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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회/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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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서론
2.1. 문제점 분류 기준
3. 교육4. 도그마5. 비존중의 인간 관계6. 인권7. 구조·정치8. 악법(논란의 여지 있음)▲9. 범죄10. 인터넷11. 국가적 적신호▲12. 분석13. 관련 문서14. 외부 링크

1. 개요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 내지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다루는 문서.

2. 서론

문서 특성상 격앙된 감정 상태로 편집을 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는 서술 규정비하성 서술 규정을 숙지하고, 신빙성 있고 차분한 서술을 유지하길 권한다.

사회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개인적 문제(작은 범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사회적 문제(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문제)

가치 문제(모두가 도의적으로 문제의식에 동의할 문제)와 위치 문제(집단에 따라 문제의식을 다르게 평가할 문제)

2.1. 문제점 분류 기준

이 문서에서는 다루는 항목들이 매우 많아 임의의 9개 분야(교육, 도그마, 비존중의 인간 관계, 인권, 구조·정치, 악법, 범죄, 인터넷, 국가적 적신호)로 단락을 나눴다. 교집합이 있는 범주들이기에, 특정 항목이 실제로는 여러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분야에 넣는다. 몇몇 항목은 서로 긴밀해서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 비판받는 대상이 광범위하기에 명쾌하게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문서에 적힌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서 직접 기인하는 문화이다. 즉,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면, 문제 당사자들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들이다.
  • 반드시 제도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회 현상을 다룬 항목에는 단락명 뒤에 '▲'로 표시하였다.
  • 제도적 절차의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지만, 문단의 내용에서 제도를 문제의 일부로 거론하고 있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 '국가적 적신호' 분야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들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모호성이 있으므로, 위에 대해 예외로 하였다.

3.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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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 제도의 영향력 아래에서 생기는 학생과 교사들의 고충, 세계적으로 과도한 교육열과 강요 문화, 학교 사회의 여러 어두운 면, 교육이 부실한 교과 등을 다루고 있다.

4. 도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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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는 개인 단위에서 굳어진 나쁜 관념이나 착각들을 다룬다. 그대로 나열하면, 불신과 자기연민, 배타성, 구분짓고 비교하고 차별하는 사고방식, 집단주의/전체주의/국가주의, 문화적 보수성, 기성세대의 보수성 등을 다루고 있다. 비교적 포괄적인 주제들을 묶은 편이라서 다양하고, 이 문서의 하위 문단 중 가장 분량이 많다.

5. 비존중의 인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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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에서 흔히 생기고 사람을 상처입히는 서열/강요/괴롭힘, 집단주의, 권위주의, 이기주의 등을 다루고 있다.

6.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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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력을 강조하고 폭력에 관대한 등 낮은 인권의식, 열악한 노동권, 병역의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등을 다루고 있다.

7. 구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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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 국가권력, 잘못된 근대화의 과정, 공정성, 갈등, 정치계의 청년 소외, 역차별 논란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8. 악법(논란의 여지 있음)▲

8.1. 모욕죄,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다. 악플을 처벌한다는 구실로 만들어진 법들은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는 검열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1] 이에 악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악플러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과 같이 억울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벌하는 훌륭한 법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어 2021~2022년 들어서는 독일과 일본도 모욕죄를 강화했다.

8.2.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내에서야 북한 때문에 '필요악' 정도로 여겨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의 관련성을 빌미로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본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국제인권조약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심지어 대표적인 반공주의 국가인 미국도 1993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국제앰네스티도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심지어 국제 노동 기구의 105호 협약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2]

