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20:43:50

학교폭력/성인이 된 이후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학교폭력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논리적 비약이 강한 서술 작성 금지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논리적 비약이 강한 서술 작성 금지
토론 - 불법적인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서술 금지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학교폭력
<colbgcolor=#ebebeb,#28292d><colcolor=#000,#fff> 하위 문서 원인 · 오해 · 해결법 · 조치 · 성인이 된 이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1.7em;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bebeb,#28292d> 관련 문서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보안관 · 학교폭력 실태조사
유형 집단괴롭힘 · 사이버폭력 · 와이파이 셔틀 · 기절놀이
용어 왕따 · 은따 · 일진
나무위키에 작성돼 있는 문서
}}}}}}}}} ||


1. 성인이 된 피해학생2. 성인이 된 가해학생3. 병역의무군대
3.1. 현역인 경우3.2. 장교 지원을 원하는 경우3.3.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인 경우3.4. 여담
4.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우
4.1. 분석4.2. 패륜아가 된 학교폭력 피해자4.3. 사회 악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4.4. 조직폭력배가 된 학교폭력 피해자4.5. 사례
5. 사회6. 이성혐오
6.1.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인 경우6.2. 여성이 가해자/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7. 피해자의 복수
7.1. 외형적으로 복수7.2. 능력으로 복수7.3. 병역의무 이행 중 복수(대한민국 남성 한정)7.4.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복수7.5. 불법적인 복수7.6. 현실
8. 결론
8.1. 가해자8.2. 피해자

1. 성인이 된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성인이 되었을 때 커다란 후유증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 어린 시절이나 성장기에 이러한 일을 자주 겪을수록 트라우마와 콤플렉스가 심해질 수 있고 인생의 심각한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1]

성장기 및 미성년자에 속해서 어지간한 성인들보다도 마음이 더 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따스한 관심과 보살핌이 없으면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고[2] 평생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3][4][5]

최악의 경우 인터넷의 어두운 면에 빠져 반사회 정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6]

만약 주변 사람들의 따스한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한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인해 극도의 대인공포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앓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미 진출해도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직장을 가졌어도 잊기 힘든 트라우마때문에 도중에 그만두거나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도 폭력의 강도나 빈도, 또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단순히 그 고통을 쉽게 잊거나 어린 시절의 안 좋은 기억으로 떠올리는 경우 역시 많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의 잘못은 절대 변함없지만 피해자가 사회에 나갔을 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2. 성인이 된 가해학생

대부분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 제버릇 못버리고 폭력을 시도하는 순간 손지껌 한방에 합의금을 내거나 최악이겠지만 폭력을 저지르면 진짜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는 등의 법체계를 경험해본 이후 폭력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사리게 된다. 아니면 미리 깨우쳐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잊은채, 인생을 즐기면서 아 그런 일도 있었지라며 즐겁게 회상하는 사람도 있으며[7] 간혹 매우 드물지만 자기가 한 폭력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가 받아들일 정도로 진심으로 사과해 그나마 웃으면서 연락하고 다닐정도로 개과천선한 케이스 경우도 있다.[8]

하지만 소수는 학창시절의 버릇을 못 고치고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가하기도 한다.[9] 기회주의적 시각으로 보고 황금만능주의를 야기해서 사회적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나 모임 등 조직 단위로 피해규모가 커진다.

3. 병역의무군대

학교폭력 피해자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 사유[10]만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힘들다.[11]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현역이나 사회복무를 포함한 보충역[12] 판정을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말해 병역제도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이거나 병역면제 사유[13]가 있는 경우 그나마 성인이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에 나가지 않을 수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자이며 사회에 나가는것을 원하지 않는데 면제 사유가 부족하거나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대한민국 남성인 경우 다시 사회에 나가야 한다.

3.1. 현역인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는 경우 대체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섞고 같은 지역 출신끼리는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지만,[14] 새로운 가해자를 만나 학교폭력은 병영부조리가혹행위로 변해 다시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랑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가해자가 불과 1~3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맞선임이거나[15] 간부인 경우로 이런 경우면 엄청난 가혹행위까지 플러스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병사에 한해 영내거주의 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일과 후까지 생활관에서 집단생활을 해야하는 것도 핸디캡이 된다. 대대 선임병들 중 꼽창이 많을 경우 데미지는 더 가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반 동안 버티라고 하면 사람이 미쳐버릴 수 있다. 즉,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인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피해자처럼 억울하게 사망하거나 최악의 경우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당사자처럼 되거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전쟁이 터질 경우에는 참아 왔던 감정을 전쟁범죄의 형태로 가해자도 아니고 애먼 전우나 자국/점령지민간인에게 잔인하게 푸는 등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과거 당한 학교폭력과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는 참작 사유로 여겨지지도 않고 '학교폭력 당할 만했네'와 같은 사회적인 비난만 받다 처벌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해군이나 공군 등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군필자들은 대부분 육군으로 가기 때문이다. 해공군도 병영 부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이 학생시절에 마주치던 가해자들은 대부분 육군이나 해병대에 가있을 확률이 높다.

