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6 18:02:31

체위구분표준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5%"
{{{#!folding [ 정치 · 군사 ]
{{{#!wiki style="margin: -6px -1px"
상징 국기 · 국장 · 국가 · 국기가
정치·행정 정치 전반 · 오권분립 · 입법원 · 행정원(조직) · 사법원 · 헌법(중화민국 임시약법 ·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 정당(범람연맹 · 범록연맹) · 총통(총통부 · 대총통선거법 · 수정대총통선거법 · 총통 전용기) · 행정구역( · 미수복지구) · 행정조직 · 정부총통선거 · 총선 · 지방선거 · 국민대회
국가원수 쑨원 · 위안스카이 · 쉬스창 · 차오쿤 · 돤치루이 · 왕징웨이 · 탄옌카이 · 장제스 · 린썬 · 옌자간 · 장징궈 · 리덩후이 · 천수이볜 · 마잉주 · 차이잉원 · 라이칭더
국가원수(명단) · 총통(명단)
기타 정치인 옌시산 · 성스차이 · 우페이푸 · 리위안훙 · 장쭤린 · 후웨이더 · 옌후이칭 · 두시구이 · 구웨이쥔 · 펑위샹 · 마부팡 · 마훙빈 · 위유런 · 탕성즈 · 마훙쿠이 · 리쭝런 · 바이충시 · 룽윈 · 장쉐량 · 황싱 · 한궈위 · 장치천 · 주리룬 · 허우유이 · 쑹추위 · 커원저 · 쑤전창 · 셰창팅 · 천젠런 · 샤오메이친
부총통 · 행정원장 · 입법원장 · 감찰원장 · 대성지성선사봉사관
외교 외교 전반 · 여권 · 양안관계(하나의 중국 · 대만 해협 위기 · 92공식 · 양안통일 · 화독 · 대독) · 중화권 · 한국-대만 관계 · 대만-일본 관계 · 미국-대만 관계(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 · 타이완 관계법 · 타이완 동맹 보호법 · 대만 보증법 ·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및 중국 군사훈련 사태) · 한국-대만-일본 관계(자코타 삼각지대) · 재외공관
감정 친화 · 친대 · 반대 · 중화민국빠 · 대만빠
사법 · 치안 사법제도 · 경찰 · 국가안전국 · 소방 · 사형제도
군사 전반 국방부(역정서) · 대만군(육군 · 해군 · 공군 · 국민혁명군) · 계급 · 군복 · 보병장비 · 기갑차량 · 군함 · 항공병기 · 병역법 · 체위구분표준 · 체대역 · 성공령 · 핵개발 · 군벌
}}}}}}}}}
[ 역사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bgcolor=#fe0000><width=15%> 역사 ||역사 전반(민국사 · 대만사) · 대만의 민주화 운동 · 등용제도 · 세금 제도 · 연호 · 역대 국명 · 군벌 · 대외 전쟁 및 분쟁 ||
시대 역사 전반 · 삼황오제 · · · (동주 · 서주 · 춘추시대 · 전국시대) · (초한쟁패기) · (전한 · · 후한) · 삼국시대 · 서진 · 오호십육국시대 · 남북조시대 · · (무주 · 호연) · 오대십국시대 · (북송 · 남송) · · · 서하 · · (남명 · · · 동녕국) · (태평천국) · 일치시기 · 만주국 · 중화민국(임시정부 · 북양정부 · 국민정부 · 호법정부 · 우한정부 · 임시정부(괴뢰) · 유신정부 · 왕징웨이 정권 · 국부천대 · 대만)
관직 한나라의 공경 · 삼국지 관직 · 외명부 · 환관조직 · 후궁제도 · 연성공
사서 흠정이십사사(사기 · 한서 · 후한서 · 삼국지 · 진서(晉書) · 송서 · 남제서 · 양서 · 진서(陳書) · 위서 · 북제서 · 주서 · 수서 · 남사 · 북사 · 구당서 · 신당서 · 구오대사 · 신오대사 · 송사 · 요사 · 금사 · 원사 · 명사) · 오월춘추 · 여씨춘추 · 월절서 · 국어 · 전국책 · 열녀전 · 위서 · 위략 · 화양국지 · 후한기 · 양기 · 자치통감 · 동관한기 · 건강실록 · 정관정요 · 역대명화기 · 신원사 · 원조비사 · 만주실록 · 청사고 · 십국춘추 · 십육국춘추 · 사고전서
사건 신해혁명(계축전쟁 · 호국전쟁) · 선후대차관 사건 · 중화민국 국회 해산 · 홍헌제제 · 부원지쟁 · 장훈복벽 · 제1차 호법운동 · 호법전쟁 · 5.4 운동 · 하남독군 교체 파동 · 안직전쟁 · 제2차 호법운동 · 영풍함 사건 · 외몽골 출병 · 직봉전쟁(1차 · 2차) · 국민혁명(1차 · 2차) · 탕산회의 · 동북역치 · 편견회의 · 호남 사건 · 반장전쟁(제1차 장계전쟁 · 제1차 장풍전쟁 · 중동로 사건 · 봉소전쟁 · 제2차 장계전쟁 · 제2차 장풍전쟁 · 장당전쟁 · 중원대전) · 초공작전 · 중국-티베트 전쟁 · 신강 침공 · 중일전쟁(만주사변 · 열하사변 · 시안 사건 · 국공합작) · 국공내전 · 국부천대 · 제1차 대만 해협 위기 · 제2차 대만 해협 위기 · 국광 작전 · 대만 계엄령 · 2.28 사건 · 중화문명부흥운동 · 중리 사건 · 메이리다오 사건 ·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 대만 여권운동가 피살 사건 · 천수이볜 암살 미수 사건 · 해바라기 운동 · TWICE 쯔위 청천백일만지홍기 논란 · 8.15 대만 블랙 아웃
