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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永久修了대학에서 수료는 하였으나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적되어, 더 이상 졸업할 수 없이 영구히 수료 상태로 남는 상태를 의미한다.
각 대학에서 중퇴자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영구수료나 중퇴 모두 학위 취득을 못하고 제적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학점 취득을 다 못한 상태에서 제적되면 그냥 중퇴며, 학점 취득을 완료하였으나 기타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면 수료가 되는데, 이때 더 이상 학위 취득을 할 수 없게 영구적으로 제적되면 영구수료가 되는 것이다.[1] 4년제 종합대학과 대학원에만 존재하며, 학점만 채우면 무조건 졸업이 가능한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에는 없는 제도다.
2. 설명
기준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기준을 모두 취득한 상태이나 재학연한을 초과했을 때. 예를 들어 재학연한이 6년인데 140학점을 들어야 한다면 그 기간 140학점을 모두 들을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 졸업 논문 제출을 하지 않거나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2], 졸업프로젝트나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하지 못하거나[3], 공인시험[4]을 일정 점수 이상 달성하지 못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점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나 학과에 따라 특정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5] 영구수료로 분류되어 영원히 졸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재학연한이 지나서까지 달성하지 못하면 영구수료 제적처리되며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요건만 충족하지 않은 상태면 그냥 수료로 처리된다. 이 경우 졸업요건만 충족시키면 충족시킨 학기를 기준으로 바로 졸업이 가능하다.사실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4학년 학점수료는 곧 졸업생이라 영구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학생들이 많다. 대학측에서는 졸업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이상의 등록금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6] 정원 티오나 차지하는 4학년 수료자나 대학 5학년 학생이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학사논문[7][8]을 제출하건 뭘 하건 4학년 2학기 시점에 학점취득이 마무리되는 학생은 본인이 진짜 필사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9] 대학에서 졸업시켜 사회로 쫓아내 보낸다.
물론 공인어학시험(TOEIC) 일정 점수 이상 취득[10]과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점수 달성 등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 대놓고 배째라식으로 뻐겨서 영구수료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공인어학시험인데 듣기평가를 볼 수 없는 중증 청각장애인,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영포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대학 측에서는 이들을 어떻게든 졸업시키기 위해 대체 과목을 수강시켜 그냥 이수만 하거나 일정 평점을 넘으면 공인어학시험 통과로 인정해준다. 다만 이 대체 과목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내가 진짜 노력했는데 무슨 수를 써도 점수가 안 나온다′거나 '내가 그 나라에서 본 점수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졸업기준 미만의 공인어학점수를 인증하거나 국내에서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11]에서 치른 공인어학점수가 있어야만(심지어 2번 이상인 학교도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필리핀 TOEIC은 만점을 맞아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비로소 수강을 허가하는 학교도 있다.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는 대학의 경우 전공과목들 중에서 몇개를 뽑아 정기고사처럼 쉬운 난이도로 출제해 막장으로 대학생활을 한게 아닌 이상 모두 커트라인을 넘겨서 다 총족한다. 그래서 미등록제적이나 성적미달로 인한 제적이 아닌 영구수료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이다. 고려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경우 로스쿨 전환 완료로 2018년 법과대학이 폐지되자 법대 연차초과자들을 졸업요건을 총족했든 안 했든 전원 강제졸업시켰다.
대학 측에서도 졸업율이 낮아지면 대학평가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수료생들을 당연히 가만히 놔두지 않으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최대한 졸업시키게 한다. 학사과정에서 영구수료를 당했다면 그 사람은 대학생활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통 영구수료는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에서 나온다. 대학원의 경우는 수료연구생 제도가 있어 정해진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까지 통과하더라도 대학원생 자격을 유지하며 논문을 준비할 수 있다. 석사과정에서는 논문이 학사 수준으로 퀄리티가 낮지 않은 한 어지간해선 통과시켜주고, 교수들도 빨리 학생들을 졸업시켜주도록 배려하기에 영구수료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 2년(4학기)만에 바로 졸업하며, 그렇지 못했더라도 보통 1~2학기 더하는 공부하는 수준에서 3년내(5~6학기) 졸업한다. 그 이상으로 석사과정이 오래 걸리는건 휴학 등의 사례 또는 직장생활과 석사과정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박사과정에서는 세계 학술지에 오를 정도의 전문적인 논문을 써야 통과되는 학교도 있고, 단순히 졸업논문만 해도 깐깐한 검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지 않다.[12] 따라서 박사과정 수료자가 수료상태로 대기하면서 논문 작성 및 심사를 위해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수고, 생업 등에 문제가 있거나 아예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료에서 사실상 포기한 케이스도 있다. 생업으로 인해 영구수료로 남게 된 사람들의 경우 재학 당시 40대 이상 중년에게 많이 보인다. 박사 과정의 경우 나이가 나이다보니 매우 늦게 시작한 경우 수료 대기 상태로 있다가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사망하여 제적된 케이스까지 있다.
