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1 17:33:48

한자/인명용 한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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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일반 텍스트 + 표3. 각 한자를 직접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4. 여러 독음으로 등록 가능한 한자5. 문제점6. 여담7. 관련 문서


인명용 한자표 조회 및 PDF 파일 다운로드 – 참고로 모든 한자를 이미지(!)로 만들어 놓았다.

1. 개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본래 대한민국에서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이 없었으나, 1991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구 호적법 개정 및 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명용 한자와 한자마다 쓸 수 있는 독음이 제한되었다.[1] 2008년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은 폐지되었지만, 인명용 한자표 관련 조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으로 옮겨져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전에 출생신고가 된 사람은 인명용 한자의 제한 없이 아무 한자나 쓸 수 있었다. 인명용 한자표에는 없는 한자를 쓰는 유명인으로는 (얼굴 좋을 정)을 쓰는 국회의원 심상정(沈相奵)이 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2,731자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인 민원으로 3~4년마다 100여자씩 추가해 왔는데, 2001년 1,840자, 2015년 2,381자를 추가해 대폭 늘어났고 최근에는 2018년 137자, 2022년 40자가 추가되어 지금은 8,319자에 달한다. 그야말로 별의별 한자를 다 집어넣었다고 봐도 된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2년 1월 28일이다.

2. 일반 텍스트 + 표

  • 텍스트 버전 출처: 아래에서 언급할 '각 한자를 직접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에 첨부 파일로 들어 있는 AppendixA-ListofHanjaforUseinPersonalNames.txt

참고로 유니코드에서는 몇몇 글자들이 통합되어 있는데(예: ⿰衤強과 ⿰衤强은 유니코드에서 U+8941 襁에 통합됨), 유니코드 측에서는 이런 글자들을 위해서 2017년 12월에 KRName이라는 IVD collection을 추가했다. 다만 이걸 실제로 지원하는 글꼴은 아마 저 IVD 차트를 출력하는 데 쓰인 글꼴이 유일하지 싶다(...).

※ 아래 표의 모든 한자들을 제대로 보려면 CJK 통합 한자 확장 B부터 G를 지원하는 글꼴이 필요하다.[2] 몇몇 한자들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한자들을 지원하는 글꼴을 설치하거나, 위의 공식 PDF 또는 아래의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를 볼 것.

인명용 한자는 총 8,319자이며, 사용 가능한 한자음은 총 483개이다.
한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2007. 8. 현재)
인명용 추가 한자 및 허용 한자
별표 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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𣫙 [9] 羿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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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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𩓞 [11] 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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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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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한자는 이 표에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첫소리(初聲)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 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14]
2. 동자(同字), 속자(俗字), 약자(略字)는 별표 2의 괄호 내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示”변과 “礻”변, “⺿”(++)변과 “⺾”(卄)변[15]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파일:inmyeonghanja-798F-862D.png[16]

3. 각 한자를 직접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

모든 한자를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대법원의 공식 PDF와는 달리 각 한자를 직접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9쪽~67쪽)도 존재한다.

예전에 교토대학야스오카 고이치(安岡孝一) 교수가 2015년 1월 1일판 한국 인명용 한자표의 글자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일일이 입력해서 텍스트 버전으로 만들었으며, 위 '각 한자를 직접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에 첨부 파일로 들어 있는 2018년 12월 28일판(137자가 추가되고 기타 몇몇 변동이 있었음)의 텍스트 버전(AppendixA-ListofHanjaforUseinPersonalNames.txt)도 야스오카 교수의 텍스트 버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위의 야스오카 교수가 만든 2015년 1월 1일판의 텍스트 버전을 2018년 12월 28일판에 맞게 수정한 뒤 한자가 속하는 문자 집합이나 영역에 따라 색을 입혔고,[17] 각 한자의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까지 일일이 병기했고, 유니코드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까지 글꼴을 바꿔 가면서 구별해 놓았다.[18] 그리고 잘 보면 한 줄에 들어가는 한자의 수도 대법원의 공식 PDF 문서와 똑같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PDF 문서의 첨부 파일을 보면 각 한자를 어떤 음으로 등록 가능한지 정리해 놓은 txt 파일(AppendixB-Readinglookupbyhanja.txt)도 있다. 일반적인 인명용 한자 목록이 음 → 한자, 즉 특정 음에 대해 어떤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데 반해, 이 txt 파일은 한자 → 음, 즉 특정 한자를 어떤 음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이 txt 파일을 보면 禔(U+7994)는 '시', '제', '지' 세 가지 음 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실제로도 음 → 한자 형태로 된 목록에서 '시'와 '제'와 '지'를 보면 세 가지 음 모두에 禔가 등장한다). 이 PDF 문서에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다.

다만 이 PDF 문서(안에 첨부된 txt 파일 포함)는 대법원이 아니라 개인들이 만든 비공식 자료이므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사용 시 조금 주의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유니코드 13.0에서야 추가된 물이름 은(𰜩)은 당연히 2015년 제작자료와 2018년 제작자료에는 표기가 안되어있으며, 각 문서에서도 이를 짚고 넘어가고 있다.