[ 사회 · 경제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bgcolor=#fe0000><width=15%> 경제 ||경제 전반 · 재정부 · 경제부 · 중화민국중앙은행 · 신대만 달러 · 대만증권거래소 · 타이베이거래소 · 기업(메인보드 제조사) · 이동통신사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ECFA ||
교육 교육부 · 대학 목록 · 재대복교
교통 교통 전반 · 대만의 철도 환경 · 교통부 · 중화민국국도(중산고속공로 · 포모사고속공로) · 타이완 성도 · 공항 목록 · 항공사(중화항공 · 에바항공 · 스타럭스항공) · 타이완철로유한회사(THSR · 쯔창하오 · 구간차) · 대만의 시외버스 · 첩운(타이베이 첩운 · 타오위안 첩운 · 신베이 첩운 · 타이중 첩운 · 가오슝 첩운) · 이지카드 · 아이패스 · 아이캐시
민족 한족 · 본성인(객가) · 외성인 · 대만 원주민(아미족 · 아타얄족 · 따오족) · 인도네시아계 대만인 · 일본계 대만인 · 한국계 대만인
화교 화교(쿨리) · 차이나타운(인천 차이나타운) · 중국계 한국인(재한 화교 · 화교협회) · 중국계 미국인 · 중국계 러시아인(둥간족) · 중국계 브라질인 · 중국계 필리핀인(상글레이) ·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 중국계 베트남인 · 중국계 싱가포르인 · 중국계 태국인 · 중국계 호주인 · 중국계 일본인 · 중국계 캐나다인 · 대만계 한국인 · 대만계 미국인 · 대만계 일본인 · 대만계 캐나다인
[ 문화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colbgcolor=#fe0000><width=15%> 문화 전반 ||문화 전반 · 영화(금마장) · 드라마 · TV방송(CTV · CTS · TTV) · 라디오 방송 · 스포츠 · 중국시보 · 빈과일보 · 미술 · 파룬궁 · 등려군 · 거류증 · 중화 타이베이 ||
요리 요리 전반(대만 요리) · 지역별 요리 · 산둥 요리 · 쓰촨 요리 · 장쑤 요리 · 저장 요리 · 후난 요리 · 광둥 요리 · 안후이 요리 · 푸젠 요리 · 베이징 요리 · 상하이 요리 · 후베이 요리 · 윈난 요리 · 만주 요리 · 청진 요리 · 한국식(종류) · 미국식(종류) · 일본식(종류) · 러시아식 · 중국술 · 대만 술(백주 · 황주 · 맥주 · 금문고량주) · · 팔진 · 만한전석
전통문화 전통악기 · 경극(변검) · 잡극(포대희) · 모란정환혼기 · 샹치 · 바둑 · 마작(국표마작 · 광동마작 · 사천마작 · 홍콩대만마작 · 홍콩마작) · 만만디 · 시누아즈리 · 한푸(여성 한푸) · 치파오 · 변발 · 인민복 · 전족 · 회회력 · 시헌력 · 한시 · 무협물(중국사대기서) · 토루 · 사합원 · 패방 · 얼후 · 고쟁 · 비파 · 싼시엔 · 쓰후 · 싼후
현대문화 만화(팬시 프론티어) · 민국기년 · 정가(傷感情歌)
종교 · 신화 삼교 · 대승 불교(선종 · 정토교 · 시왕) · 도교(종파 · 상제 · 서왕모 · 구천현녀 · 일관도 · 육갑비축 · 도술 · 태극패 · 연단술) · 유교(변천사) · 백련교 · 중국 신화 · 하백 · 관우(관왕묘) · 마조 · 산해경 · 삼황오제(복희 · 신농 · 황제 · 소호 · 전욱 · 제곡 · 제지 · 제요 · 제순) · 헌원검 · 누조 · 창힐 · 치우 · 환상종(사신 · 사령 · 오룡 · 사흉) · 동방번개
언어 중국티베트어족 · 중국어(중화민국 국어) · 관화 · 민어(대만어) · 객가어 · 오어 · 월어 · 상어 · 민어 · 객가어 · 둥간어 · 기타 방언 · 한문 · 대만 제어 · 백화문 · 한자(정체자 · 방언자 · 중문대사전) · 주음부호 · 병음(우정식 병음 · 웨이드-자일스 표기법 · 국어라마자 · 통용병음 · 국어 주음부호 제2식 · 대라병음 · 한어병음 · 팔라디 표기법 · 객가어병음방안 · 월병 · 예일식 광동어표기법) · 중어중문학과 · 제2외국어(교과)/중국어 · TOCFL · 거란 문자 · 여진 문자 · 서하 문자
관광 관광 전반 · 국립고궁박물원 · 국부기념관 · 대만의 성 · 중정기념당 · 충렬사 · 원산대반점 · 예류 · 진과스 · 핑시선 · 우라이 · 타이베이 101 · 가오슝 85 타워 · 지우펀 · 샹산 · 펑후 · 진먼
전시장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 난강전람관 · 가오슝전람관
}}} ||

