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15:45:36

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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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大統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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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용산기지)
인원 약 450명
연혁 2003년 11월 (국방부 청사)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실)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연혁3. 상징4. 건물 구조
4.1. 대통령 집무실
5. 교통편6. 기타7. 논란8. 사건사고
8.1.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사건8.2. 북한 오물 풍선 대통령실 낙하
9. 대중매체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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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대통령실 공식 사진.png
대통령실 청사 전경[1]

대한민국 대통령실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지번]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로, 대통령 집무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청사 그 자체 혹은 대통령실 청사 내 모든 대통령 보좌기관들[3]을 뜻하기도 한다.[4]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대통령 기관들을 용산구로 이전해 용산기지 소재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본관 건물이 대통령 집무실로 재탄생했다.[5] 이에 따라, 용산구 용산동3가 소재의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기구로서의 대통령실을 상징하게 됐다.

2. 연혁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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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본래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로 건립된 건물로서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시절 현재의 용산구 삼각지 부근 부지에 국방부 신청사를 신축한 게 기원이다.[6] 1966년 착공을 시작하여 1970년 9월 1일 개관했으며, 이후 2003년 10월 바로 옆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의 국방부 신청사를 준공 완료 후 2003년 11월 입주했다.

2022년 3월 2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신청사로 사용되고 있던 해당 건물이 대통령 집무실로 선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약 한 달 동안의 이전 과정을 거쳐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 집무실 기능을 갖춘 건물이 됐다.

3. 상징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로고_상하.jpg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로고_좌우.png
임시 상징 (2022.5.10. ~ 2022.10.)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CI.svg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CI_가로.svg
현재 상징 (2022.11. ~ 현재)

대통령실 이전 초기에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쓰였던 태극 모양의 날개 엠블럼을 대통령실의 임시 상징으로 사용했다.

2022년 9월 29일,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당시, 대회의 상징물을 제작했던 업체가 대통령실의 CI 개발을 맡게 되었음이 알려졌고, 이후 2022년 10월 23일, 대통령실의 공식 CI가 공개됐다.

대통령실 로고는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모양으로서 한국을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가 새겨진 대통령실 청사를 두 봉황이 감싼 형태다.[7] 봉황 두 마리가 무궁화를 감싼 대한민국 대통령기의 상징과도 유사하다. 배색은 군청색이며, 금색 로고도 별도로 존재한다.

대통령실 상징체계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작업을 거친 후 202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를 비롯한 내·외부 홍보물과 기념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4. 건물 구조

대통령실 둘러보기
(파일:연합뉴스TV 로고.svg / 2022년 5월 12일 공개)
파일:집무실 층.jpg
파일:대통령집무실_층별그래픽.jpg
대통령실 내부 구조
층수 주요 기능
4, 6~10층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휴게시설 등
5층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소집무실
3층 수석비서관실, 안보실장실
2층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주집무실, 비서실장실, 국무회의실, 자유홀, 누리홀
1층 정현관, 기자실, 브리핑룸
지하1층 직원식당, 편의점 등
지하2~3층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실은 국방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며 그 중에서도 맨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못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보도된 정도만 서술 가능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상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쓰였던 시절에도 동일하다.[8]

4.1. 대통령 집무실

파일:대통령실 윤석열 사진.jpg
5층 소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윤석열 대통령[9]
파일: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jpg
파일:1c026e8ef72a4fb3a5ae09ac752488ad.png
<rowcolor=#fff> 2층 주집무실 5층 소집무실

대통령실 건물은 외부에 노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 및 안보를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을 2층과 5층에 각각 두는 이원 집무실로 구성되며 2층의 집무실은 주집무실, 5층의 집무실은 소집무실이다.

주집무실과 소집무실의 차이는 2층 집무실이 기존 국방부장관 집무실이 있던 층이라 타 층에 비하여 층고가 높고, 임명장 등을 수여하는 다목적 홀들이 주집무실이 있는 2층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주 업무와 회의등은 5층의 소집무실에서 보고 정상회담,주요인사 접견,대국민담화등 공식적인 일정은 2층 주집무실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4일, 2층 주집무실 공사가 완료되었다.

2023년 5월, 1층 로비인 정현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었다.

2024년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KBS 1TV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통해 대통령실 소집무실 내부를 공개했다.

