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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1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황희두 이사의 주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인드립, 명예훼손, 혐오,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 사건.2. 전개
2.1. 2025년 1월
2.1.1. 노무현재단의 대응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오,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노무현재단의 법적 대응 예정 발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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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재단 "盧 향한 비난·혐오 수위 높아져…법적 대응할 것" (한국경제)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고인드립에 대응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재단 설립 14년 만에 노무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오,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대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대응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렸다.공식 입장문 본래 재단 측 입장은 무대응이 원칙이었지만, 2023년부터 노무현 고인드립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에 의해 재단 측에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임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1] 노무현 고인드립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MC무현 합성물도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에 향후 재단 측의 대응 수위에 따라서 안전가족 합성물 차단 사태에 버금갈 정도로 MC무현 합성물의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점이라면 안전가족 사태는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 측에서 주도했지만 이번 사태는 시민 재단법인인 노무현재단 측에서 결정한 것이 차이점이다.
- 27일, 노무현재단이 공식적인 사자명예훼손 콘텐츠 대응 준비를 위해 네이버 폼에 제보 폼을 개설했다.콘텐츠 제보 네이버 폼(설문 종료)
- 29일, 제보 폼을 통해 받은 사자명예훼손 콘텐츠 제보가 740건이 접수된 사실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다.#
2.2. 2025년 2월
- 27일, 당일 제보가 300건 이상 급증했다.#
- MC무현 합성물 제작자 론사모가 관련자 중 최초로 채널의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2]
- 28일, 사자명예훼손 콘텐츠 제보기간이 종료되었다. 제보 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은 총 2,343건이며, 재단 측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정준희 교수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 이후 4월 초에 중간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3. 2025년 3월
- 3일, 황희두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황희두가 직접 유튜브에 반박글을 게시했다. # 황희두가 지난 2월 이준석 의원에 대한 풍자의 의미로 준석열차를 업로드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15년간 지속된 조롱과 풍자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노무현 합성물을 두고 '정치 공작용 사자명예훼손' 이라고 주장했다.
3. 전망
출연자와의 합의를 통해 제작을 이어갈 가능성은 적다. 야인시대의 경우 처럼 출연 배우들과 합성물 제작자들의 상호간 협의로 제작이 다시 가능해진 경우와는 반대이다.[3] 현재 한국 국내법에 의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건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4]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과 관련해 2,5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한 사례의 경우, 노무현이 전자개표 사기극을 통해 당선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부산대 교수를 아들인 노건호씨가 고소한 경우이다.현재 주요 커뮤니티에서 정치인 풍자 밈으로 쓰이는 문코리타나 문크 예거, 찢칠라 등 나무위키에 정식으로 별명으로 등재된 대통령 합성도 이번 대응에 힘입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5] 한편 나체의 윤춘장 그림이나 바바리맨 윤석열, 똑같이 고인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인 박퀴벌레 등 진보 진영의 풍자에 대해서도 대응이 있을 수도 있다.
4. 유사 사례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합성물 탄압 논란의 경우, 경찰은 작성자 ID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대통령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 # 대통령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특히 “누군가 A씨에 대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렸다면 A씨는 어떻게 느꼈겠냐”등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 이후 제작자 5명이 검찰이 송치됐다. #특히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내린 유포자 9명도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소환해 조사도 했다. # 특별한 생각 없이 보고는 재밌다 싶어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공유했다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대상이 됐고, 조사 당시 경찰은 실수라도 하길 바라는 것처럼 따져 물었다고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영상이 사실로 혼동돼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가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올리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이례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도 있는데 # 이번 사건도 저작권 침해 고소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일어난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일반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최초의 사건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자 포스터를 작성한 김정식씨를 고소했고, 김정식은 경찰에 열 차례 가까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또한 포렌식을 명목으로 자신의 휴대폰까지 3개월 가까이 압수당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정식이 경찰조사 도중 고소인이 누구냐고 묻자 '누군지 알 거라 생각한다'[6] 등의 말로 대답을 회피하였다고 한다. 이후 중앙일보의 질문에도 끝내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다. #
결국 반발 여론이 커지자, 5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지 8일만인 5월 12일, 검찰은 김정식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상기한 두 대통령의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노무현 합성물 제작자들 또한 경찰조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건의 경우 검찰로 넘어간 뒤 본인이 고소를 취하했고, 윤석열 대통령 건의 경우 검찰로 넘어갔지만 계엄으로 인해 한동안 계류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의 기소여부 역시 고소인 측의 기소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재단과 황희두씨의 경우 기소의지가 강력하여 위의 두 사건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영상은 양이 방대해 릴스 유포자들까지 조사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유포자들도 조사를 받는다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방심위가 확산을 막아야 하는 유해 영상이라고 삭제 목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 몇 개의 영상이 대상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세한 전망은 어렵다. 기사에 오픈넷이라는 사단법인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결과를 알리는 기사가 없다.