1. 개요2. 신체등급3. 판정기준
3.1. 신체의 상태
3.1.1. 일반과
3.2. 질병 및 심신장애
3.2.1. 피부3.2.2. 비후3.2.3. 구강3.2.4. 흉부3.2.5. 심장혈관3.2.6. 복부3.2.7. 신진대사3.2.8. 혈액3.2.9. 신진대사 및 신장3.2.10. 비뇨생식기3.2.11. 사지 및 몸통3.2.12. 청력3.2.13. 시력3.2.14. 신경계통3.2.15. 정신계통
3.3. 신장 및 체중3.4. 관절의 상태
4. 관련 문서

1. 개요

第一條 本標準依兵役法第三十三條第三項規定訂定之。
제1조 본 표준은 병역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대만의 병역의무자(중화민국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규칙으로 내정부에서 제정한 규칙.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

대만 징병제에 의한 병역판정기준은 타이베이 병역국에서 운영하는 兵go라는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신체등급

2000년까지는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하던 일본, 1984년까지의 대한민국 병역판정 신체등급 명칭과 동일한 갑종(甲種), 을종(乙種) 순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갑종, 을종 순의 신체등급 제도가 상비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순의 신체등급으로 바뀌었다.
  • 상비역체위: 현역 징집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 체대역체위: 체대역 징집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한국의 신체등급에 의한 보충역 판정자와 동일하다.
  • 면역체위: 징집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대만 병역법에서는 한국처럼 평시 징집면제인 전시근로역이나 병역 완전면제인 병역면제로 구분되지 않으며, 평시 면제와 완전면제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체위미정: 재검에 해당한다.

3.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순으로 되어 있지만 대만의 병역판정기준에서는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신장 및 체중 순으로 되어 있다.