8.3. 그 밖에

  • 공직선거법 제21조, 189조: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300석 정원 중 46석으로 비례의석의 비율이 작다. 그 대가로 지역구당선인수만큼 패널티를 안게 되어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못 얻고 군소 정당들이 독점하게 되어 있다. 거대 정당들은 이를 총선용 비례위성정당 창당과 재합병으로 악용해 군소정당의 씨를 말려 버렸다. 입법부인 국회를 거대 정당이 사실상 장악했기 때문에 고쳐지기 매우 어렵다.
  • 국가원로자문회의 관련법: 마찬가지로 신군부 때 헌법에 추가되었다가 사문화된 조항으로, 악용 가능성 때문에 위의 이중배상금지와 더불어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꼽힌다.
  • 도로교통법 제63조: OECD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통행이 막혀있고 형사처벌까지 한다. 난폭운전자와 선량한운전자를 구분하지 않는 과잉규제로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참조.
  • 방송법 제69조 6항: 대통령령으로 지역방송의 로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정하게 하고 시행령이 정한 그 비율이 상당해, 지역민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수도권 과밀화/대한민국/문제점/언론의 지방 외면 참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비유하자면 실제로 사람을 죽여 만든 스너프 필름과 케첩을 이용해 만든 평범한 슬래셔 무비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이다.
  • 이중배상금지: 10월 유신헌법에 추가된 악법으로, 10차 개헌 때 최우선적으로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으로 꼽는다.
  • 정당법 제3, 4, 17, 18조: 대한민국의 정당은 중앙당은 무조건 서울에 소재해야 하며 5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둬야 한다. 세계 여러 정당법들 중 드물게도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중앙집권적 독소조항이면서, 정당 창당 및 유지의 허들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역정당 참조.
  • 정신보건법 제24조: 엄연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이미 헌법불합치 선고가 되어 개정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 친권의 소멸을 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 친생추정: 유전자 검사가 없었을 시절에 제정된 법이었는데,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다.
  • 친족상도례: 친족간의 경제범죄를 처벌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9. 범죄

9.1. 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범죄이다. 이 중에서도 수십 수 백명씩 툭하면 엮어 인생을 파탄내는 전세사기가 악명 높다.

9.2.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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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부터 점점 확산되는 문제점이다.

10.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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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염세주의, 패배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등 인터넷 문화·생태계의 문제들, 개인정보 침해, 검열, 정보 통제 등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의 문제들 등을 다루고 있다.

11. 국가적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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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살률, 무출산에 다다른 저출산, 수도권 과밀화 등, 사회의 문제상을 시사하는 지표 혹은 각종 사회 문제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가 전망에 드리운 암운을 다루고 있다.

1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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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하준

대한민국이 급진적인 산업화민주화를 겪으며 겪기 이전 세대/겪었을 때 청년이었던 세대/겪은 이후 태어난 세대는 대부분 가치관이 다르다. 2010년대부터 SNS가 계속 발달하면서, 교내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SNS에 몰두하며 사회성이 결핍되기도 하고, 2014년 또는 2015년부터 많은 어린이들이 몇몇 무개념 유튜버들이나 페이스북 스타들의 행동을 비판 없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도 했다. 정치인/공무원/기업인/정당은 기성세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악법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래도 젊은 세대로 교체되고 건전한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이 성장한 덕분에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되며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는 게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장병 휴대폰 사용 허가와 월급 인상을 비롯한 병영 문화 개선
  • 셧다운제 폐지
  • 근로 시간을 비롯한 직장 환경 개선
  • 성차별[3]
  • 단통법 폐지

사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했고 다른 선진국들은 그 이전부터 발전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부족한 점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에 비해 유토피아인 것도 아니며, 몇몇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우수한 분야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의 대다수는 다른 나라들도 경험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랙 기업, 열정 페이, 노동 착취, 똥군기, 인종차별, 성차별성소수자 차별, 정부기관의 무능함, 부정부패, 악법, 탁상행정, 닫힌 사회를 완전히 해결한 국가들은 실존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과거 해방정국, 군사독재 시기의 한국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의 사상적 기반 자체가 거의 전무했고 국민들 역시 보수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가치를 당연시했으며 구한말 시기의 혼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군사독재, 빈곤 등 다양한 내우외환으로 그러한 사상과 가치들이 자생할 여건이 전혀 없었다. 사상적 배경과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적 풍토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프랑스 혁명만 보아도 혁명의 주도자들은 구체제를 뒤엎고 자유주의, 공화주의 등을 주장했으나 여전히 권위주의와 구시대의 망령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왕정이 여러 차례 복고되거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같은 독재자가 등장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으며 프랑스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대략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을 확립한 것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무려 약 90년 뒤이며 68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진정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진보적 가치가 수용되고 보편화된 것은 그로부터 약 150년 뒤이다. 이처럼 비자유적, 권위주의적 사회를 바꾸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내외부적인 여건과 기반역시 중요하다. 민주화를 이루었음에도 한국이 여전히 권위주의, 보수주의, 집단주의가 잔존한 것은 분명 한계이지만, 그 당시의 한국에선 저러한 것들이 당연했으며 그러한 사상과 가치들이 실현될 만한 여건이 전혀 안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를 이룬 이후 2000년대부터 자유와 평등을 지닌 사고방식이 사회적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며 집단주의권위주의가 점차 문제시되어 없어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X세대[4]로 교체되었고, 102030세대로 대변되는 MZ세대도 정치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그들의 요구[5]86세대 이상의 기성세대와 정치권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이처럼 2020년대의 대한민국은 과도기 상태며, 국민들의 사상/가치관/사고방식이 서구권 문화로 조금씩 교체되고 있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이들보다 점차 문제시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옹호하면 좋게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발의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서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대만은 현재 한국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잔재들이 남아서 인권 향상이 느렸다. 이것은 윗선에서 자유 개혁을 받아들여 아래로 시행한 것에 가깝고 한국처럼 문제점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대만보다 약했다. 그래서 잔재들이[6]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계승되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가치 확산이 가장 큰 해결책으로 보인다.[7]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들은 상술한 다음 사항들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국가에 걸맞는 공통의 가치 확산이 가장 큰 해결책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가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저마다 인생에 충실하고, 건설적인 의견과 해결책 제시, 예절, 포용,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현재의 타인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악습들을 근절하며[8], 도덕 기준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오프라인에서는 얼굴에 철판을 깐 극단주의자들이 소수 존재한다. 그래도 사회성이 중시되는 대한민국 사회 특성상 면대면 관계가 중요한 편이기에 최소한 오프라인에서는 계층 간 갈등 위주의 문제점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일부 문제점들은 상당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9]