4. 여러 독음으로 등록 가능한 한자

출처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각 한자를 직접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에 들어 있는 첨부 파일 AppendixB-Readinglookupbyhanja.txt이다. 음의 순서는 단순히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다.
한자 독음
부, 불
곶, 관
단, 란
긍, 선
십, 집
便 변, 편
온, 은
아, 예
절, 체
자, 척
균, 윤
배, 북
예, 의
삼, 참
구, 귀
열, 인
운, 원
나, 라
가, 하
하, 혁
기, 은
균, 연
새, 색
전, 진
나, 내
계, 글, 설
다, 차
와, 왜
완, 원
호, 효
정, 청
시, 제
댁, 택
宿 수, 숙
실, 지
시, 히
이, 희
솔, 수
도, 탁
곽, 확
세, 혜
복, 부
간, 한
기, 지
서, 여
악, 오
선, 훤
새, 시
신, 진
연, 인
척, 탁
습, 십
삭, 수
대, 영
헌, 훤
역, 이
소, 조
절, 제
운, 훈
포, 폭
갱, 경
완, 원
고, 호
설, 예
나, 내
관, 완
림, 침
즙, 집
락, 악, 요
상, 양
모, 무
살, 쇄
연, 윤
심, 침
비, 필
선, 세
선, 세
동, 통
원, 환
보, 부
골, 활
로, 료
니, 미
담, 염
자, 적
소, 조
발, 별
효, 휴
돈, 순
훈, 휘
위, 휘
엽, 황
혹, 효
오, 우, 욱
상, 장
아, 의
률, 솔
문, 윤
감, 림
박, 백
이, 태
영, 형
선, 수
묘, 무
생, 성
면, 민
간, 안
반, 번
시, 제, 지
당, 탕
약, 요
순, 준
삭, 색
부, 주
성, 정
탈, 태
석, 작
애, 예
우, 후
예, 운
야, 약
다, 차
섭, 엽
항, 행
소, 어
석, 자
견, 현
설, 세, 열
調 조, 주
시, 체
식, 지
독, 두
예, 준
개, 기
서, 예
반, 빈
배, 패
채, 책
가, 고
빈, 윤
거, 차
복, 폭
신, 진
건, 율
감, 한
교, 호
다, 단
금, 김
소, 쇠
완, 원
완, 원
강, 항
전, 준
수, 유
율, 휼
운, 혼
안, 온
랑, 량
구, 귀, 균
늘, 얼
낭, 랑
론, 륜
선, 이
완, 울
균, 윤
제, 채
세, 태

5. 문제점

너무 어려운 한자를 사용할 경우 사회적 불편을 야기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인명용 한자는 그동안 성명 선택권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글자수를 확대해 왔으나 한자 자형에 대한 정밀한 고찰 없이 그때그때 민원인에 요청에 맞춰 추가해 왔다.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 우선 한글로 등록해 뒀다가 나중에 한자가 추가되면 추후보완신고를 진행하는 식인데, 대법원 관계자는 "시간이 걸릴 뿐 결국은 인명용으로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럴 거면 애초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괜히 두 번씩 추가 신고하느니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 추가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한자를 모국어 문자로 사용하는 중국의 경우도 상용한자 3,500자, 일본은 2,999자(상용한자 2,136자 + 인명용 863자)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인명용 한자는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다.[19]
  • "⺿"(++)와 "⺾"(卄)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애" 독음의 파일:艾(X).svg파일:艾('X).svg처럼 어느 글자는 "⺿"(++)로, 다른 글자는 "⺾"(卄)로 표기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示변도 마찬가지다.
  • "애"와 "예"에서 파일:艾(++X).svg파일:艾('X).svg는 아래의 '乂' 부분을 삐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두 가지 자형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데, 정작 '乂'는 삐침이 있는 자형만 수록하고 있다.
  • "령"에서 伶은 파일:伶(マ).svg의 형태를 허용하지만 정작 令과 令이 포함된 다른 글자들은 다른 형태(令의 아래가 マ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 동자(同字), 속자(俗字), 약자(略字)는 별표 2의 괄호 내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음에도 어떤 글자는 별표 2에 괄호 안에 수록하기도 하고 어떤 글자들은 별표 1에 두 글자를 중복해서 수록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어 匀와 勻은 "균"에서는 별표2에서 괄호의 형태로 勻(匀)로 수록되었는데 "윤"에서는 별표 1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龜의 경우 "귀"와 "균"에서는 별표 2에서 괄호 처리하고, "구"에서는 별표 1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 "단"에서 파일:檀(旦).svg파일:檀(且).svg는 旦과 且의 형태를 모두 수록한 것에 반해, 파일:⿳亠回旦.svg는 旦, 파일:⿰土⿳亠回且.svg는 且의 형태로만 쓸 수 있다.
  • "저"에서 '돼지 저'의 속자인 猪만 수록하고 본자인 豬는 수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潴와 瀦는 犭변과 豕변의 두 형태를 모두 수록하고 있다.
  • "정"에서 靜은 별표2에서 신자체·간체자 형태인 静도 허용한다. 그런데 의 경우는 파일:瀞(円).svg에서 爭 부분은 바뀌지 않고 円만 月로 바뀐 파일:瀞(月).svg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 해결된 문제
    • 愼은 "진"에서 目이 日로 바뀐 파일:愼(目→日).svg으로 한동안 수록되어 있었다. 이후 입법 예고에서는 愼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최종본에서는 기존 자형을 두고 愼이 새로 추가되어 두 가지 자형이 모두 남았다.[20]
    • 은 본음은 "낭"이지만 어두에서는 "낭", 어말에서는 "랑"으로 사용되고 있다.[21]. 기존에는 "낭"에만 수록되어 있었고 첫소리가 "ㄴ" 또는 "ㄹ"인 한자를 "ㅇ" 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와는 반대의 경우라서 "랑"으로 쓸 수가 없었다.[22] 최근 개정에서 "랑"에도 추가되었다.