3.1. 신체의 상태

3.1.1. 일반과

  • 1. 신장: 신장 및 체중 문단 참조
  • 2. 체중: 신장 및 체중 문단 참조
  • 3. 법정전염병
    • 주1. 법정감염병이란 중앙보건기관이 공표하는 법정감염병을 말한다 .
    • 주2. 본 체위구분표준에 법정감염병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체위는 해당 항목에 따라 결정합니다.
    • 주3. 운동 기능 하락의 정도는 본 체위구분표준 규정 중 "주요 관절 위치 구분을 위한 체위구분표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상비역체위: 법정전염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 후 후유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운동 기능이 상비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체대역체위: 법정전염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운동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해 체대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면역체위
      • 1. 법정전염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심한 후유증이 있고 운동 기능이 심하게 하락하여 면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2. 법정전염병 진단 후 완치가 어렵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 체위미정: 법정 감염병 치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4. 양성종양
    • 주1. 이 항목에서 중요한 장기란 심장, 간, 폐, 신장, 위, 대장, 소장, 뼈 및 관절(손가락과 발가락 제외) 등 운동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를 말한다.
    • 주2. 중요장기에 양성종양이 있는 환자 또는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 체위구분표준의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따라 체위를 결정한다.
    • 주3.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본 체위구분표준 규정 중 "주요 관절 위치 구분을 위한 체위구분표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상비역체위: 중요 장기의 양성 종양이 있거나 일반 장기의 양성 종양으로 3개월 이상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운동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또는 운동 기능이 하락하였지만 상비역 체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체대역체위: 중요 장기의 양성 종양이 있거나 일반 장기의 양성종양으로 3개월 이상 수술을 받아 운동 기능에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함으로 인해 체대역 체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면역 체위
      • 다발성 신경섬유종.
      • 중요 장기에 발생한 양성 종양이 3회 이상의 수술적 치료를 거쳐도 치료되지 않는경우.
      • 영상 검사를 통해 증명된 직경이 5cm 이상인 간 혈관종.
      • 중요장기의 양성종양 또는 일반장기의 양성종양으로 3개월 이상 수술을 받아 운동기능에 심각한 하락을 하여 면역 체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체위미정: 수술적 치료를 한지 3개월 미만이며, 중요한 장기의 양성 종양(양성 폴립 및 연골종 제외)인 경우.
  • 5. 악성종양(암)
    • 주1. 이 항목에는 고형 종양, 급성 및 만성 백혈병, 호치킨병, 비호치킨 림프종 등 다양한 악성 종양이 포함됩니다.
    • 주2. 응시자는 병리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3. 병리학적 보고서가 없는 경우, 국제 치료 지침을 준수하는 진단 기준 및 관련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비역체위: 상피내암(in situ, 일명 0기 암)이 있었으나 절제되었고 재발증상이 없는 경우
    • 체대역체위: 해당없음
    • 면역체위
      • 1. 1기 이상의 악성종양이 진단 후 확정된 경우
      • 2. 상피내암(in situ)이 있고, 절제수술을 하였으나 치료되지 않고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
  • 6. 한센병(漢生病)
    • 면역체위: 한센병이 진단으로 확정된 자
  • 7. 기생충
    • 면역체위: 구충증, 주혈사상충증, 트리파노소마증, 주혈흡충증, 아메바원충증, 폐(간)흡충증에 감염되고, 4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 체위미정: 구충증, 주혈사상충증, 트리파노소마증, 주혈흡충증, 아메바원충증, 폐(간)흡충증에 감염되었으나, 치료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 비고: 빈혈이 있는 경우 체위구분표의 관련 항목에 따라 판정한다.
  • 8. 외상 또는 부상
    • 주1. 외상 또는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시간은 이 기준과 관련된 해당 항목에 따라 결정한다.
    • 주2. 이 규정에서 복무할수 없는 사람이란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주3.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본 체위구분표준 규정 중 "주요 관절 위치 구분을 위한 체위구분표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상비역체위: 부상 및 외상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운동기능이 정상화되거나 경미한 손상을 입어 상비역체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대체역체위: 외상이나 부상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기능 장애로 인해 대체역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면역체위: 외상 또는 부상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운동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입어 면역체위 기준에 부합하거나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
  • 9. 만성질환
    • 주1. 국내 공인 희귀질환은 중앙보건기관에서 공표 하여야 합니다 .
    • 주2. 국내 공인 희귀질환은 의료센터급[1]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검사 성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3. 복무할수 없는 사람은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 주4. 만성질환자 또는 치료후 환자의 경우, 본 체위구분표준의 기타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따라 체위를 결정합니다.
    • 주5. 장애 유형이 기타 선천적 대사 이상, 희귀 질환 또는 선천적 결함이고 장애 정도가 경증 이상인 경우, 유효한 장애 증명서에 장애 평가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접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면역체위
      • 1.치유할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군복무를 못하는 경우
      • 2. 국내 공인 희귀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면역체위 기준을 충족하거나 지속적인 약물 또는 식품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질환을 뒷밭침하는 완전한 병력이 증명된 경우
      • 체위미정: 만성질환의 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10. 장기이식
    • 주1. 이 항목에서 중요한 장기란 심장, 간, 폐, 신장, 췌장, 소장 등 정상적인 생리 및 대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를 말합니다.
    • 주2. 줄기세포에는 골수 줄기세포와 말초혈액 줄기세포가 포함됩니다.
    • 주3. 이식 수술을 받은 기타 장기로서 본 체위구분표준의 다른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체위를 결정합니다.
    • 면역체위
      • 1. 중요 장기를 이식받은 자
      • 2. 질병으로 인해 중요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자

