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03:00:52

학교폭력/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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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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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피해자 측 해결법
2.1. 피해자가 할 일과 명심할 것2.2. 피해자 가족이 할 일2.3.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모두 해야 할 일과 명심할 것2.4. 위법적인 해결책
2.4.1. 흥신소/심부름센터 고용2.4.2. 직접 폭력으로 보복
3. 가해자 측 해결법
3.1. 가해자가 할 일과 명심할 것3.2. 가해자 가족이 할 일3.3. 누명에 대한 대처법
4. 제3자 측 해결법
4.1. 개입하지 않을 경우4.2. 개입할 경우
5. 간접적 해결책
5.1. 자퇴하고 개인적으로 검정고시 및 수능 준비
5.1.1. 정서적, 정신과적 타당성5.1.2. 반론
6. 직접적 해결책
6.1.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과 처벌 강화
6.1.1. 개인적 해결의 비현실성6.1.2.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
6.1.2.1. 학교폭력에 대하여 소년법 적용을 축소 혹은 배제6.1.2.2. 시설 설립6.1.2.3. 학교별 상담사 및 경찰 배치6.1.2.4. 법학 교육 강화
6.2.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6.3. 비행 청소년 전용 학교 신설6.4. 학교폭력 피해자 전용 학교 신설
6.4.1. 반론
6.5. 고교학점제 도입6.6. CCTV 설치6.7. 입시위주 교육 개선6.8. 학교 건축 구조 개선6.9. 비대면 수업 도입

1. 개요

  • 피해자 및 관계자가 열람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 주관적이지 않은 신중히,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만 적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절대적인 해결법이 아닙니다.

2. 피해자 측 해결법

2.1. 피해자가 할 일과 명심할 것

  • 도움을 요청할 것 - 경찰 혹은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나 선생들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인 경찰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반드시 신고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능한 떨어진 지역에서 신고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본인에게 위해가 올 경우 1차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그 위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지 그냥 무서워서, 혹은 일을 키우기 싫어서 숨기는 것은 학교폭력을 연장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는 (학생의 경우)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교사의 경우) 이것저것 귀찮아지는 것을 피하려고 가해자의 편이 될지도 모르지만 아래서 몇 번이고 반복해 서술하겠지만 사회와 여론은 절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이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라. 알리지 않고 숨기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것이다. 관련 글 부모님을 걱정시키기 싫어서 또는 힘들게 할까 봐 알리지 않는 행위도 하지 마라. 학교폭력은 부모님이 반드시 걱정해야만 하는 일이다. 가해자들은 처음엔 재미삼아 하다가 이걸 참으면 타겟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폭력의 수위가 점차 강해지게 된다. 친구, 부모 관계때문에 참지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1]
  • 피해 사실을 알릴 것 - 21세기는 인터넷이라는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메신저가 존재하는 시대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지만, 현대 사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규탄하는 분위기는 아주 강한 편이다.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되더라도, 각 회사마다 지원자가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알려지면 일반적인 직원보다 관리하기 훨씬 어려운 인원으로 간주하고 불합격을 준다.
    하지만 간혹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여러 이유로 증인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들과 친한 증인들이 가해자 편을 들 때도 많다. 그럴 때는 인터넷에 알리기보다 경찰서에 고소해서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해자가 친한 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나올 때도 효율적이다.
  •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것 -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어디에도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처음에는 신고하는것이 극도로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학폭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과 기관은 널렸으며 이 기관들과 인물들은 모두 피해자의 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용기내어 신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교실 안의 일반 학생들 중에도 피해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최소한 가해자 편이 아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들지도 않았다. 침착하게 여태껏 당했던 것을 말하자. 세상은 피해자 편이다.

2.2. 피해자 가족이 할 일

  •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도울 것 - 학교폭력은 짧게 끝나지 않으며 가해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 교육청, 가해 학생 관계자 등에서 은폐하려는 시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 다행히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언론과 수사기관이 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것 또한 여러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미래가 행복해진다.
  •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것
    - 변호사 선임
애초에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목적이라면 민형사상 고소가 제일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다. 또 절차상의 오류로 해당 판단이 무효가 되는 경우[2]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좋다. 이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생길 정도로 수요가 높은 상태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자체가 가해자 측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피해자측에서 강력한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또한 이제는 보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탐사하다] “고교 졸업까지 끌어주겠다” 로펌 블루오션 된 학폭소송 가해자 측의 전략은 다양하다 제일 대표적인 전략으로 지연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학폭위를 거쳐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가해자 측의 변호사들은 학폭위 재심을 청구해 재심 절차를 밟는다. 이 기간 동안 재심이 진행 중이므로 전학은 커녕 계속 시간을 끌어 무사히 전학 없이 피해자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심에서 학교의 강제전학 처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도 또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다.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어서 행정소송을 건다. 아무런 하자가 없어 행정소송도 패소한다면 이제는 행정소송의 항소를 제기한다. 항소 기간 중 또 시간은 흐르고 가해자는 강제 전학이라는 이력을 생기부에 남기지 않고 졸업하고 입시도 무사히 마친다.

즉, 최대한 징계의 효력을 뒤로 미루어 고등학교, 대학 입시등의 목적을 달성한 후 소를 취하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지연전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하고 들쑤시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3]이 부담스러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4]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구조를 실시하므로 도움을 청해봐도 좋다.

이도 저도 안 되겠다면 재능기부를 하는 변호사를 찾아봐도 좋다. 비록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법률적 조언 한마디 한마디가 법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가족에게 아주 큰 도움과 보탬이 된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가해자가 가짜진단서를 발급해서 쌍방이라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거짓을 말할 경우, 폭력으로도 신고를 하고 허위사실유포 등으로도 고소해서 수사에 임하는게 좋으며 심지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를 고소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변호사가 필수가 된 것이다.

- 학교안전공제회 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 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으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자 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대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기관이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걸어 지출한 돈을 돌려받는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담당하는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 학생이 받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 모두 해당한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치료는 보통 처음부터 무료인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이나 교육감이 정한 전문 상담 기관을 이용하기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권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돈을 지출할 수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의원의 심리상담 비용 또한 지원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 내원을 하자.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피해지원,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사업
- 기타 기관 제보
시민단체는 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푸른나무재단등의 NGO에게 상담하거나 대중파 거대 언론에 제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 치료 비용은 무제한이다. 전액 냈다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물리적 피해 회복에 가장 평판이 좋은 병원으로 내원하자.
  • 구상권 청구 기간은 2년이며 만약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새롭게 2년의 청구 기간이 생긴다.
  • 보호 조치 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급박하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 심리 상담을 해도 큰 관계가 없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공제회에 연락해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이력이 아이의 미래(취업, 보험가입등)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된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단순한 수면장애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는 추세이며 범죄 이력이나 의무 기록은 요구할 수도 없다. 심지어 국가기관도 법원 명령 없인 볼 수 없다. 당연히 사기업 면접볼 때도 면접관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절대 할 수 없다.