5. 교통편

6. 기타

  • 대한민국에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이 과거에 존재했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 2월 29일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의 통합 및 개편을 하여 발족했지만 명칭과 직제만 조정된 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유지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13년 3월 23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으며 경호 업무는 대통령경호실이 다시 분리되어 이관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기관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다만 '실'이라는 작은 방 하나를 의미하므로, 대통령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이름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 이후, 해당 명칭이 존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무대 문서 참조.
  • 정치 뉴스면에서는 주로 '용산'으로 통칭된다.
  • 2022년 3월 윤석열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검찰 출신의 윤석열이 당선 후 정치 쪽 라인은 이명박 라인을 사용하여[10]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어 이명박 당시의 대통령실 직제나 정책을 그대로 들고 들어온 상황.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국민공모로 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임시 명칭으로 People's House(국민의 집)을 제안했다.[11] 공모 결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두고 결정하기로 했었으며 2022년 6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 그러나 2022년 6월 14일,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음을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 당시 공모전 명칭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에선 '이태원로22'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국민 여론에 따라 공모전 후보를 채택했었다면 영국의 총리 집무실인 다우닝 가 10번지와 같이 소재지의 명칭을 딴 이태원로22로 명명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실로 최종 확정 되었다.
  • 2022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동3가 대통령 집무실까지 거리는 3.9km이며, 대통령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약 5분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는 교통이 통제된다. #
  • 대통령실 건물은 1층에 기자실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이 대통령실에 상주하는 출입 기자들한테 노출된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출근길에 기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의 약식 기자회견[12]이 가능하게 되었다. #
파일:용산 대통령실_1층.jpg}}} ||
  • '용와대'라는 속칭, '용궁'이라는 멸칭이 존재한다.# #
  • 대통령실 이전의 영향으로 NH농협은행 용산대통령실지점이 개설되었다.
  • 대통령실 맞은 편에 있는 전쟁기념관이 재조명되며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이후 첫 주말(2022년 5월 14일~15일) 이용객은 13,300명, 두 번째 주말(2022년 5월 21일~22일) 이용객은 16,043명에 달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직전 주말(2022년 5월 7일~8일) 이용객이 7,204명에 그쳤던 점에 비춰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효과'를 보고 있는 듯하다. #
  • 용산기지 또한 반환이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중간 과정에서 오염 정화 비용 및 이전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 # #
  • 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소통창구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왜곡 및 매크로 방지 때문에 100% 실명제로만 작성이 가능하다. #
  • 대통령실 측은 2층 주집무실, 5층 소집무실의 기능상의 차이를 두지 않고 대통령이 2층, 5층 대통령 집무실을 자유롭게 오고 가며 업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보안 및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이 언제 어떤 대통령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는다.
  • 대통령실에서 사용할 새 영빈관은 800억을 들여 신축하기로 했지만 #, #, # 야당의 반대와 국민들의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계획을 취소했다.#
  • 대통령실의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가 대통령실 청사 앞에 있다.[16] 이곳에서 내외 귀빈,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 등이 열린다.

7. 논란

  •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인원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는 세부 업무를 제외한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명분으로 법원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이후 많은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제기되었으며 상당수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명목으로 받은 예비비 496억원 이외에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
  • 대통령 집무실의 건축 설계·감리도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회사가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발생했다. # 이 밖에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또한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이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뤄졌다.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행정안전부는 공사 현장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경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 거기다가 리모델링 설계·감리를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건진법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회사라는 것이 밝혀져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한겨레는 대통령실 공사 설계·감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회사가 이렇게 코바나컨텐츠·건진법사와 인연이 있다면, 이 회사가 아무리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왜 하필 이 회사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김건희 여사와 인연 있는 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총비용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자체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은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는 당초 발표와는 달리, 추가 예비비와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약 7,980억원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철회가 확정된 영빈관 신축 비용 등을 넣어 자의적으로 부풀린 것이다. 특히 1조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니고 산출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
  •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 출근길에 설치된 윤석열 대통령 전단지 제거를 위해 용산구청 직원들이 투입됐다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가 '윤 대통령 출근길에 대통령 비난, 비판물을 볼 수 있다'는 논리로 치우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태원이 혼잡하다는 민원을 받았던 용산구청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용산구청 비서실장에게 재차 요청을 받고 전단지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오후 9시 10분쯤부터 10시 40분쯤까지 1시간 30분 가량 삼각지역 근처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거하였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10시 15분이었으며, 용산구청이 국회에 제출한 당직 일지에는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용이 담겼지만 전단 제거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단독] 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감사원 자료 요구도 무시?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논란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22년 12월부터 국민감사를 시작하였으나, 2023년 5월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감사 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해 온 정황이 KBS에 의해 밝혀졌다.
  • 2024년 7월 12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제출한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팽겨쳤다.

8. 사건사고

8.1.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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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북한 오물 풍선 대통령실 낙하

2024년 10월 24일, 북한에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로 떨어졌다. #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일어났다.

9. 대중매체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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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청사 정면 상단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주기적으로 교체된다.[지번] 용산동3가 1.[3]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보좌기관 통칭.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을 뜻한다.[4] 즉, 과거의 청와대에서 대통령 관저와 영빈관 기능을 제외한 역할에 정확하게 대응한다. 다만 영빈관은 신축 반대 여론이 강해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정되었으며, 청와대와의 차이점이라면 청와대는 건물 이름이 기관을, 대통령실은 기관 명칭이 건물 이름을 상징한다.[5]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신청사로 이전되었다.[6]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과 구 일본군 사령부 건물을 국방부 청사로 사용했었다.[7] 공개 당시부터 검찰청 로고와 유사하다는 평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로고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것이고, 검찰청 로고는 대나무를 형상화한 것이므로 유사할 수는 있어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8] 그러나 구글 지도에서는 용산구 용산동3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청사로 버젓이 표시되고 있다.[9]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이후 대통령실에 입성해 첫 결재를 하는 모습으로 왼쪽의 안경 쓴 인물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이다.[10] 다만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있다.[11]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새 이름 '피플스 하우스' 제안" MBN, 2022년 4월 25일, 김지영 기자[12]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사실 도어 스테핑은 주요 인사가 출입문을 드나들 때 기자들과 만나 약식으로 '걸어가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을 뜻하며 걸어가는 인물을 기자들이 둘러싸 따라가면서 (스텝핑하면서) 인터뷰를 한다(사건 뉴스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기자들이 둘러싸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이 유사 사례).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잠깐 서서 정해진 질문 외에는 일방적으로 답하지 않고 들어가는 방식은 엄밀히 말해서 도어스테핑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간이 기자회견 정도로 표현하는 쪽이 적절하다.[13]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외 168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등 49인)은 국토교통위원장 안이 상정되어 대안반영폐기(2022.5.18일자)[15]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천도론,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문서 참조.[16] 과거 청와대 녹지원 역할에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