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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일 | 2024년 5월 20일 | ||
정당 | |||
관저 | 총통부 | ||
임기 | 4년 중임제 |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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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uby(中華民國, ruby=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ruby(總統, ruby=ㄗㄨㄥˇ ㄊㄨㄥˇ)]대만의 국가원수. 국가 원수 호칭은 총통인데 대통령(president)의 중국어 번역이 총통(總統)이기 때문이다.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 총통'이지만 현재의 중화민국은 지리적 명칭인 '대만', '타이완'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현재의 중화민국 총통에 대해서는 '대만 총통', '타이완 총통'이라 부르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에서는 '대만 총통', '중화민국 총통' 표기를 혼용한다.
대륙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중화민국 총통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타이완 지구 영도인'(台湾地区领导人), 그 외에도 타이완 방면 영도인(台湾方面领导人), 타이완 당국 영도인(台湾当局领导人) 등의 용어를 쓴다. 한국에서는 總統을 한음 그대로 읽어 총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의역하여 '대만(혹은 중화민국) 대통령'이라 일컫는 경우도 아예 없진 않다.[1]
현 중화민국 총통은 민주진보당 소속의 라이칭더다.
2. 명단
자세한 내용은 대만 총통/명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3. 역사
헌정 이전의 역사는 중화민국 국가원수 문서로. 헌정 이전에는 국가원수를 일괄적으로 총통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건국 초창기 대총통(大總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북양정부 후기는 육해군대원수(陸海軍大元帥)[2], 국민정부 시기는 주석(主席)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3.1. 헌법 제정 이후
1946년 12월 25일 중화민국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때부터 국가원수의 직함은 중화민국 총통이었다. 쑨원이 구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오권분립이 드디어 국가 통치에 반영되어 전국 유권자의 선거로 국민대회가 소집되었고 총통은 국민대회에서 선출되었다. 임기는 6년이며, 3선 이상은 불가능했다.본래 오권분립에 따르면 입법, 사법, 행정, 감찰, 공무원 선발의 오권이 동등하게 견제하면서 총통이 오권을 총괄하는 형태가 되지만 1946년의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행정원 원장에게 권력이 일부 집중되는 어정쩡한 이원집정부제가 되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중화민국 정부와 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고 국민대회는 공산당 인사를 모조리 배제하였으며 1947년 3월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장제스를 초대 총통으로 선출했다.
3.2. 국부천대 이후
그러나 이후 중화민국은 공산당에 밀려 차츰 대륙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이에 장제스는 국민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국민대회에서 헌정을 사실상 중단하는 비상조치인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통과시켰다. 총통의 권한은 대폭 강화되었고 입법원(국회), 감찰원, 국민대회의 선거를 중단해 1946년부터 1948년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와 성의회의 간접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죽을 때까지 근무할 수가 있게 되었다. 총통도 국민대회에서 선출되는 것이었으므로 국민당 인사로 꽉 채워진 국민대회는 계속 장제스를 총통으로 뽑아줬고 이후 동원감란시기에 총통은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임시조관에 추가하여 장제스는 중임 제한도 무력화하고 죽을 때까지 총통으로 있으면서 절대권력을 휘둘렀다.이런 체제는 199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고 몇 차례의 헌법 수정을 거쳐 민주화되면서 1996년부터 직접선거로 총통을 선출하게 되었다. 임기도 6년에서 4년으로 줄였으며 3선 이상은 불가능하다. 리덩후이는 2차례 임기를 수행하였는데 처음은 6년짜리, 다음은 4년짜리라서 총 10년 동안 재임하였다. 총통 유고로 부총통에서 계임한 것을 포함하면 12년이다.
4. 권한
- 조약 체결 및 선전, 강화
- 법률 공포
- 긴급명령 발포
- 특사, 대사, 복권
- 행정원 원장 및 행정원 원장이 제청하는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권
- 입법원(국회) 해산권(행정원 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될 때에 한해) 등
5. 선출
자세한 내용은 대만 정부총통 선거 문서 참고하십시오.본래는 국민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지만 현재는 타이완 지구(타이완, 펑후 제도, 진먼 현, 마쭈 열도 등 중화민국 정부의 실질 통치지역) 유권자의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총통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40세 이상으로 중화민국 자유지구에 거주한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귀화한 국민[3], 홍콩/마카오/중국 대륙 거주자, 군인, 선관위 공무원은 출마 자격이 없다. 임기는 4년이며 미국 대통령처럼 중임은 1회만 가능하고 3선 이상은 불가능하다. 총통 후보는 항상 부총통 후보와 한 조로 출마해야 한다.