2.3.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모두 해야 할 일과 명심할 것

군대 가혹행위에 맞서는 10가지 방법도 관계있다.
  • 학교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 - 사태를 공론화시키고 일을 크게 만들어라. 뭐하러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적당히 조용하게 끝내자고 말하는 걸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제3자일 뿐이며, 사태를 어중간하게 끝내봐야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피해자일 뿐일 수 있다. 학폭사건에서 가해자는 학창시절 무용담으로 술자리에서 실없이 떠들며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진 채 숨어살아야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와 학교폭력위원회는 사건 해결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적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덮고 은폐 및 축소하려고 하며, 학교 측에서 결정하는건 끽해야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이다. 절대 순진하게 학교와 학폭위를 믿지 마라. 내가 돈주고 고용한 직원도 배신하는게 사회인데, 내가 직접 돈을 주지도 않는 학교 측이 자기 자신에게 귀찮은 일을 잘 해결해 줄 것이라 믿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들이 정말 일을 잘 했으면 사고는 터지지도 않았고, 설령 터졌어도 학생들끼리 그냥 주먹다짐한 정도에서 끝났을 것이다.
  • 선처 및 합의를 자제할 것 -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의 태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하면서 징징거리며 어쩌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와 겉으로는 잘못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정말 반성하는 가해자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뭄에 콩 나는 수준으로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가해자 부모의 경우에 혐의를 인정하면 자기 자식에게 빨간 줄이 그여서 그대로 인생이 꼬여버리기 때문에[5]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의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어떤 상황이든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고 선처를 해 주는 경우는 저런 가해자의 코스프레에 속거나 외부의 압박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간혹 피해자 가족의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거라도 받자.' 식으로 접근하여 합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자식이 합의하기 싫다고 강력히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멋대로 합의하는 경우도 잦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뭉게는 거라 여론에서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한다면 합의를 하지 말고 가해자의 인생에 피해자가 당한 것보다 더 거대한 흉터를 남겨라.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을 경우 무조건 합의를 해 주지 말고 '가해자의 잔인한 행태를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의 말을 증언할 때마다 해 줘야 한다. 물론 가해자가 공탁을 걸고 형량을 줄이려 하겠지만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공탁금 자체가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6] 없애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 효과적인 발언으로는 "합의를 해줄 경우 보복을 당합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증언할 때마다 해줘서 복수나 분통이 터지는 차원을 초월해서 가해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판사의 입장에서 봐도 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고려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몇푼 합의금 때문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자녀에게 선처를 요구한다는 문서작성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민사는 패시브이므로[7] 합의금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 설령 파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깟 돈 몇 푼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자녀가 어떤 괴로움을 겪었을지 생각하고 과감히 쳐내야 한다. 일단 정식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통지하면 그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벌이는 폭력은 바로 보복으로 해석된다.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8] 가해자가 정신머리를 완전히 상실한 인종일 경우 고소 들어갈 때마다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텐데 보복이 꼬리를 물어 스노우볼링을 하게 된다.
  • 언론과 교육부에 제보할 것 - 원한다면 사태를 공론화시키고 판을 최대한 크게 키워라. 수법이 잔인하고 장기화된 학교폭력의 경우, 특종을 잡고 싶어하는 언론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먹잇감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는 일단 자극적이고,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며, 학교를 갓 졸업한 20대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식의 문제일 수 있는 30~60대 혹은 그 이상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 상당수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다. 그걸로 끝도 아니다. 모름지기 기사란 무언가를 까야 제맛이라고, 공무원들이 사태가 그렇게 될 때까지 알아차리지도 못 하고, 사실 알고있었는데 묵인 했다면 더 좋기에 사고 처리조차 미진한 공무원, 교사 등의 존재들을 비판하기 좋아 주목성이 높은 대표적 기사이며, 경우에 따라선 정치권까지 나서는 등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심어 줄 수 있다. 교육부에 제보를 하는 방법은 국민신문고에 해당 학교, 사건 내용, 학교 측의 은폐 대처 등에 대해 소상히 적어서 증거자료와 함께 보내라. 가해 학생(들) 이름과 학교 선생들 이름까지 싸그리 다 써서 보내라.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한테만 머물게 하지 마라, 사실상 직무태만 상태인 학교 운영진과도 싸워야 한다. 학교폭력이 사회에 어떻게 해악이 되는 지에 대해 명확한 사인을 보내고 사례를 만들어라. 이것이 좋은 이유로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도 엄청난 사회적 징벌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그 위력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발휘되었는데, 순식간에 가해자들 신상이 다 털려버린 바람에 일상 생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신상털이사적제재라 불법이긴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 직접 가해에 개입한 확증이 없는 이상 방관자 혹은 제 3자를 원망하거나 비판, 비난하지 말 것 -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교사 등 책임자의 일이다. 피해자가 그런 것처럼, 방관자들과 제 3자들 역시 잘못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이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탓하고 있거나 아예 폭력 구도 자체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2.4. 위법적인 해결책

2.4.1. 흥신소/심부름센터 고용

은근히 피해자 부모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부 심부름센터는 돈을 받고 피해자의 지인이나 친척행세를 하면서 보호를 하거나 가해자를 끌고 가서 협박 혹은 집단린치 방식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있다.관련 기사[10] 심지어 가출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일 경우나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인 경우에는 폭력까지도 불사한다고 한다.

때문에 어중간한 처벌로 반성도 없이 재범을 일으키는 공권력보다는 폭력을 더 강한 폭력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가해학생도 맞고용해서 역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애초에 의뢰비가 몇백단위로 들어가는 만큼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 가족들도 쉽게 이용 못하는데, 하물며 일개 학생인 가해자가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을 리는 만무하며,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냥 해당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안 건드리면 빠르게 끝날일을 굳이 맞고용으로 일을 크게 키워봐야 좋을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자신의 유흥에 투자하는게 더 이득이다. 맞고용을 하면 반드시 경찰이 관여하는 일까지 가고 그러면 피해자와 피해자측 고용인은 궁지에 몰리게 되며 인터넷에 뜨게 되면 정말 겉잡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고용한다고 해도 가해자를 도와주는 업체 측도 다른 업체랑 마찰을 빚는 건 되도록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해봐야 가해자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경호하는 수준으로 끝내지, 피해자 고용인들을 때려눕혀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막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주진 않는다.

