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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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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입 경과
2.1. 2018년 이전2.2. 2018년 이후2.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3. 도입 이후
3.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3.2. 22대 총선
4. 시뮬레이션
4.1. 2019년 3월 17일 여야4당 합의안 시뮬레이션4.2. 2019년 12월 27일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4.3. 번외. 100% 연동 적용 시뮬레이션4.4. 21대 총선
4.4.1. 기존 비례대표제 적용 시 결과4.4.2. 위성정당 미 창당 시 결과
4.5. 22대 총선
5. 문제점
5.1. 산식의 복잡성5.2.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은 소수정당의 불리함5.3. 사례
6.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투표용지 길이 증가?7. 참고 문서

1. 개요

{{{#!folding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령 펼치기 · 접기 ]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3.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 연동배분의석수 = [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당선인수 )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 2
  4.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 잔여배분의석수 =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5.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중략)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후략)
}}}
새 선거법 설명 영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법
대한민국에서 시민 단체 및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 및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적 도입 내용을 다룬다.

2. 도입 경과

2.1. 2018년 이전

한국의 민주-진보 정치권에서 정치 개혁의 일원으로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와 함께 도입을 주장해 관심을 끈 제도다.

2012년 12월 6일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해 한국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도입 가능성이 없어졌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또 한 번 관심을 끌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더불어민주당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가능성이 열렸다. 소선거구제 유지를 원하던 새누리당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으로 분당한 상황인데 지역 기반으로 의석을 유지하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중에서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연동형 비례를 찬성한 이들중에서 문재인과 유승민은 권역별 비례를, 심상정은 정당명부제+비례대표수 증가를, 안철수는 정당명부제+비례대표수 증가 반대를 내놨다.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 페이지 설명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공약한 인물은 해당 4명 중에서는 심상정뿐이다. 또한 당시 홍준표 후보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현재 도입된 방식 중 득표수를 의석수에 가장 적은 오차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임[1]은 사실이며 그렇기에 현재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정에 관한 논의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선거제도의 개편은 단순히 민의 반영 정도만을 따지면 되는 문제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민주성과 효율성의 대립구도를 내세운 정당 간의 알력다툼으로 결정되게 된다.

유권자의 입장에선 당연히 사표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이 바람직하지만 선거법을 개정하는 주체인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선 자신의 재선 여부와 당의 입지를 더 크게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 의원들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존의 선거제도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대정당들의 반발을 이겨낼 수 없다.

이와 별개로 권한이 강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총선 체계 개혁으로 의회내 정치 지형 다극화를 촉진한다 해서 그게 정치적 순기능 확대재생산 작용에 있어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더 따져볼 일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제도, 정치문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라는 점에서 독일과 다르고, 단원제를 채택한 나라라는 점에서 영국, 미국, 일본과도 다르다. 이 때문에 국회의 의석을 지역성을 대표하는 지역구에 과대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쉽지 않으며,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긴장관계라는 측면에서 과반을 점하기 힘든 비례대표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행정부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의 선출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려면 한국이 앞으로 형성해 나갈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각제로 전환할지, 프랑스식 혹은 오스트리아식 혼합정부제로 전환할지, 양원제를 다시 되살릴지[2],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지, 다수결 민주주의로 국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할지[3] 등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거제도에는 스웨덴식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대안도 존재하고, 같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도 디테일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는 다양한 정치개혁안 중 거의 유일하게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법률 개정을 맡는 국회의원의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은 개헌보다 어렵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 중 하나인 자유한국당이야 예전부터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 반대했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독주가 계속 되고 있는 현재에는 예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호적으로 보았던 더불어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계속 반대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얼마나 민의를 반영하냐보다는 정권의 의지가 중요하며 일방적인 다수당의 당리당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2018년 이후

2018년 11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좋다'가 42%로 '좋지 않다'의 29%보다 더 높게 나와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

2018년 11월, 소수 정당인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시 처리를 주장했고, # 12월 예산안이 통과되자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그 외에도, 뜻을 같이하는 군소&원외정당인 노동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도 위 3당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12월 9일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비상한 결단을 해 달라"라며 국회와 국회의원의 일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일 때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줄기차게 요구했던 선거제도는 권역별 틀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였고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도와달라는 발언으로 보이지만 법 개정 특히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문제는 국회의 영역이므로 삼권분립 침해에 해당하는 건 마찬가지.

정의당 등 진보정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국당보다 미운 건 민주당이라든지, 야당 시절 이른바 사표소리 때문에 대부분의 정의당 지지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민주당 후보를 지역구로 항상 투표했었고,[4]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정당득표율이 높았던 것을 본다면, 민주당의 현 의석수가 순수 민주당의 지지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지지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 어느 정당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선거제도가 바뀌는건데 이런 큰 변화를 급하게 멋대로 했다가는 다음에 큰 문제를 불러오는 화근이 된다. 그런데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 하나만 주장하지 선거제도를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편할 건지 일말의 토론이나 주장, 수정안도 없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무작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주장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5] 부실한 주장을 하면서 들어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드러누운 모습을 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야3당의 지금 행동을 지지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후 정개특위에서 초안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시점이 12월 3일이었다. # 상식선에서 예산안 처리에 남은 시간은 길게잡아도 1~2주였고 짧게 잡으면 몇십 시간 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이 시간 안에 선거제도에 대대적인 개편도 같이 논해 통과시키자는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회의원이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선거제도의 목적은 국회의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 반영인데 이런 행동은 사실상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멋대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여기에 덤으로 3일에 나온 초안 3개도 살펴보면 소선거구제 폐지부터 단순 비례대표의 확대까지 논란에 대한 합의점은 거의 없는 초안이었다. 결국 엄청난 논쟁이 발생할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막 들이밀며 처리해주라는데 반발이 안 생길 리가 없다. 여기에 선거제도와는 하등 상관도 없는 그리고 나라 운영에 중요한 그리고 선거제도와는 전혀 무관한 예산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사실도 비난 받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고[6]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8년 12월 15일 원내 5당이 선거제 개편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합의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다음은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1.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1.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1.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1.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1.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자유한국당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끝까지 반대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3월 10일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선거구제 개편안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들끼리 패스트트랙으로 선거구제 개편과 쟁접 법안들을 진행하겠다고 선언 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쿠데타라며 반발하였다. #

3월 10일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내각제 개헌이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 의원만 뽑는 소선거구제 안을 내놨다. # 양당제 고착과 일반 여론의 정치혐오 정서를 노린 수라는 평이 많다.

