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22:25:19

위탁교육


1. 개요2. 고등학교위탁(직업반)
2.1. 예체능계 위탁(실용음악 위탁교육기관)2.2. 위탁후 대학진학방법2.3. 고등학교위탁시 혜택 및 지원제도
3. 군 위탁교육
3.1. 선발 및 기타

1. 개요

일정한 조직에서 외부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조직의 구성원의 교육을 맡기는 것.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는 위탁교육이라 할 만한 게 거의 없지만 굳이 찾자면 병영체험이나 수련회 등이 있다. 학원은 학교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교육이라 보기 어렵다.

고등학교 때는 대안학교로 가는 것이나 직업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1]

위탁교육이 주로 나타나는 곳은 기업과 공직사회 등 직업 관련이다. 신입연수를 외부기관[2]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주요 전문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외부위탁을 맡기거나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2. 고등학교위탁(직업반)

흔히 직업반이라고도 많이 불리며,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른 학교나 학원으로 위탁교육을 받아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대학 진학에 뜻이 없고 고졸로 취업전선에 나가려는 학생들을 위해[3] 만들어진 제도이다.[4]

직업반에 들어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및 몇몇 특정일[5]만 본교에서 생활하고[6], 그 외에는 모두 위탁교육기관으로 가게 된다. 그럼에도 졸업장은 원소속 고등학교 소속으로 받게 된다.

들어갈 때는 쉬우나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건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3월 이후로는 더 어렵다고 하니 위탁교육 가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갈 것을 권한다. 잦은 무단 지각이나 규칙 위반으로 인해 강제로 위탁학교에서 쫓겨나 원학교로 복귀하기도 하나, 이는 특수한 경우이다.

만약 직업반 취업과 대학입시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 링크의 글과 영상을 참고하자. 관련 게시물, 관련 영상.

2.1. 예체능계 위탁(실용음악 위탁교육기관)

실용음악이나 예체능계 위탁교육은 거의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가 있으니 참고하자. 경기도에 거주해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에서도 예체능계 위탁교육 운영하는 곳은 알고 있기로는 한 곳이 있다. 대안 위탁교육기관 형태로 운영되는듯 하다. 직접 전화통화도 해봤는데 무료가 맞다고 하니 참고하자.

꽃꽂이를 배우는 플로리스트 고등학교 위탁과정도 있다.

대구광역시에 예담 학교라는 실용음악과 애니입시등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다. 기숙사가 있어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2.2. 위탁후 대학진학방법

위탁교육 희망자라면 4년제 대학교는 진학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내신반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신 4등급 이하 중에서 전문대학이라도 진학하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라.
  • 수시: 말그대로 전문대학 모집요강을 보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중에서 가장 좋은 학기 2개로 선발하는 곳이 많다. 대학 입시 정보 사이트에서 가고자 하는 학과와 지역의 전문대학을 검색 후 모집요강을 참고.
  • 정시: 위탁학교에 가서 수업 안 받고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
  • 특별전형: 정식 명칭은 직업훈련 1년 이수자 전형. 2020년까지는 이걸로 적용 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그냥 특별전형-특성화고 전형에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일반계고등학교(직업교육분야 교육과정)}. 따라서 까딱하면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성적 좋은 학생들에게 밀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2.3. 고등학교위탁시 혜택 및 지원제도

1)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2020년 9월 8일자로 혜택이 주어진다. 실기시험만 치르면 된다.

2)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위탁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서 500만원 받는 제도가 있다. [7] 일종의 중소기업에는 인력제공을 위탁교육 받은 학생들은 근로조건을 조금 보상해주는 제도임. 좀 더 알고 싶다면 이 링크의 글을 참고하자.#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후 1600만원까지 국가와 본인과 기업이 납부해서 적립하는 제도이다. 만약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받는 경우 의무종사일을 채우고 의무종사완료 보고 후에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해서 가입하면 된다.[8]

