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01:06:46

수료

1. 개요2. 대학에서3. 군대에서4. 관련 문서

1. 개요

Completion

수료는 어떤 교육 과정 등을 다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 상태에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총족하면 졸업이 된다. 초중고등학교는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기만 하면 졸업이나, 위탁형 학교의 경우 대개 그 속의 과정을 마쳤을 때 수료라 하는 모양새다.[1] 단, 고등학교 2학년생이 한국과학기술원 입시에 합격했으나 소속 고등학교에 조기졸업 제도가 없는 등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고등학교 조기수료로 남을 수 있다.[2]

수료식은 수료를 기념하는 의식이다. 석사나 박사에서 수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학위를 취득한 수료자와 학위미취득 수료이다.

2. 대학에서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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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07c0f> 입학 신입학(조기입학/후기입학) · 편입학 · 재입학 · 입학유예
재적 재학 · 휴학 · 복학(엇학기복학) · 연차초과 · 학사학위취득유예
제적 면제 · 제적 · 퇴학 · 자퇴 · 출학
수료/졸업 수료 · 영구수료 · 졸업 · 조기졸업
징계 유급 · 정학 · 강제전학 · 학사경고
기타 월반 · 전학 · 전과 · 청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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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과정에서의 수료는 일정 기준의 학점 이상을 취득했을 때 n학년을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학년수료라고 한다. 기준 학점은 학교마다 다르다. 예컨대 서울대학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치약수간호 제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33학점 65학점 98학점 130학점 160학점

자격 조건으로 학년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3]일반편입에서 4년제 대학교의 2학년 이상 수료를 요구한다.[4] 또한 2학년 이상 수료시 전문대학 졸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되어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하다. 보통 학원 강사로 일을 할 때도 2학년 이상의 수료를 요구한다.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 채웠으나, TOEIC 일정 점수 이상 취득[5]이나 봉사점수 일정 시간 이상 달성, 학위 논문 통과, 원어강의 의무수강이나 개신교 대학에서 정해진 학기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채플 등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 하여 재학연한(정규학기 8~12학기) + 초과학기 4학기 이내에 졸업을 못 하고 수료 상태로 남는 것을 영구수료라고 부르며 영구수료가 되면 영원히 졸업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학위를 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수료. 학사 졸업 규정을 그리 빡빡하게 두지 않는 국내 대학 특성상 대학 수료는 보기 힘들지만 석사나 박사 학위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대학원 수료는 꽤 자주 볼 수 있다.[6][7] 반대로 다른 졸업요건은 모두 채웠으나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연차초과자가 되어 대학 5학년 초과학기를 들어야 한다.[8]

대학원에서는 논문이 통과되어야 (이공대의 경우 추가적으로 그거 쓰기 전에 국내/해외 저널에 제1저자 논문이 통과된 전적이 있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에 비해 수료생이 많은 편이다. 수료생은 기본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으며 (정규학기 분의 수업료를 추가로 낸다면 가능하다)[9] 정규학기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한다. 석사는 일반은 4학기, 특수나 일부학과는 5학기 또는 6학기[10], 박사는 대부분 7학기부터가 초과학기이다. 일반적인 경우 석사는 최대 4년까지, 박사는 최대 7년까지 재학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로 졸업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학연한 초과로 인한 영구수료로 영원히 졸업이 어렵게 될 것이다.

포스텍 대학원은 수료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포스텍 석박사를 졸업하지 못하면 그냥 석사 중퇴, 박사 중퇴가 되어버린다.

3. 군대에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훈련소 수료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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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하지만 위탁형 학교는 원 학교에서 위탁을 나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소속학교는 원 학교이며, 학적관리도 원 학교에서 한다. 때문에 위탁형 학교를 수료하면 원 학교는 이를 확인하고, 해당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는 방식이다.[2] 2000년대 초반 과학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며, 지금도 소속 고등학교의 조기졸업 제도 유무 및 조기졸업 자격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카이스트 과학영재선발위원회를 통해 카이스트 입학 자격을 인정받고 합격하여 최종적으로 카이스트에 입학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해 법적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다시 말해 카이스트에 입학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졸업이다.[3] 육군3사관학교 등의 경우 포함[4] 편입할 대학에서 필요학점 이상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보통은 해당 대학 졸업학점의 1/2 또는 65학점 내외 이상 취득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는 자퇴제적[11]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데 이것 역시 신입학과 마찬가지로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서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것 때문에 어지간한 성적이나 매우 뛰어난 실력의 특기자 등등이 아닌 경우에는 합격이 어려운 것이다. 다만 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신입학보다 합격이 쉽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학 참조[5] TOEFL, TEPS, G-TELP 등 다른 시험은 TOEIC으로 환산한 점수가 같은 점수를 인정하며 해외에서 치른 시험의 경우 대학마다 인정여부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TOEFL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치른 것이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된다.[6] 특히 정치인 프로필에 보면 ~~대학 박사과정 수료란 말이 간간히 보인다. 의정 활동 중에 자기 국회 전문 분야로 대학원에 등록했다가 연구 논문까지 쓸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 그냥 수료로 처리되는 케이스다.[7] 다만 석사도 학사에 비해 졸업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어지간하면 졸업은 시켜준다. 석사 수료도 보통은 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박사는 수료자가 상당히 많다.[8] 그리고 대학인 경우는 학점은 다 채웠지만 TOEIC (필리핀이나 태국 등 국내에서 성적을 미인정하는 국가에서 치른 성적이 있는 경우 포함)이나 졸업시험 등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졸업유예 신청 등을 하는 학생들도 해당되고, 대학원인 경우는 학점을 다 채웠지만 졸업시험 및 논문(대체하는 경우는 제외)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니 입학 초기에 최대학점으로 먼저 수강하면, 말기에는 잔여학점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학점을 넉넉하게 수강해도 된다. 다만 대학은 건축학과(11학기부터 초과학기)나 의과대학 등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4년제이므로 9학기부터가 초과학기이다.[9] 이런 경우는 3학점 이하를 수강한 경우에만 반값의 수업료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0] 특수대학원은 5학기까지가 정규학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