3월 11일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25명으로 줄이는 더불어민주당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유래 없는 선거법 날치기, 좌파 독재 개헌 플랜이라며 끝까지 결사반대한다. 다만 바른미래당에서 여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을 너무 많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며 반발 하는 여론이 있다. 게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회 의석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것과는 별개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국회 의석이 더 늘어나는 걸 싫어하므로 결국 지역구 의석을 깍아서 비례에 줘야 하는데, 자기 지역구 의석이 깍이면 손해를 보니 반발할 의원들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 봐야 한다.[7]

참고로 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즉 득표율의 50%의 의석을 보장하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 1차로 득표율의 50%의 의석을 보장한 뒤에, 그래도 남은 비례의석을 이전처럼 모든 정당이 득표율대로 나누는 방식. 협상테이블에 같이 올라온 지역별 비례대표제는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대입하면 1차 비례대표 배분에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0석. 국민의당은 15석 [8], 정의당은 9석[9]을 확보하게 된다. 2차 배분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배분된 24석을 제외한 나머지 51석을 나누게 된다. 2차 배분에선 51석을 득표율대로 나누면 국민의당은 14석, 정의당은 4석을 추가로 배정받게 된다. 즉,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선거구 개편 이후 20석 가량 줄어든 지역구에서도 같은 당선인 숫자(25석, 2석)을 냈다는 가정하에 민주당식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선 국민의당은 54석(지역구 25석, 1차비례배분 15석, 2차비례배분 14석), 정의당은 15석(지역구 2석, 1차비례배분 9석, 2차비례배분 4석)을 가져가게 된다.

2019년 3월 17일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초안이 나왔다. 관련기사 1, 2

이에 따르면 지역구 : 비례대표는 전국기준 225:75 로 3:1이 되며 권역은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강원·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제주 9석 등으로 배정된다. 배분된 권역별 비례대표 수와 지역구와의 비율인 3:1원칙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 지역구 대 비례의석수는
<rowcolor=#fff> 지역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서울 42 14 56
인천·경기 69 23 92
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 30 10 40
부산·울산·경남 36 12 48
대구·경북 21 7 28
전북·전남·광주·제주 27 9 36
전국 225 75 300
이렇게 된다. 물론 아직까진 초안에 지역구 배분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므로 맹신하면 안 된다. 이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각 당의 이해당락에 따라 초안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위의 가정을 토대로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지역구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rowcolor=#fff> 지역 지역구 20대 국회 지역구 증감
서울 42 49 -7석
인천·경기 69 73 -4석
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 30 35 -5석
부산·울산·경남 36 40 -4석
대구·경북 21 25 -4석
전북·전남·광주·제주 27 31 -4석
전국 225 253 -28석
실제 배분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많이 감소시키고 호남과 대경에서의 감소폭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했다. 각 당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이 다수결 충족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10]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폭력을 일으키면서까지 패스트트랙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통 선거제 개편 처리는 여야 합의가 관례이고 1988년 이후 단 한번도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 처리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가 강행처리 아니냐는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다.[11]

한편 여야 4당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국민은 계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법사위로 넘기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지나치게 선거제도가 복잡하여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구에서 심판받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없어 과거 이석기가 당선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와 같이 정당 공천 시스템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와 같은 경우는 정당공천 시스템을 개선하면 해결될 일이고, 해당 비례대표가 싫으면 그것을 정당 심판과 연계시켜서 투표하면 되는 점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적절하고, 소선거구제 및 양당제로 인한 지역이기주의, 극한 대치, 대량 사표 발생의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비례대표의 장단점 문단 참조.

2019년 12월 6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225+75, 240+60, 250+50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2019년 12월 11일 현재 합의안은 250+50의 시나리오로 가되 봉쇄조항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최종적으로 21대 총선에 한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상한제, 즉 연동형 캡을 수용키로 했다.

2019년 12월 19일,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였던 자유한국당은 4+1 합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강행시 비례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선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비례 의석을 대거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하였고, 만약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응하여 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연동형 비례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협상은 난항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내의 진보층들은 야당 시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했던 걸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킬 명분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치혐오가 심화될 수 있으며 위성정당을 제대로 통제하고 흡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민주당에서는 꼼수가 아닌 정수로 극복하겠다며 비례정당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12]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했는데 민주당이 손놓고 있다가는 눈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들기 싫어도 결국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 영국, 독일의 인구 비율과 비슷하게 국회의원 수를 450-500명으로 늘리거나,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늘리는 건 어렵더라도 비례의원 숫자를 늘려서 의원 정수를 소폭이라도 늘리거나,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대폭 깍아서 지역구 150 : 비례 150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저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정치혐오 정서가 극심한 한국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소폭이라도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건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들이 반발하므로 점점 꼬이는 것이다.

2.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019년 12월 23일 야4당이 민주당이 거부한 석패율제를 포기하고 최종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합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석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유지 △석패율제 미도입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수 30석에 대한 연동률 50% 캡(상한선) 설정[13]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 3% 설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소수정당들은 반쪽짜리 비례대표제에 불만이 있는듯 하다. 게다가 사칙연산 뿐이라지만 그 계산법이 기존에 비해 매우 번거로운데다, 효과도 떨어져 논란이 되었다. 소수정당 주축이 아닌 거대정당의 힘을 빌린 한계라고 볼수있다.

3. 도입 이후

3.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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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괴이한 선거제도가 탄생했다. - 한국정치와 정부(김계동 외 14인, 명인문화사) 中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와 야당의 초안에 포함되었던 석패율제를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제거한 것, 정의당의 주장으로 준연동형 캡 적용 의석이 30석이 되어버린게 위성정당 등장의 단초가 되었다. 석패율제가 있을 경우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낙선자도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세우기 어렵다. 또한 비례정당이 먹을 수 있는 의석이 캡에 해당하는 (30석x득표율)+(17석x득표율)[14]에 달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불복 명분으로 비례정당 창당을 선언한 상태.