3. 군 위탁교육

대한민국 국군 소속 장기복무가 결정된 군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위탁교육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부사관 또는 장교들이 군의 특정 보직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파견되는 과정을 말한다. 주로 만성적으로 부족한[9] 군의관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채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장교부사관들의 위탁교육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첫 번째는 타국(주요 동맹국)에 위탁교육생을 파견 혹은 교류하여 상호 간의 국방외교, 군사 교류 및 교리 발전을 증진시키는 국외 군사교육이다.
  •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군 내 장병 및 군무원들이 타 군의 전문 영역 or 군 내 전문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기 위한 위탁교육이다.
    • 특전사가 해척교육을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받는다든지, 해병대육군 교육기관에서 운전교육을 받는다든지, 국방어학원의 군사영어반에 위탁교육을 가는 것 등이 군 내 위탁교육의 좋은 예이다. 목적이 나뉘긴 하지만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이 기준으로 완전히 나뉘지는 않을 수 있다.
  • 세 번째는 전장의 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비의 일환 또는 부족한 장기복무 전문사관 육성을 위하여 군 내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야간대학 혹은 군 내외 대학/대학원에 전문학위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이다.

첫 번째의 예로는, 우수 인원을 미 고군반(OAC)이나, 그린베레 'Q 코스 과정'/네이비 씰 'BUD/S'와 같은 미 특수전 교육 과정에 보내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무 전문성/합동성 강화와 군 위탁교육의 본래 취지에 가장 잘맞는 유형이며, 실제로도 위탁교육은 국외/국내 군사교육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두 번째 사례는 전문성 함양과 인적개발, 작전능력의 확대를 위해 각 군 간의 교류를 실시하거나 군 내의 전문교육기관으로 가는 경우이다. 해병대가 육군 자운대에 운전교육을 받으러 간다던지, 장교가 국방어학원으로 군사영어반(통역사관과정, 초·중·고급 과정 등), 제2외국어반(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주로 육군이 예산이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장의 다수가 육군 소유인 경우가 많다. 실무 전문성/합동성 강화와 군 위탁교육의 본래 취지에 가장 잘맞는 유형이며, 실제로도 위탁교육은 국외/국내 군사교육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 해당 교육 특성상 특수부대 현역들은 공고 뿐만 아니라 비정기 부대 내 TO 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행하게 되는데,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특수전학교이다. 특수전학교의 경우 국군 특수전 전문 교육의 요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전술개발을 다수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전학교에는 국군 장병들 뿐만 아니라 타국군의 특수부대 대원들이 첫번째 위탁 교육의 예시 유형으로 교육을 이수하러 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특수전 초급~고급과정, SOTAC과 JTAC, TCCC, UW 전문과정, 인간정보, 저격수 교육, HALO, HAHO, SCUBA, RANGER, 고급 CQB 전술과정 등등... 물론 공군의 TACP나 항공관제교육, UDT/SEAL의 VSS, 해척교육과 같이 타군의 교육기관이 더 뛰어난 인프라와 기량을 가진 경우도 많아 모든 교육이 특수전학교에 모여있는 것은 아니기에, 육군 특수부대 인원들이 타군으로 위탁교육을 가는 케이스도 여전히 많다.
세 번째 경우의 사례로는 국내/외 관련 대학교/대학원의 외국어, 군사학, 국제안보학 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게 되며 학비는 군에서 전액부담한다. 군 내부의 국방대학교 등지에서도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의 핵심은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다른 유형의 위탁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따로 위탁교육 선발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 자기개발을 위해 파트타임 석박사 등에 지원하면 학비를 대주기도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우주군과 관련된 직책에 적임자를 앉히기 위해 텍사스 주립대 또는 케네디 항공학교 등에 군 위탁교육생을 파견하여 석·박사 과정을 수료시키고 있는 경우 등등 다양하다.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이후 야전/실무 전문성 강화가 대두되었기에 본 두번째 사례인 전문학위 교육 TO는 대폭 삭감되어 정말 필요한 일부 빼고는 받기가 힘들다.
  • 최근 AI 및 드론과 관련한 직책 또한 차후 보직에 필요한 자원들을 획득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국내외 명문대 또는 국가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외교적 차원에서 타국 대사관에서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무관들도 많은데 이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 위탁 또는 해외 지휘참모대학 위탁교육을 수료한 인원들이 파견된다. 무관들은 각 나라에 거주하며 외사방첩활동을 병행한다.[10]
  • 희귀 케이스긴 하지만 군의관, 군법무관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이 있다. 군의관 위탁교육 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능성적이 우수한 인원들이 선발되지만, 의대에서의 학업 압박으로 과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평정이 좋고 끈기가 있는 자원들을 합격시킨다. 의대 군위탁 특례편입은 과거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만 가능했으나 지금은 다른 출신 장기복무 자원에게도 개방된 상태다. 다만 위탁교육으로 의사면허만 취득하고 곧바로 전역해서 민간의사로 일하는 "먹튀"에 대해서 종종 논란이 되고는 한다. #
    의대와 마찬가지로 로스쿨 위탁교육 수료 및 변호사 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 및 변호사로 활동도 가능하다. 이 경우 대부분 장포대 확정이지만[11][12] 근속연수가 아닌 계급연수만 따지기 때문에 동기들보다 진급 자체가 훨씬 빠르다. 또한 전역 후 군 경력을 인정받아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다른 변호사들과 같은 광범위한 법률활동은 애시당초 그 꿈을 접어두는게 낫다. 이 위탁교육의 대표적인 수혜자가 육군사관학교 58기[13] 강유미 대령이다.

