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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體位區分標準第一條 本標準依兵役法第三十三條第三項規定訂定之。 |
제1조 본 표준은 병역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
- 체위구분표준 원본(2024년 개정)
대만의 병역의무자(중화민국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규칙으로 내정부에서 제정한 규칙.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
대만 징병제에 의한 병역판정기준은 타이베이 병역국에서 운영하는 兵go라는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신체등급
2000년까지는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하던 일본, 1984년까지의 대한민국 병역판정 신체등급 명칭과 동일한 갑종(甲種), 을종(乙種) 순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갑종, 을종 순의 신체등급 제도가 상비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순의 신체등급으로 바뀌었다.- 상비역체위: 현역 징집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 체대역체위: 체대역 징집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한국의 신체등급에 의한 보충역 판정자와 동일하다.
- 면역체위: 징집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대만 병역법에서는 한국처럼 평시 징집면제인 전시근로역이나 병역 완전면제인 병역면제로 구분되지 않으며, 평시 면제와 완전면제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체위미정: 재검에 해당한다.
3.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순으로 되어 있지만 대만의 병역판정기준에서는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신장 및 체중 순으로 되어 있다.3.1. 신체의 상태
3.1.1. 일반과
- 1. 신장: 신장 및 체중 문단 참조
- 2. 체중: 신장 및 체중 문단 참조
- 3. 법정전염병
- 주1. 법정감염병이란 중앙보건기관이 공표하는 법정감염병을 말한다 .
- 주2. 본 체위구분표준에 법정감염병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체위는 해당 항목에 따라 결정합니다.
- 주3. 운동 기능 하락의 정도는 본 체위구분표준 규정 중 "주요 관절 위치 구분을 위한 체위구분표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상비역체위: 법정전염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 후 후유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운동 기능이 상비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체대역체위: 법정전염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운동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해 체대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면역체위
- 1. 법정전염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심한 후유증이 있고 운동 기능이 심하게 하락하여 면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2. 법정전염병 진단 후 완치가 어렵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 체위미정: 법정 감염병 치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4. 양성종양
- 주1. 이 항목에서 중요한 장기란 심장, 간, 폐, 신장, 위, 대장, 소장, 뼈 및 관절(손가락과 발가락 제외) 등 운동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를 말한다.
- 주2. 중요장기에 양성종양이 있는 환자 또는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 체위구분표준의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따라 체위를 결정한다.
- 주3.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본 체위구분표준 규정 중 "주요 관절 위치 구분을 위한 체위구분표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상비역체위: 중요 장기의 양성 종양이 있거나 일반 장기의 양성 종양으로 3개월 이상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운동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또는 운동 기능이 하락하였지만 상비역 체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체대역체위: 중요 장기의 양성 종양이 있거나 일반 장기의 양성종양으로 3개월 이상 수술을 받아 운동 기능에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함으로 인해 체대역 체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면역 체위
- 다발성 신경섬유종.
- 중요 장기에 발생한 양성 종양이 3회 이상의 수술적 치료를 거쳐도 치료되지 않는경우.
- 영상 검사를 통해 증명된 직경이 5cm 이상인 간 혈관종.
- 중요장기의 양성종양 또는 일반장기의 양성종양으로 3개월 이상 수술을 받아 운동기능에 심각한 하락을 하여 면역 체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체위미정: 수술적 치료를 한지 3개월 미만이며, 중요한 장기의 양성 종양(양성 폴립 및 연골종 제외)인 경우.
- 5. 악성종양(암)
- 주1. 이 항목에는 고형 종양, 급성 및 만성 백혈병, 호치킨병, 비호치킨 림프종 등 다양한 악성 종양이 포함됩니다.