5. 법적 분석
노무현재단의 법적 대응 결정에 관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갈리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형법 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포함)의 객체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노무현은 이미 고인이므로 형법에서 적시하는 객체가 되지 못하며 형법상의 사자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해당 법안의 구성요건은 고인을 대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MC무현을 포함한 대다수의 노무현 합성물의 대부분은 허위 사실 유포하여 모욕을 하였다기보단 단순히 이미 죽은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화 및 희화화시킨 것들이나 생전에 했던 발언들과 행적들을 인터넷 밈으로써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소안 중 대부분은 해당 법률에 적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교학사 노무현 합성 사진 수록 사건 당시 교학사 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실어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노무현재단 측에서 해당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교학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교학사를 고소했으나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이를 무혐의 처리하여 해당 고소안을 기각시켰다. #. 또한 19대 대선 국면 당시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는 19대 대선 국면에서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유죄 뜨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 검토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노무현을 향해 대놓고 고인드립을 시전하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끝내 고발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양 측 모두 국내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타임스퀘어 노무현 비하 광고 게재 사건 역시 광고 게시자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고소 성립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였고 이와 같은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하였을지라도 한국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
2017년 당시 정진석 의원이 과거 페이스북에서 "부인 권양숙씨와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6년 뒤인 2023년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 문서를 봐도 알 수 있듯 유포자였던 정진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결했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치인이었기에 유죄가 나온 판결이었고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는 정진석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 법관 논란이 있고 노무현이 공인이 아니라는 판결이 문서에 비판이 있다.
6. 반응
MC무현 제작자들은 민사소송과 고소를 우려해 유튜브, 디시인사이드에 제작 중단 입장문을 내고 계정을 폐쇄 및 비공개 처리하거나, 채널이나 계정 닉네임을 노무현과 연관이 없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노무현과 관련된 음MAD물 대다수를 비공개로 돌렸다. 제작자 '메플응디'는 캐나다 여권을 보여주면서 고소해보라며 황희두를 욕했다. #7. 비판
7.1. 검열 논란
7.1.1. 사적검열 인가?
해당 조치에 비판적인 커뮤니티[7]들은 유래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합성물 고소[8]라고 보고있다. 또한 노무현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당 고발 조치는 심각한 인터넷 검열로 비칠 것이라는 반응이 일베와 디시인사이드[9] 내부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은 노무현 합성물에 대한 검열이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공감을 얻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한편, 검열을 시도하려는 주체가 재단법인인 만큼, 사적검열과 관련된 논란도 존재하는데, 영미권에서는 "비판자들이 비판·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시켜 비판자들을 검열하고 협박하며 침묵시키기 위한 소송"을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대중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 줄여서 SLAPP이라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할 수도 있지만, 더 쉬운 표현으로는 '기획고소'가 있다.
가령 켄터키 언론 협회(KPA)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SLAPP lawsuits are the worst kind of private censorship, where the powerful use their resources to crush the voice of dissent.
(SLAPP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 반대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최악의 사적 검열이다.)