따라서 박사학위를 제대로 받고 싶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냉정하게 자신이 과연 박사를 받을 만큼의 연구 마인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학원을 나왔다는 사람들의 학력 프로필을 보면 대학원 수료가 생각보다 많다. 보통 석사 시절에 맛보기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석사학위 취득은 했으나 겨우 성공한 수준이라면 박사 도전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 학·석사 우수생과 박사 우수생은 그 기준이 전혀 다르다. 물론 수료는 최종학력이 아니다. 흔히 "ㅇㅇ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로 이력서에 적은 것은 박사학위를 취득 하지 못한 석사 학력자를 의미한다.
물론 영구수료됐다고 해서 이 세상을 하직하여 자동 제적되거나 출학 등 불명예 제적이 아닌 이상 영원히 학위를 따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수 학점은 살아 있어서 일반편입을 통해 다른 대학에 가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대학원의 경우도 학기수료자로 따로 분류되며 다른 대학원에 편입할 수 있다.
3. 해외
- 일본의 대학원에서의 수료(修了)는 졸업을 의미한다. 혼동하지 말 것. 또한 한국의 영구수료에 해당하는 단위취득만기퇴학(単位取得満期退学) 혹은 박사과정만기퇴학(博士課程満期退学) 처리가 된 사람도 나중에라도 논문을 완성시켜 제출 및 심사가 통과되면 박사 학위가 수여된다[13]. 단지 박사과정만기퇴학 이후로는 학내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본인이 알아서 연구할 곳을 찾아 연구해야 할 뿐이다[14]. 그나마 이공계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취득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인문계(특히 순수 인문과학계열)는 박사 취득자가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워서 예전에는 인문 석학들 중에도 박사과정만기퇴학이나 단위과정취득퇴학이 매우 많았다. 결국 문부성에서 원활한 박사 부여를 촉진[15]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박사 취득은 여전히 어려우며 2021년 현재에도 여전히 문학박사 영구수료인 교수들이 많이 있다.[16]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4. 기타
- 고려대학교는 원래 학칙상 재학연한의 제한을 두지 않아 영구수료라는 것이 없었지만 14학번부터 재학연한을 도입하여 링크연차초과자의 영구수료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2021학번부터는 박사과정 재학연한이 8년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입학 후 8년이 지나면 영구수료가 된다. 다만 영구수료를 당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을 하여 구사일생으로 박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해당 영구수료의 기준에 속하는 재학연한에서 휴학(일반휴학+병역휴학 포함)기간은 당연히 제외된다.
- 수료생은 재학생 신분에서 제외하는 대학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재학연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료학기로부터 일정 학기 이내에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졸업 가능이라는 학칙이 있다면 그 학기 이내에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졸업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영구수료 처리된다.
- 포스텍 대학원은 수료라는 제도가 없다. 졸업하든지 때려치든지 타 대학원으로 편입하는 것 밖에 없다.