- 주2. 응시자는 병리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3. 병리학적 보고서가 없는 경우, 국제 치료 지침을 준수하는 진단 기준 및 관련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비역체위: 상피내암(in situ, 일명 0기 암)이 있었으나 절제되었고 재발증상이 없는 경우
- 체대역체위: 해당없음
- 면역체위
- 1. 1기 이상의 악성종양이 진단 후 확정된 경우
- 2. 상피내암(in situ)이 있고, 절제수술을 하였으나 치료되지 않고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
- 6. 한센병(漢生病)
- 면역체위: 한센병이 진단으로 확정된 자
- 7. 기생충
- 면역체위: 구충증, 주혈사상충증, 트리파노소마증, 주혈흡충증, 아메바원충증, 폐(간)흡충증에 감염되고, 4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 체위미정: 구충증, 주혈사상충증, 트리파노소마증, 주혈흡충증, 아메바원충증, 폐(간)흡충증에 감염되었으나, 치료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 비고: 빈혈이 있는 경우 체위구분표의 관련 항목에 따라 판정한다.
- 8. 외상 또는 부상
- 주1. 외상 또는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시간은 이 기준과 관련된 해당 항목에 따라 결정한다.
- 주2. 이 규정에서 복무할수 없는 사람이란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주3.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본 체위구분표준 규정 중 "주요 관절 위치 구분을 위한 체위구분표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상비역체위: 부상 및 외상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운동기능이 정상화되거나 경미한 손상을 입어 상비역체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대체역체위: 외상이나 부상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기능 장애로 인해 대체역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면역체위: 외상 또는 부상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운동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입어 면역체위 기준에 부합하거나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
- 9. 만성질환
- 주1. 국내 공인 희귀질환은 중앙보건기관에서 공표 하여야 합니다 .
- 주2. 국내 공인 희귀질환은 의료센터급[1]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검사 성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3. 복무할수 없는 사람은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 주4. 만성질환자 또는 치료후 환자의 경우, 본 체위구분표준의 기타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따라 체위를 결정합니다.
- 주5. 장애 유형이 기타 선천적 대사 이상, 희귀 질환 또는 선천적 결함이고 장애 정도가 경증 이상인 경우, 유효한 장애 증명서에 장애 평가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접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면역체위
- 1.치유할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군복무를 못하는 경우
- 2. 국내 공인 희귀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면역체위 기준을 충족하거나 지속적인 약물 또는 식품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질환을 뒷밭침하는 완전한 병력이 증명된 경우
- 체위미정: 만성질환의 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10. 장기이식
- 주1. 이 항목에서 중요한 장기란 심장, 간, 폐, 신장, 췌장, 소장 등 정상적인 생리 및 대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를 말합니다.
- 주2. 줄기세포에는 골수 줄기세포와 말초혈액 줄기세포가 포함됩니다.
- 주3. 이식 수술을 받은 기타 장기로서 본 체위구분표준의 다른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체위를 결정합니다.
- 면역체위
- 1. 중요 장기를 이식받은 자
- 2. 질병으로 인해 중요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자
3.2. 질병 및 심신장애
3.2.1. 피부
피부과 영역에 해당한다- 11. 비전염성 피부병
- 12. 선천성 색소이상 또는 혈관종
- 13.. 흉터
- 14. 사마귀
- 15. 습진
- 16. 건선
- 17. 피부궤양
- 18. 원형탈모
- 19. 수포성 표피 이완증
- 20. 곰팡이병
- 21. 자가면역결합조직병
- 22. 천포창 또는 유사천포창
- 23. 사지림프부종
- 24. 백반증
- 25. 두개골 기형 또는 결손
- 26. 안면골절 또는 골사마귀
- 27. 경근경령 및 사경부
- 28. 목 림프종
3.2.2. 비후
이비인후과 영역에 해당한다- 29. 편도선종
- 30. 비중격 굴곡
- 31. 만성 부비동염
3.2.3. 구강
치과 영역에 해당한다- 41. 치상 또는 치교합불량
- 상비역체위
- 1. 뼈교합이 불량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 씹는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 2. 1년 이상 치료 후 치아결핍의 2분의 1 이상이 씹는 기능을 재건할 수 있는 경우
- 면역체위
- 1. 골교합이 불량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씹는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 2. 치아결핍의 2분의 1 이상, 1년 이상 치료 후 씹는 기능을 재건할 수 없는 경우
- 체위미정
- 1. 골교합이 불량한 치료가 6개월 미만인 경우
- 2. 치아의 2분의 1 이상이 부족하고 재건 치료가 1년 미만
- 비고: 씹는 기능 장애는 액체 식단만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42.