공직선거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자, 예상대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이후 선거법 개정에 찬성했으며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 창당은 없다는 말을 뒤집고 비례대표용 연합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결국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위해 위성정당이 생긴다는 문제를 알고도 법안을 통과시켰고 나머지 4정당은 위성정당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의석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선거법 개정에 지나치게 서두른 탓에 제도에 큰 허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 때문에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을 두고, 제도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은 바로 정의당인데, 민주당이 이전에 협상할 때부터 위성정당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건만[15]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론에 심상정 대표가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말로 곤욕을 치르는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 결국 초반의 예상과 달리 가장 큰 수혜자가 되기는커녕 위성 정당들의 틈에 끼면서 비례표를 무려 9.7%를 차지했음에도 같은 의석수에 그쳤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발탁이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치인들이 당선을 보장받기 위해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았다. 또 외교 전문가의 경우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통틀어서 딱 1명만 당선 안정권에 들어 공천되었다. 게다가 황교안-한선교 간 갈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당선자 발표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21대 총선에서는 다음날 오전 11시 경에 개표가 마무리되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신생 정당들이 많이 생겼고, 이 때문에 개표용지가 48cm(35개 정당)가 되어 수개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후 선관위는 46.9cm(34개 정당)까지 분류가 가능한 투표지 분류기를 새로 도입했지만, 이후 22대 총선에서 투표지 길이가 51.8cm(38개 정당)가 되어 또다시 수개표를 하게 되었다.#

3.2. 22대 총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아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할당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문서
번 문단을
의석 수 배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2024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21대 총선 때의 비례제와 유사한 비례대표제가 22대 총선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전반적인 테두리로 보면 현행 유지인데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 부칙으로 적용했던 30석 캡을 22대 총선부터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율이 적용 됐지만 22대 총선 부터는 30석 캡이 사라지고 47석 전체에 50% 연동률이 적용된다. 즉, 17석의 병립형 의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계열이 위성정당으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았다. 위성정당 창당을 막거나 최소한 이전에 명분을 주지 않았다면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획득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대로 갈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확보할 수 없으나,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의 마지노선인 101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국회의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 단 한 명의 의원만이 이러한 행동을 해도 개혁신당을 끌어들이면 개헌이 가능해진다. 설사 개헌이 불가능하다 해도 최소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었다. 10월 4일 실시된 국회 재표결 때, 여당에서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4. 시뮬레이션

원내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표에 색을 칠하였다.

4.1. 2019년 3월 17일 여야4당 합의안 시뮬레이션

여야4당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이전의 선거와 비교할 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계산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고,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정수에서 무소속 당선인의 숫자를 뺀다.
  2. 봉쇄조항을 넘긴 유효득표수를 차례대로 정렬한다.
  3. 유효득표수에 맞게 100% 연동을 기준으로 의석을 계산한다.
  4. 위에서 산출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뺀다.
  5. 남은 의석수를 반으로 나누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산출된 의석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수는 현행 비례대표 산출방식으로 계산한다.
    1. 유효득표수에 비례하게 남은 의석수를 계산하고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2. 남은 의석은 소수점이 1에 가까운 순서대로 배분하여 의석이 0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아래 테이블에서 "보장의석"은 100% 연동 기준일 때의 보장의석을 의미하고, "비례의석"은 보장의석에서 지역구의석을 빼고 계산한 50% 연동 기준일 때의 비례의석을 의미하고, "배당의석"은 보장의석에서 위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50% 연동과 지역구 선거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정당이 가져가게 되는 의석수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추가의석"은 50% 연동과 지역구 선거로 배당되지 못한 나머지 잔여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게 배분되어진 의석들을 의미한다.[16]

다만 아래의 계산은 단순히 기존 선거결과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이며, 실제 선거제 개혁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의석수를 따랐다. 합의안으로 인해 일부 지역구는 사라지게 되는데 정확히 어떠한 지역구가 합쳐지고 분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구 225석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실제 합의안 적용 시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의 경우 큰 의석 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비례대표 선거 결과 확인이 가능하나, 권역별로 비례대표 수가 어떻게 분배될지 확실치 않기에 전국단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했다. 실제 합의안 적용시 일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불가하다.
  • 봉쇄조항은 현행 선거법상 정당최소지지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의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가 배정되는데, 아래의 시뮬레이션은 이를 따랐다.
  • 실제로 새로운 선거제가 적용될 시 전략적 투표로 인해 지역구 지지정당과 비례대표 지지정당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17대 총선 #====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한나라당 35.76% 37.99% 113석 100석 7석 107석 8석 115석 121석 -6석
2 새천년민주당 7.09% 7.53% 22석 5석 9석 14석 1석 15석 9석 +6석
3 열린우리당 38.26% 40.64% 121석 129석 0석 129석 8석 137석 152석 -15석
4 자민련 2.82% 0% 0석 4석 0석 4석 0석 4석 4석 0석
5 국민통합21 0.56% 0% 0석 1석 0석 1석 0석 1석 1석 0석
6 가자희망2080 0.14%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7 공화당 0.11%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구국총연합 0.04%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기독당 1.07%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노년권익보호당 0.17%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녹색사민당 0.48%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민주노동당 13.03% 13.84% 41석 2석 20석 22석 3석 25석 10석 +15석
13 민주화합당 0.18%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사회당 0.22%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 2석 2석 - 2석 - 2석 2석 0석
총합 - 100.00% 100.00% 299석 243석 36석 279석 20석 299석 299석 0석

====# 18대 총선 #====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통합민주당 25.17% 27.31% 75석 66석 5석 71석 4석 75석 81석 -6석
2 한나라당 37.48% 40.66% 112석 131석 0석 131석 7석 138석 153석 -15석
3 자유선진당 6.84% 7.43% 20석 14석 3석 17석 1석 18석 18석 0석
4 민주노동당 5.68% 6.16% 17석 2석 8석 10석 1석 11석 5석 +6석
5 창조한국당 3.80% 4.13% 11석 1석 5석 6석 1석 7석 3석 +4석
6 친박연대 13.18% 14.30% 39석 6석 17석 23석 2석 25석 14석 +11석
7 국민실향안보당 0.54%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기독당 2.59%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문화예술당 0.19%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시민당 0.10%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신미래당 0.07%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직능소상공인연합 0.09%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3 진보신당 2.94%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평화통일가정당 1.05%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한국사회당 0.20% 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 25석 25석 - 25석 - 25석 25석 0석
총합 - 100.00% 100.00% 299석 245석 38석 288석 16석 299석 299석 0석