13. 관련 문서

14. 외부 링크


[1] 특히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조항은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삭제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2]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형량이 대부분 징역인데, 이를 금고로 모두 바꾸어야 105호 협약 비준이 가능하다.[3]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가부장적이거나 마초적인 가치관과 성차별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통계가 계속 제시된다. 젠더관이 보수적인 기성세대나 권력에 기반한 성차별 문제는 근절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젊은 여성들의 파워가 같은 세대 남성들보다 강하다고 하며 최소한 젠더의 영역에서는 서양과 비슷해졌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건 이후 국민들의 의견이 여성우월주의와 남성우월주의 모두 배척하고 성차별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형성되고 있다.[4] 한국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와 풍요로운 환경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첫 세대. 개인주의, 복지, 자유, 그리고 평등을 추구하고 현대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 성향을 지녔다.[5] 징병제 개혁, 모병제 시행, 군 복무 보상과 군인 처우 및 학생 인권 개선, 공정성과 사회 정의 실현, 성 정책과 가족 정책 개선, 성적 억압/악법 폐지, 노동착취 근절, 블랙기업 단속, 복지 확립, 인권 개선, 구시대적인 악습 및 폐습 근절, 빈부격차 해소, 건강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포용 등.[6] 가혹한 징병제, 열악한 군인 처우 및 학생 인권,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노동착취, 입시위주교육, 학벌주의, 부모찬스, 낮은 시민의식과 문화 지체, 변질된 유교적 전통, 세대갈등, 집단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 수도권 과밀화, 출마연령제한과 이중배상금지, 여러가지 악법들[7]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자유주의, 페미니즘 등 서구의 정치사상들은 거의 프랑스 혁명의 주요 이념들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공통 가치이자 모토인 자유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 공화주의 등에서 파생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 공화주의에 대한 기반이 결여되었다. 서구의 정치사상들의 밑바닥에 깔린 자유, 평등, 박애, 공화주의를 알기 어려웠던 탓에 이들의 겉모습만 수용해서 모두 기형적으로 변질되었다. 한국의 주류 정치권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이를 잘 드러낸다. 게다가 1980년대미국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던 것도 이런 원인들 가운데 하나였다.[8] 과거에 당한 악습들에 대해서 타인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보상심리를 강조하지 않고 폐지에 앞장서는 것을 뜻한다.[9] 오프라인에서는 대부분 젠더와 관련된 이슈들은 언급되지 않고 반지성주의자들은 흔히 볼 수 없는 편이다.[10] 한국의 문제점들은 보통 일본에서 유래되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일본에 의해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박정희만주국군에서 복무했고, 집권기에 그 군대에서 똥군기 문화를 퍼뜨렸다.[11] 이 사이트의 성향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지만 한국의 사회 문제들을 명확히 분석하며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