3.2.4. 흉부
흉부외과 영역에 해당한다.- 45. 폐결핵
- 46. 흉곽기형
- 47. 늑막 질환
- 48. 폐렴
- 49. 쇄골 골절 또는 결손
- 50. 흉륵골절
- 51. 폐농양, 폐낭종, 기흉, 수흉, 혈흉, 농흉, 유미흉
- 상비역체위
- 1. 폐농양, 폐낭종,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경미한 폐 기능 장애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2. 자발적 기흉이 최근 1년 동안 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치료 후 경미한 폐기능 장애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면역체위
- 1. 폐낭종과 호흡곤란 자감 및 폐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 2. 폐농양,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았거나 경증 이상의 폐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3. 자발적 기흉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양쪽에서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발작 시 흉관 삽관 치료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및 기타 기기 검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폐포가 존재하며 의료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4. 자발적 기흉은 병리학적 보고가 있는 폐 조직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 체위미정
- 1. 폐농양,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미만으로 치료한 경우이다.
- 2. 자발적 기흉이 최근 1년간 1회 발작한 경우
3.2.5. 심장혈관
심장혈관흉부외과 중 심장혈관 영역에 해당한다.3.2.6. 복부
내과 중 복부영역에 해당한다.3.2.7. 신진대사
3.2.8. 혈액
3.2.9. 신진대사 및 신장
3.2.10. 비뇨생식기
3.2.11. 사지 및 몸통
3.2.12. 청력
이비인후과 중 귀 영역에 해당한다.3.2.13. 시력
안과 영역에 해당한다.3.2.14. 신경계통
신경과 영역에 해당한다.3.2.15. 정신계통
정신과 영역에 해당한다.- 183. 정신관능증(精神官能症)
-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치료를 받고도 여전히 뚜렷한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 기능, 사회 기능 또는 직업 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면역
- 정신관능증 치료 6개월 미만 계속 중인 경우: 체위미정
- 184. 정신병
- 185. 중증 우울증
- 186. 기질성 뇌증후군
- 187. 말더듬이
- 상비역체위: 말을 더듬는 정도가 언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
- 면역체위
- 말을 못하는 경우
- 말을 더듬는 정도가 언어기능에 방해가 되는 경우
- 188. 성격이상(性格異常)
- 189. 성심리이상(性心理異常)
- 190. 자폐증
- 191. 뚜렛병
- 193. 신경성 거식증 또는 폭식증
- 194. 저지능
- 면역체위: 총 지능 85 미만인 자
3.3. 신장 및 체중
신장 및 체중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표는 신고체중체위구분표준표(身高體重體位區分標準表)로 부른다.- 주1. 징집병의 키와 몸무게는 훈련소 입소 전 징집검사 시 실제 측정한 키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징집병은 징집 명령을 받은 후 징집 규정에 따라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징집병을 재시험에 응시시킬 수 없습니다.[2]