사실 정말로 우려해야 될 건 가해자의 맞고용이 아니라, 가해자가 영악한 악질일 경우 피해자의 진짜 친척이나 지인이 아닌 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점을 고려해서 일부업체는 후속 서비스를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적제재이므로 경찰은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한다고 밝혔으며, 고용한 학부모들까지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를 의뢰한 것도 아니고 단순 대동만 의뢰했는데 왜 처벌하겠다고 나설까 싶을 수 있는데, 흥신소 자체가 원래 불법이다. 또한 협박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한 협박은 제대로 인정 안 되면서 흥신소의 무형적 위압은 왜 협박이 될 수 있는지는 일단 차치하자. 물론 실제로 법정에 가면 다 협박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교육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들이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도 가해 학생들의 협박을 법정에서 읊어주면서 "그 아이(피해 학생)는 자살 안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예요."라는 씁쓸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또한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이런 사업이 흥행하면 당연히 어중이떠중이들도 몰릴 것이고, 인증되지 않은 불량 업체에게 의뢰했다가 돈만 받고 먹튀하거나 이런저런 빌미로 돈을 더 요구하면서 오히려 의뢰주를 협박하는 불상사도 생길 위험이 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심부름센터까지 나와도, 심부름센터와 폭력을 사주한 피해자 가족들을 옹호하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은 분명 학교폭력 문제를 재대로 해결하지 못한 공권력 탓이 매우 크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법불신 풍조가 매우 심한데 이런 문제들까지 겹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보다는 조금 소극적이고 훨씬 합법적인 대책으로, 정식 경호업체에 의뢰하거나 피지컬 좋은 친척 등 지인에게 부탁해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경호하는 사례도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한 바 있다.

여담으로 네이버 웹툰 굿모닝 보스에서도 피해자가 이방법을 사용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웹툰 부활남 시즌 0에서는 혼내드림이라는 단체가 나오는데 이쪽은 피해자에게 호텔키까지 주며 대피시키고 보수도 의뢰인이 아닌 가해자 가족에게 뜯는 방식으로 얻기에 실제 흥신소보다는 좀 더 정의롭고 이상적이긴하다.

드라마 모범택시에서는 의뢰자 박정민이라는 사람의 의뢰로 김도기가 학교폭력을 해결해준다.# 이 방법도 엄연한 사적제재이고, 특수상해[11], 특수폭행[12] 사실상 흥신소/심부름센터를 고용하는거랑 같다.

실제 사례로, 한 의료재단에서는 병원 직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자 의료재단 이사장이 병원 직원과 폭력배를 동원하여 사적 제재를 했다고 한다.#

2.4.2. 직접 폭력으로 보복

이 역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니, 어쩌면 피해자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대표적인 예시.

실제로 2001년 부산 고교생 교실 살인사건이랑 원주 중학생 칼부림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 폭력으로 맞대응한 사례는 적지 않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직접 보복을 했다가는 가해자가 된 피해자도 같이, 혹은 처벌 이전에 사망하여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는 이상 끝이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 뻔하며, 피해 학생 본인도 이러한 계기로 탈선에 빠져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여론이 실드를 쳐주고 법적으로 어느 정도 참작을 해주더라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피해 학생이 어떻게 성장해나갈지에 대해서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당하지만 말고 직접 폭력으로 맞서라는 마인드를 제공하게 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군대에서 선임이나 교관이 구박했다고 이들을 폭행하거나 직장에서 상사가 갑질을 했다고 폭행을 해야한다는 등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당연하겠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이며 운이 좋아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무찌르려면 괴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직접 폭력으로 보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서 문제이다.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시점이 되면 이미 자신과 주변인의 안위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더 극단적인 해결책은 바로 살인이다.[13]

드물지만 화학적인 방법으로 복수라는 사례가 있다. 2011년 5월 26일 광명에서 자신에게 집단괴롭힘을 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고3 남학생이 보온병에 제초제를 넣고 가해자의 사물함에 넣어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14] 사건이 일어났다. # 만약 제초제가 아닌 그라목손 같은 독한 농약이거나 가해자에게 상극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 또는 학교 실험실에서 구한 화학 약품 등이었다면 상황은 심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치사율이 비교적 낮은 제초제를 골라 골탕먹이려 했다고 한다.

3. 가해자 측 해결법

드물지만 가해자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거나, 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서술한다.

3.1. 가해자가 할 일과 명심할 것

  • 폭력을 멈출 것 - 제일 중요하다.
  • 사과할 것 - 피해자가 받아들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진심어린 사과는 반드시 해야 한다. 사과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뒤집어 말하면 사과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 자신이 (가해자가 생각하는 피해자 이상의) 겁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처벌을 받을 시 수용할 것
  • 폭력의 원인을 멀리할 것 - 단순히 피해 학생이 폭력의 원인이라면 신경 안 쓰면 그만이다. 공부 스트레스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면 잠시 공부를 손에서 놓아도 괜찮다. 가정폭력 등이 원인이라면 집행기관 등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다.
  • 향후 재발을 막을 것 - 폭력 외의 건설적인 것에 시선을 돌려 보자. 예를 들면 스포츠나 예술 등에 진득하게 몰두할 수 있다.[15] 대입이나 취업을 위한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겠다.
  • 심리 치료를 이용할 것 - 최근 정신과 진료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기도 했고 진짜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리 치료와 상담이 도움이 된다. 종교가 있다면 종교인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
  • 회피가 아닌 직면할 것 - 사건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여론과 사회는 반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몰라주는 사람은 실언을 할지언정, 반성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낌없이 손을 내밀고 오히려 다시 새사람이 되도록 도와 준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도 좋다.

3.2. 가해자 가족이 할 일

아래 사항들은 책임자인 부모에게만 해당된다. 형제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굳이 개입해 일을 키우기보다는 제 3자와 같이 신경을 끄고 할 일을 하는 것을 권한다.
  • 가해자의 주변 환경을 살필 것 - 친구만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말인즉슨, 학교 외 환경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 원인일 수도 있다.
  • 가해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사죄하고, 필요하다면 배상할 것
  • 2차 가해를 막을 것 -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폭력과 관계 없는 주변인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
  • 학교폭력을 핑계로 가정폭력을 저지르지 말 것 - 간혹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을 알고 분노에 눈이 멀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녀의 행동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차처하더라도 자녀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 피해자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심하면 되려 자녀가 더 크게 다쳐 올바른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에 학교폭력과 관련해 자녀에게 묻거나 꾸중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역시 심리학자나 의료인, 종교인의 자문이 도움될 수 있다.