3.2. 질병 및 심신장애

3.2.1. 피부

피부과 영역에 해당한다
  • 11. 비전염성 피부병
  • 12. 선천성 색소이상 또는 혈관종
  • 13.. 흉터
  • 14. 사마귀
  • 15. 습진
  • 16. 건선
  • 17. 피부궤양
  • 18. 원형탈모
  • 19. 수포성 표피 이완증
  • 20. 곰팡이병
  • 21. 자가면역결합조직병
  • 22. 천포창 또는 유사천포창
  • 23. 사지림프부종
  • 24. 백반증
  • 25. 두개골 기형 또는 결손
  • 26. 안면골절 또는 골사마귀
  • 27. 경근경령 및 사경부
  • 28. 목 림프종

3.2.2. 비후

이비인후과 영역에 해당한다
  • 29. 편도선종
  • 30. 비중격 굴곡
  • 31. 만성 부비동염

3.2.3. 구강

치과 영역에 해당한다
  • 41. 치상 또는 치교합불량
    • 상비역체위
      • 1. 뼈교합이 불량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 씹는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 2. 1년 이상 치료 후 치아결핍의 2분의 1 이상이 씹는 기능을 재건할 수 있는 경우
    • 면역체위
      • 1. 골교합이 불량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씹는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 2. 치아결핍의 2분의 1 이상, 1년 이상 치료 후 씹는 기능을 재건할 수 없는 경우
    • 체위미정
      • 1. 골교합이 불량한 치료가 6개월 미만인 경우
      • 2. 치아의 2분의 1 이상이 부족하고 재건 치료가 1년 미만
    • 비고: 씹는 기능 장애는 액체 식단만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42.

3.2.4. 흉부

흉부외과 영역에 해당한다.
  • 45. 폐결핵
  • 46. 흉곽기형
  • 47. 늑막 질환
  • 48. 폐렴
  • 49. 쇄골 골절 또는 결손
  • 50. 흉륵골절
  • 51. 폐농양, 폐낭종, 기흉, 수흉, 혈흉, 농흉, 유미흉
    • 상비역체위
      • 1. 폐농양, 폐낭종,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경미한 폐 기능 장애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2. 자발적 기흉이 최근 1년 동안 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치료 후 경미한 폐기능 장애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면역체위
      • 1. 폐낭종과 호흡곤란 자감 및 폐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 2. 폐농양,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았거나 경증 이상의 폐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3. 자발적 기흉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양쪽에서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발작 시 흉관 삽관 치료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및 기타 기기 검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폐포가 존재하며 의료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4. 자발적 기흉은 병리학적 보고가 있는 폐 조직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 체위미정
      • 1. 폐농양,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미만으로 치료한 경우이다.
      • 2. 자발적 기흉이 최근 1년간 1회 발작한 경우

3.2.5. 심장혈관

심장혈관흉부외과 중 심장혈관 영역에 해당한다.

3.2.6. 복부

내과 중 복부영역에 해당한다.