무엇보다 학창시절 폭력을 당한 경험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PTSD로서 평생 기억속 깊이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정신과 분석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장 후에도 인간관계를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 두가지로만 구분하여 인간관계에서 눈치를 엄청 보지만 실제 인간관계가 저 두가지만 있을리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눈치 없는 사람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한다. 이는 당사자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때리는 사람[16]'이 잔뜩 있는 군대에서는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3.2. 장교 지원을 원하는 경우

만약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군장교(ROTC)로 군에 입대할 경우 학군장교 특유의 똥군기에 시달려서 안그래도 망가진 정신이 더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싶다면 차라리 육군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등, 학군장교를 만나지 않는 루트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적어도 사관학교는 훈육장교가 24시간 밀착통제를 하기 때문에 학군장교보다 똥군기로부터 훨씬 자유롭다.[17]

장기복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군 학사장교(아니면 부사관)가 피해자들한테 적합한데 공군은 2013년 1월 1일부로 영내대기가 폐지되어서 신참 하사나 소위들도 바로 영외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과 후까지 집단생활을 해야되는 단점이 완전히 상쇄된다. 이쪽은 오히려 일반병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편하다고 할 정도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절대로 학군장교에 지원하면 안 된다. 원래부터 본인이 지니고 있는 똥군기학군장교 특유의 똥군기가 더해져서 소위로 임관하는 순간 이 인원 아래로는 전부 지옥을 맛보게 된다.

이외에 로스쿨이나 의대 출신인 경우에는 군의관이나 군법무관에 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이런 케이스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오히려 일반병으로 가는 것보다 장교로 가는 것이 무조건 낫다고 할 정도.

3.3.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인 경우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도 기관 내부적인 갈등, 담당자의 갈굼, 공익요원 끼리의 갈등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일대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학교폭력을 당했을 시기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학교도 그 동네에서 다녔다면, 가해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신분이 아닌 가해자[18]가 본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것을 알게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제일 최악인 이유는 관계가 사회복무요원과 민원인 즉, 법적으로 명확한 갑과 을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반성했거나 관심도 안가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만약 소식을 듣고 아직도 괴롭히고 싶어하거나, 피해자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가해자인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아직까지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경우[19]학창시절과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괴롭히는것이 가능해진다.

가해자가 근무지에 민원인 신분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폭력과 폭언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복장불량이나 근무태만, 휴대폰 사용, 근무 중 편의점 이용, 불친절한 전화응대 같은 별것도 아닌 규정 위반 사유까지 잡아내서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접수 수단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특성상 아무리 사소하거나 말이 안되는 반복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무조건 정식 절차를 밟아 조사하고 답변을 해야한다. 즉, 기관 내부적으로 일이 매우 복잡해지며, 만약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관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닌 병무청 등의 상위기관에 직빵으로 민원접수를 하는 경우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내리갈굼 하는것은 물론이고, 더욱 엄격히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민원이 직접 접수되는 경우보다 더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즉, 가해자는 '민원접수'라는 합법적인 괴롭힘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피해자에게 행할 수 있다.[20]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조사를 위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진술서를 쓰고 조사를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병무청 및 상위기관에서 출장을 나와 조사하기도 한다. 당연히 병무청에서 조사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기관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입장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는것 만으로도 처리해야할 절차와 업무가 많아지고[21] , 상사가 갈굼을 시전하거나 눈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의 평판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거고 추후 인사평가 및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 담당자가 인간 말종인 경우 화풀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갈구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도 있다.

가해자가 귀찮아서 신고까지 할 생각이 없어도 신고할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거나 자신을 보는것 만으로도 무서워하는 피해자 앞에 계속 나타나면서[22] 겁을 줄 수 있다.

담당자나 병무청에 이야기해 근무지를 다른곳으로 옮기면 어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창시절 학교폭력 사건에 무관심한 교사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기관 담당자는 물론 병무청 복무지도관과 관계자들도 교사들처럼 이러한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관 입장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근무지로 보내면 그 자체로 담당자가 처리해야할 절차가 많아지며, 추후 사회복무요원 배정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손해보면서 까지 근무지를 변경해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 피해자는 복무연장까지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 성인이 되어서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를 봐야하는 절망감 때문에 매우 힘든 사회복무 생활을 보낼 것이다. 그나마 현역과 달리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게 위안거리.

3.4. 여담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의 대체복무를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면 가해자와 마주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가혹행위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23]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역시 지역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엮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국단위훈련[24]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매우 드물지만, 피해자가 각성해서 특수부대를 지원해서 인간병기가 된 케이스도 있다. 유명한 예시로 김상욱 파이터가 있다.

4.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우

피해자들 중 일부는 PTSD에 시달리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 다른 부분에서 가해자가 되는 부조리도 벌어지고 있다.

4.1. 분석

학교폭력 특성상 대부분의 시기에서 가 크게 발달하는 10대에 피해를 받는다. 여러 교육을 받고 사회성을 배우는 이 시기에 학교폭력을 당하면 정신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분노 같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감정들이 축적되어서 정신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다른 범죄행위들보다 더 높다.

4.2. 패륜아가 된 학교폭력 피해자

일부 피해자 부모는 집안 돈과 인맥이 부족하다, 자녀에게 관심이 부족했다, 별 큰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계가 바빠서 신경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적절한 대응 없이[25] 지나간 경우도 있다.[26] 이로 인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부모의 미온적인 대처에 울분이 터져 패륜아가 되어 화풀이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4.3. 사회 악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으로 인해 분노가 쌓이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대한민국 남성 한정으로 병영부조리가혹행위까지 당한[27] 피해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같은 시간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더욱 비참한 상황이 된다.