====# 19대 총선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새누리당 42.86% 137석 127석 5석 132석 12석 144석 152석 -8석
2 민주통합당 36.45% 117석 106석 6석 112석 10석 122석 127석 -5석
3 자유선진당 3.23% 10석 3석 4석 7석 1석 8석 5석 +3석
4 통합진보당 10.30% 33석 7석 13석 20석 3석 23석 13석 +10석
5 창조한국당 0.4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6 국민생각 0.7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7 가자!대국민중심당 0.2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국가재건친박연합 0.6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국민행복당 0.1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기독자유민주당 1.2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녹색당 0.4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대한국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3 미래연합 0.0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불교정도화합
통일연합당
0.1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정통민주당 0.2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6 진보신당 1.1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7 청년당 0.3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8 한국기독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9 한국문화예술당 0.1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0 한나라당 0.8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3석 3석 - 3석 - 3석 3석 0석
총합 - 100.00% 300석 246석 28석 275석 26석 300석 300석 0석

====# 20대 총선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새누리당 33.50% 104석 105석 0석 105석 2석 107석 122석 -15석
2 더불어민주당 25.55% 79석 110석 0석 110석 2석 112석 123석 -11석
3 국민의당 26.75% 83석 25석 29석 54석 2석 56석 38석 +18석
4 정의당 7.24% 23석 2석 11석 13석 1석 14석 6석 +8석
5 기독자유당 2.6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6 민주당 0.8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7 가자코리아 0.1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강제동원일제피해
일본군위안부
인권정당
0.1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개혁국민신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공화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그린불교연합당 0.1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3 기독민주당 0.5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노동당 0.3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녹색당 0.7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6 민중연합당 0.6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7 복지국가당 0.0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8 친반통일당 0.0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9 통일한국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0 한국국민당 0.3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1 한나라당 0.0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11석 11석 - 11석 - 11석 11석 0석
총합 - 100.00% 300석 253석 40석 293석 7석 300석 300석 0석

====# 21대 총선(초과불인정) #====
[주의]
비례위성정당으로 인한 의석수 초과는 47석에 맞춰 보정하였다.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더불어민주당 0.00% 0석 163석 0석 163석 0석 163석 163석 0석
2 미래통합당 0.00% 0석 84석 0석 84석 0석 84석 84석 0석
3 민생당 2.7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4 미래한국당 33.84% 112석 0석 56석 56석 -38석 18석 19석 -1석
5 더불어시민당 33.35% 110석 0석 55석 55석 -37석 18석 17석 +1석
6 정의당 9.67% 32석 1석 16석 17석 -11석 6석 6석 0석
7 우리공화당 0.7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민중당 1.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한국경제당 0.1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국민의당 6.79% 23석 0석 11석 11석 -8석 3석 3석 0석
11 친박신당 0.5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열린민주당 5.42% 18석 0석 9석 9석 -6석 3석 3석 0석
13 가자코리아 0.1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가자!평화인권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가자환경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6 국가혁명배당금당 0.7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7 국민새정당 0.0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8 국민참여신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9 기독자유통일당 1.8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0 깨어있는시민연대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1 남북통일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2 노동당 0.1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3 녹색당 0.2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4 대한당 0.0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5 대한민국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6 미래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7 미래민주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8 새누리당 0.2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9 여성의당 0.7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0 우리당(2020년) 0.0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1 자유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2 자유의새벽당 0.3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3 중소자영업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4 충청의미래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5 통일민주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6 한국복지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7 홍익당 0.0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5석 5석 - 5석 - 5석 5석 0석
총합 - 100.00% 300석 253석 147석 400석 -100석 300석 300석 0석

====# 21대 총선(초과인정)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더불어민주당 0.00% 0석 163석 0석 163석 0석 163석 163석 0석
2 미래통합당 0.00% 0석 84석 0석 84석 0석 84석 84석 0석
3 민생당 2.7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4 미래한국당 33.84% 112석 0석 56석 56석 0석 56석 19석 +37석
5 더불어시민당 33.35% 110석 0석 55석 55석 0석 55석 17석 +38석
6 정의당 9.67% 32석 1석 16석 17석 0석 17석 6석 +11석
7 우리공화당 0.7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민중당 1.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한국경제당 0.1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국민의당 6.79% 23석 0석 11석 11석 0석 11석 3석 +8석
11 친박신당 0.5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열린민주당 5.42% 18석 0석 9석 9석 0석 9석 3석 +6석
13 가자코리아 0.1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가자!평화인권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가자환경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6 국가혁명배당금당 0.7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7 국민새정당 0.0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8 국민참여신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9 기독자유통일당 1.8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0 깨어있는시민연대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1 남북통일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2 노동당 0.1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3 녹색당 0.2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4 대한당 0.0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5 대한민국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6 미래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7 미래민주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8 새누리당 0.2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9 여성의당 0.7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0 우리당(2020년) 0.0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1 자유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2 자유의새벽당 0.3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3 중소자영업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4 충청의미래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5 통일민주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6 한국복지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7 홍익당 0.0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5석 5석 - 5석 - 5석 5석 0석
총합 - 100.00% 300석 253석 147석 400석 0석 400석 300석 +100석

4.2. 2019년 12월 27일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여야4당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이전의 선거와 비교할 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계산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고, 공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합의안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 바로 소위 '30석 연동형 캡'이 적용되었으며, 현행 방식으로 계산하는 '병립형 비례대표'도 따로 두어 17석으로 고정된다. 캡이 있음으로 인해 계산이 더욱 복잡해졌으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인해 벌어질 초과의석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1. 의원정수에서 무소속 당선인의 숫자를 뺀다.
  2. 봉쇄조항을 넘긴 유효득표수를 차례대로 정렬한다.
  3. 유효득표수에 맞게 100% 연동을 기준으로 의석을 계산한다.
  4. 위에서 산출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뺀다.
  5. 남은 의석수를 반으로 나누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이렇게 확보된 비례의석수를 30석에 맞도록 재조정한다.
  7. 남은 의석수는 현행 비례대표 산출방식으로 계산한다.
    1. 유효득표수에 비례하게 남은 의석수를 계산하고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2. 남은 의석은 소수점이 1에 가까운 순서대로 배분하여 의석이 0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아래 테이블에서 "보장의석"은 100% 연동 기준일 때의 보장의석을 의미하고, "비례의석"은 보장의석에서 지역구의석을 빼고 계산한 50% 연동 기준일 때의 비례의석을 의미하고, "배당의석"은 보장의석에서 위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50% 연동과 지역구 선거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정당이 가져가게 되는 의석수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추가의석"은 50% 연동과 지역구 선거로 배당되지 못한 나머지 잔여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게 배분되어진 의석들을 의미한다.[21]