[1] 당연하겠지만 영구수료를 당할 경우 수료한 기관은 본인의 학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 학부 영구수료는 고졸이며, 대학원 석사과정 영구수료는 학부 졸업, 박사과정 영구수료는 석사가 최종학력이 된다. 단, 전문대 출신이 4년제로 편입했다가 영구수료된 경우는 최종학력이 초대졸이다.[2] 주로 인문대학 어학계열의 경우 졸업논문 대신 졸업시험을 보는 편이다.[3] 주로 공과대학의 경우 졸논보단 캡스톤 디자인을 수강하여 졸업작품이나 졸업프로젝트로 대체한다.[4] TOEIC 등. 졸업 요건에 들어가는 시험의 종류나 점수는 대학, 학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본인 학과에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TOEIC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가서 TOEIC 시험을 보고 거기서 비교적 높은 성적을 얻은 뒤 이를 제출하는 편법이 성행하자 일부 학교는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 TOEFL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치른 것을 인정하는 등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의 성적에 대한 인정 조건에 제한을 걸어 두기도 한다.[5] 주로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사 2급. 유아교육과 - 유치원 정교사 2급 교원 자격증이 이에 해당한다. 넓은 범위로 본다면 사범대학에서 취득이 가능한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을 졸업요건으로 정해놓기도 한다.[6] 뻔한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4년제 대학이라면 4년=8학기)의 등록금은 그가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받는다. 1~4 학년 시절처럼 학점 꽉꽉 채워 수업을 듣는다면야 대학 입장에서도 크게 꺼릴 이유가 없겠지만, 많은 연차초과자들은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만 신청하니 차라리 학점이 모자라 5학년을 다니는 학생이면 모를까, 학점을 이미 꽉 채운 연차초과자는 대학 입장에서도 애물단지인 것.[7] 단 학사논문은 그냥 레포트 끄적여서 제출해도 통과시킬 만큼 가치가 없긴 하다. 심지어 학점이 그럭저럭 나오는 학생이 학사논문 제대로 쓰겠다고 대학 수료하고 1년 기다려달라 했는데 교수가 싫다고 리포트로 대체하게 했을 정도니... 물론 진짜로 이럴거면 아싸리 1년을 더 투자해서 석사를 따는 게 낫다. 애초에 그렇게 제대로 쓴 논문이면 석사논문심사도 통과하고도 남는다. 고작 학사 졸업논문으로 1년을 허비한다? 말이 안된다. 학사논문의 탈을 쓴 졸업유예를 노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8] 다만 이것도 엄연한 논문이기에 양식과 인용 방법, 각주를 철저히 지켜서 작성해야 한다. 학과별로 양식과 작성요령에 관한 규정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확인할 것.[9] 졸업논문심사에서 도저히 통과를 할 가망이 없어보이는 학생들이라도 교수들이 가라식으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보통이다.[10] 학교에 따라서는 지정된 국가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시험만 인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TOEFL은 모든 국가에서 응시한 성적을, TOEIC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G-TELP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11] TOEIC 기준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치른 TOEIC 성적은 국내에서 거의 인정이 안 된다. 그 국가들에서 출제하는 TOEIC은 각국에서 출제된 TOEIC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지라 모든 회차마다 문제를 새로 출제하는 한국, 일본 TOEIC과 비교해 공정성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12] 애초에 논문심사위원도 석사과정은 자기 과 교수 3명만 배정되지만, 박사과정은 거기에 외부 박사 위원 2명이 더 투입된다. 교수 뿐만 아니라 외부위원까지 통과를 시켜줘야 비로소 졸업이 가능하다.[13] 다만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재학 연한(대개 6년)에 따라 과정박사(입학시점부터 재학 연한 이내, 단위취득만기퇴학 여부와 관계 없음)와 논문박사(재학연한을 넘긴 경우 또는 박사과정 재학 없이 논문 실적만으로 박사학위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일본에서 과정박사는 박사학위번호에서 갑(甲)호로 기록되고 논문박사는 박사학위번호에서 을(乙)호로 기록된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의 박사학위논문 링크로 들어가서 報告番号(博士論文)에서 확인 가능하다(과정박사의 예 : 카지타 타카아키(201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해당링크), 논문박사의 예 : 나카무라 슈지(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해당링크),詳細な書誌情報を表示로 클릭해서 전개 필요). 일본의 논문박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과정박사에 비해 더 높은 논문 실적(대개 5편 이상)을 요구한다(예시 : 큐슈대학 농학부). 따라서 단지 대학원 박사과정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논문박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14] 이것도 대학원에 따라서는 연구생 형식으로 재적이 가능해서 등록금을 지불하고 학내 연구실 또는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15] 일본 문부과학성 링크(円滑な博士の学位授与の促進)[16] 다만 2021년 현재 박사를 준비하는 20대 후반~30대 학생들의 경우는 문학박사 취득이 예전보다는 쉬워졌고, 오히려 가장 박사에 깐깐했다는 문학박사조차도 평균 취득 기간은 한국보다 몇 년 이상 짧다(...). 물론 일본 대학원은 대개 6년을 넘겨서 재학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대개 6년 지나면 강제로 단위취득만기퇴학이다.) 한국마냥 평균 10몇년씩 논문을 쓰게 하면 예전처럼 교수가 된 후에 박사를 취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