당장 누군가가 가정폭력을 저지른다던가 제 3자에게 범죄와 피해를 주는 사례가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뉴스기사 그리고 SNS에 종종 등장하는데, 가해자가 과거엔 학교폭력 피해자 혹은 학교폭력과 맞먹는[28]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는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이유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4.4. 조직폭력배가 된 학교폭력 피해자

위에 둘보다 최악의 케이스이자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이다.

4.5. 사례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인물의 사례로는 학교폭력 피해[29]를 당해 정신이상자가 되어 묻지마 총기난사를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조승희와 학교폭력과 군대 가혹행위를 당한 후 동물학대 등의 사회적 몰의를 일으킨 승냥이가 있다. 2020년에 생을 마감한 유튜버 진워렌버핏 또한 무대에 난입해 난동을 피우고 특정 인물을 스토킹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또한 학교폭력과 병역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이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가해자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였으며,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까지 당하다 전역 3개월을 앞둔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의 범인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학교를 자퇴한 후 은둔형 외톨이 상태로 지내며 정신이상자가 된 상황에서 끔찍한 테러단체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해 테러리스트가 되었다.[30]

5. 사회

사회에서는[31]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32]

물론 위계질서에 의한 서열이 명확한 사회에선 여전히 직간접적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증거가 안 생기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33] 고발하기 힘들고 고발하더라도 해당 집단에서 소외당할 확률도 적지 않다. 말 그대로 닫힌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것을 학교폭력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학교처럼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힘이나 외부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공인된 직급을 이용한 괴롭힘이 대부분이며[34] 사회에서 학교폭력 방식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간접적인 따돌림 등이라도 증언/증거/외부 감시에 의한 고발 등으로 증거가 잡힌다면 본격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법대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병역보다 확률은 훨씬 더 낮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를 직장상사나 고객, 거래처 관계자 등으로 만날 수 있으며, 대개는 조금 불편한 조우 정도로 끝나지만 정신 못 차린 가해자는 가혹행위와 갑질도 벌일 수 있다.[35][36] 그나마 다행히 사회에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사회에 나가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 풍조가 사회에 나가지 않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라 이것도 일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작게는 타 지역으로 연고지를 옮기거나 극단적으로는 특수외국어 또는 관련 학과에 진학, 졸업한 후 해외취업을 통해 이민까지 실행하여 사회 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민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아예 영구이민을 실행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한인 사회에 들어가지 않고 아예 현지인이랑 동화되어 버린다.

잘 부각되지 않는 문제지만 운이 좋아 사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새로운 가해자를 만나 직장 내 괴롭힘/가정폭력/갑질/차별과 혐오 등의 피해자가 되어 PTSD로 고생하는 경우나, 간혹 볼 수 있는 인성을 완전히 배제한 능력지상주의로 대표되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를 안 그래도 괴로운데 더한 고통에 몰아넣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6. 이성혐오

학교폭력 가해자들 중 이성이 있을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이성공포증을 가지게 되거나 혐오하게 된다.

6.1.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인 경우

'남성이 여성을 건드리는 건 비열한 짓'이라는 사회적 여론이 크고 신체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서적인 괴롭힘도 사회적으로 좋게 여기지 않고 많이 발생하기 쉽다. 학교폭력은 원래 강자가 약자를 건드리는 비열한 범죄행위이며 이것의 유형 내에서 성폭력이 포함되기 쉬워서 이런 경우도 매우 많다. 가장 악질적인 사례가 성폭행까지 합쳐지는 경우이다. 만약 학교폭력에 성폭행이 추가되면 피해자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관련 피해까지 겹치기 쉬워서 트라우마는 더 커진다. 더 심각하면 피해 여학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성들을 혐오하고 믿을 수 없게 되어서 남자친구를 전혀 만들지 않거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

예를 들어서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후배에 대한 학교폭력이 같은 연령대 여학생을 강간한 성범죄로 번진 사례도 있다. 2010년대 초반에 한 남학생이 왕따를 당하던 여학생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사건도 있다. # 집단 성폭행 이후 헛소문을 내서 피해자를 왕따 피해자로 만든 경우도 꽤 있다.

6.2. 여성이 가해자/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체력 차이로 인하여 대부분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많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신체 폭력보다 사이버 폭력이나 언어 폭력인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무력으로 앞서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드리지 않기에 단기간적으로 발생한다.[37] 문제는 후자인 경우 이런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고발하기 힘든 정서적인 괴롭힘 + 보복하기 어려운 환경[38] 등으로 고통은 배가 된다. 피해자의 신체가 허약하거나 가해자가 또래에 비해 신체적인 힘이 월등히 앞서서 여성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신체적인 힘이 앞설 경우 신체적인 괴롭힘 역시 장기간으로 갈 확률이 높다.