6. 탄핵
대만 헌법 수정증보조문에서는 총통을 강제로 해직하는 제도로 파면과 탄핵이 규정되어 있다. 두 제도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파면안은 입법원(국회)에서 전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를 벌여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되어 총통이나 부총통이 해직되는데 이쪽은 국민소환제와 유사하다.[4][5]
반면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게 된다. 사법원은 이때 헌법재판을 거쳐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탄핵소추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즉각 해직된다. 총통이 해직되는 경우 그의 남은 임기는 부총통이 계임한다.[6]
수정증보조문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감찰원에서 탄핵안을 제출하고 국민대회에서 총통과 부총통의 탄핵을 의결했다. 1997년부터는 감찰원 대신 입법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2005년에 국민대회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다.
현재까지 총통이 탄핵된 적은 없으며, 부총통 중 유일한 탄핵은 1954년, 2차 국민대회에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리쭝런을 부관참시하기 위해서 탄핵한 것이 유일하다. 대만 총통부에서는 리쭝런 임기를 리쭝런이 미국으로 망명가던 시점까지로 한정하지만 법적으로 리쭝런은 미국 망명 시기에도 부총통 직함을 유지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만 정치에 개입했다.
7. 취임
2020년 5월 20일 차이잉원 총통의 취임 모습.
대만 총통 선서식은 사법부 수장인 사법원 원장이 주관하며, 입법원 원장이 국새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취임 선서 자세는 로마식 경례와 유사하다. 경례를 받는 쪽은 중화민국의 국부인 쑨원의 초상화로, 총통부 안에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余謹以至誠,向全國人民宣誓,余必遵守憲法,盡忠職務,增進人民福利,保衛國家,無負國民付託。如違誓言,願受國家嚴厲之制裁。謹誓。)"
- 대만 총통의 취임 선서
- 대만 총통의 취임 선서
대만 헌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총통 당선자는 취임식 때 해당 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는 사법원장이 국민을 대표하여 받는다.
취임식은 일반적으로 총통부 앞의 대로인 케타갈란(카이다거란) 대로에서 거행된다. 총통 취임식은 소박하다 못해 안쓰럽게 진행된다.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서 외빈이 많지 않으므로 총통 취임식은 보통 2-3시간 정도만에 끝나고 귀빈 만찬까지 해도 5시간 정도면 마무리된다. 10시에 취임식 시작해서 행사 종료하면 늦어도 18시면 끝난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9시에 시작해서 본 행사만 6시간, 귀빈 만찬까지 하면 밤늦게까지 하는데 대만은 많이 다르다.
8. 총통 전용기
자세한 내용은 대만 총통 전용기 문서 참고하십시오.공군3701(空軍3701)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며 보잉 737-800 1대로 다니고 있다. 이름처럼 중화민국 공군의 관리를 받으며 군공항을 겸하는 타이베이 쑹산 국제공항에 있다가 총통의 해외 순방이 있으면 여기서 이륙한다.
대만의 수교국은 거의 대부분 남태평양과 중남미에 몰려 있어 직항으로 갈 수 없는 곳이 태반이므로 이런 나라로 순방하게 될 경우 미국 본토나 하와이를 들렀다 가게 되는데 총통은 그냥 들렀다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화교들[7]을 만나거나 미국의 고위 관료를 만나는 등의 비공식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한다. 중국은 미국에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불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 보좌 기구
자세한 내용은 총통부 문서 참고하십시오.10. 집무실
자세한 내용은 총통부(대만)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난징 총통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중난하이 문서 참고하십시오.
중화민국 건국 당시의 북양정부는 베이징의 중난하이를 총통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해왔다. 북양정부가 장제스의 북벌로 전복된 후 수립된 국민정부는 난징에 있는 옛 명나라 황궁에 집무실을 두었고 국부천대 이후에는 옛 대만총독부 청사에 집무실을 두고 있다.
11. 급여
천수이볜 총통 시절 대만 총통은 싱가포르 총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봉이 높은 국가지도자였는데 연봉이 9,864,000대만 달러 정도로,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연 3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링크그러나 천수이볜 총통 임기 말기에 비리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총통 연봉이 왜 이리 높냐는 불만도 따라나왔고 결국 마잉주가 신임 총통이 되면서 연봉이 절반 정도로 깎였다. 그나마 차이잉원 총통 취임을 전후로 약간 연봉이 올라서 현재 연봉은 5,885,520대만 달러로, 한국 원화로 2억 1800만 원 정도다.[8]
12. 생존 중인 전직 총통
현재 살아있는 전직 총통은 천수이볜, 마잉주, 차이잉원으로 총 3명이다.대륙에서도 총통을 역임한 인물은 헌정 이후 초대 총통인 장제스와 대리총통 리쭝런 두 사람이다. 장징궈의 서거로 현재 순수 대륙 출신 총통은 남아 있지 않으며 마잉주는 대륙에 있는 홍콩 출신이긴 하지만 피난길 출생에 유년시절을 홍콩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대만에서 자랐으니 의미 없다. 어쨌거나 생존 중인 전직 총통 중 대만 외부에서 태어난 총통은 마잉주가 유일하다. 여담으로 중화민국 땅에서 태어났으며 그 땅이 현재도 중화민국 땅인 총통은 천수이볜이 최초다. 리덩후이는 대만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당시는 일본령이었다.