다만 아래의 계산은 단순히 기존 선거결과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이며, 실제 선거제 개혁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 봉쇄조항은 현행 선거법상 정당최소지지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의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가 배정되는데, 아래의 시뮬레이션은 이를 따랐다.
  • 실제로 새로운 선거제가 적용될 시 전략적 투표로 인해 지역구 지지정당과 비례대표 지지정당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17대 총선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한나라당 35.76% 113석 100석 6석 106석 10석 116석 121석 -5석
2 새천년민주당 7.09% 22석 5석 7석 12석 2석 14석 9석 +5석
3 열린우리당 38.26% 121석 129석 0석 129석 10석 139석 152석 -13석
4 자민련 2.82% 0석 4석 0석 4석 0석 4석 4석 0석
5 국민통합21 0.56% 0석 1석 0석 1석 0석 1석 1석 0석
6 가자희망2080 0.1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7 공화당 0.1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구국총연합 0.0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기독당 1.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노년권익보호당 0.1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녹색사민당 0.4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민주노동당 13.03% 41석 2석 17석 19석 4석 23석 10석 +13석
13 민주화합당 0.1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사회당 0.2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2석 2석 - 2석 - 2석 2석 0석
총합 - 100.00% 299석 243석 30석 273석 26석 299석 299석 0석

====# 18대 총선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통합민주당 25.17% 75석 66석 4석 70석 7석 77석 81석 -4석
2 한나라당 37.48% 112석 131석 0석 131석 10석 141석 153석 -12석
3 자유선진당 6.84% 20석 14석 2석 16석 2석 18석 18석 0석
4 민주노동당 5.68% 17석 2석 6석 8석 1석 9석 5석 +4석
5 창조한국당 3.80% 11석 1석 4석 5석 1석 6석 3석 +3석
6 친박연대 13.18% 39석 6석 14석 20석 3석 23석 14석 +9석
7 국민실향안보당 0.5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기독당 2.5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문화예술당 0.1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시민당 0.1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신미래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직능소상공인연합 0.0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3 진보신당 2.9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평화통일가정당 1.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한국사회당 0.2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25석 25석 - 25석 - 25석 25석 0석
총합 - 100.00% 299석 245석 30석 275석 24석 299석 299석 0석

====# 19대 총선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새누리당 42.86% 137석 127석 5석 132석 11석 143석 152석 -9석
2 민주통합당 36.45% 117석 106석 7석 113석 9석 122석 127석 -5석
3 자유선진당 3.23% 10석 3석 4석 7석 1석 8석 5석 +3석
4 통합진보당 10.30% 33석 7석 14석 21석 3석 24석 13석 +11석
5 창조한국당 0.4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6 국민생각 0.7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7 가자!대국민중심당 0.2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국가재건친박연합 0.6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국민행복당 0.1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기독자유민주당 1.2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녹색당 0.4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대한국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3 미래연합 0.0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불교정도화합
통일연합당
0.1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정통민주당 0.2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6 진보신당 1.1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7 청년당 0.3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8 한국기독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9 한국문화예술당 0.1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0 한나라당 0.8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3석 3석 - 3석 - 3석 3석 0석
총합 - 100.00% 300석 246석 30석 276석 24석 300석 300석 0석

====# 20대 총선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새누리당 33.50% 104석 105석 0석 105석 6석 111석 122석 -11석
2 더불어민주당 25.55% 79석 110석 0석 110석 5석 115석 123석 -8석
3 국민의당 26.75% 83석 25석 22석 47석 5석 52석 38석 +14석
4 정의당 7.24% 23석 2석 8석 10석 1석 11석 6석 +5석
5 기독자유당 2.6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6 민주당 0.8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7 가자코리아 0.1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강제동원일제피해
일본군위안부
인권정당
0.1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개혁국민신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공화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그린불교연합당 0.1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3 기독민주당 0.5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노동당 0.3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녹색당 0.7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6 민중연합당 0.6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7 복지국가당 0.0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8 친반통일당 0.0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9 통일한국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0 한국국민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1 한나라당 0.3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11석 11석 - 11석 - 11석 11석 0석
총합 - 100.00% 300석 253석 30석 283석 17석 300석 300석 0석

4.3. 번외. 100% 연동 적용 시뮬레이션

규칙은 위와 같다. 다만 연동율을 50%가 아닌 100%로 하였다. 독일처럼 보정의석까지 인정해주면 더 완전한 연동이겠지만, 여기서는 구 독일식이자 현 뉴질랜드식, 즉 초과의석까지만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다.

====# 17대 총선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한나라당 35.76% 113석 100석 13석 0석 113석 121석 -8석
2 새천년민주당 7.09% 22석 5석 17석 0석 22석 9석 +14석
3 열린우리당 38.26% 121석 129석 0석 8석 129석 152석 -23석
4 자민련 2.82% 0석 4석 0석 4석 4석 4석 0석
5 국민통합21 0.56% 0석 1석 0석 1석 1석 1석 0석
6 가자희망2080 0.1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7 공화당 0.1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구국총연합 0.0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기독당 1.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노년권익보호당 0.1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녹색사민당 0.4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민주노동당 13.03% 41석 2석 39석 0석 41석 10석 +31석
13 민주화합당 0.1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사회당 0.2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2석 2석 - - 2석 2석 0석
총합 - 100.00% 299석 243석 69석 13석 312석 299석 +13석

====# 18대 총선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통합민주당 25.17% 75석 66석 9석 0석 75석 81석 -6석
2 한나라당 37.48% 112석 131석 0석 19석 131석 153석 -22석
3 자유선진당 6.84% 20석 14석 6석 0석 20석 18석 +2석
4 민주노동당 5.68% 17석 2석 15석 0석 17석 5석 +12석
5 창조한국당 3.80% 11석 1석 10석 0석 11석 3석 +8석
6 친박연대 13.18% 39석 6석 33석 0석 39석 14석 +25석
7 국민실향안보당 0.5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기독당 2.5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문화예술당 0.1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시민당 0.1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신미래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직능소상공인연합 0.0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3 진보신당 2.9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평화통일가정당 1.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한국사회당 0.2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25석 25석 - - 25석 25석 0석
총합 - 100.00% 299석 245석 73석 19석 318석 299석 +19석