7. 피해자의 복수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다. 왜냐면 학교 내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역으로 박살낸 경우도 있는데다, 만약 이때 역전을 못하더라도 사회에서 어떤 관계로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교폭력에 대한 후유증은 단 1~2년만에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53년 뒤에 복수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7.1. 외형적으로 복수

제일 전형적인 경우는 체력단련이나 외모인기 상승을 이용해 외형적으로 역관광을 시키는 케이스로, 생각 외로 이런 케이스가 많다. 특히 이런 경우는 주로 초등학교~중학교 저학년에 왕따를 당하다가 중학교 고학년~고등학교에서 가해자를 털어버리는 경우인데, 특히 남-남 여-여 사이의 싸움에서 이전의 가해자가 진 경우라면, 가해자에겐 창피함 + 굴욕감 + 새로이 피해자에 될거란 두려움까지 삼중의 고통을 선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런 케이스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전락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가해자에겐 굴욕이 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 피해자가 된 가해자가 토로해봐야 "쌤통" 등 조롱섞인 반응만 돌아오고, 그걸 폭로 해봐야 이전의 피해자도 폭로를 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지는 모른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뭔지 알아야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7.2. 능력으로 복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의 능력으로 역전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후에 피해자와 어떻게 엮일지 모르니 사리게 된다. 특히 지방 시골이나 중소도시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다가 대학 혹은 사회에서 가해자를 역전하는 경우라면 효과가 배가 된다. 지방 군지역이나 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시간을 주는데, 만약 이 기간 동안 체력/외모 등 여러 가지 요소에서 피해자가 역전해 버리면 이것도 가해자에겐 굴욕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가해자에게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피해자가 정치인/법조인/고위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사회 상위 계층이 되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폭로를 하거나, 법이 봐주는 하에서 혹은 몇몇 법을 교묘히 회피하여 가해자를 참교육 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말 그대로 가해자가 사려야 된다. 이 밖에도 가해자의 직장 상사나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로 만나서 법이 봐주는 한에 갑질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

반대로 가해자가 정치인/법조계 쪽이 된다면, 아래의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복수' 문단을 보자.

특이한 사례로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들 어머니들을 모두 유혹하여 잠자리를 함께한 다음 가해자들과 가해자 아버지들에게 이사실를 알려서 가해자들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복수한 사례도 있다.

학폭 피해자가 화물기사를 고용하는 운수회사 사장이 된 후,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학폭 가해자가 화물기사 면접을 보러 온 후 확인하고 탈락시킨 사연이 보배드림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뉴스

7.3. 병역의무 이행 중 복수(대한민국 남성 한정)

대한민국 남성 한정으로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바로 위의 병역에서 말한듯이 가해자가 후임인 케이스, 이런 경우면 군이 최대한 봐주는 한에서 갈구는 케이스다.[39] 게다가 군대가 현재 아무리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닫힌 사회이기에 매우 악질적으로 갈구는 게 아닌 이상 폭로하기도 비교적 어렵다. 단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처세술과 사회성이 뛰어난 경우, 피해자가 기수열외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가해자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 가해자의 근무태만과 복장불량 같은 사소한 규정위반거리를 찾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담당자에게 갈굼당하고 심한 경우 시말서 + 복무연장까지 당할것이다.

7.4.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복수


가해자가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 피해자가 폭로를 하는 경우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성인이 되어 복수심과 수치심이 사그라들지 않는 피해자가 너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폭로를 하면 학창시절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사실상 대기업,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공무원 생활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이 오고 퇴사강요를 당하거나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면접에서조차 광탈할 가능성이 수직상승한다. 안짤리고 버텨도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퇴사하는 그날까지 따라다닌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명예훼손을 당할 확률이 높으나 시간이 지나도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많거나 한다면 피해자가 받을 처벌의 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 이는 당연히 학창시절 피해자의 수가 많을 수록, 가해 정도가 심할 수록, 가해자의 학벌이 높거나 직장이 좋을 수록, 가해자 집안 수준이 낮을수록[42]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가해자들이 잘 사는 것에 악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colbgcolor=#000> 가해자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사례
성인이 된 이후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결혼식에 찾아와서 과거의 악행을 덮어 둔 채 뻔뻔하게 결혼을 하며 일반인인 척 살아가려는 모습에 대해 비난하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여 파혼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가정 파탄을 내는 식으로 복수를 하기도 한다.

다만 가해자 집안이 금수저나 재벌쪽 집안이라 을의 입장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게 필수가 아닌 경우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여론을 조작하거나 조폭, 횡령, 갑질, 금전/보험 사기, 불륜, 고의적 사고, 악성 민원, 누명, 채무 떠넘기기, 드물지만 직접적인 폭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서 이득만 취하며 괴롭힐 수 있다.[43] 즉,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경우는 해결책이 전무하다.

7.5. 불법적인 복수

대한민국에서 가해자에게 불법적으로 복수를 한 피해자가 무죄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복수를 하겠다면 합법적인 선에서 하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자기를 망치는 지름길이며 오히려 피해자 쪽만 불리해질 우려도 크다. 단, 학교폭력 전후의 일로 집안이 콩가루가 되었다든지 모든 것에 신뢰가 무너진 상태인 등 무슨 처분을 받아도 잃을 게 없거나 복수를 하고 자신 역시 죽음으로써 처벌을 회피하겠다면...[44]

7.5.1. 가해자 주변인에게 복수

추가로 가해 행위가 없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주변인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복수한 가해자의 주변 사람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때 가담한 사람이 아닌 한 그 사건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사적제재임과 동시에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물리는 행위이고 따라서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자업자득 격의 반응이 돌아올 뿐이지만, 문제는 가해자 주변인 측에서 이 사실을 알려도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너희도 잘한 것 없으니 그냥 조용히 있어라” 등의 거의 냉담한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7.5.2. 사례

피해자가 혹은 피해자의 지인이 가해자를 살해한 케이스도 있다. 한 예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연 드라마에서 학교폭력으로 여동생을 잃은 언니가 일부러 가해자들에게 접근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일을 벌였다. 결국 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채 미수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언니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너무 어렸다고 변명을 하는 모습이 비쳐진다. 판사는 언니에게 여러 상황을 참작해 살인죄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저형량인 5년을 선고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마저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었다.