- 주2. 재시험 결과, 최초 모집 당시와 동일한 신체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다시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3]
신장(cm) | 체중(kg) | 면역체위 | 체대역체위 | 상비역체위 | 체대역체위 | 면역체위 | 체중(kg) | 신장(cm) |
BMI 15.0 미만 | BMI 15.0 이상 16.5 미만 | BMI 16.5 이상 32.0 이하 | BMI 32.0 초과 35.0 이하 | BMI 35.0 초과 | ||||
이 위부터는 무조건 면역체위인 신장 | ||||||||
195 | 56.8 이하 | 56.9~62.5 | 62.6~121.8 | 121.9~133.2 | 133.3 이상 | 195 | ||
194 | 56.2 이하 | 56.3~61.9 | 62.0~120.6 | 120.7~131.9 | 132.0 이상 | 194 | ||
193 | 55.6 이하 | 55.7~61.2 | 61.3~119.3 | 119.4~130.5 | 130.6 이상 | 193 | ||
192 | 55.1 이하 | 55.2~60.6 | 60.7~118.1 | 118.2~129.2 | 129.3 이상 | 192 | ||
191 | 54.5 이하 | 54.6~60.0 | 60.1~116.9 | 117.0~127.8 | 127.9 이상 | 191 | ||
190 | 53.9 이하 | 54.0~59.3 | 59.4~115.7 | 115.8~126.5 | 126.6 이상 | 190 | ||
189 | 53.4 이하 | 53.5~58.7 | 58.8~114.4 | 114.5~125.2 | 125.3 이상 | 189 | ||
188 | 52.8 이하 | 52.9~58.1 | 58.2~113.2 | 113.3~123.8 | 123.9 이상 | 188 | ||
187 | 52.2 이하 | 52.3~57.5 | 57.6~112.0 | 112.1~122.5 | 122.6 이상 | 187 | ||
186 | 51.7 이하 | 51.8~56.9 | 57.0~110.8 | 110.9~121.2 | 121.3 이상 | 186 | ||
185 | 51.1 이하 | 51.2~56.3 | 56.4~109.6 | 109.7~119.9 | 120.0 이상 | 185 | ||
184 | 50.6 이하 | 50.7~55.6 | 55.7~108.5 | 108.6~118.6 | 118.7 이상 | 184 | ||
183 | 50.0 이하 | 50.1~55.0 | 55.1~107.3 | 107.4~117.3 | 117.4 이상 | 183 | ||
182 | 49.5 이하 | 49.6~54.4 | 54.5~106.1 | 106.2~116.0 | 116.1 이상 | 182 | ||
181 | 48.9 이하 | 49.0~53.8 | 53.9~104.9 | 105.0~114.8 | 114.9 이상 | 181 | ||
180 | 48.4 이하 | 48.5~53.2 | 53.3~103.8 | 103.9~113.5 | 113.6 이상 | 180 | ||
179 | 47.9 이하 | 48.0~52.7 | 52.8~102.6 | 102.7~112.3 | 112.4 이상 | 179 | ||
178 | 47.3 이하 | 47.4~52.1 | 52.2~101.5 | 101.6~111.0 | 111.1 이상 | 178 | ||
177 | 46.8 이하 | 46.9~51.5 | 51.6~100.4 | 100.5~109.8 | 109.9 이상 | 177 | ||
176 | 46.3 이하 | 46.4~50.9 | 51.0~99.2 | 99.3~108.5 | 108.6 이상 | 176 | ||
175 | 45.7 이하 | 45.8~50.3 | 50.4~98.1 | 98.2~107.3 | 107.4 이상 | 175 | ||
174 | 45.2 이하 | 45.3~49.8 | 49.9~97.0 | 97.1~106.1 | 106.2 이상 | 174 | ||
173 | 44.7 이하 | 44.8~49.2 | 49.3~95.9 | 96.0~104.9 | 105.0 이상 | 173 | ||
172 | 44.2 이하 | 44.3~48.6 | 48.7~94.8 | 94.9~103.6 | 103.7 이상 | 172 | ||