====# 19대 총선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새누리당 42.86% 137석 127석 10석 0석 137석 152석 -15석
2 민주통합당 36.45% 117석 106석 11석 0석 117석 127석 -10석
3 자유선진당 3.23% 10석 3석 7석 0석 10석 5석 +4석
4 통합진보당 10.30% 33석 7석 26석 0석 33석 13석 +20석
5 창조한국당 0.4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6 국민생각 0.7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7 가자!대국민중심당 0.2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국가재건친박연합 0.6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국민행복당 0.1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기독자유민주당 1.2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녹색당 0.4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대한국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3 미래연합 0.0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불교정도화합
통일연합당
0.1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정통민주당 0.2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6 진보신당 1.1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7 청년당 0.3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8 한국기독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9 한국문화예술당 0.10%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0 한나라당 0.8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3석 3석 - - 3석 3석 0석
총합 - 100.00% 300석 246석 54석 0석 300석 300석 0석

====# 20대 총선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새누리당 33.50% 104석 105석 0석 1석 105석 122석 -17석
2 더불어민주당 25.55% 79석 110석 0석 31석 110석 123석 -13석
3 국민의당 26.75% 83석 25석 58석 0석 83석 38석 +45석
4 정의당 7.24% 23석 2석 21석 0석 23석 6석 +17석
5 기독자유당 2.6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6 민주당 0.8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7 가자코리아 0.1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강제동원일제피해
일본군위안부
인권정당
0.1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개혁국민신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1 공화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그린불교연합당 0.1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3 기독민주당 0.5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노동당 0.3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녹색당 0.7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6 민중연합당 0.6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7 복지국가당 0.09%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8 친반통일당 0.0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9 통일한국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0 한국국민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1 한나라당 0.3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11석 11석 - - 11석 11석 0석
총합 - 100.00% 300석 253석 79석 32석 332석 300석 +32석

====# 21대 총선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전체 득표율 유효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더불어민주당 0.00% 0석 163석 0석 163석 163석 163석 0석
2 미래통합당 0.00% 0석 84석 0석 84석 84석 84석 0석
3 민생당 2.7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4 미래한국당 33.84% 112석 0석 114석 0석 112석 19석 +93석
5 더불어시민당 33.35% 110석 0석 112석 0석 110석 17석 +93석
6 정의당 9.67% 32석 1석 32석 0석 32석 6석 +26석
7 우리공화당 0.7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민중당 1.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한국경제당 0.1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국민의당 6.79% 23석 0석 23석 0석 23석 3석 +20석
11 친박신당 0.5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열린민주당 5.42% 18석 0석 18석 0석 18석 3석 +15석
13 가자코리아 0.1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가자!평화인권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가자환경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6 국가혁명배당금당 0.7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7 국민새정당 0.0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8 국민참여신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9 기독자유통일당 1.8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0 깨어있는시민연대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1 남북통일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2 노동당 0.1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3 녹색당 0.2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4 대한당 0.0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5 대한민국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6 미래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7 미래민주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8 새누리당 0.2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9 여성의당 0.7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0 우리당(2020년) 0.0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1 자유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2 자유의새벽당 0.3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3 중소자영업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4 충청의미래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5 통일민주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6 한국복지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7 홍익당 0.0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5석 5석 - - 5석 5석 0석
총합 - 100.00% 300석 253석 294석 247석 547석 300석 +247석

4.4. 21대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됨에 따라 각 당은 획득 가능 표에 따라서 비례정당을 창당했다. 선거법 개정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된 관계로 아래의 가상 결과는 각 정당이 내린 판단의 근거가 어떠했을 지를 보여준다.

4.4.1. 기존 비례대표제 적용 시 결과

아래는 이번 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기존의 비례대표제가 적용됐을 시의 결과다.
<rowcolor=#fff>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총합 실제결과 비고
163석
18석
181석
180석
84석 18석
102석
103석
1석 5석 6석 6석
0석 3석 3석 3석
0석 3석 3석 3석
[[무소속|
무소속
]]
5석 - 5석 5석
위성정당으로 인해 별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이는 더불어시민당보다 미래통합당이 득표가 조금 더 높기 때문이다. [31] 기존 비례대표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까지 소수점 의석배분 순서가 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연동의석, 병립의석 각각 미래통합당까지만 온다.

4.4.2. 위성정당 미 창당 시 결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위성정당으로 인한 영향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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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이하는 가장 대표적인 값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모두 창당되지 않고, 비례정당 지지율이 모두 본래 정당에 편입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30석 캡이 씌워진 경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위성정당으로 인한 영향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 50% 연동을 적용했을 경우 #=====
[주의]
의석수 초과는 47석에 맞춰 보정하였다.
<rowcolor=#fff> 기호 정당 정당투표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배당의석 추가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더불어민주당 33.35% 110석 163석 0석 163석 0석 163석 180석 -17석
2 미래통합당 33.84% 112석 84석 14석 98석 -1석 97석 103석 -6석
3 민생당 2.7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6 정의당 9.67% 32석 1석 16석 17석 -1석 16석 6석 +10석
7 우리공화당 0.7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민중당 1.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한국경제당 0.1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국민의당 6.79% 23석 0석 11석 11석 -1석 10석 3석 +7석
11 친박신당 0.5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열린민주당 5.42% 18석 0석 9석 9석 0석 9석 3석 +6석
13 가자코리아 0.1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가자!평화인권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가자환경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6 국가혁명배당금당 0.7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7 국민새정당 0.0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8 국민참여신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9 기독자유통일당 1.8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0 깨어있는시민연대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1 남북통일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2 노동당 0.1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3 녹색당 0.2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4 대한당 0.0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5 대한민국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6 미래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7 미래민주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8 새누리당 0.2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9 여성의당 0.7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0 우리당(2020년) 0.0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1 자유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2 자유의새벽당 0.3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3 중소자영업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4 충청의미래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5 통일민주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6 한국복지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7 홍익당 0.0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5석 5석 - 5석 - 5석 5석 0석
총합 - 100.00% 300석 253석 50석 303석 -3석 300석 300석 0석