그 밖에도 흥신소의 힘을 빌려서 가해자에게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

연좌제 사례로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해 학교를 그만뒀던 사람이 검정고시로 대학에 합격, 인근 구청의 청소년 교실에 봉사를 나갔다가 가해자의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가해자의 동생에게 자신이 당했던 피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며 적대적으로 행동한 사례가 있다.

성폭력 관련 사례지만 자신의 아들이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게 밝혀지자 정치적 평판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정청래의 사례도 있고, 병영부조리의 사례지만 자신의 아들이 가혹행위를 했단 게 밝혀지고 난뒤에 정치에 타격을 입은 남경필의 사례도 있다.

7.6. 현실

하지만 사회에서 과거는 별로 신경쓰지 않듯, 가해자는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살며, 자신이 학교폭력을 행한 사실조차 잊었거나, 기억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무용담으로 이야기하고 다닐 안줏거리로 생각하면서 실컷 자랑하거나[45] 드물게 합법적/돈, 빽, 머리로 법망 회피/약점 잡기/의도적으로 트라우마 자극 등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히지만 피해자는 특별히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집안에 재산이 많고 인맥이 훌륭하지[46] 않은 이상 복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이 사실이라 학교폭력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 중이며, 이는 사법불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복수가 불가능한 문제 외에도 온라인에서 당할만 하니까 당했지, 사연 없는 사람 없다, 너만 힘든거 아니다,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라, 그거 하나 극복 못하냐 등으로 가해자를 지지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갈궈대는 경우도 많아서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한 피해자가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거나 인간혐오자가 되어 막나가게 되는 경우가 과거만 해도 아주 많았다. 현재도 댓글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이자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잡았고,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피해 폭로와 가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가해자들이 이미 사회에서 크게 성공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고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즉각 보도하여 이슈화를 하면서 점점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여론의 비판과 그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조금씩이나마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과거처럼 소극적이거나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고 이제 과거 자신이 당했던 학교폭력의 피해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만행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 양홍원, 이재영, 이다영, 송명근, 심경섭, 진달래, 유영현, 박경, 김유성 등의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에 대해 맞을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던 꼰대기성세대들과 달리 최근 세대들은 더이상 맞는 것을 맞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주요 변화이다. 특히 1990년대생부터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47]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된 사태가 2021년 학교폭력 폭로 사건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2020년대에 들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중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인기로 먹고사는 젊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만 폭로가 나올 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 법조인 등에 대해서는 학폭 의혹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48] 게다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면서 이러한 폭로 행위도 결국 강약약강일 뿐 사회 정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걸지도 모른다는 평도 생겼다.

8. 결론

8.1. 가해자

"가해자는 기억을 못한다."(일명:때린 놈은 기억이 안난다.)라는 말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억상실증이나 치매보다 더더욱 악질인 것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식의 레퍼토리이다.

즉, '가해자는 절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49] 만약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 해도 그건 예외 상황으로 쳐야 맞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가해자는 정말로 극극소수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본인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가해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99.99%의 확률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인 셈이다.

가해자는 큰 죄책감이나 큰 처벌은 커녕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거의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했던 일의 태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계속 영웅담처럼 늘어놓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위해 학교폭력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수입원이 끊기거나 명예와 커리어가 단번에 박살나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 직장에서 나가야 하거나 취업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에 불필요하게 지킬 것이 많은 가해자는 양심을 버리고 기를 쓰고 철면피가 된다. 농담이 아니라 남편이 학생시절 악명높은 학폭가해자라는 것을 안 배우자가 이것을 가지고 혼인무효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도 배우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자의 폭로나 갑자기 날라온 고소장,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 등에도 굉장히 당황하며 증거 대라며, 피해자의 주장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이라며 피해자를 피해망상자로 몰아가고 피해자를 적반하장으로 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는 일 역시 왕왕 있는 편.[50] 실제로 피해 학생들은 경험(기록), 몸에 난 상처, 법률 지식 등 부족으로 증거를 수집할 생각이나 신고를 할 생각조차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 사실을 과도하게 과장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너무 억울해서, 가해자가 최대한 처벌받기를 원해 조작을 하는 케이스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관계 왜곡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이는 정의구현이나 정당방위적 복수 그 무엇도 아닌 피해자의 진실성을 먹칠할 뿐인 한낱 거짓증언이자 날조일 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원래 큰 감정을 느낀 일이 사소한 일보다 더 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51] 예시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경우 가해자는 그냥 ATM기에서 돈을 뽑은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기에 자세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경우 엄연히 내 것이거나 없던 돈을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든 절도를 하든 저금통을 억지로 깨야했던 기억이 있기에 가해자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 가해자는 단순한 장난이며 자신들은 격투 매체의 주인공, 코미디 프로그램을 관람하듯이 단순히 웃긴 애가 있어서 웃은 여흥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단순히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 억울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에 피해자가 훨씬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이후 정신을 차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52] 심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 드물지만 이르든 늦든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그냥 잊고 반성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과거에 학교폭력을 당한 세세한 정황글이 커뮤니티로 번져나가 본인이 모든것을 다 잃게 되면 결국 피해자를 향한 보복살인으로 번지게 될것이고 평생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인생이 종치게 될수있다.