3.3. 누명에 대한 대처법

유명인 수준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지만, 가끔 학교폭력과 관련해 누명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길어 봐야 두세 달 안에 주변인들과 학교 동창들의 증언 정도로 해결되는 편이나[16], 운이 나쁜 경우 소송과 평판 하락까지 가기도 한다. 다만 후술할 대처법들은 실제 학교폭력 사실이 있지만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은 가해자들도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들이 있으나 만약 당신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면 당신의 양심에 맡기겠다.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
누명에 대한 대처법을 서술하는 것은 이러한 오용보다 학교폭력 누명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무고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대해석되어 실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누명이라며 회피할 여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말 것 - 학교폭력 사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사과하고 잘 대응하든 끝까지 버티다가 인정하든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과 제약이 생긴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고 어설프게 인정하고 감성팔이와 훈훈함으로 넘기려하지 마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은 살인 누명을 쓰는 것과 같다. 당신의 인생을 걸고 도박하지 마라, 결백함을 지키고 싶다면 맞서 싸워야만 한다. 영화에서 억울하더라도 변호사의 말대로 형을 일단 인정하고 감형을 노렸다가 죄를 뒤집어쓰는 피해자를 많이 봤을 것이다.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번 매장 당하면 복권되는 것은 훨씬 어렵다.
  • 단시간 안에 여론에서 가진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 - 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무죄를 밝혀내는 것은 최소 2~3년, 길게는 5~6년이나 소요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회는 강자로 보이는 대상에 대한 유죄추정의 원칙이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당신이 재판에 의존하며 여론전을 등안시하는 동안 당신의 사회적인 평판은 지속적으로 손상되며 심하게는 직장을 잃거나 당신의 노력, 업적들이 부정되고 기록말살될 수 있다. 당신의 이미지와 선행, 지위들을 최대한 내세우며 빠르게 여론에서 우위를 가져와야 상대의 무고로 인해 내가 피해입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유명인 신분인 이상, 일반인보다 쌓은 재산과 명성이 상대적으로 많을 테니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신을 신임하는 상급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초반 파급효과만 막을 수 있다면 자칭 학교폭력 피해자보다 높은 내 신뢰도와 이미지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 상대를 묻지 못하면 내가 매장 당한다 - 상대가 당신을 학교폭력으로 지목했다는 것은 당신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를 원하고 행동한 것이다. 합의나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 상대가 불순한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무고는 밝혀질 것이고, 반대로 상대가 불쌍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당신의 이미지에 지속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며 일부 여론은 당신을 계속 공격할 것이다.

4. 제3자 측 해결법

해당 문단은 개입할 책임이 없는 학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방관할 권리가 있는 학생들과 달리, 교사는 책임자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방관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4.1. 개입하지 않을 경우

  • 중립을 지키거나 최소한 가해자 편을 들지 말 것 - 가만히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생기지 않는다.
  • 학교폭력에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 - 학교폭력 구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면 이후 경찰 조사 등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후사정을 이해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 3자 비난에까지 휘말릴 수 있다. 이는 시간적/정신적 부담뿐 아니라 성적 하락, 개인 시간 감소 등의 실질적인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구도 자체에 관심을 끄고 가만히 할 일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4.2. 개입할 경우

  • 독단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삼갈 것 - 물론 피해자를 위해 개입하려는 의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나, 위험 부담은 둘째치더라도 이런 사건의 경우 증인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 도움을 요청할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것 - 피해자와 마찬가지 이유이다.

5. 간접적 해결책


5.1. 자퇴하고 개인적으로 검정고시 및 수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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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도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겠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제도적인 개선이 당장 1분 1초가 다르게 상처입고 피폐해져만 가는 피해학생을 구해줄 수는 없다. 대다수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들은 "그래도 학교는 꼭 다녀야지"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도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벼랑 끝까지 몰린 일부 피해학생은 결국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자식이 자살하고 나서야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통곡하는 부모는 덤이다. 이 부류의 부모 중 일부는 "아예 이 나라에 애초에 애를 낳지 말아야 했었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소외된 집안의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다.'는 속설과는 달리, 가해자가 재력있는 집안의 자녀인데다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피해로 인해 성적이 하위권인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할 정도로 집안이 어려운 형편인 경우도 잦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평판, 공권력에 댈 수 있는 연줄, 소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 문제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수단 및 절차에서 가해자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불법적인 수단일수록 돈이 더 들기 때문에 흥신소 등의 불법적 수단 역시 논할 가치가 없다.

교과적인 면에서 학교라는 곳이 피해학생에게 큰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학부 공부 역시 충분히 독학으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이니, 중고교 교육과정 또한 그럴 수 있게 짜여 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나 EBSi와 같이 거의 무료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공성을 띠는 강의들도 있으며, 또한 사교육의 경우에도 프리패스와 같은 요금제를 이용하면 크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학습 효율 면에서 교사가 있는 편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독학을 하면 일단은 피해 현장인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고 그 여파로 학습 효율도 떨어진 상태에서 꾸역꾸역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간혹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면 사회적 시선이 안 좋거나,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억지로 참고 다니는 학생도 은근 많은 편인데, 요즘은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좋지 않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며, 취업할 때도 출신 대학만 물어보지 출신 고등학교는 묻지 않는다.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검정고시 출신인지는 인사 담당자든 면접관이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차별걱정은 안 해도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자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체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하고 취학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원 외 관리자로 분류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교과적 가치와 함께 학교가 가지는 다른 가치로, '사회성'이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래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나가 사회성을 기르는데 자퇴를 하면 그 부분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학교는 동년배가 어울려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사회성은 건전한 조직에서나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않겠니?".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친해질 수 있을거야". 와 같은 제3자(주로 어른들)의 안일한 생각과는 달리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절대로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주위 학생 대부분은 할 일에 바쁘고, 개입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한다.

전학을 가면 상황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A학교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전학 간 B학교에도 친구를 두고 있으면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 피해자를 경멸(혹은 멸시)하는 가해자가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에는 SNS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더 심해졌는데, 학교마다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학생이 전학 갈 경우 해당 학교에 "왕따 당하는 누가 전학 간다"고 연락이 간다. 때문에 최대한 멀리 있는 학교로 전학 가는 편이 좋겠지만, 부모의 직장문제 등으로 인해 이조차도 쉽지는 않다.

흔히 '학교폭력은 몇몇 일진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일진이 아닌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훨씬 많다. 또한 '학력 수준이 낮은 곳에서만 일어난다'거나, '주로 열악한 동네에서만 일어난다'는 오해와는 달리 실제로는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오히려 가해 학생의 부모가 상류층일 경우 교사, 심지어 피해자 부모에게 갑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론화 되기가 더 어렵다. 일진이 거의 없는 상위권 학교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이유이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횡행하는 불건전한 공간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피해학생에게 "학교에서 사회성을 기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모순적이다.

5.1.1. 정서적, 정신과적 타당성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준다. 애당초 피해가 없다면 '폭력'도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체적 피해도 심각한 문제이나, 정신적 피해는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중범죄자들의 사례만 봐도 가정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다.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성장기 정서 위축, 왜곡이 성인이 된 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해 점차 주의도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다를 수는 있어도, 가정폭력과 동일하게 성장기 정서 위축,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학교폭력 역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며,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서적 타격은 이후 정신과적 질환(정신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성장기에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겪은 아동들은 정신과 질환 발현에 있어 고위험군으로 평가된다.[17] 이런 정신과 질환은 물론이거니와, 성장기에 폭력을 겪은 아동들은 이후 폭력을 대물림하게 되는 경향성이 높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18]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악영향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문제는 대중들이 정신과 질환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한편(우울증) 정작 특정 정신과 질환에는 편집증적으로 공포를 가지고 있고(조현병), 단순히 '사회 정의(Social Justice)'에 얽매여 "왜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야 하느냐?"는 1차적 대응을 한다는 것에 있다. 정신과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 정의에 대한 강박이 맞물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차에 치여 전치 2개월급 부상을 입고, 영구적 장애가 예측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학생에게 휴학이나 자퇴를 권하며, 공부는 늦게 해도 된다고 말할 것이다. 일단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하고, 최대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연하게 말할 것이다. 당연히 소독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육체적 상해에는 이렇게 당연한 일이 왜 정신과 질환,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서는 안 되는가? 정신과 질환도 엄연히 영구적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고, 상해이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은 상처를 소독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의료적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편견이 무서울 수는 있어도, 최소한 자살위험 고위험군으로 평생 남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것이다.