3.1. 선발 및 기타

위탁교육은 장기복무가 결정된 군인에게 허락된다. 따라서 학군사관, 육군3사관학교, 학사장교 출신들은 장기복무라는 경쟁을 선제적으로 거쳐야하기 때문에 임관과 동시에 장기가 확정되는 육사출신보다 선발과정에 있어서 불리하다. 이는 위탁교육이 국비(세금)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오래 복무할 것이 확실시되는 자원에게 기회를 주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격자 대부분이 육사, 비육사 중 명문대 혹은 고스펙자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명문대학 출신도 아닌데 합격했다면 뒤늦게 발견한 공부의 재능과 두뇌는 물론, 근무를 하며 동시에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스펙과 정신력 모두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비육사 출신들은 평정, 장기 달기 부터가 어렵기에 객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많은데 선발되었다면 이를 상쇄할만한 탁월한 장점이 있어야 한다. 누가봐도 정말 엘리트인 사람들 밖에 없는 수준이다. 또한 근무지 환경에 따라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냐도 달라지기에, 정말 쉽지 않다. 일 많은 부서(작전과 등)라도 걸리면 야근까지 해야 하기에 공부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일의 스트레스와 잠도 부족해서 허송세월 시간만 보내게 된다. 군위탁편입으로 메이저 의대를 노리고 육사로 오고 싶다는 글들이 간혹 인터넷에 보이는데 직업군인에 적성과 관심도 없는데 단순히 메이저 의대를 노리고 육사에 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간부(장교, 부사관)들의 자살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병사들은 간부에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도 있지만, 간부는 병사들을 책임지는 입장이기에 무게감 부터가 다르다. 국내의 경우 내신을 망쳐 수시로 대부분 뽑기에 정시 문은 바늘구멍처럼 좁고 편입은 더 좁다. 그렇기에 해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국내와 달리 등록금만 내면 입학하는 곳도 많다. 단점은 그나라 언어를 어느정도 해야한다.

그렇기에 군위탁편입으로 군의관이 되기 위해 명문 의대를 노리고 사관학교에 오는 것이라면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의무복무 기간(총 18~19년 학부 및 수련 포함, 펠로우 근무 시 해당기간 추가)도 무시 못하며 차라리 해외 의대에 들어 가는 것이 날 수 도 있다. 애초에 군 위탁교육은 국외/국내 군사교육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전문학위 교육은 TO 자체도 극히 적은데, 그 중에서도 의대, 로스쿨 위탁편입은 뽑는 인원도, 뽑는 횟수도 더더욱 극소수에 불과한 마이너 중의 마이너다. 또한 시험만 잘 본다고 무조건 합격 한다는 보장도 없다. 4년동안 군사훈련도 계속 받아야하고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20년 위탁교육 선발자의 증언에 의하면 4년 전 생도/후보생 시절 생활관을 같이 사용했던 동기들 다수에게 선발 담당자가 인트라넷 메일을 보내 지원자의 평소 생활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이를 평가항목으로 반영시켰다고 한다. 실제로 동료평가는 선발 배점표에 있는 항목이다.