물론 앞서 애기한 것처럼 가해자 대부분은 잊어버리거나 알고 있어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글로리 방송 이후 많은 학교 폭로가 되었으나 대부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현실과 드라마 구분 못하는 패배자로 비웃으며 사과를 거절했다. 대표적인 예가 고 표예림씨 사건이다.[53]

개중에는 일부러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 경우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에도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 또는 피해자에게 "나는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사과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냐?"라는 식으로 받아쳐서 피해자나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말문이 막히게 한 다음 영악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8.2.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는 아무 일 없었듯이 잘 극복하거나 아니면 신경증, 정신병, 공포, 악몽, 심하게는 자살충동 등에 시달리며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회적 부적응자 되거나 일반인들의 무리에 녹아들지 못할 확률도 있다. 또한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PTSD를 앓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주변인들의 도움과 정신적인 치료 등을 통한 트라우마의 극복이 필요하기도 하다.

오죽하면 피해자들 상당수는 상대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상황 특히 갑자기 붙잡거나 욕설만 들어도 자신이 당했을 때의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움찔거린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54]

하지만, 피해자도 결국 보상심리에 쩔을 대로 쩔어서 다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을 처절하게 시전하기도 하는데, 주로 그 피해자보다도 서열이 낮은 사람들과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많이 당하게 된다.

학폭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화물기사를 고용하는 운수회사 사장으로 성장했고,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학폭 가해자가 자신의 회사에 화물기사 면접을 보러와서 상호 확인한 후에 학폭 가해자를 면접에서 탈락시킨 사연이다. 해당 뉴스연령 제한 동영상[55]

외국과 달리, 한국에선 가해자에게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정당방위까지도 인정되지 않다보니[56] 유튜브 등지에 올라오는 관련 뉴스의 댓글창을 보면 "차라리 가해자를 직접 만나서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 또는 "평생 아무 것도 못하는 불구로 만들겠다."는 등 극단적인 댓글들이 매우 많은 추천수를 양분하며 댓글 상위권에서 판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복수가 반드시 100% 실현 및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57], 실현된다고 해도 속은 사이다급으로 시원할지언정,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복수를 실현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만 더 큰 불행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58]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해서 아무리 복수로 되갚아봤자 해봐도 무용지물로 소용없게 된다.