- 천수이볜 (2000년 ~ 2008년 재임, 1950년 10월 12일 출생, [age(1950-10-12)]세)
- 마잉주 (2008년 ~ 2016년 재임, 1950년 7월 13일 출생, [age(1950-07-13)]세)
- 차이잉원 (2016년 ~ 2024년 재임, 1956년 8월 31일 출생, [age(1956-08-31)]세)
13. 양안관계 정책
- 장제스, 옌자간 - 漢賊不兩立(한적불양립: 한족 정통의 국가와 비적은 양립할 수 없다.), 「反共大陸, 光復國土, 救出大陸同胞」(대륙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 국토를 되찾고 대륙 동포를 구해내자.)
- 장징궈 - 不接觸, 不談判, 不妥協(불접촉, 불담판, 불타협 - 3不정책), 『三民主義統一中國』(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하자) 무력을 통한 양안통일 실질적 포기.
- 리덩후이 - 임기 초반에는 전임과 동일, 후반에는 『兩國論』(양국론: 양안은 정통-반란정부, 하나의 중국, 또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것.)
- 천수이볜 - 임기 초반에는 四不一沒有(사불일몰유: 독립선언, 국호 변경, (독립을 위한)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 폐지는 없을 것.), 중반에는 一邊一國(일변일국: 대륙에도 대만에도 별개의 나라가 각각 있음), 후반에는 臺灣化(대만화, Taiwanization: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에서 '중국'이라는 명칭을 삭제, Taiwan 국명으로 UN 가입 시도, 중화민국 헌법 개정 시도 등)
- 마잉주 - 『不統不獨不武』(통일도, 독립도, 무력 사용도 않음. 新삼불정책), 『一個中國是中華民國』(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중화민국」 정체성 강화
- 차이잉원 - 有溝通、不挑釁、沒意外(유구통, 불도흔, 몰의외: 대륙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도발하지 않으며, 양안관계에 있어서 의외는 없을 것. 일치성·예측가능성·지속 가능한 양안 관계를 유지), "주권에 대한 억압은 양안관계의 안정을 파괴할 것"
1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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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암 스피테리 데보노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6선) | 데니스 베치로비치 (초선) 젤카 츠비야노비치 (초선) 젤코 콤시치 (4선) | ||||
북마케도니아* | 북키프로스 | 불가리아* | ||||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마케도니아 국민통합민주당|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마케도니아 국민통합민주당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
고르다나 실랴노프스카다프코바 (초선) | 에르신 타타르 (초선) | 루멘 라데프 (재선) | ||||
산마리노* ** | 세르비아* | 스위스* | ||||
[[산마리노 기독교민주당| 산마리노 기독교민주당 ]][[자유 산마리노| 자유 산마리노 ]] | [[세르비아 진보당| 세르비아 진보당 ]] | [[중도당| 중도당 ]] | ||||
프란체스카 치베르키아 (초선) 달리보르 리카르디 (초선) | 알렉산다르 부치치 (재선) | 비올라 암헤르트 (초선) |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
페테르 펠레그리니 (초선) |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초선) | 바하근 하차투랸 |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신아제르바이잔당 ]] | ||||
할라 토마스도티르 (초선) | 마이클 D. 히긴스 (재선) | 일함 알리예프 (5선) | ||||
알바니아* | 압하지야 | 에스토니아*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
바이람 베가이 (초선) | 바드라 군바 (권한대행) | 알라르 카리스 (초선) |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재선)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초선) | 세르조 마타렐라 (재선) |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초선) | 페트르 파벨 (초선) | 비오사 오스마니 (초선) |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정의개발당| 정의개발당 ]] | ||||
조란 밀라노비치 (초선) | 니코스 흐리스토둘리디스 (초선)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3선) | ||||
트란스니스트리아 | 포르투갈*** | 폴란드 | ||||
[[무소속| 무소속 ]] | [[사회민주당(포르투갈)| 사회민주당 ]] | [[무소속| 무소속 ]] | ||||
바딤 크라스노셀스키 (재선) |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 (재선) | 안제이 두다 (재선) |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
[[르네상스(정당)| 르네상스 ]] | [[국민연합당| 국민연합당 ]] | [[청년민주동맹| 청년민주동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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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리스트 은다이시미예 (초선) | 이브라힘 트라오레 (권한대행) | 브라힘 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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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 소말릴란드 | 수단** | ||||
[[평화개발연합당| 평화개발연합당 ]] | [[쿨미예 평화통일개발당| 쿨미예 평화통일개발당 ]] | [[수단군| 수단군 ]] | ||||
하산 셰흐 마하무드 (재선) | 무세 비히 압디 (초선) | 압델파타흐 알부르한 (주권위원회 의장) | ||||