또한 애당초 아동이 가지고 있던 정서 및 태도적 문제,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된 아동도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ADHD인데, ADHD는 학교폭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19]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라는 특성 상, 또래집단과의 마찰이 잦고 마찰이 생기면 과잉행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잦다. 이는 ADHD 질환을 겪는 아동이 싸움을 잘하면 가해자가 되고, 못하면 피해자가 되는 셈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 증세가 경미하면 통학을 시키고, 또래집단과 적극적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훈육해 고쳐보는 편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미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의미가 사라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신과 질환도 환자의 안정이 필요하고, 최대한 환자에게 친숙한, 혹은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후라면? 최소한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서적, 정신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통학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생존권, 보건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1.2. 반론

'왜 피해학생이 자퇴 후 쓸쓸하게 검정고시를 진행해야 하는가?'란 얘기가 있는데, 학교폭력에 있어 자퇴가 논의되는 것은 '학교 조직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 조차도 없으며, 그런 상황에서 학교 교과는 피해자에게 의미가 없고, 제도적이나 법적인 장비도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공교육은 의무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권리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공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교사나 교우 관계 등 다른 건 다 좋은데 가해자만 없어지길 바라는 피해학생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자퇴, 검정고시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계속 떠나가면 결국은 가해자,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만 학교에 남게 되면서 해당 학교 내 가해자들끼리 폭력이 일어나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나거나 가해자 집단 내에서도 왕따가 일어나는 등[20]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학교가 폭력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대중들의 인식까지 혐오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21]

즉, 이 방법은 이도저도 안 될때 자신만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쓸 수 있는 진짜 최후의 방법인 것이다.

6. 직접적 해결책

6.1.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과 처벌 강화

6.1.1. 개인적 해결의 비현실성

일각에서는 호신술 교육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호신술이니 무술이니 격투기니 하는 것은 애초에 맹점이 있는 것이, 사람의 육체적인 한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한계가 높은 이들이 심성이 바르면 운동선수나 특수부대, 경찰특공대, 119 특수구조대 등이 되는 것이고, 심성이 나쁘면 조폭 등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애들 싸움에 뭔 한계까지 따지냐 하겠지만 일진에도 금수저, 잔머리 굴리는놈, 잘생긴놈, 싸움 잘하는놈 등 역할이 있다. 그 중에서 싸움 잘하는놈은 현역 운동부, 혹은 운동부 출신이거나 그에 준하는 조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호신술이라는 것은 싸움으로 이놈을 이길 수 있을 때나 쓸모가 있다. 심지어는 한놈이 아닐 수도 있다. 일진들이 무슨 정정당당을 따질리도 없고 역사상으로 실존하는 소드마스터들도 네명 이상의 상대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하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일진들을 상대로 양학을 할 정도로 단련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일 뿐이다. 게다가 호신술 교육을 주장하는 이들도 무기를 들고 사생결단을 내기를 바라지는 않을텐데, 원샷원킬이 가능한 무기술이 아닌 도수격투에서는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도구를 들거나 화학적인 방법을 쓰는 사례도 암암리에 전해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를 시전했을 시 효과는 확실하나, 후폭풍이 매우 무시무시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치안을 포기하고 시민들 개개인에게 자력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력이 완전히 박살나서 파탄에 이르렀을 때나 볼 법한 막장이지 평상시에 나올만한 방법은 아니다. 상술했지만 일진 중에서는 금수저거나 잔머리를 잘 굴려서 일진이 된 놈들도 있을뿐더러,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학교측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만 처벌할 수도 있다.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긴 하지만 어쨋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니 말이다.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은 오직 정부 휘하의 집행기관과 정보기관뿐이다.

6.1.2.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

결국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학교라는 장소에 비공식적으로 주어져있는 치외법권을 해제하는 것뿐이다. 사회의 다른 어떠한 장소와 마찬가지로 학교 또한 불법적인 폭력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만약 폭력사태가 발생한다면 공권력이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다. 구타, 가혹행위, 성희롱, 폭언, 욕설을 당했다면 즉각적으로 경찰에 고소하자. 애초에 교사는 공안직군 공무원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다. 심지어 이전에 교사에게 절대적 권위가 있거나 더 이전에 교사가 칼을 차고 제복을 입었던 시대에도 학교폭력이 성행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에 동조 혹은 방관하는 교사들이 많은 이유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과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 때문이다. 권한과 부담은 종이 한 장 차이이며 언제나 서로 붙어다닐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권한을 회수하고 별도의 상담사 및 학교폭력을 잡는 것으로 공로로 삼는 학교전담 경찰을 증원하면 전문화 및 분업화로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시도교육청과 경찰청 소속으로 해서 학교에 파견 나가는 형식을 취하면 교직원 조직의 위계질서로 인한 부조리에서 한층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더 나아가서 중학교까지도 학점제가 시행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러한 변화가 한층 더 효율적이게 될 것이다.

경찰이 멀리 있는 것보다 두 눈 뜨고 매일 학교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가 약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만만해서 괴롭히는 것이다. 교사는 신체적 능력이 약하지 않아도, 괴롭힌다는 발상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혼나지 않으려 애쓸 뿐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처럼 약육강식 마인드에 물들어 있는 인간은 자신의 힘이나 권위가 통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기 마련이며, 피해 학생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이를 의식하여 폭력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성인이 되는 대학 이후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경로에서 학교폭력과 동일한 폭력을 겪을 일이 어지간해서 영원히 없다. 일단 대학생은 성인이라서 자신이 행한 폭력행위에 법으로 처벌을 당하며 아무리 시비가 붙었어도 주먹을 휘두른 쪽이 유치장은 물론 빨간줄을 긋고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등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폭력이 존재하는 대학과 직장이 극소수 있지만, 그건 계급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이지 학교처럼 흡사 정글을 연상시키는 약육강식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성인은 폭력이 한 번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까지 자기 혼자 다 물게 되며, 재판까지 가서 형을 받게 되면 자기 신상에 큰 타격이 가고 설령 재산과 인맥으로 처벌을 무마한다 해도 좋은 소리를 듣기는 힘들다. 앞에서 '정상적인 경로'라고 한 이유는,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끌려가게 되면 학교폭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대학의 학번도, 군대의 군번도, 직장의 직급도 없는 동등한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의 정글이 형성된다.[22]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폭행 같은 직접적 괴롭힘이 아닌 간접적인 따돌림까지는 공권력이 막아줄 수 없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는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직접적인 폭력만 사라져도 우선 다시 일어날 여유를 벌 수 있을 것이며, 생각 외로 누구한테 잘못이 있든 따돌림 자체를 싫어하여 따돌림과 그로 인한 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다. 정 안 되겠으면 그냥 아싸로 지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학창시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사회생활 중에 당연히 부자나 인싸가 되는 것이 목표일 수는 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합법적인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옳다.
6.1.2.1. 학교폭력에 대하여 소년법 적용을 축소 혹은 배제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소년법이라는 쉴드로 인해 처벌이 솜방망이로 둔갑하는 것도 있다. 소년법에 의해 소년범의 처벌 형량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소년법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전과 기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건 덤이다.