KPA Statement on anti-SLAPP legislation. (반SLAPP 법안에 대한 KPA 성명)
또한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의 비더만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법률 연구소[10]의 학술 저널인 '국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법률 저널'[11]의 제9권 제1호에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법률 고문의 글을 실으며, 편집자 주로 "to use SLAPP actions as a means for private censorship(SLAPP 조치를 사적 검열 수단으로 사용)"이라 하여 직접적으로 기획고소가 사적 검열로 활용되는 상황을 밝히고 있다.(SLAPP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 반대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최악의 사적 검열이다.)
KPA Statement on anti-SLAPP legislation. (반SLAPP 법안에 대한 KPA 성명)
Holt and Simons, legal counsel to Greenpeace International, navigate the direct and immediat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business interests seeking to use SLAPP actions as a means for private censorship.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법률 고문인 Holt와 Simons는 SLAPP 조치를 사적 검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국제 인권법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의미를 탐색한다.)
그렇기에 기획고소를 검열의 일종인 사적 검열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비판한다.(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법률 고문인 Holt와 Simons는 SLAPP 조치를 사적 검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국제 인권법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의미를 탐색한다.)
KCI 논문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터넷 이후의 사적 검열은 전통 매체에서 발생하는 사적 검열과 크게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자라는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을 화자(speaker)로 만들었다. 누구나 이야기하고, 누가 한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화제 역시 과거 전통 매체가 다루던 사회적 관심사에 국한되지 않고, 사적 관심사로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어떤 말을 하던 그 말이 모두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말과 어떤 정보는, 주로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는, 인터넷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통제되고 있다. 정보 통제의 주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다. 과거 정보를 걸러내는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신문과 방송이 하였지만, 지금은 ISP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하다. 인터넷 초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인터넷 서비스로 들어가는 관문(portal)을 제공하는 회사가 주를 이루었고,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나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가 의사소통의 주된 중재자가 되었다. 사적 검열의 대상자는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는 모든 이용자다. 이 점 역시 과거와 다른 점이다. 과거 전통 매체에서 발생하는 사적 검열은 기자 등 제작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적 검열이 발생하면 흔히 대립과 저항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전통 매체에서 발생하는 사적 검열의 해결방법으로 편집권의 독립이 강력하게 주장되는 이유도 사적 검열의 대상이 특정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사적 검열은 조직화되지 않은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편집권의 독립처럼 대상을 조직화한 후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사적 검열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사적 검열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논문 중 185쪽.)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서의 사적 검열이 위험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학자가 있다. 첫째, 이용자는 사적 검열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중략) 둘째, 네트워크는 잘 연결된 특정 접속점(node)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정 접속점을 검열할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개인은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발언자를 찾아내서 그를 괴롭히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크다. 셋째, SNS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은 흔히 공개된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한 발언을 다른 사람이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신원과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게 된다. 만약 SNS가 정부에 협력하여 위험한 정보를 걸러낼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온라인 검열이 오프라인에서 괴롭힘과 협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 검열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로 불투명성에 있다고 본다. 정부 검열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요구가 거세져 정부 투명성은 제고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사적 영역에서 검열 과정은 비밀이다. 더구나 이용자는 검열이 행해지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략) 사적 검열의 기준 역시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컨대 페이스북은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을 통해 “증오, 협박, 외설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나체 또는 선정적인 콘텐츠, 이유 없는 폭력이 포함된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기준으로는 어떤 표현물이 불허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논문 중 192-193쪽.)
문재완. (2015). 인터넷상 사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43(3), 181-206.[12]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자율규제를 위해 해당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그 표현물을 자사의 플랫폼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사회가 그 표현물에 대해 비판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사적 검열로 이어진 것이다. (중략) 거대 인터넷플랫폼 기업의 검열과 차단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형해화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략) ‘자율규제’가 ‘사적 검열’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고, 이것이 다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검열이지만, 오늘날 표현이 이루어지는 주된 매체와 공간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몇 개의 거대기업이 장악하여 사실상 독과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플랫폼을 이용해야만 공론장에 진입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야 비로소 효율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교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사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인터넷플랫폼 제공 기업이 임의로 행하는 사적 검열은 사회적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몇 개의 키워드를 필터링 대상으로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위축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검열은 사적 분쟁의 대상일 뿐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현저히 축소시키는 오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문 중 224-225쪽.)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사적 검열이다. 사적 검열은 비록 국가, 특히 행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은 아니지만, 사인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표현행위를 형식상으로는 정당한 법체계의 테두리 내에서 감시하고 검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논문 중 242쪽.)
