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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유급 · 정학 · 강제전학 · 학사경고 | |
기타 | 월반 · 전학 · 전과 · 청강생 |
1. 개요
말 그대로 강제로 다른 학교로 보내 버리는 처벌, 즉 강제로 전학을 시키는 것이다. 약칭은 '강전'이다.2. 상세
대한민국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이 불가능하다.[1] 대신 선도가 매우 힘든 학생들은 징계로 강제전학을 보낸다. 대개 대안학교로 보내고 해당 지역에 대안학교가 없으면 일반 학교로 보내는데 중학생 기준으로 재학 중인 학교 기준으로 반경 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낸다. 다른 학군으로 강제전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2] 면적이 작은 구(區)에서는 당연히 다른 구에 위치한 중학교로 보낸다. 물론 구 면적이 커서 현재 학교에서 반경 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더라도 같은 구에 위치한 학교일 수도 있지만 동(洞)은 달라진다. 시골이나 면적이 작은 시/군[3]에서는 다른 시/군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이러면 강제전학자를 받는 학교에 민폐가 아니냐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교육부도 그걸 고려하지 못할 정도의 바보는 아니므로 그런 애들만 골라놓은 학교인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4]로 전학 보내지 일반학교로 보내진 않는다. 다만 그런 대안학교 자체가 얼마 없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강제전학을 보낸다고 해도 일반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5] 일단은 강제전학을 당한 학생들이 최대한 서로 뭉치지 않도록 강제전학시킨 학생들을 여러 학교에 분산시키는 조치는 취했다고 하며[6] 최소한 강제전학 온 학생을 받는 학교의 교장에게 거부권을 보장해 준 적이 있다.[7] 아니면 정학을 내려서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못 나오게 하고 유급시켜 버린다.[8]
3. 문제점
밖에서도 새는 바가지는 안에서도 샌다고 '강제전학'이라는 조치는 절차적으로 학교도 피곤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도 피곤한 행정조치인 데다 가해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극심한 경우가 많고 학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준다. 절차상으로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어 제8호 전학 처분을 받거나 교권침해로 강제전학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을 만한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강제전학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퇴학을 당해야 할 만한 건수도 어지간한 경우 퇴학을 시키지 않고 '권고'해서 자퇴하도록 하는 고등학교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형식상으로는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게 만드는 것이다.이 경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형식상으로는 정상적인 전학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다. 아울러 그 학생은 전학가서도 나쁜 학생들과 어울려 사고칠 확률이 높다. 결국 이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벌어진다. 게다가 전술한 경우처럼 권고해서 전학을 보내지 않고 강제전학을 보내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시켜서 교육을 못 받게 할 수 없어 계속 강제전학을 시켜야 하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전학을 시키거나[9] 정학시키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ㆍ 중학교 때처럼 문제가 되는 행동을 지속하면 퇴학 처분할 수 있다. 강제전학 가면 그 학교 교사들과 전교생들,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한테도 갈굼의 대상이 된다.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는 강제전학은 전학 간 학교에서 학부모들ㆍ해당 동네 주민들 ㆍ선생님들ㆍ학생들에게 찍혀 매일 같이 갈굼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강제전학이면 충분한 처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실제로 1990년대에 강제전학을 당하면 교사와 학생들이 구실을 씌워 매일 같이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고 학생은 툭하면 학부모와 같이 선생님들에게 무수한 핀잔과 체벌을 받은 사례가 많았지만 강제전학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양아치 행동의 훈포장이자 "이미 처벌 받았는데 왜 또 그러나?"는 뻔뻔한 반응을 이끌고 말았다.
[1] 다만 자진전학 및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자퇴는 가능하다. 이를 사유로 하여 의무교육 유예신청을 한 뒤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 이상일 때 정원 외 관리로 분류되어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중학교 퇴학까지는 존재했으나 2002년에 중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퇴학 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 때문에 1960 ~ 1970년대생 중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2] 일반적인 전학과는 달리 5km 이상 떨어진 곳이기만 하면 동일 학군에도 강제전학이 가능하다.[3] 대표적으로 증평군, 태백시, 속초시 등[4] 비인가 대안학교가 아닌 교육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안학교이다. 애초에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할 수 없다.[5] 지금까지도 일반 학교로 보내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경기도 ㅅ모 중학교에서 촉법소년이 아니었으면(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밖에 내리지 못한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도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불과하다.) 실형을 받았을 수준으로 심한 폭행을 저질러 쫓겨난 일진 학생이 버스로 15분 거리의 ㅈ모 중학교로 가서 그곳에서 그대로 일진 짓을 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학교끼리 서로 강제전학생을 주고받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도 일반 중학교로 강제전학 조치되었다.[6] 강제전학뿐만 아니라 한 학교 안에서도 불량학생들이(대놓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상에는 "요선도 학생"(선도대상학생)이라고 표현한다) 최대한 서로 뭉치지 않도록 여러 반에다가 나눠서 배정하는 제도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해도 거기서 또 뭉친다는 게 함정.[7] 전라남도교육청 관할 학교는 교장에게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아서 강제전학생이 배정되면 강제로 해당 학생을 받아야 한다.[8] 단, 정학 한 번 준 걸로 바로 유급되지는 않고 정학일수를 포함해 미인정결석일수가 출석일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9] 실제로 이러한 전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중학교 생활 3년 동안 2~3번 강제전학을 가는 답이 없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