[1] 성격이 냉소적으로 변해서 염세주의, 인간혐오에도 빠지게 될 수 있다.[2] 대인기피증, 사회부적응, 광장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3] 백수히키코모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물론 마이너하지만) 사회에 악감정을 품고 조직폭력배로 흑화하는 경우도 있다.[4] 왕따였던 자신의 과거에 보상심리를 느껴 마초이즘에 빠지기도 한다, 이때문인지 대다수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이나 헬스 유튜버들 중에 왕따 피해자 출신이 많다.[5] 대학생의 경우 빼박 아싸가 될 확률이 높다.[6]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이며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 반면, 온라인의 젠더 분쟁이나 정치적 분쟁 사이에서 생겨난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 합류한 사례에서, 피해학생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합류하게 된다. 인터넷의 어두운 면은 대개 반사회적 정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커지기 쉽다.[7] 보통 정도가 심한 사람보다는 그냥 찐따 하나 말로 가볍고 놀린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물론 이런 경우는 금전 갈취나 물리적인 폭행은 결코 저지르지 않았으니 더 가볍게 인식하는 것이다.) 어른이 되면 대체로 철들어서 남을 안 건드리고 잘 사는 편. 피해자가 나중에 사회에서 만나면 가장 열불나는 케이스지만 그래도 철은 들어서 설령 마주쳐도 공격당하는 일은 적다.[8] 그래봤자 피해자랑 친하게 지내긴 쉽지는 않다.[9] 그래도 주로 중상모략이나 뒷담화 등 간접적인 가해를 행한다. 어린 시절처럼 피해자들에게 대놓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윤일병 사건이 있다. 가해자는 교도소 내에서도 같은 수감자를 상대로 가혹행위자살했다.[10] 객관적인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은 대다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입증할 수 있어도 병역 면제시킬 정도의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11] 단순 싸움으로 폭력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잦고 법적 처분이나 중징계를 거치지 않는 한 처분기록이 남지 않는다.[12] 이 경우 정신적 문제로 대인소통에 문제가 있을 만한 병적 증상이나 학교폭력 이후 생긴 정신적 후유증을 인정받아 병무청에 증명된다면 기초군사훈련 없이 바로 사회복무요원에 투입될 수는 있다.[13] 신체, 정신적 사유, 해외거주, 복수국적자인 경우 등[14] 단, 육군훈련소는 같은 지역 출신끼리 소대를 배정받는다.[15] 적어도 1년 이상 기수가 벌어지는 경우엔 가해자 없이 최소 1년 이상 살 수라도 있기 때문이다.[16] 선임[17] 다만 학교폭력 피해자 중 본인이 원래 대인관계에 미숙하고 사회성이 떨어진단 이유로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라면 직업군인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후술할 공군 학사장교 정도를 추천한다.[18] 같은 기관에 선임으로 있다가 먼저 소집해제 한 경우이거나 우연히 알게되거나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19] 학교폭력 관련 기록으로 원하는 대학 진학이 무산된 경우 등[20] 단,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통해 지속적인 악성민원을 통해 괴롭힘을 가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해당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고 등의 죄목도 추가될 수 있다.[21] 병무청에서 조사까지 나오는 경우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아질 뿐더러, 해당 민원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병가, 연가처리, 출퇴근 관리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는지까지 조사할 수 있으며, 일이 더욱 커지면 국세청 같은 다른 상위기관까지 합세해 해당 기관 행정 및 회계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해당 업무처리를 어느정도 가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상위기관에서 조사하다 걸리면 알짤없이 관련 인원 모두 최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22] 민원인 신분으로 왔기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조차 없다.[23] 아래에서 보듯이 괜히 공부를 해서 출세하는 것도 복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앞서 말한대로 인구 감소로 인해 대체복무 인원이 크게 줄고 현역판정 비율이 늘어날것이다.[24]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닌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25] 대응을 잘하는 경우도 학교 찾아가서 '사이좋게 지내라', '다시는 괴롭히지 마라' 정도의 약한 대응으로 끝낸 경우. 혹은 강력하게 처벌 및 조사를 요구했지만 집안 돈과 인맥이 부족하다며 학교와 가해자 측에서 묵인하고 별 대응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 수많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부모에게까지 약골이라고 무시하며 가해자 자신을 응징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더 괴롭힌다. 최후의 방법으로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거나 이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모는 '그깟일로 뭐하러 학교를 옮기냐', '그깟 일로 돈 쓰면서 이사가야 하냐? 돈 없어서 안 된다', '힘들어도 자퇴하지 말고 학교 다녀라' 같이 반응하며 대처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26] 더 나아가 가해자 측에겐 찍소리도 못하고 정작 피해 자녀에겐 '왜 넌 못때리냐', '너가 당할 만하게 행동했네', '괴롭힘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나무라는 막장 부모도 있다.[27] 대체로 사회성과 인간관계 관련 능력이 평균보다 떨어지고 저항도 제대로 못하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군대와 공익에 가서도 가해자들에게 좋은 희생양이 된다. 학교폭력이 병역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28] 가정폭력,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성범죄 등[29]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인종차별을 당하며 학교폭력을 당했다 한다.[30] 참고로 범인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후 정작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측에서 약속한 보상을 하기는 커녕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고 탈출하는것도 막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결국 범인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서 탈출하지 못한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이상자가 된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테러단체에 가담한 후 그 곳에서 마저도 괴롭힘을 당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매우 처참한 인생인 것이다.[31] 대학교, 대학원, 회사, 동호회, 모임 등의 사회 집단을 모두 포함한다.[32] 하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다. 똥군기가 강하여 암암리에 폭력이 행사되는 집단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변하는 것은 생각외로 종종 있으며, 조직폭력배, 철거민, 용역, 시위, 폭행 범죄자, 극단적으로는 테러리스트 등은 물론 서브프라임 사태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극단주의자 혹은 극단 성향 집단의 경우는 아직도 직접적인 폭력을 문제 해결의 수단 중 하나로 생각하며, 실제로 사용하기도 한다.[33] 휴대폰을 뺏거나 검사한다던지 등[34] 이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직장에서는 을의 위치가 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가끔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35] 가해자 집안이 금수저 집안이고 막대한 권력을 가진 경우 피해자가 최소한 해당 업계에 발도 못붙이게 해버릴 수도 있다.[36]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장상사나 고객,거래처 관계자로 만나는 케이스도 있으며, 이런 경우엔 가해자가 하극상을 할 엄두도 못 내며(특히 피해자가 고객 신분일 경우에는 더욱더) 되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심한 반감으로 인하여 갑질이나 가혹행위를 벌일 수도 있다.[37]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복수하기 가장 쉬운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38] 은따인 경우는 동성끼리도 보복하기 힘들다.[39] 웹툰 작가 복면이 연재하는 나의 군대 이야기에서도 실제 사례가 2편에 걸쳐서 소개되었다. 