최규환. (2020).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공법학연구, 21(2), 223-271. 10.31779/plj.21.2.202005.007
결국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최규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의 KCI 논문들에 따르면 인터넷에 국가 검열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서의 사적 검열이 위험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학자가 있다. 첫째, 이용자는 사적 검열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중략) 둘째, 네트워크는 잘 연결된 특정 접속점(node)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정 접속점을 검열할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개인은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발언자를 찾아내서 그를 괴롭히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크다. 셋째, SNS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은 흔히 공개된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한 발언을 다른 사람이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신원과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게 된다. 만약 SNS가 정부에 협력하여 위험한 정보를 걸러낼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온라인 검열이 오프라인에서 괴롭힘과 협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 검열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로 불투명성에 있다고 본다. 정부 검열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요구가 거세져 정부 투명성은 제고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사적 영역에서 검열 과정은 비밀이다. 더구나 이용자는 검열이 행해지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략) 사적 검열의 기준 역시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컨대 페이스북은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을 통해 “증오, 협박, 외설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나체 또는 선정적인 콘텐츠, 이유 없는 폭력이 포함된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기준으로는 어떤 표현물이 불허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논문 중 192-193쪽.)
문재완. (2015). 인터넷상 사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43(3), 181-206.[12]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자율규제를 위해 해당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그 표현물을 자사의 플랫폼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사회가 그 표현물에 대해 비판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사적 검열로 이어진 것이다. (중략) 거대 인터넷플랫폼 기업의 검열과 차단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형해화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략) ‘자율규제’가 ‘사적 검열’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고, 이것이 다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검열이지만, 오늘날 표현이 이루어지는 주된 매체와 공간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몇 개의 거대기업이 장악하여 사실상 독과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플랫폼을 이용해야만 공론장에 진입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야 비로소 효율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교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사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인터넷플랫폼 제공 기업이 임의로 행하는 사적 검열은 사회적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몇 개의 키워드를 필터링 대상으로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위축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검열은 사적 분쟁의 대상일 뿐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현저히 축소시키는 오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문 중 224-225쪽.)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사적 검열이다. 사적 검열은 비록 국가, 특히 행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은 아니지만, 사인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표현행위를 형식상으로는 정당한 법체계의 테두리 내에서 감시하고 검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논문 중 242쪽.)
최규환. (2020).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공법학연구, 21(2), 223-271. 10.31779/plj.21.2.202005.007
위 근거에 따라 '노무현 합성물 고발이 '사적검열(private censorship)', 기획고소, 사찰, 캔슬 컬처 등에 들어갈 수 있다는 비판을 주장하고있다. 국가가 주체가 아닌 것만으로 인터넷 검열이 아니라고 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7.1.2. 사후검열에 대한 헌재 입장과 비판
특히 최규환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논문에서 '사후검열'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내용 규제가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들의 검열은 ‘사전성’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기 보다는 검열의 위축 효과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논문 중 253-254쪽.)
최규환. (2020).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공법학연구, 21(2), 223-271. 10.31779/plj.21.2.202005.007
KCI 논문들은 인터넷에서의 사적 검열의 개념이 실존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후검열임을 이유로 검열임을 부정하는 것 또한 부적절함을 밝힌 KCI 논문도 있다.최규환. (2020).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공법학연구, 21(2), 223-271. 10.31779/plj.21.2.202005.007
"대한민국의 검열이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옳다"는 관점의 문제점은 중국/문화 검열도 중국에서는 원천적으로 합헌 합법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는 검열을 (타국보다도)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음을 KCI 논문이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셧다운제는 지금도 합헌이(었)지만 이것이 청소년에 대한 검열이라는 의견을 없애지는 못했다. 2010년에도, 2021년에도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견해 및 판례는 어디까지나 해당 제도/행위/조치가 위헌으로 선언될지에 대한 판단으로 삼아야지, 그 자체를 개념의 정의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다. 가령, 해당 관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를 헌법에 금지되는 검열로 보아 위헌으로 선언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검열이라 할 수 없게 되고 만다.[13]
한편 헌법재판소의 경우 헌법 제 21조 제2항[14]에 의거해 사전검열에 대한 절대적 금지를 밝히고 있으나, 사후검열은 헌법 제 37조 제2항[15]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헌법처럼 ‘검열’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만을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검열에 포함시켜 왔다. 그와 같은 정의는 너무 편협하며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검열에 대응되는 개념인 사전제재(prior restraint)는 사전검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후검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박경신. (2012).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민주법학, 48, 239-275.