시에라리온 | 알제리 | 앙골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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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
[[민주정의인민전선| 민주정의인민전선 ]] | [[무소속| 무소속 ]] | [[민족저항운동| 민족저항운동 ]] | ||||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초선) | 테이 아스케슬라시 (초선) | 요웨리 무세베니 (6선) | ||||
이집트** | 잠비아 | 적도 기니 | ||||
[[무소속| 무소속 ]] | [[국가개발통일당| 국가개발통일당 ]] | [[민주당(적도 기니)| 민주당 ]] | ||||
압델 파타 엘 시시 (3선) | 해케인드 히칠리마 (초선) |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7선)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
[[연합마음운동| 연합마음운동 ]] | [[진보인민연합| 진보인민연합 ]] | [[짐바브웨 아프리카 국민연합 - 애국전선| 짐바브웨 아프리카 국민연합 - 애국전선 ]] | ||||
포스탱아르샹주 투아데라 (재선) |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5선) | 에머슨 음낭가과 (재선) |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
[[애국구원운동| 애국구원운동 ]] | [[카메룬 인민민주운동| 카메룬 인민민주운동 ]] | [[카보베르데 독립아프리카당| 카보베르데 독립아프리카당 ]] | ||||
마하마트 데비 이트노 (초선) | 폴 비야 (7선) | 조제 마리아 네베스 (초선) |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
[[통합민주연대| 통합민주연대 ]] | [[코모로의 부흥을 위한 대회| 코모로의 부흥을 위한 대회 ]] | [[공화주의자의 집회| 공화주의자의 집회 ]] | ||||
윌리엄 루토 (초선) | 아잘리 아소우마니 (5선) | 알라산 와타라 (3선) |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
[[콩고 노동당| 콩고 노동당 ]] | [[민주사회진보연합| 민주사회진보연합 ]] | [[탄자니아 혁명당| 탄자니아 혁명당 ]] | ||||
드니 사수 응게소 (7선) | 펠릭스 치세케디 (재선) | 사미아 술루후 하산 (초선) | ||||
토고 | 튀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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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 냐싱베 (4선) | 카이스 사이에드 (재선)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오세아니아 ] |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 2027년 독립 예정 *** 대통령이 아닌 군주로 보는 의견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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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 팔라우 | 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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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네티 마마우 (재선) | 수량겔 휩스 주니어 (초선) | 윌리암 카토니베레 (초선) | }}}}}}}}} | |||
재위 중인 군주 · 집권 중인 공산국가 지도부 재임 중인 총리 및 수상 |
[1] 실제로 대만 화교들과 조선족들 중에는 한국인과 말할 때는 한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총통/부총통'을 '대통령/부통령'으로 현지 사정에 맞추어 일컫는 사람들도 있다.[2] 엄연히는 총사령관 직위이지만, 국가원수 직위도 이 명칭을 사용했다.[3] 다만 대만은 중국 대륙과 유사하게 자국민의 배우자거나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귀화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의해 출마가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덧붙여 중국 혈통을 가진 외국 국적자의 국적 취득은 국적 회복으로 분류해 귀화와는 별도로 취급한다.[4] 대만에서는 입법위원이나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파면할 수 있다.[5] 물론 대만은 총통이 파면되면 새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총통이 승계하므로 총통을 파면해도 정권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입법원과 총통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법원이 파면을 남발할 가능성은 낮다.[6] 만약 해직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원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9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총통 선출이 간선제였을 때는 보궐선거 역시 국민대회를 소집해 국민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직선제 개헌 이후로는 보궐선거 역시 직선제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궐위된 사례가 없어 이 같은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7] 미국 등지로 진출한 화교들 중에서 중국 지지자들은 적다. 국공내전 이후 공산당이 집권한 중국은 1980년대까지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았던 관계로 화교들은 청나라 시절이나 대륙 중화민국 시기에 중국을 떠나 이민간 경우가 대다수고 이들은 현지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대만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만을 지지한다.[8] 비교하자면 2022년 기준 현임 한국 대통령인 윤석열이 대략 2억 4400만원 정도 받는다.(수당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