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23:48:15

국민행복당(2011년)

(창당) 국민행복당 (해산)


[[평화민주당(2010년)|
파일:평화민주당 2010년 글자.svg
]]
(흡수 합당)

(개별 합류)
파일:국민행복당(2011년) 로고.svg
국민행복당
영문 명칭People's Happiness Party
창당일2011년 12월 13일
해산일2012년 4월 12일
통합한 정당

[[평화민주당(2010년)|
파일:평화민주당 2010년 글자.svg
]] (2012년 2월 14일 합당)
당 색 주황색 (#FE4D00)
이념중도보수주의
해산 전 대표허평환
해산 전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가든빌딩 1001호 (여의도동)

1. 개요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3. 해산 이후4. 역대 당직자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국민행복당 창당식.jpg

경기도당 창당대회 당시 기사

2011년 12월 13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존재한 정당으로 당 대표는 기무사사령관[1]을 지낸 허평환[2]이다. 기사

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도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에서 탈당한 동교동계한화갑이 대표를 맡은 바 있는 평화민주당과 합당했다. 기사

2012년도 총선 당시 지역구 22명, 비례대표 6명이 출마했고(기사), 득표율 미달로 인해 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당했다.[3]

19대 총선 후보자 명단
[ 펼치기 · 접기 ]
|| 선거구 || 후보 || 당시 경력 || 기타 ||
종로구 홍성훈 전 동아일보 부장기자
용산구 이희정 시인
중랑구 을 윤정호 국민행복당 중앙위원
노원구 갑 이선엽 서울사이버대 외래교수
서대문구 을 김종수 한국성공&행복연구소 소장
강서구 갑 장기만 전 한마음교회 목사
금천구 최정식 전 경찰신문21 편집위원
서초구 갑 양한별 강원산삼대표
강남구 갑 서영신 강원대 총동학회 상임이사
송파구 갑 윤대희 통일부 통일안보교육위원
강동구 갑 정영일 영강유통 대표이사
북구 강서구 을 김재흥 전 건국대 겸임교수
대구 동구 갑 전창국 서민다문화 그룹 대표
대구 동구 을 박명호 경운대 교수
울주군 김정순 불출마
성남시 수정구 최상면 한겨레교회 목사
성남시 중원구 김기평 전 친박연대 최고위원
안양시 만안구 윤학상 전 경기도의원
부천시 오정구 나삼운 부천시 지체장애인 고문
고양시 덕양구 갑 송재은 이경숙미용장 대표
시흥시 을 이여신 전 시흥시의원 불출마
김포시 김두섭 전 국회의원
전주시 덕진구 이요한 불출마
상주시 김종성 경북도당위원장
통영시 고성군 최삼안 고성녹색환경특위 사무국장
김포시 김두섭 전 국회의원
상주시 김종성 전 중앙진폐협회장
통영시 고성군 최삼안 고성녹색환경특위 사무국장
비례대표 한영애 전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승록 서창원 라이온스클럽 감사
비례대표 손점순 전4H경북여자회장
비례대표 오인산 토위종합건설 명예회장
비례대표 박희자 전 군산효자병원 이사
비례대표 허평환 전 국군기무사령관

3. 해산 이후

해산 이후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핵심 주요 당원들과 함께 당 대표가 새누리당에 입당,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기사

4. 역대 당직자

파일:국민행복당(2011년) 흰색 로고.svg 파일:국민행복당(2011년) 흰색 로고타입.svg 대표
초대
허평환
평화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대표

5. 여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허평환을 특보로 임명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다. 기사 정작 허평환은 상술한 것처럼 몇 시간만에 새누리당으로 합류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신 새누리당을 거쳐 대한애국당에 들어가 완전히 대척점에 서게 된다(...).

8전9기로 유명한 김두섭 전 의원이 김포 출마를 위해 입당했으나 913표, 0.83%만을 득표하며 낙선했다. 이것이 김두섭 후보의 마지막 선거이다(...).

이후 2015년에 같은 이름의 정당이 창당되었다. 물론 이름만 같은 것 빼고는 아무 연관도 없다.

6. 관련 문서

민주당계 정당
이명박 정부
(2008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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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당으로 이탈
이명박 정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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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당시에 육군훈련소장이기도 했다.[2] 2017년에 창당한 극우정당인 대한애국당의 공동대표를 맡았었다.[3]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