합격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군인으로서의 경력과는 먼 삶을 살아야하고, 학교 다니면서 유급하는 순간 학교는 잘리고 군대로 복귀해야한다. 무엇보다 위탁교육 준비로 공부하며 군생활을 해야하는데, 최종적으로 근무평가가 안좋다면 장기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냥 시간만 버리는 것이다. 심지어는 법조계, 의료계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군위탁 교육생에게는 동문의식도 별로 없고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아무리 군에서 고르고 고른 우수한 인재라고 할지라도 입학 후 성적관리나 국가고시 성적에 있어서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의 눈치를 안본다고 한들 변호사나 의사가 꿈이면 처음부터 아예 수능이나 로스쿨같은 제도로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잡는 것은 다소 무리수다.

위탁교육의 합격자들을 보면 육사 출신들은 소위, 중위[14]도 보이고, 비육사 출신들은 장기 복무 때문에 보통 대위 이상이다. 비육사 출신 중에는 주로 명문대거나 그렇지 못 하더라도 뛰어난 두뇌와 스펙을 지닌 인재들이 많다.

한편 위탁교육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이는 양날의 검으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위탁교육생들은 차후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 (징계가 없을 경우) 특정 계급(고급장교)으로 진급시킨다. 기껏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받은 장교가 대위로 전역하면 세금의 오용이 되기 때문. 위탁교육생들은 교육 기간동안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우수자원으로서 군에서 활용되어야 하지만 국방부의 인적 자원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정감사에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다.

보직 기간과의 마찰 및 위탁 교육 기간동안의 공백기가 생각보다 치명적인지라 본인의 향후 커리어와 방향성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탓에 위탁 교육 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생각보다는 그리 엄청 많지 않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야전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게 오히려 진급과 본인 커리어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해서 야전에서만 구르는 것이 아니라 둘다 적절히 병행해 이론과 실무 모두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 어찌 됐든 간에 위탁교육을 가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이 매우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항상 치열하다.

장교의 위탁교육은 군 표준 일과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부여받는다. 즉, 군인과 학생의 신분을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 학생 신분의 자유로운 일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위탁교육 과정 중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복무 및 진급심의 참고, 위탁교육 제한 등)를 받는다.

위탁교육생도 해외에 나가있다가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5년 위탁교육 중이던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기밀을 넘겼다가 코렁탕을 들이키기도 했다.

보충역(대체복무)과 전환복무(2023년 폐지됨), 승선근무예비역의 18~22일 기초군사훈련 역시 위탁교육이다. 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받는 교육도 마찬가지.


[1] 이런 것 역시 위탁교육으로 쳐준다. 이런경우 소속은 원소속 고등학교지만 교육은 그곳에서 받기 때문. 그러니까 졸업장은 준다. 단,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원소속 고등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일정 횟수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당연히 원소속 고등학교에서 졸업한다.[2] 그래도 보통은 자회사거나 소속만 독립된 경우.[3] 또는 가깝거나 괜찮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집 근처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4] 이들 중 일부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위탁과정 출신 학생을 특성화 고졸과 동일하게 모집하기도 한다. 직업반 출신 학생을 뽑는 일종의 재직자 전형.[5] 보통은 1달에 1번이다.[6] 보통 월요일에만 본교에 등교하고, 이후의 요일들에는 평소처럼 학교나 학원으로 가는 식이 많다.[7] 단, 신청 잘하고 선정돼서 500만원 받은후에 180일 의무종사일을 채워야 한다.[8] 신청을 6개월 이내에 하라는게 아니라 신청부터 심사까지 기간 내에 끝나야 하니 빨리 신청하는게 좋다.[9] 의사들은 아무래도 전국 군부대에서 일을 하며 공무원 월급을 받기에 보통 선호하지 않는다.[10] 주한 외국인, 주한 외교사절, 주한 외국기관, 상사단체, 외국인과 관계있는 내국인, 해외교포, 출입국자 등 각종 외사활동의 객체를 대상으로 간첩행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산업스파이 등 기타 반국가적 행위여부를 관찰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 또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11] 각 군 법무실장 단 1명만 준장이다.[12]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군 내 사법체계 불신이 더욱 더 표면화 됨에 따라 법무 직책 중 장군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애초에 전문사관은 조직의 핵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TO 자체가 인색한 것도 사실이다. 애초에 그런 전문사관은 진급 생각하면 가면 안 된다.[13] 여생도 1기[14] 육사는 졸업과 동시에 장기로 의무 복무 10년이다. 물론 5년차에 전역의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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