=====# 100% 연동을 적용했을 경우 #=====
[주의]
<rowcolor=#fff> 기호 정당 정당투표 득표율 보장의석 지역구의석 비례의석 초과의석 최종의석 실제 결과 등감
1 더불어민주당 33.35% 110석 163석 0석 53석 163석 180석 -17석
2 미래통합당 33.84% 112석 84석 30석 0석 112석 103석 +9석
3 민생당 2.7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6 정의당 9.67% 32석 1석 31석 0석 32석 6석 +26석
7 우리공화당 0.7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8 민중당 1.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9 한국경제당 0.1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0 국민의당 6.79% 23석 0석 23석 0석 23석 3석 +20석
11 친박신당 0.5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2 열린민주당 5.42% 18석 0석 18석 0석 18석 3석 +15석
13 가자코리아 0.1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4 가자!평화인권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5 가자환경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6 국가혁명배당금당 0.7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7 국민새정당 0.0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8 국민참여신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19 기독자유통일당 1.8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0 깨어있는시민연대당 0.0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1 남북통일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2 노동당 0.1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3 녹색당 0.2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4 대한당 0.01%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5 대한민국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6 미래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7 미래민주당 0.25%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8 새누리당 0.2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29 여성의당 0.74%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0 우리당(2020년) 0.02%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1 자유당 0.07%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2 자유의새벽당 0.3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3 중소자영업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4 충청의미래당 0.03%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5 통일민주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6 한국복지당 0.06%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37 홍익당 0.08%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0석
- 무소속 - 5석 5석 - - 5석 5석 0석
총합 - 100.00% 300석 253석 100석 53석 353석 300석 +53석

4.5. 22대 총선

의석
할당
정당
국민의미래(지역구 0석, 비례 36.7%)
더불어민주연합(지역구 0석, 비례 26.7%)
조국혁신당(지역구 0석, 비례 24.3%)
개혁신당(지역구 1석, 비례 3.6%)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1석, 비례 0%)
국민의힘(지역구 90석, 비례 0%)
비할당 새로운미래(지역구 1석, 비례 1.7%)
진보당(지역구 1석)
기타(지역구 0석, 비례 7%)

국회의원
정수
- 비할당 정당 및
무소속 당선인 수
= 연동
대상
300 2 298
연동
대상
× 정당 득표율[a] = 비율에 따른
의석수
298 ● 40.19%
● 29.26%
● 26.58%
● 3.97%
● 0%
● 0%
● 119.78
● 87.19
● 79.21
● 11.82
● 0
● 0
비율에 따른
의석 수
- 지역구
당선인
= 연동형
의석수
● 119.78
● 87.19
● 79.21
● 11.82
● 0
● 0
● 0
● 1
● 119.78
● 87.19
● 79.21
● 10.82

연동형
의석수
× 연동률
적용
= 준연동형
의석수
● 119.78
● 87.19
● 79.21
● 10.82
50% ● 59.89(→60)
● 43.60(→44)
● 39.60(→40)
● 5.41(→5)
(합 149)
조정 여부
(149)
46 이하 → 적용 안 함
46 초과 🚩 → 적용
준연동형
의석수
× 조정
적용
= 조정
의석수
● 60
● 44
● 40
● 5
30.87%[35] ● 18.52(→18)
● 13.58(→13→14)
● 12.34(→12)
● 1.54(→1→2)
(합 46)
최종
의석수
● 18
● 14
● 12
● 2
(합 46)

====# 위성정당이 없을 경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상 시나리오 문서에 더 상세한 내용이 있다.

위성정당이 없을 경우, 더불어민주연합 투표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투표,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에 투표했다고 가정한다. 단 이미 3월부터 구도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압도적으로 유리했기에 이 시나리오는 현실에서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측은 하단의 결과처럼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례대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당 현역 의원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중 한 곳으로 입당시킨 뒤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선거에서 해당 정당에게 투표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타 민주당계 정당을 사실상의 위성정당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택했을 것이다.
의석
할당
정당
국민의힘(지역구 90석, 비례 36.7%)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1석, 비례 26.7%)
조국혁신당(지역구 0석, 비례 24.3%)
개혁신당(지역구 1석, 비례 3.6%)
비할당 새로운미래(지역구 1석, 비례 1.7%)
진보당(지역구 1석)
기타(지역구 0석, 비례 7%)

국회의원
정수
- 비할당 정당 및
무소속 당선인 수
= 연동
대상
300 2 298
연동
대상
× 정당 득표율[a] = 비율에 따른
의석수
298 ● 40.19%
● 29.26%
● 26.58%
● 3.97%
● 119.78
● 87.19
● 79.21
● 11.82
비율에 따른
의석 수
- 지역구
당선인
= 연동형
의석수
● 119.78
● 87.19
● 79.21
● 11.82
● 90
● 161
● 0
● 1
● 29.78
● 0
● 79.21
● 10.82

연동형
의석수
× 연동률
적용
= 준연동형
의석수
● 29.78
● 0
● 79.21
● 10.82
50% ● 14.89(→15)
● 0(→0)
● 39.60(→40)
● 5.41(→5)
(합 60)
조정 여부
(60)
46 이하 →적용 안 함
46 초과 🚩 → 적용
준연동형
의석수
× 조정
적용
= 조정
의석수
● 15
● 0
● 40
● 5
76.67%[37] ● 11.50(→11)
● 0
● 30.67(→30→31)
● 3.83(→3→4)
(합 46)
최종
의석수
● 11
● 0
● 31
● 4
(합 46)

