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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 임시정부 및 북양정부의 임시헌법이자 실질적인 헌법. 1912년 3월 10일 제정되었으며,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국회 해산 이후 신약법을 제정하는 1914년 5월 1일부터 홍헌제제가 취소되어 국무원 및 신약법이 폐지되는 1916년 7월 14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가 복원되었고 이후 동북역치가 일어나는 1928년 12월 29일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2. 내용
2.1. 제1장 : 총강
제1조
중화민국은 중화인민으로 조직한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으로 조직한다.
제2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중화전체에 임한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중화전체에 임한다.
제3조
중화민국의 영토는 22행성, 내외몽고, 서장, 청해로 한다.
중화민국의 영토는 22행성, 내외몽고, 서장, 청해로 한다.
제4조
중화민국은 참의원, 임시대총통, 국무원, 법원이 그 통치권을 행사한다.
중화민국은 참의원, 임시대총통, 국무원, 법원이 그 통치권을 행사한다.
2.2. 제2장 : 인민
제5조
중화민국인민은 모두 평등하며 종족, 계급, 종교의 차별이 없다.
중화민국인민은 모두 평등하며 종족, 계급, 종교의 차별이 없다.
제6조
인민은 다음과 같은 각항의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
1. 인민의 신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받지 아니한다.
2. 인민의 가택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입이나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3. 인민은 재산 및 영업의 자유를 가진다.
4. 인민은 언론, 저작, 간행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5. 인민은 서신비밀의 자유를 가진다.
6. 인민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7. 인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인민은 다음과 같은 각항의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
1. 인민의 신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받지 아니한다.
2. 인민의 가택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입이나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3. 인민은 재산 및 영업의 자유를 가진다.
4. 인민은 언론, 저작, 간행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5. 인민은 서신비밀의 자유를 가진다.
6. 인민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7. 인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7조
인민은 의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민은 의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인민은 행정부서에 진소(陳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민은 행정부서에 진소(陳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인민은 법원에 소송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민은 법원에 소송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인민은 관리의 위법,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평정원에 진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민은 관리의 위법,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평정원에 진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인민은 임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민은 임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인민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인민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3조
인민은 법률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인민은 법률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4조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15조
본장에 기재된 인민의 권리로서 공익의 증진,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나 비상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본장에 기재된 인민의 권리로서 공익의 증진,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나 비상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3. 제3장 : 참의원
제16조
중화민국의 입법권은 참의원이 행한다.
중화민국의 입법권은 참의원이 행한다.
제17조
참의원은 제18조에서 정한 각 지방에서 선출한 참의원으로 조직한다.
참의원은 제18조에서 정한 각 지방에서 선출한 참의원으로 조직한다.
제18조
참의원은 해행성(海行省)[1], 내몽고, 외몽고, 서장이 각 5인을 선출하고 청해는 1인을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은 각 지방에서 정한다.
참의원은 해행성(海行省)[1], 내몽고, 외몽고, 서장이 각 5인을 선출하고 청해는 1인을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은 각 지방에서 정한다.
제19조
참의원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법률안의 의결
2. 임시정부의 예의, 결의의 의결
3. 전국의 세법, 폐제(幣制) 및 도량형의 준칙의 의결
4. 공채의 모집 및 국고가 부담하는 계약의 의결
5. 제3조, 35조, 40조 사항의 승락
6. 임시정부의 객문(客問)사항의 답변
7. 인민청원의 수리
8. 법률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9. 국무원에 질문서를 제출하고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임시정부에 객문하여 관리의 수뢰, 위법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11. 참의원은 임시대총통에 대하여 모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원 4/5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3/4 이상의 가결로 탄핵할 수 있다.
12. 참의원은 국무원에 대하여 실직(失職)[2] 혹은 위법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원 3/4 이상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가결로 탄핵할 수 있다.
참의원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법률안의 의결
2. 임시정부의 예의, 결의의 의결
3. 전국의 세법, 폐제(幣制) 및 도량형의 준칙의 의결
4. 공채의 모집 및 국고가 부담하는 계약의 의결
5. 제3조, 35조, 40조 사항의 승락
6. 임시정부의 객문(客問)사항의 답변
7. 인민청원의 수리
8. 법률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9. 국무원에 질문서를 제출하고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임시정부에 객문하여 관리의 수뢰, 위법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11. 참의원은 임시대총통에 대하여 모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원 4/5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3/4 이상의 가결로 탄핵할 수 있다.
12. 참의원은 국무원에 대하여 실직(失職)[2] 혹은 위법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원 3/4 이상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가결로 탄핵할 수 있다.
제20조
참의원은 집회, 개회, 폐회를 스스로 행할 수 있다.
참의원은 집회, 개회, 폐회를 스스로 행할 수 있다.
제21조
참의원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단, 국무원의 요구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가결로 비밀로 할 수 있다.
참의원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단, 국무원의 요구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가결로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2조
참의원의 의결사건은 임시대총통에 이송하여 공포, 시행한다.
참의원의 의결사건은 임시대총통에 이송하여 공포, 시행한다.
제23조
임시대총통은 참의원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송 1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참의원이 재의사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2/3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임시대총통은 참의원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송 1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참의원이 재의사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2/3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참의원 의장은 참의원이 기명투표법에 의해 호선(互選)하며 투표총수의 반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참의원 의장은 참의원이 기명투표법에 의해 호선(互選)하며 투표총수의 반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5조
참의원 의원은 원내의 발언 및 표결에 있어서 원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의원 의원은 원내의 발언 및 표결에 있어서 원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참의원 의원은 현행범 및 내란외환에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고 회기중에 본원의 허가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참의원 의원은 현행범 및 내란외환에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고 회기중에 본원의 허가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7조
참의원법은 참의원에서 정한다.제28조
참의원은 국회가 성립하는 날 해산하며, 그 직권은 국회가 행한다.
