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벽자(僻字)는 한자문화권에서 언중에 의해 거의 쓰이지 않게 된 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과거에 쓰였지만 오늘날에 쓰이지 않아서 벽자가 된 경우도 있고, 이름 같은 고유명사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뱡뱡면 같은 독자적 대상에 쓰이는 것도 있고, 특이한 뜻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한자/특이한 한자와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특급, 미상 한자, 유령 문자, 국자(한자), 음역자 문서도 참조.
2. 특징
한자는 종류가 매우 방대한데, 그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글자보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글자가 더 많다. 본래 뜻이 아닌 엉뚱한 의미로 쓰이는 벽자도 있다. 예를 들어 의서(醫書)의 전문용어나 고전의 명사(名辭)로 특이한 글자가 가끔 나오는데, 이 경우 일상적인 기준에서는 벽자로 볼 수 있다.인명용 한자표 중 일부[1]와 국자(國字)의 경우, 쓰이지 않는 타국[2]에서는 이를 벽자로 볼 수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음역자들이 벽자가 되어 있다.
음훈미상이거나 음은 존재하나, 훈은 미상인 한자도 매우 많다. 이는 중국의 영토가 상당히 넓어 산맥과 사막 등으로 타 지방과 단절된 곳이 많다보니 일부 지방에서만 사용하였던 방언자, 혹은 좡족의 좡어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한자인 고장자나[3], 월어를 표현하는 쯔놈, 혹은 순전히 작성자의 악필로 추가된 오자[4]가 옥편, 오음편해, 강희자전 같은 역대 중국 왕조에서 편찬한 한자를 집대성한 사전에 실렸기 때문이다.
과거 군주나 왕족, 제후 등 높으신 분들의 이름은 피휘를 위해 벽자를 적극 사용하였다. 그래야만 일상 생활에서 한자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흔하게 쓰이는 글자를 본명으로 삼았다면, 해당 글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었다.[5]
3. 분류 기준
상용한자에 대비되는 벽자의 분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그 이유는 벽자 분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1800자) 및 한국어문회 기준 3급 한자(1817자)를 상용한자의 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들을 벽자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예] 이렇게 하면 僻도 어문회 2급으로 지정되어 스스로도 벽자이다.일본과 중국에서는 상용한자가 지정되어 쓰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들을 벽자로 보는 편이다. 중국은 벽자를 生僻字(shēngpìzì / 생벽자)라고 표현한다. #
4. 관련 문서
[1] 머리 묶을 괄(髺), 호드기/갈대 피리 가(笳), 평탄하지 않을 가(坷), 올챙이/괄태충 활(蛞) 등이 그 예시이다.[2] 너 니(你)의 경우, 한국에서는 어문회 기준 특급 한자이지만, 중국어에서는 인사말(你好, 니하오)부터 시작해서 매우 빈번하게 쓰인다. 남가새 자(茨)와 언덕 판(阪)은 한국에서는 어문회 기준 준특급 한자에 포함되어 있고, 나무이름 례(栃(櫔))는 아예 배정되어 있는 급수조차 없는 벽자이지만 일본에서는 학년별한자배당표 기준 초등학교 4학년이 배우는 한자이다. 茨, 阪, 栃은 각각 이바라키현과 오사카부, 도치기현에 쓰이는 한자로, 도도부현의 명칭에 포함되는 한자는 초등교육에서 모두 가르치기 때문이다. 고을 읍(邑)의 경우 한국에서는 어문회 기준 7급 한자에 포함되지만, 일본에서는 비상용한자 중 하나이다.[3] 예시 중 하나로, 벌레 이름 뢰는 𧒽로 표기하지만, 좡족에서는
로 표기한다.[4] 음훈미상 한자 중, 𤪠의 경우, 질나팔 훈의 오자로 추정되며, 현대의 사례지만 일본어에서 출전 미상의 음훈미상 한자를 칭하는 유령 문자 중, 彁가 이런 식으로 출전된 오타로 추정된다.[5] 한 예시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휘는 흔하게 쓰이는 세상 세世 백성 민民이었던 탓에 많은 일상용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했다. 또한 고려의 충목왕의 휘가 흔(昕)이었던 탓에 흔(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강제로 성씨를 바꾸어야 했다.[예] '논문 자전류의 역사와 한문 학습 자전의 필요성' 논문에서는 훈몽자회의 표제어들이 대부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 포함되지 않은 [ruby(僻字, ruby=벽자)]로 구성된다고 표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