6. 여담

  •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에 를 쓰려다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하자, 이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으나 합헌 6, 위헌 3으로 합헌 판결이 나왔다. 이 일이 2016년의 일인데, 2023년 현재에도 嫪는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2015헌마964, 사건명은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제한 규정)'이다.

7. 관련 문서



[1] 호적법 개정 자체는 1991년 1월 1일이었으나, 호적법시행규칙 부칙의 특례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명용 한자 제도가 시행된 것은 동년 4월 1일부터였다.[2] 나무위키의 한자 문서를 보면 어느 글꼴을 이용하는게 좋은지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자. 본고딕처럼 인명용 한자를 모두 지원한다고 밝힌 글꼴을 쓰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본고딕과 본명조는 통합된 IVD 콜렉션에서 자형이 다른 글자들도 모두 지원하니 인명용 한자를 보기에 상당히 괜찮은 글꼴이다.[3] 파일:檀(且).svg[4] 파일:檀(且).svg[5] 파일:檀(旦).svg[6] 파일:伶(マ).svg[7] 파일:艾(X).svg[8] 파일:艾('X).svg[9] 파일:艾(++X).svg[10] 파일:艾('X).svg[11] 파일:瀞(月).svg[12] 파일:瀞(円).svg[13] 다음자(多音字)인 은 "신"에서는 일반 자형인데, "진"에는 目이 日로 바뀐 특이한 자형으로 수록되어 있었다가 2022년에 보통 자형의 愼이 추가되었다.[14] 참고로 이거 두음 법칙과는 약간 다르다. 어두뿐만 아니라 어중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호적 선례들(한자를 직접 언급하는 맥락이므로 오른쪽 위의 '한자' 버튼을 눌러야 제대로 볼 수 있음): #1, #2, #3. 예를 들어 TWICE임나연은 한자 이름이 林娜璉인데, 璉은 본음이 '련'이지만 '연'으로 등록되었다.[15] 사실 艹는 '변'이 아니라 '머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16] 유니코드에서는 이 차이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福 U+798F, 蘭 U+862D) 여기서는 이미지로 올려 놓았다. 그리고 표에는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쓴 자형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단서 조항으로만 달려 있으나, 관공서에서 인명용 한자를 기입할 일이 있을 때에는(예: 출생 등록) 이 둘도 엄연히 따로 보고 있다(참고 글 1, 참고 글 2). 여담으로 참고 글 1에서는 '총명하다 세'(彗, U+5F57)가 없다고 적어 놨으나 사실 표에 있는 한자이며(해당 글에 사진으로 첨부된 인쇄물에서도 멀쩡히 실려 있다(...)) 원래 훈음은 '살별 혜/수/세'로 이 중 '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음이 등록되어 있다. 아래의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에서 5F57 또는 彗로 찾아보자.[17] 검정: KS X 1001, 파랑: KS X 1002, 보라: 기타 BMP 한자, 초록: non-BMP 한자. 검정, 파랑, 보라는 MS 한국어 IME의 색깔을 따른 듯하다.[18] 예: ⿰衤強과 ⿰衤强. 유니코드에서는 둘이 모두 U+8941 襁에 통합되었고, 그래서 텍스트 버전에는 둘이 구별되지 않고 그냥 襁(襁)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저 PDF 문서에서는 이러한 한자들의 모양이 구별되어 있으며, 이러한 한자들에는 특별히 주황색 밑줄도 그어져 있다. 다만 하나의 독음 내에서 하나의 유니코드 한자가 서로 다른 자형으로 여러 번 등장할 때에 한해서만 글꼴을 바꿔서 모양을 구별해 놓았다고 한다.[19] 조성덕, 인명용 한자 자형 및 자음 표준화 연구, 동방한문학 2018, vol., no.76, pp. 289-318[20] 예고안대로 파일:愼(目→日).svg을 없애는 쪽이 최선이겠지만, 만약 지난 기간동안 파일:愼(目→日).svg을 "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한 사람이 1인이라도 존재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21] 고낭(姑娘)만 예외.[22] "랑"으로 수록되어 있었다면 단서 조항에 따라 "낭"으로 쓸 수 있지만, "낭"에 수록되어 있었으므로 "랑"으로 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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