5. 문제점

5.1. 산식의 복잡성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산출 산식은 너무나 복잡하다. 정치에 관심가지는 유권자들이나 통계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까딱하면 실수할만한 장치가 많다. 아래와 같은 비직관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 공직선거법 제2항 제1호에서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동배분의석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하는데, 이를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할 때와 아닐 때의 의석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준연동형
의석수
반올림
준연동형
의석수
× 조정
적용
= 조정
의석수
● 59.89
● 43.60
● 39.60
● 5.41
● 60
● 44
● 40
● 5
30.87%[38] ● 18.52
● 13.58
● 12.34
● 1.54
(합 46)
잘못된 계산법(반올림 미적용)
준연동형
의석수
× 조정
적용
= 조정
의석수
● 59.89
● 43.60
● 39.60
● 5.41
30.98%[39] ● 18.55
● 13.50
● 12.26
● 1.67
(합 46)
→ 소수점 싸움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간에 의석 증감이 있다.
→ 이렇게 반올림을 중간에 넣은 것은 "가상의 연동형 의석배분"을 정확히 자연수단위로 끊어서 만들고자 함으로 보인다.
  • 기준이 되는 곱해주는 수가 정원이 300석이 아니다. 비할당 정당 및 무소속 당선인 수를 제외해야 한다.
    • 이에 따라 무소속 후보자를 두고 당선권에서 1, 2위 격전이 벌어지면 곱해주는 수가 변하게 된다.
  • 결론적으로 지역구 결과에 종속되어 복잡한 n차 함수가 되는 것에 더하여, 중간에 반올림이 있고 마지막에 최대잔여법 할당이 있기에 두 차례나 비선형함수(non-linear function)을 쓰게 된다.

5.2.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은 소수정당의 불리함

본 제도는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차원이었음에도,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수정당에게 역효과를 주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하람이 희생양이 될 뻔 했다.[40] 오히려 단순병립형을 했으면 덜했다.

이러한 불리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내는 모든 정당은 비례후보도 반드시 내도록 해야한다는 식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서의 한계 문단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하더라도 불리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5.3. 사례

이러한 변수가 모두 터져나온 것이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였다, 개혁신당 천하람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상대적인 개혁신당 및 타 정당의 비례 득표 비율[41], (2) 녹색정의당이나 새로운미래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3% 봉쇄조항을 넘기지 못한 것, (3) 경산시와 같은 무소속 박빙 선거구의 결과, (4) 화성시 을에서의 이준석의 당선, (5) 산식에 들어간 반올림 조항 및 최대잔여법 할당에 따른 변수 (6) 여야 선거구 합의로 전북특별자치도 의석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감한 것

6.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투표용지 길이 증가?

'51cm 투표용지'..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무효표 130만 넘어
이번 총선 비례 개표도 100% 수개표로…비례 투표용지 길이 51.7㎝

이런식으로 언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투표용지 길이를 연관짓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총선 득표수가 2% 미만인 경우 정당을 해산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2%득표를 하는것이 무리라 생각해 총선에 참가하지 않았던 정당들이 해당 조항의 삭제로 인해 총선에 참가했기 때문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상관이 약하다.

무엇보다도 봉쇄조항 3%는 변함이 없고, 봉쇄조항을 넘기더라도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기존 병립형과 차이가 없다.

7. 참고 문서



[1] 100% 전국구 비례대표자제는 제외.[2] 통일을 대비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역성 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원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3] 미국과 영국, 한국 등 단순다수결 선거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들은 정당간 반목이 특히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4] 물론 더민주 지지층 입장에서는 입만 산 너희들 때문에, 지역구에서 표 분산돼서 진다며 진보정당을 자유한국당보다 더 싫어하기도 한다.[5] 후술할 초안이 나온시점이 12월 3일이다[6] 다만, 정동영이 북한에 갔을 때 3당 대표끼리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냐며 이해찬을 몰아부친 정황이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의견을 낼 때,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기 때문이란 말을 붙이는데, 상기했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과 정의당 내지는 국민의당. 즉, 현재의 민평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바라는 방향은 다르다. 강짜를 부리는 야3당과 합의를 했다면 이들이 바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7] 양당에서 영호남 텃밭 의석을 지키려고 게리맨더링을 짜면서 수도권과 충청도가 손해를 보니 헌재에서 2:1로 맞추라고 하기도 했다.[8] 300석이니 1%득표당 3석의 절반인 1.5석 보장. 이를 국민의당 득표율인 26.72%에 곱하면 40석 보장.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 25석을 빼면 15석[9] 득표율 7.23% 곱하기 1.5석이니 11석보장. 지역구 당선자수 2명을 빼면 9석[10] 일각에서는 이것은 그저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콘크리트 조직력을 가진 한국당으로 돌아가야 재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1] 다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합의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은 그간 선거제 개편 이슈에 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여야 4당이 최후통첩을 하자 아예 비례대표 없는 소선거구제로 개편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트롤링과 시간끌기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논란에 대해서 한국당에 근본적 책임을 묻거나, 여야 4당과 한국당 모두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술했지만 지금의 소선거구제도 민정당이 날치기로 강행한 것이라서 인과응보라고도 볼 수 있다.[12] 정말 위험하면 민주당도 비례를 포기하고 지역구에 집중하면서 정의당과 민주통합당에 민주당 비례표가 다 가게 하고 대신에 경합지역에서 정의당과 민주통합당의 지역구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비례대표를 포기할 지는 알 수 없고 정의당과 민주통합당도 민주당 지지층을 격분시켜서는 안된다는 문제가 있지만.[13] 이후 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전체에 대해 연동률 50%가 적용된다.[14] 기존 병립형 비례의석[15] 다만 경고만 했지 애초에 석패율제를 거부한건 더불어민주당이었고, 후에 미래통합당이 시작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위성정당까지 창당한다.[16] 실제로 이러한 의석들이 어떻게 불릴지 명확하지 않기에, 추후 언론 등에서 적절한 표현이 나온다면 수정 바랍니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21] 실제로 이러한 의석들이 어떻게 불려질지 명확하지 않기에, 추후 언론 등에서 적절한 표현이 나온다면 수정 바랍니다.[주의] 정당 득표율은 정당 득표율 3% 이상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5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득표한 투표수는 모두 0으로 처리하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31] 대한민국 비례대표제에서는 유효투표율을 비례의석수에 곱한후, 정수를 먼저 분배하고 남는 의석을 소수점이 높은 순서로 분배한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주의] 이 표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봉쇄조항이 있을 경우 기준인 3%를 넘는 정당만 비례대표를 확보하므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다르게 환산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33.50%가 아닌 36%가 되어야한다. 다만, 전체 정당투표율만 저렇게 적고 실제로 계산할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 나온 비례대표의 유효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보장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a] [35] =46/(44+60+5+40)[a] [37] =46/(15+0+40+5)[38] =46/(44+60+5+40)[39] =46/148.5[40] 결과적으로는 천하람이 당선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41] 이 변수야 병립형 시절부터 있는 비례대표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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