소년법 개정에 관한 논의 중에는 일부 특정 범죄에 대해 소년법의 적용을 축소 혹은 배제하는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학교폭력도 추가시킨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면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던가, 혹은 학생 상호간에 일어난 일이라도 소년법 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찐따던 성격파탄자건 간에 누군가 거슬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폭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일깨워준다면 차라리 피하면 피했지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생각은 못 할 것이다. 단순한 형벌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이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행정적 처분 또한 유효하다.

하지만 소년법 개정은 상당한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진보세력에서 이들이 가해자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교조 문서의 관련 문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문서만 제대로 읽어봐도 알 수 있을 텐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 가해자는 위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혹시 피해자가 성격파탄자라거나 해서 원인 제공을 한 면이 있다면 그 또한 직접적 폭력과 심각한 따돌림 등에 대해서는 보호받되 이에 대해서도 교육, 치료 등의 올바른 교정이 필요할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던 결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없다.

결국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는지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와 스쿨 폴리스 배치 등 강경한 대처 기조가 유지되었다. 물론 전교조는 교화라는 명분으로 이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
6.1.2.2. 시설 설립
시 단위로 학교폭력 가해자들끼리만 모아놓는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한다. 학교폭력을 일삼는 가해자들을 이곳에 수용하며 수용기간은 기본 3년[23]으로 정하며 이 시설은 원생 100% 합숙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숙사는 무조건 같이 만든다. 이는 피해자가 해당 학교를 완전히 졸업할 때까지(방학 기간 포함) 가해자가 그 시설에서 못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해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영원히 만날 수 없다. 물론 학업은 해당 시설에서 계속 이어나간다. 시설은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전과기록도 하지 않으므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 큰 영향이 없다. 다른 건 다 일반적인 학교와 동일하지만 외출이 불가능하다 이거 하나밖에 차이점이 없다. 즉, 3년간 소년원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외출을 못하게 조치하는 건 간단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위치도 위치 나름이지만 이면 진짜 최고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피제를 적용하여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교폭력을 일으킨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의 시설에는 입소할 수 없으며 멀리 이격된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인접해있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시설에는 수용할 수 없다.

단, 여기에서조차 문제를 일으키면 소년원을 생략하고 바로 소년교도소에 형사 범죄자로 수감시킨다. 그런 즉 이 시설에 입소한 것 자체만으로는 인생에 흠결이 전혀 없지만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진짜 전과자가 된다는 게 진정한 처벌이다. 자세히는 이 시설에 입소한 사유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를 일으킨 것과 이 시설에 입소한 사유를 합산해서 처벌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시설의 진정한 취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 시설에 입소한 가해자는 수료하는 중학교 졸업 시점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수용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예 그 지역 주민이 된다. 이러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된다. 물론, 각 중학교에서는 졸업생이 만 20세가 되기 전에 한해서는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했는지의 여부를 기밀문서화 시켜 경찰관이 아닌 이상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근절 효과를 볼 수 있다.
6.1.2.3. 학교별 상담사 및 경찰 배치
미국의 경우 모든 고등학교에 카운슬러가 있다고 한다. 성적 상담, 학교 폭력 상담, 대학 입시 상담, 성관계 상담 등 각종 상담을 들어준다고 한다. 한국도 대학교에는 상담, 심리 전공 대학원생의 수련 등으로 인력풀이 넓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담사가 있기 마련이나 초중고에 배치되는 전문상담교사는 물론 전문상담사 교육공무직도 아직 그 배치율이 낮은 편이다. 학교 폭력 대처 방안에 대해 직업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사가 존재한다면, 피해 학생이 상담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사는 직업 윤리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상담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학교 폭력 당시 피해자가 상담한 것을 토대로 법원에서 증인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및 교육,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학생대상 후속 상담ㆍ치유상담은 법률로 정해져 의무적으로 하는 업무이며 가해자가 실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할 경우, 법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타국과 달리 수업 이외의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여받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전문 상담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며, 특별사법경찰도 아닌 평범한 공무원에 불과한 교사들이(심지어 사립학교 교사들은 아예 공무원도 아니다. 단지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뿐이다.) 생활지도나 교내 치안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생활지도 업무는 상담사에게 맡기고, 치안업무는 경찰에게 맡긴다면 최소한 현재보다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1.2.4. 법학 교육 강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식의 교육은 아직 10대인 어린 학생들에게도 비웃음만 사기 딱 좋다.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아이들이 조숙해진 만큼, 아마 초등학생에게도 안 먹힐 것이다. 자기와 친하지 않은 같은 반 학생은 단지 같은 반 학생일 뿐 친구가 아니다. 그보다는 헌법의 일부 내용과 민법, 형법 등의 일부 내용을 합쳐서 중학교 정도부터 사인(=私人,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에 정치와 법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고등학교 문과 선택과목으로 문과 중에서도 이를 선택한 일부의 학생들만이 수강할뿐이다. 또한 가장 고차원적인 국가의 통치구조부터 시작해서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내용이 거시적이며 방대하다는 점이 문제다. 애초에 정치와 법 과목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중학교 때부터 수준에 맞는 쉬운 내용으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가르친다면 기존의 감성팔이식 도덕교육보다 훨씬 나은 교정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중에 국가의 통치구조에 대해서 배우더라도 개인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상향식으로 접근해나가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각자가 주권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6.2.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다. "4.12. 가해학생 부모의 아동학대" 문단에서 볼 수 있듯 가정폭력, 특히 그중에서도 아동학대부부싸움이 학교폭력의 도화선 또는 방아쇠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폭력/자식에 대한 영향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후 민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걸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가정폭력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6.3. 비행 청소년 전용 학교 신설

비행 청소년 전용 학교를 설립해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학교 폭력 가해자들만 모아놓은 학교로 강제로 전학시키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한번 학교폭력 가해자 전용 학교에 전학 조치되면 일반학교로는 진학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 놓는다. 이들이 가는 학교를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학교폭력 가해자를 다른 학생들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학교폭력 근절 방법이다.

