을 막지 못합니다.

30. 법률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생계를 돕기 위하여 행한 공작(工作)은 극히 보호할 것입니다.

31. 일남일부(一男一婦)의 가정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실 두는 폐습을 금지하되 법령이 반포된 이후로 작첩(作妾)하는 자는 벌칙을 제정하여 금지할 것입니다.

32. 정부에 무슨 관원이 되거나 순검 병정으로 채용되거나 공립 대소학교에 교사 교장의 책임을 띄우는 자는 설무(洩務)하기 전에 혹 법정 앞에서나 다른 공석에서나 선서식을 행하되 그 선서에 대지(大旨)는 대략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나는 대한 시민의 자격으로 이에 선서하노니 우리 헌법과 국법을 복종하며 우리 정부를 옹호하며 국내에 있는 민국의 원수를 항거하여 나라를 보호하기로 맹서함."

33. 이상과 같이 모든 남녀가 일심 보호해 국권이 견고케 해 우리 민중이 자유권을 누리고 자유권의 보호를 받아 우리의 화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후생에게도 유전(遺傳)할 것입니다.


[1] 1차 출처: 우남실록편찬회, "우남실록 1945~1948". 2차 출처: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2] 한민족을 말함[3] 나중에[4] 일본인[5] 새 국가 건설에 많은 경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할 때 그 보수를 정부에 납부하게 하여 정부 예산으로 쓰게 한다는 의미.[6] 먹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