3.2.7. 신진대사

3.2.8. 혈액

3.2.9. 신진대사 및 신장

3.2.10. 비뇨생식기

3.2.11. 사지 및 몸통

3.2.12. 청력

이비인후과 중 귀 영역에 해당한다.

3.2.13. 시력

안과 영역에 해당한다.

3.2.14. 신경계통

신경과 영역에 해당한다.

3.2.15. 정신계통

정신과 영역에 해당한다.
  • 183. 정신관능증(精神官能症)
    •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치료를 받고도 여전히 뚜렷한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 기능, 사회 기능 또는 직업 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면역
    • 정신관능증 치료 6개월 미만 계속 중인 경우: 체위미정
  • 184. 정신병
  • 185. 중증 우울증
  • 186. 기질성 뇌증후군
  • 187. 말더듬이
    • 상비역체위: 말을 더듬는 정도가 언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
    • 면역체위
      • 말을 못하는 경우
      • 말을 더듬는 정도가 언어기능에 방해가 되는 경우
  • 188. 성격이상(性格異常)
  • 189. 성심리이상(性心理異常)
  • 190. 자폐증
  • 191. 뚜렛병
  • 193. 신경성 거식증 또는 폭식증
  • 194. 저지능
    • 면역체위: 총 지능 85 미만인 자

3.3. 신장 및 체중

신장 및 체중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표는 신고체중체위구분표준표(身高體重體位區分標準表)로 부른다.
  • 주1. 징집병의 키와 몸무게는 훈련소 입소 전 징집검사 시 실제 측정한 키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징집병은 징집 명령을 받은 후 징집 규정에 따라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징집병을 재시험에 응시시킬 수 없습니다.[2]
  • 주2. 재시험 결과, 최초 모집 당시와 동일한 신체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다시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3]
신장(cm) 체중(kg) 면역체위 체대역체위 상비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체중(kg) 신장(cm)
BMI 15.0 미만 BMI 15.0 이상 16.5 미만 BMI 16.5 이상 32.0 이하 BMI 32.0 초과 35.0 이하 BMI 35.0 초과
이 위부터는 무조건 면역체위인 신장
195 56.8 이하 56.9~62.5 62.6~121.8 121.9~133.2 133.3 이상 195
194 56.2 이하 56.3~61.9 62.0~120.6 120.7~131.9 132.0 이상 194
193 55.6 이하 55.7~61.2 61.3~119.3 119.4~130.5 130.6 이상 193
192 55.1 이하 55.2~60.6 60.7~118.1 118.2~129.2 129.3 이상 192
191 54.5 이하 54.6~60.0 60.1~116.9 117.0~127.8 127.9 이상 191
190 53.9 이하 54.0~59.3 59.4~115.7 115.8~126.5 126.6 이상 190
189 53.4 이하 53.5~58.7 58.8~114.4 114.5~125.2 125.3 이상 189
188 52.8 이하 52.9~58.1 58.2~113.2 113.3~123.8 123.9 이상 188
187 52.2 이하 52.3~57.5 57.6~112.0 112.1~122.5 122.6 이상 187
186 51.7 이하 51.8~56.9 57.0~110.8 110.9~121.2 121.3 이상 186
185 51.1 이하 51.2~56.3 56.4~109.6 109.7~119.9 120.0 이상 185
184 50.6 이하 50.7~55.6 55.7~108.5 108.6~118.6 118.7 이상 184
183 50.0 이하 50.1~55.0 55.1~107.3 107.4~117.3 117.4 이상 183
182 49.5 이하 49.6~54.4 54.5~106.1 106.2~116.0 116.1 이상 182
181 48.9 이하 49.0~53.8 53.9~104.9 105.0~114.8 114.9 이상 181
180 48.4 이하 48.5~53.2 53.3~103.8 103.9~113.5 113.6 이상 180
179 47.9 이하 48.0~52.7 52.8~102.6 102.7~112.3 112.4 이상 179
178 47.3 이하 47.4~52.1 52.2~101.5 101.6~111.0 111.1 이상 178
177 46.8 이하 46.9~51.5 51.6~100.4 100.5~109.8 109.9 이상 177
176 46.3 이하 46.4~50.9 51.0~99.2 99.3~108.5 108.6 이상 176
175 45.7 이하 45.8~50.3 50.4~98.1 98.2~107.3 107.4 이상 175
174 45.2 이하 45.3~49.8 49.9~97.0 97.1~106.1 106.2 이상 174
173 44.7 이하 44.8~49.2 49.3~95.9 96.0~104.9 105.0 이상 173
172 44.2 이하 44.3~48.6 48.7~94.8 94.9~103.6 103.7 이상 172
171 43.7 이하 43.8~48.1 48.2~93.7 93.8~102.4 102.5 이상 171
170 43.2 이하 43.3~47.5 47.6~92.6 92.7~101.2 101.3 이상 170
169 42.6 이하 42.7~46.9 47.0~91.5 91.6~100.1 100.2 이상 169
168 42.1 이하 42.2~46.4 46.5~90.4 90.5~98.9 99.0 이상 168
167 41.6 이하 41.7~45.8 45.9~89.3 89.4~97.7 97.8 이상 167
166 41.1 이하 41.2~45.3 45.4~88.3 88.4~96.5 96.6 이상 166
165 40.7 이하 40.8~44.7 44.8~87.2 87.3~95.4 95.5 이상 165
164 40.2 이하 40.3~44.2 44.3~86.2 86.3~94.2 94.3 이상 164
163 39.7 이하 39.8~43.7 43.8~85.1 85.2~93.1 93.2 이상 163
162 39.2 이하 39.3~43.1 43.2~84.1 84.2~91.9 92.0 이상 162
161 38.7 이하 38.8~42.6 42.7~83.0 83.1~90.8 90.9 이상 161
160 38.2 이하 38.3~42.1 42.2~82.0 82.1~89.7 89.8 이상 160
159 37.7 이하 37.8~41.5 41.6~81.0 81.1~88.6 88.7 이상 159
158 37.3 이하 37.4~41.0 41.1~80.0 80.1~87.4 87.5 이상 158
이 아래부턴 상비역 복무 불가 신장
신장(cm) 체중(kg) 면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체중(kg) 신장(cm)
BMI 15.0 미만 BMI 15.0 이상 35.0 이하 BMI 35.0 초과
157 36.8 이하 36.9~86.3 86.4 이상 157
156 36.3 이하 36.4~85.2 85.3 이상 156
155 35.9 이하 36.0~84.2 84.3 이상 155
이 아래부터는 무조건 면역체위인 신장
체중의 kg 단위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신장의 cm 단위는 정수만 계산하며, 그 아래 단위는 버린다. 예를 들어 50.21kg 또는 50.28kg은 50.2kg으로 계산하고, 160.9cm는 160cm로 계산한다.