선천적인 것이나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범죄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장애인이라고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자는 피해를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또는 저지능자이기 때문에 진학하는 특수학교가 있듯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특수학교도 명백히 필요하다. 완력에 의한 약육강식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절대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고 약한 자를 짓밟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런 인원은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폭력 가해자를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섞어놓는 것은 말 그대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릴 뿐이다. 한 명의 폭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들 중에서는 비행 청소년이 많은 편인데 이런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고를 하향평준화해 특목고 선호 현상을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똥통 학교의 원인이다. 수업 시간에 깽판을 치는 학생들은 대부분 비행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과거에는 이 비행 청소년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일반고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했었다. 또한 비행 청소년 역시 또다른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일탈을 일으킨다. 실제로 비행 청소년들의 롤모델은 자신을 구제해준 경찰이나 판검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 특수교육이 필요하며 이 방식은 일반 학생들은 학교폭력 해결 뿐만 아니라 공부할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되고 비행 청소년들은 구제를 받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과 비행 청소년 둘 다 이득을 보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들이 학교 밖에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리라고는 보장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학교 안에서의 학교폭력은 확실히 막을 수 있으니 창작물 크로우즈 제로[24]를 학폭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분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6.4. 학교폭력 피해자 전용 학교 신설


피해자는 일단 가해자가 없어진 반이라도 돌아가기가 애매할 수 있다. 동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의든 타의든 방관 사실 역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끼리 모인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가해자보다는 일단 피해 학생들을 환경에서 구제가 우선이고, 동병상련의 처지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끼리 모인 대안학교는 학적부나 생활기록부에 표기하지 않는다. 원적학교에서 내신성적 처리 및 생활기록부 작성을 하고 실제 학교생활은 대안학교에서 한다. 일종의 위탁교육이다. 한번 무리에서 적응에 실패한 곳은 다시 돌아가서 적응하기가 어렵다.[25]

6.4.1. 반론

다만 이 경우는 실제로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이 가기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라 직접적인 폭력을 계속 당할 확률은 아주 낮으나, 저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왕따, 찌질이, 만만한 놈이라는 인식이 불량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박히는 것을 넘어 학교 자체의 이미지가 소위 찐따 집합소, 정병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거치며 변질되고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또한 학교 이름을 이전에 다니던 학교 명으로 이후 생기부에 기록하여 이런 학교 진학 사실을 정부에서 숨겨준다면 모를까 이력서에 이런 학교가 적혀있으면 극소수 사기업에서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인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에 불이익을 받을 확률도 높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피해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학교에 등교한다는 사실이나 누군가 학교 명을 물었을 때, 그 학교의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나 학교폭력 피해자요.'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셈이다.[26] 물론 피해자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끄럽지 않고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

6.5. 고교학점제 도입

2023년부터 완전히 실현될 예정인 해결책이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집단적인 폐쇄성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학교처럼 전 강의를 불규칙적인 수강 신청 시스템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 중 하나인 한국과학영재학교처럼 과목 신청제를 도입해서 반을 이동한다든가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폐쇄성은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설령 폭력적인 학생과 겹치더라도 1년 내내 계속 겪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처럼 단기적이게 된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같은 공간에 있게 될 경우보다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수업, 합반 수업 등 일부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별로 수업하거나, 신청 인원이 너무 적은 제2외국어 등의 과목은 여러 반을 나누거나 합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수업에서까지 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많지 않다. 자신의 반이 아니라 다른 모르는 학생들이 섞여있기에 눈치도 보기 마련이고, 쉬는 시간마다 이동해야 하는데 작정하고 괴롭히기에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이다. 당장 1층 가장 왼쪽 교실에서 10분 만에 교재 챙기고, 4층 가장 오른쪽 교실까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설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우연히 전부 같은 수업을 신청했어도 같은 교실에서 계속 수업을 듣는 경우보다는 줄어들 것은 명백하다. 또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과목마다 교실이 지정되어 있어서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다음 교시 준비물 챙기고 해당 교실로 이동하기까지 여러모로 정신이 없어 서로 마주친다 해도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원래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있지도 않았지만 부수적인 효과로 학교폭력도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고교학점제인 만큼 고등학교에 한정되는 해결책이라는 단점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여전히 또다시 필요하게 된다.

6.6. CCTV 설치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이유로 전국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서울 사립 유치원의 83.9%가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최소한 현재보다 늘릴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치해나가다보면 교실 내에서 가해자들도 CCTV를 의식하기 마련이며, 피해자의 신고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CCTV에 촬영되는 것이 두려워서 학교 폭력의 빈도나 수위가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는게 기존 도로나 은행 같은 지역의 설치에 비해 효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잘 알다시피 학교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같이 지내다 보니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촬영대상자들이 법치주의 지식이 낮다보니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며 알아도 처벌받는다는 개념이 희박하며, 제한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일반적인 장소보다 범죄자 판별이 쉽다. 학교폭력 외에 다른 교실 내 범죄나 교칙 위반 등을 적발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도 있다.

다만 이 방법은 한계가 명확한데, 학교 안에서의 학교폭력에는 강력한 예방책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학교 밖으로 학교폭력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들이 어떻게든 폐건물, 가해자의 집, 친분 있는 사람의 가게, 심지어는 산이나 하수도 등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멀쩡한 일반 학생들이 일과시간 동안 교사들에게 감시를 받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6.7. 입시위주 교육 개선

現 고1부터 학폭 대입정시 반영. 5수생까지 기록 남는다
“서열화된 교실·과도한 경쟁이 학교폭력 근본원인”
“‘입시ㆍ경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학교폭력 키웠다
"학교폭력,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때문에 심화"
'경쟁'이 학폭 부추긴다…"학폭은 교실 아닌 사회의 문제"
학교 폭력을 키우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소외

통계청이 201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가 어떤 이미지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한국 대학생 81%가 "고교는 전쟁터"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강한 경쟁주의 풍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적지 않은 부모나 교사들이 성적이나 사회성, 매력 등에 따라 조건부적인 사랑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건부 사랑이나 교환적 사랑은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사랑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형 심리학자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 형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 체제하에서 청소년들은 자존감 상실과 애정결핍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분노와 상실감이 인정투쟁적 성격을 띠며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발산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성인들의 세계가 그렇듯이 사회 구조의 불합리성을 타인에 대한 범죄로 표출하는 것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중학교 2~3학년만 되도 사리분별은 다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단순히 학교폭력 처벌과 예방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에 비해 치뤄야 하는 대가가 성인과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성인의 경우와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으니 차등을 둬서 완급조절을 하지만. 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등에서는 생활 기록부에 어떠한 학교 폭력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 수위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27] 반면에 정시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극히 드물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앞으로 교육 당국에서는 제도적인 결함을 해결하고자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큰 골자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반영되며, 졸업 후 최고 4년까지 기록이 보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시험 문제만 잘 풀어서 높은 점수를 받기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학교 폭력에 가담을 하거나 연루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출세중심주의와 협소한 직업 다양성, 사회 공공망의 부재 문제의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인간을 자아실현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 증식에 기여하는 부품처럼 취급하는 경쟁만능주의 교육관을 탈피하고 올바른 인격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는 풍조를 만들어야 한다.