171 | 43.7 이하 | 43.8~48.1 | 48.2~93.7 | 93.8~102.4 | 102.5 이상 | 171 | ||
170 | 43.2 이하 | 43.3~47.5 | 47.6~92.6 | 92.7~101.2 | 101.3 이상 | 170 | ||
169 | 42.6 이하 | 42.7~46.9 | 47.0~91.5 | 91.6~100.1 | 100.2 이상 | 169 | ||
168 | 42.1 이하 | 42.2~46.4 | 46.5~90.4 | 90.5~98.9 | 99.0 이상 | 168 | ||
167 | 41.6 이하 | 41.7~45.8 | 45.9~89.3 | 89.4~97.7 | 97.8 이상 | 167 | ||
166 | 41.1 이하 | 41.2~45.3 | 45.4~88.3 | 88.4~96.5 | 96.6 이상 | 166 | ||
165 | 40.7 이하 | 40.8~44.7 | 44.8~87.2 | 87.3~95.4 | 95.5 이상 | 165 | ||
164 | 40.2 이하 | 40.3~44.2 | 44.3~86.2 | 86.3~94.2 | 94.3 이상 | 164 | ||
163 | 39.7 이하 | 39.8~43.7 | 43.8~85.1 | 85.2~93.1 | 93.2 이상 | 163 | ||
162 | 39.2 이하 | 39.3~43.1 | 43.2~84.1 | 84.2~91.9 | 92.0 이상 | 162 | ||
161 | 38.7 이하 | 38.8~42.6 | 42.7~83.0 | 83.1~90.8 | 90.9 이상 | 161 | ||
160 | 38.2 이하 | 38.3~42.1 | 42.2~82.0 | 82.1~89.7 | 89.8 이상 | 160 | ||
159 | 37.7 이하 | 37.8~41.5 | 41.6~81.0 | 81.1~88.6 | 88.7 이상 | 159 | ||
158 | 37.3 이하 | 37.4~41.0 | 41.1~80.0 | 80.1~87.4 | 87.5 이상 | 158 | ||
이 아래부턴 상비역 복무 불가 신장 | ||||||||
신장(cm) | 체중(kg) | 면역체위 | 체대역체위 | 면역체위 | 체중(kg) | 신장(cm) | ||
BMI 15.0 미만 | BMI 15.0 이상 35.0 이하 | BMI 35.0 초과 | ||||||
157 | 36.8 이하 | 36.9~86.3 | 86.4 이상 | 157 | ||||
156 | 36.3 이하 | 36.4~85.2 | 85.3 이상 | 156 | ||||
155 | 35.9 이하 | 36.0~84.2 | 84.3 이상 | 155 | ||||
이 아래부터는 무조건 면역체위인 신장 |
위 기준표는 2024년(2005년생)부터 적용되는 병역판정기준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신장 196.0cm 이상이거나 155.0cm 미만인 경우에는 징집이 면제되고, 155.0cm 이상 158.0cm 미만인 경우 체중에 따라서 체대역 혹은 면제를 부여받는다. 한국에서는 키가 196.0~203.9cm면 현역 대상이며, 146~158.9cm이거나 204.0cm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역 판정인 사회복무요원 대상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에 해당하는 키인 사람이 대만에서는 징집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이다.
신장에 따른 복무대상 기준 비교(판정기준은 두국가 모두 2005년생 기준) | ||
국가 | 대한민국 | 중화민국 |
키(cm) | ||
204.0 ~ | 체중과 무관하게 4급 보충역 | 면역체위(징집면제) |
196.0~203.9 | 체중에 따라 1~3급 현역 또는 4급 보충역 | |
159.0~195.9 | 체중에 따라 상비역체위(현역) 또는 체대역체위(체대역) 또는 면역체위(징집면제) | |
158.0~158.9 | 체중과 무관하게 4급 보충역 | |
155.0~157.9 | 체중에 따라 체대역체위(체대역) 또는 면역체위(징집면제) | |
146~154.9 | 면역체위(징집면제) | |
140.1~145.9 | 체중과 무관하게 5급 전시근로역(평시 징집면제) | |
~ 140 | 체중과 무관하게 6급 병역면제(병역 완전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