박경신. (2012).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민주법학, 48, 239-275.
헌법 제21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개념을 협소하게 한정하면서 “인정되지 아니한다”를 절대적 금지의 의미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중략)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 규제에 대해 검열금지원칙을 연관 지으려는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시민사회가 가진 헌법적 관념 자체가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을 반드시 사전검열에 국한해야 하는지, 사전성의 개념을 표현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는 시간적인 기준만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헌법에 검열금지원칙을 규정한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검열금지원칙에 관한 종래의 해석론을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에 대해서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헌법 제21조 제2항에 검열금지원칙을 둔 이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는 별도로 검열만을 꼭 집어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표현에 대한 검열은 특별히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력한 견해도 유사한 문제의식의 지평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규환. (2020).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공법학연구, 21(2), 223-271. 10.31779/plj.21.2.202005.007
최규환. (2020).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공법학연구, 21(2), 223-271. 10.31779/plj.21.2.202005.007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검열 금지' 조항을 '사전검열 금지' 원칙으로 보고 '사후검열'을 합헌화하는 판례를 냈다는 것이고, 이는 곧 합헌적 사후 검열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피해자가 발생하기 쉬운 대출이나 보험광고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규제 강화, 아동 포르노나 국가 기밀누설, 명예훼손 등 불법성이 명확한 표현물에 대한 제제 등이 있다.
다만 위 KCI 논문들에서도 보이듯,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편협한 개념'을 비판하는 의견 또한 있다. 해당 논란 또한 앞서 서술한 예시들과는 심각성이나 불법성 측면에서 단순히 동일시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존재한다.
사후검열임을 이유로 검열임을 부정하는 것 또한 부적절함을 밝힌 KCI 논문도 있다. 따라서 이번 고소가 '사후 검열'이자 '사적검열'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사후검열이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검열이 아님을 판시했을 뿐이며 사후검열은 합헌이더라도 단지 헌법에 금지되는 검열이 아닐 뿐, 검열은 검열이다. 그러므로 검열을 헌법재판소가 검열 또는 위헌이라 선언한 것만을 다루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7.2. 보수측을 풍자하는 것에만 관대한 내로남불 논란
보수측을 풍자하는 것에만 관대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16] 특히 2024년 국민의힘 윤석열 합성물 탄압 논란이나 2022년 윤석열차 논란을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대통령을 풍자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데 의견을 모았고, 특히 진보진영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만큼 풍자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17] 다만 이와 별개로, 노무현재단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검열에 동의해야 할 의무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진보성향의 네티즌들과는 별개로 노무현재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비판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계자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재임 중인 2019년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을 일으켰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고소를 취하한 전례가 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고 형법 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법적 개체에도 적법하므로 이론 상 고소가 가능했지만 “최고 권력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고작 욕 한 번 먹은 것 가지고 일개 시민을 고소하려 든다!“라는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으며 권위주의, 민중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을 빚었다. 본인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훗날의 정권 교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며 고소는 실패했다. 하물며 이미 죽은 사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한 모욕건이 법적 처벌로 시행될 가능성은 한없이 낮을 수 밖에 없다.[18]