참의원은 국회가 성립하는 날 해산하며, 그 직권은 국회가 행한다.
2.4. 제4장 : 임시대총통, 부총통
제29조
임시대총통, 부총통은 참의원에서 선거하며, 총원 3/4 이상 출석, 투표총수의 2/3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임시대총통, 부총통은 참의원에서 선거하며, 총원 3/4 이상 출석, 투표총수의 2/3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0조
임시대총통은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람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임시대총통은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람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제31조
임시대총통은 법률이나 법률에 기초한 위임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할 수 있다.
임시대총통은 법률이나 법률에 기초한 위임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할 수 있다.
제32조
임시대총통은 전국육해군대를 통솔한다.
임시대총통은 전국육해군대를 통솔한다.
제33조
임시대총통은 관제, 관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참의원에 교부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시대총통은 관제, 관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참의원에 교부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임시대총통은 문무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단, 국무원 및 외교대사, 공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참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시대총통은 문무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단, 국무원 및 외교대사, 공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참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5조
임시대총통은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선전, 강화 및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시대총통은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선전, 강화 및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6조
임시대총통은 법률에 의거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임시대총통은 법률에 의거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37조
임시대총통은 전국을 대표하여 외국의 대사, 공사를 접수한다.
임시대총통은 전국을 대표하여 외국의 대사, 공사를 접수한다.
제38조
임시대총통은 참의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임시대총통은 참의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임시대총통은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햘 수 있다.
임시대총통은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햘 수 있다.
제40조
임시대총통은 대사(大赦), 특사, 감형, 복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대사는 반드시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임시대총통은 대사(大赦), 특사, 감형, 복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대사는 반드시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
임시대총통이 참의원의 탄핵을 받은 후에는 최고법원 전원심판관에서 9인을 호선하여 특별법정을 조직하고 이를 심판한다.
임시대총통이 참의원의 탄핵을 받은 후에는 최고법원 전원심판관에서 9인을 호선하여 특별법정을 조직하고 이를 심판한다.
제42조
임시부총통은 임시대총통이 사고로 인하여 사직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임시부총통은 임시대총통이 사고로 인하여 사직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2.5. 제5장 : 국무원
제43조
국무총리 및 각 총장은 모두 국무원이라 칭한다.
국무총리 및 각 총장은 모두 국무원이라 칭한다.
제44조
국무원은 임시대총통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진다.
국무원은 임시대총통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진다.
제45조
국무원은 임시대총통의 법률안 제출, 법률의 공포 및 명령발포시에 반드시 부서(副署)[3]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임시대총통의 법률안 제출, 법률의 공포 및 명령발포시에 반드시 부서(副署)[3]하여야 한다.
제46조
국무원 및 그 위원은 참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국무원 및 그 위원은 참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7조
국무원이 참의원 탄핵을 받으면 임시대총통은 반드시 그 직을 면해야 한다. 단, 참의원에 일회에 한하여 재의하도록 할 수 있다.
국무원이 참의원 탄핵을 받으면 임시대총통은 반드시 그 직을 면해야 한다. 단, 참의원에 일회에 한하여 재의하도록 할 수 있다.
2.6. 제6장 : 법원
제48조
법원은 임시대총통 및 사법총장이 분별하여 임명한 법관으로 조직한다. 법원의 편제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은 임시대총통 및 사법총장이 분별하여 임명한 법관으로 조직한다. 법원의 편제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법원은 법률에 의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심판한다. 단, 행정소송 및 기타 특별소송에 관해서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
법원은 법률에 의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심판한다. 단, 행정소송 및 기타 특별소송에 관해서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
제50조
법원의 심판은 반드시 공개한다. 단, 질서안녕을 침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비밀로 할 수 있다.
법원의 심판은 반드시 공개한다. 단, 질서안녕을 침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비밀로 할 수 있다.
제51조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상위관직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상위관직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52조
법관은 재임중 감봉이나 전직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 형벌선고를 받거나 혹은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는 해직되지 아니한다. 징계법규는 법률로 정한다.
법관은 재임중 감봉이나 전직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 형벌선고를 받거나 혹은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는 해직되지 아니한다. 징계법규는 법률로 정한다.
2.7. 제7장 : 부칙
제53조
본 약법 시행후 10개월 이내에 임시대총통이 국회를 소집하며, 그 국회의 조직 및 선거법은 참의원이 정한다.
본 약법 시행후 10개월 이내에 임시대총통이 국회를 소집하며, 그 국회의 조직 및 선거법은 참의원이 정한다.
제54조
중화민국의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며, 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본 약법의 효력은 헌법과 같다.
중화민국의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며, 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본 약법의 효력은 헌법과 같다.
제55조
본 약법은 참의원 의원의 2/3 이상이나 임시대총통의 제의에 의해 참의원 4/5 이상 출석, 출석의원 3/4의 가결로 증수(贈修)할 수 있다.
본 약법은 참의원 의원의 2/3 이상이나 임시대총통의 제의에 의해 참의원 4/5 이상 출석, 출석의원 3/4의 가결로 증수(贈修)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 박준수, 임시약법 체제와 단기서군벌정권(1916~192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