상편 하편 다행히 여기서는 후임이 자신이 그때는 철이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늦게나마 사과를 했고 선임도 얼차려를 주긴 했지만 사과를 받아주면서 사태가 비교적 원만하게 풀렸다.[40] 피해자는 간신히 기운을 차렸고 웃을 수 있었다.[41] 해당 사연자는 중학교 시절 학폭을 당했던 피해자로 결국 학교 중퇴까지 했는데, 최근에 가해자가 자신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어렸을 때 일, 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제 와서라도 사과한다"라는 변명과 핑계가 잔뜩 들어간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면피성인 건 알지만 한 번쯤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사연을 상담했는데 이때 이수근이 해준 처방이다. 이수근은 물론 서장훈도 사연을 듣고 "진심이라고는 없는 그냥 면피성 사과일 뿐이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보낸 것부터가 자기 죄책감 씻어내려는 것뿐이다. 고민하지 말고 끊어버려라"라고 분노했다.[42] 가해자의 집안은 그리 돈도 인맥도 뛰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못난 집안이지만, 가해자 본인이 출세한 경우. 이 경우 가해자의 과거에 대해 피해자가 폭로해도 집안에서 해결해주지 못한다. 가해자의 집안이 높더라도 정부 고위직 같은 자리가 걸려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정부 고위직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데 국민들이 학폭 가해자 집안이 고위직에 앉는걸 달가워할 리가 없다. 실제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43] 다만 이 경우에도 사건이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질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순 있다. 이런 경우 보는 눈사건을 취재하고자 하는 기자들이 많아지므로 괜히 허튼 짓 했다가는 언론에 약점이 잡혀서 보도가 되어 전국민 공개망신이 된다. 사회생활을 필수로 하지 않더라도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낮아질 수 있고 아니면 고위직에 오를 때 혹은 유명세가 필요한 직업을 얻을 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쪽으로 꿈을 가졌다면 크게 터뜨려서 전국민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버리면 크게 물먹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44] 사실상 대한민국에 사망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전무하다. 다만 대한민국은 흉기로 쓰일만한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인 만큼 특별한 백이라도 없는 이상 복수에 사용할 좋은 도구를 구할 수가 없을 테니 위험한 물건에 그나마 쉽게 손대고 다룰 수 있는 화학, 생물학 전공자 수준이 아닌 이상 너죽고 나죽자 식의 복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그런 수준의 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타인이 쉽게 건들 수도 없거니와 해를 당해도 곧장 복수하고도 남는다.[45] 특히 요즘은 쌍팔년도 같이 힘만 강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 집안에 돈이 많고 인맥이 넓어 본인이 저지르는 사고를 덮어줄 수 있으며, 심지어 성적도 좋고 교사들이 좋아하는 학생이 돈과 빽 믿고 가해자가 되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못난 집안이고 특출나지도 않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수 god의 노래인 어머님께의 가사에는 '중학교 1학년때 도시락 까먹을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자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 다시 학교에 불려 오셨어 아니 또 끌려 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학교폭력을 행한 것은 부자 가해자인데 정작 사과는 가난한 피해자 어머니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46] 다만 이 정도 집안이면 애초에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았거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초기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와 그 부모를 응징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위 말하는 '있는집 애' 잘못 건드렸다간 돈과 빽으로 참교육 당할 수 있다는걸 학생들과 교사들이 매우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들지 않거나 누군가가 겁도없이 건드려도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해자 부모가 먼저 찾아와 빌면서 용서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도 가해자가 그 이상으로 부유하면 금수저 학생조차도 안전하지 않다.[47] 1980년대생들이 소위 낀세대 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1990년대생들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세대들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태어나서 군사 독재 정권 시대의 극단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닌, 서울의 봄 이후로 발생하기 시작한 반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보고 자라난 세대로, 대표적으로 부모, 교사, 선배 등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떳떳하게 말하기 시작한 세대이다. 그리고 이들이 학교를 다닐 당시에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덕분에(실제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발생 당시에 대부분의 90년대생은 피해자의 형/누나~동생뻘 되는 현역 초중고 학생이었으며, 나머지 90년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학창 시절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기억이 이전 세대보다 더 또렷하였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는데다 2020년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는 것.[48] 당장 지금도 꾸준히 예능에서 활동 중인 김병만과 그와 같이 활동했던 류담도 학폭 그 이상의 똥군기로 악명이 높다. 그나마 김병만은 똥군기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후배들을 도와주는 등 당근도 챙겨주었기에 미담이 어느 정도 있지만, 류담은 들려오는 미담은 일절 없고 결혼식 때 온 후배는 누가 오는지 궁금해서 왔다가 식이 끝나자마자 떠난 황현희뿐일 정도로 인망도 없었다.[49] 대표적인 사례 케이스들은 바로, 두번 다시는 안 괴롭힐테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말하지말라.이다. 피해자가 봐줬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왜 일렀냐면서 보복 괴롭힘을 더 할려고 발악들을 오히려 더 한다. 절대로 설령 경찰 수사를 한다고 해도 합의는 절대로 금물이다.[50] 오히려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이지 가해자들이 했던 일은 당시 기준으로 협박, 모욕, 명예훼손, 폭행, 집단따돌림에 해당한다.[51] 즐거운 추억보다 오히려 더 악몽 트라우마가 더더욱 몇만배는 더 심각하다.[52] 대학교, 직장 등.[53] 표예림씨가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나 모두 표예림=표혜교로 비웃으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는 가해자들 신상이 폭로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54] 거기서도 극단적이면, 그런 상황에서 무의식/반사적으로 "잘못했어요." 또는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등 곧바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겁먹기도 한다. 그러면 상대는 더더욱 얕잡아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55] 오죽하면 영상 자체가 연령 제한 동영상이 됐으며, 댓글 역시 울분에 울분을 토하는 댓글들이 대놓고 판치고 있을 정도니 말 다했다.[56] 더 글로리처럼 되는게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57] 전형적인 복수물들과 달리 현실은 당장 사회고발물 영화들인 도가니돈 크라이 마미를 보면 알겠지만,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자보다 체급이 더 높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복수한다고 무작정 덤볐다간 역으로 더 심하게 당하는게 대부분이다.[58] 오히려 복수를 실현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살인자와 그 가족들'이라는 오명을 쓰고 주변인들로부터 더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릴 수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93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93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