이러한 비판이나 풍자가 고소될 경우 재단이나 유가족 측에서 고소 자체는 진행할 수는 있어도 피고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판의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되었을 때, 흔히 말해 "욕먹을 짓을 했을 때"에는 고소인의 소송을 검사 측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아예 법원에서 기각시키는 일이 다반수이다. 당연히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풍자와 비판은 허위사실이나 다른 법에 어긋날 정도가 아니면 법적으로도 사회 통념 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측에서는 팬메이드 영상이라며 공식 채널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연설을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이재명과 생전 특별한 인연이나 관계가 없는 고인들을 이용해먹는 시체팔이라면서 크게 욕을 먹고 영상을 내린 일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지어내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모욕이 아니냐며, 선택적 분노가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 싱갤
7.3. 고소 범위의 모호성
노무현 합성물을 만들면서도 긍정적인 메세지를 담은 합성물도 존재한다. [19] 물론 이러한 경우는 고발하지 않겠지만, 대대적 고발을 자처한 주체들이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과연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판단은 법이 하더라도, 대규모 고소 협박만으로도 창작자들의 의지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 고발자들이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점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노무현 생전/사후를 통틀어 이미 인터넷에 상당히 퍼진 드립과, 관련된 수많은 글과 자료들을 어디까지 분별하고 어디까지 고소 안건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는 발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선택적 고소가 빌생 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일부는 소위 '외국 응디'로 불리는 한국계 해외 시민권자 혹은 외국인이 제작자이거나 해외에서 제작된 자료들도 존재할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타임스퀘어 노무현 비하 광고 게재 사건처럼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도가 없다.
8. 관련 문서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옹호한 정치인과 유튜버들을 내란선동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 정진석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 법관 논란
-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
- 고인드립/사례/대한민국 대통령/노무현
- 강용석 대통령 명예훼손 체포 사건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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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합성 갤러리의 그림판 합성 트롤링 | |
2016 | 상상(도중하차) 카페 테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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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
컨피도 알페스 작성 사태 및 송시무스 2차 가해 논란 | ||
여유만만 과거 논란 재점화 및 콜라보 무산 사건 | ||
2025 | ||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콘텐츠 법적 대응 |
[1] 황희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신천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을 받았다. 자신의 행동거지는 잊은 채 본인 스스로 이중잣대의 행보를 일삼고 있다는 것. 참고로 허위사실 유포는 사자명예훼손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형벌 조항으로, 만일 이명박이 당시 고인이었다면 황희두는 해당 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황희두는 상술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외에도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 대중들에게 상시로 비판을 받아왔다. 황희두/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참조.[2] 이후 사과를 취소했다.[3] 기본적으로 야인시대 합성물은 역사 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드라마 속 등장인물인 심영을 대상으로 하는 합성물이지 배우 김영인과는 엄연히 선을 그어왔다.[4] 미국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인정되기에 합성물 제작자들이 직접적인 신상을 남기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5] 특히 디시 특유의 방역 문화도 이번 대응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6]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이 고소를 접수하여야 한다.[7] 디시인사이드, 일베[8] 노무현만큼의 대통령 합성물도 유례없는 수이긴 하다.[9] 친노 계열 갤러리 제외[10] Biederman Entertainment and Media Law Institute[11] Journal of International Media & Entertainment Law (JIMEL)[12] DBpia에서도 제공합니다. #[13] 그러나 이번 사건과 연관짓기에는 어폐가 있다.[14]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15]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16] 선택적 풍자는 대한민국 내 풍자의 고질적인 문제다.[17] 노무현 재단은 국가기관이 아니지만, 정치적 표현물이 집단에 의해 억압되는 것을 비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존재한다.[18] 사실 문재인 모욕죄 고소가 공론화된 것과 비슷한 시기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도 자신을 비방한 국민을 직접 모욕죄로 고소한 바가 있다. 이쪽은 고소를 취하한 문재인과 달리 아예 재판까지 갔다가 무죄로 종결되었다. #[19] 2022년 새해 노무현의 영상편지[20]
[20] 같은 유튜버가 제작한 노무현 대통령의 겨울잠의 일부를 Shorts로 편집한 것이다. 해당 유튜버가 직접 채널을 폐쇄하면서 현재는 복원본으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