위 기준표는 2024년(2005년생)부터 적용되는 병역판정기준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신장 196.0cm 이상이거나 155.0cm 미만인 경우에는 징집이 면제되고, 155.0cm 이상 158.0cm 미만인 경우 체중에 따라서 체대역 혹은 면제를 부여받는다. 한국에서는 키가 196.0~203.9cm면 현역 대상이며, 146~158.9cm이거나 204.0cm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역 판정인 사회복무요원 대상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에 해당하는 키인 사람이 대만에서는 징집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이다.
신장에 따른 복무대상 기준 비교(판정기준은 두국가 모두 2005년생 기준)
국가 대한민국 중화민국
키(cm)
204.0 ~ 체중과 무관하게 4급 보충역 면역체위(징집면제)
196.0~203.9 체중에 따라 1~3급 현역 또는 4급 보충역
159.0~195.9 체중에 따라 상비역체위(현역) 또는 체대역체위(체대역) 또는 면역체위(징집면제)
158.0~158.9 체중과 무관하게 4급 보충역
155.0~157.9 체중에 따라 체대역체위(체대역) 또는 면역체위(징집면제)
146~154.9 면역체위(징집면제)
140.1~145.9 체중과 무관하게 5급 전시근로역(평시 징집면제)
~ 140 체중과 무관하게 6급 병역면제(병역 완전면제)

3.4. 관절의 상태

4. 관련 문서



[1] 한국에서의 상급종합병원이라 보면 된다.[2] 즉,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장체중 재검 기회를 부여받을수 있다는 소리.[3] 즉, 신장체중 사유 재시험 기회는 1회만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