6.8. 학교 건축 구조 개선

학교,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우리나라 학교건물은 왜 교도소를 닮았을까?
교도소와 똑같은 구조의 학교, 똑같은 담장, 똑같은 식판...

교도소를 닮은 한국의 학교 건축 구조도 학교폭력, 집단괴롭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있다.

유현준(건축가)에 의하면 현재의 교도소를 닮은 학교 건축 구조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한국 사회의 획일화,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부추기고 가치판단이 정량화 되며 서로 비교하게 되고, 줄세우기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폐쇄적이고 한정된 좁은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간의 서열화, 위계 질서를 조장하고 개인주의, 소외와 배척, 스마트폰 중독,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을 부추긴다는 것이다.감옥 같은 학교건물을 당장 바꿔야 하는 이유

6.9. 비대면 수업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과 유사한 의견으로 기술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시대가 온 만큼 좁은 교실에 학생들이 모이는 전통적인 학교가 사라지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애초에 교실에 불량학생과 모범생과 신체가 약한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은 사실 자체가 폭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것. 사회는 어린 학생들이 모인 학교보다 이상하거나 위험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자들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슬기롭게 피할 수 있으면 범죄를 당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면을 피한다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폭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의무교육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닌다는 선택지도 없고, 부모나 교사가 알더라도 문제되는 불량학생을 재대로 처벌하고 교화하거나, 전학을 가거나, 직접 불량학생과 싸우는(이조차도 불량학생보다 힘이 좋아야 한다.) 선택지밖에 없다. 공간이 제한된 만큼 대응책도 제한되는 것이다.

갱스터 패러다이스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급식시간이나 운동시간에 죄수들끼리 싸움이 나고, 교도소 갱단에 들지 못하고 교도관에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찌질함의 상징이 되는 죄수들의 문화를 보면 우리 학창 시절에 보여왔던 소위 '싸움짱' 문화와 일진들을 동경하던 아이들, 선생님들한테 보호를 받아야 했던 왕따 아이들이 떠오를 것이다. 물론 학교는 저런 교도소만큼 흉폭한 곳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약한 충격만 받아도 얻는 피해는 비슷할 것이다.

물론 사이버 학교 폭력의 문제는 남을 수 있지만 물리적인 폭력 자체는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인해 이미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만큼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2022년 5월부터는 모든 학교가 다시 전면 대면수업으로 돌아갔다.


[1] 다만 가해자 집안과의 갑을관계, 부모의 와병, 굉장히 드물지만 가해자의 살해 협박 등으로 인해 섣불리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는 있다. 또 부모가 분노에 눈이 멀어 가해자나 교사를 폭행하여 여론과 별개로 입건되는 등 일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2] 학폭위 위원 구성등의 하자로 해당 학폭위의 판단이 무효가 된 사안이 많다.[3]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면 민사 기준 최소 300만 원, 형사일 경우 1천만 원까지도 간다.[4] 2021년 기준 2인가구 3,088,000원, 3인가구 3,983,000원, 4인가구 4,876,000원, 5인가구 5,757,000원, 6인가구 6,628,000원, 7인가구 7,497,000원[5] 일단 기본으로 공무원은 물 건너간다, 사회에 어느 정도 이름이 나야 돈을 버는 직업(ex 연예인)은 영원히 못 한다.[6] 과실로 남을 다치게 했고, 가해자가 진정어린 사죄와 합당한 배상 의지가 있음에도 어깃장을 놓고 합의금을 올려 받으려는 경우.[7] 형사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는 민사소송의 유효한 증거가 되기도 할 뿐더러,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 즉 혐의가 입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의 의무가 자연히 발생한다. 다만 얼마를 받는가의 차이가 있다.[8]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협박하거나 주먹한번만 날려도 최소 형량이 징역 1년이며, 보복을 가한다는것 자체로 처음 벌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에 양형집행유예여부 결정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불리해진다.[9] 그러나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생길 경우 머리를 숙이고 자존심을 굽히며 불쌍한 시늉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실제 가해자 학부모와 가해자가 겉으로는 '이번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죄합니다.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자식 교육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뭐 이딴 일로 사람 오고가라 하는거야?' 식으로 생각하고, 이후 태도를 고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우롱하거나 보복하려는 경우가 대다수다.[10] 물론 피해자 가족의 인맥이 좋으면 굳이 흥신소에 큰돈 쓸 필요없이 직접 친척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해결하기도 한다.[11] 옥상에서 발로 걷어차 바닥으로 떨어트림, 마지막에 빵을 맥여 식고문[12] 너클로 복부를 가격, 화분으로 폭행[13] 특히나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총기난사로 발전되기도 한다.[14] 가해자의 친구 여섯 명은 맛이 이상한 것을 알고 곧바로 뱉었다.[15] 특히 스포츠는 육체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코치와 선배의 지시 혹은 꾸중, 처벌이나 팀 동료, 전략 등에 신경쓸 것이 많으므로 폭력에서 벗어나는 데 좋은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 팀이 유하게 즐기는 분위기가 아닌 오로지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경쟁적인 분위기라면 폭력에 관심을 돌리기가 더더욱 어렵다. 건강은 보너스.[16] 대부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하고 더 가끔 무단 결석이나 음주, 흡연, 오토바이 등을 즐겼거나 단순히 누구에게나 가볍고 무례한 정도, 즉 모범생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었다 정도에 그쳤을 뿐이지 학교폭력은 저지른 적 없고 친구들끼리만 놀았던 경우가 많다.[17]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칼럼. 서울대학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수철의 보고서.[18] 이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자기 자식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아동학대 또한 대물림될 수 있다는 더 큰 문제점이 있다.[19]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유병률과 ADHD 성향, 환경적 변인들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송연주.[20] 쉽게 말해 가해자끼리 서로 싸우다가 진 쪽은 피해자로 입장이 바뀌는 식이다.[21] 왠만해선 피해자가 사라지면 가해자들은 굳이 피해자를 찾기보다는 다른 타겟을 찾는 편이 더 많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자퇴해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직장문제 등으로 인해 쉽지는 않다.[22] 물론 범털이라는 예외는 넘어가자. 애초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범털로 분류될 정도의 수저였으면 학교폭력도 돈으로 막으면 그만이었을테니까 말이다.[23]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가해자가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이다.[24] 일본 영상물로, 문제아만 다니는 한 고등학교에 어느 야쿠자 후계자가 전학오면서 벌어진 일을 다루는 드라마다.[25] 해외의 클리크에서도 혼자 혹은 소규모로 다니는 로너(외톨이, 아싸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가 존재하는데, 이런 로너는 뚜렷한 특징이 있거나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작이나 긱 같은 특정 클리크에 들어가기 힘들다.[26] 다만 교복에 관해서는 위탁교육 처럼 원적학교의 교복을 착용하라고 하면 해결될 수 있다.[27] 심지어 논술전형에서 조차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대학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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