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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ffff00 중국공산당의 구조}}}]]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당 | 전국대표대회 | |||||||||||||
중앙위원회 총서기 | 중앙기율검사위원회3 5 | ||||||||||||||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 중앙군사위원회3 4 주석2 기능부서 | ||||||||||||||
정 | 전국인민대표대회1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1 |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2 | |||||||||||||||
국무원 총리2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중앙군사위원회3 주석2 기능부서 | 국가감찰위원회3 5 | |||||||||||
1. 양회의 구성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3. 합서판공: 같은 조직을 당조직, 국가조직 두 가지 명칭을 사용 4.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5.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 }}}}}}}}} |
1. 개요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행정조직이다. 지방-중앙으로 연계되는 조직과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다.중국은 일당제 국가이므로, 중국공산당이 정당이면서 동시에 국가기능을 수행한다.
양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정점으로 하여 이렇게 구성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縣) 이상의 동 상무위원회
- 국무원 및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 최고인민법원 및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및 각급인민검찰원, 전문인민검찰원
여기에서 헌법 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역시 독립기구로 존재해서 이걸 엄격하게 따지면 중군위도 포함되기는 하겠으나 정치기구가 아닌 군사기구이고 인민해방군도 국군이 아닌 당군이라서 실제로는 당 중군위가 간판만 바꿔달고 활동하는 수준이라 보통 권력분립기구에서 제외한다.
중국의 국가기구는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점으로 하는 행정, 사법, 검찰, 감찰의 4권분립 체제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기구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기에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분립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당조직이 국가조직의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다. 중국 내 모든 국가기능의 1인자는 해당 기능에 대하여 설치된 당조/당위[1]의 장(長)이다. 따라서 해당 기능을 맡는 국가기관의 기관장은 당조/당위에서 2인자를 맡으며 실제 권력에서도 2인자에 불과하다.[2] 예를 들면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공산당 서열 1위인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고 2위가 중국의 정부수반인 국무원 총리이다.[3] 감찰 분야에서도 당조직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최고책임자이고, 국가조직인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중기위에서 부서기를 맡는다. 지방조직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중국의 각 시의 최고지도자는 공산당의 각 시위원회 서기이며 각 시 정부의 장인 시장은 시위원회에서 부서기를 맡는다. 또한 당조직의 서기는 상급 당조직의 지휘만 받기에 당조직이 국가조직의 아래에 놓일 일은 없다. 예를 들어 광저우시의 시장은 공산당 광저우시위원회에서 임명한다.[4] 그러나 공산당 광저우시위원회의 서기는 광저우시의 상급 행정구역인 광둥성 성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공산당 광둥성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5]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약칭 정협. 중국의 최고자문기구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양회의 구성원이다.중국공산당 및 민주당파 정당 8개, 중국과 관련된 여러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최하며, 전인대를 위시한 중국의 국가행정조직들의 업무에 여러 자문의견을 내고 각 행정부처들이 이를 수렴하여 업무에 임한다. 자문기구라는 특성 상 중국의 원로 정치인들이 정협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에서 정협 위원을 역임한다는 것은 곧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정협은 산하에 전인대처럼 거대한 조직을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위원회-지방위원회로 이어지는 자체 하급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전국인민대표대회 원내 구성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여당 | |||
[[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 2098석 ]] | ||||
민주당파 및 무소속 | ||||
[[구삼학사|구삼학사 63석 ]] |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동맹 57석 ]] |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건국회 57석 ]] | [[중국민주촉진회|중국민주촉진회 55석 ]] | |
[[중국농공민주당|중국농공민주당 54석 ]] |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43석 ]] | [[중국치공당|중국치공당 38석 ]] | [[타이완 민주자치동맹|타이완 민주자치동맹 13석 ]] | |
[[무소속|무소속 454석 ]] | ||||
홍콩의 정당* | ||||
[[민주건항협진연맹 |민주건항협진연맹 5석 ]] | ||||
[[홍콩 경제민생연맹|홍콩 경제민생연맹 3석 ]] | [[홍콩 공회연합회|홍콩 공회연합회 2석 ]] | [[신세기논단|신세기논단 1석 ]] | [[실정원탁|실정원탁 1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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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공회연합총회|마카오공회연합총회 1석 ]] | [[마카오주민회연합총회|마카오주민회연합총회 1석 ]] | [[민중건오연맹|민중건오연맹 1석 ]] | [[마카오부녀연합회|마카오부녀연합회 1석 ]] | |
* 홍콩, 마카오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무소속으로 활동한다. | ||||
재적 2954석 공석 26석 | }}}}}}}}}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원내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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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 116석 ]] | ||||
민주당파 및 무소속 | ||||
[[중국민주동맹|중국민주동맹 9석 ]] | [[중국민주촉진회|중국민주촉진회 7석 ]] | [[중국농공민주당|중국농공민주당 7석 ]] |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6석 ]] | |
[[구삼학사|구삼학사 4석 ]] | [[중국치공당|중국치공당 3석 ]] | [[중국민주건국회|중국민주건국회 3석 ]] | [[타이완 민주자치동맹|타이완 민주자치동맹 3석 ]] | |
[[무소속|무소속 9석 ]] | ||||
홍콩의 정당* | ||||
[[민주건항협진연맹 |민주건항협진연맹 1석 ]] | ||||
* 홍콩, 마카오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무소속으로 활동한다. | ||||
재적 168석 공석 7석 | }}}}}}}}} |
약칭 전인대. 중국의 입법부이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양회의 구성원이다.
중국의 입법부이지만 대표 수가 2,980명이나 되어 평시에는 제대로 된 입법행위를 하기에 큰 지장이 있어서 국가중요행사 등이 없으면 산하에 있는 상무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대표들 중에서 175명이 선출되어 활동한다.
4. 국무원(国务院)
중국의 행정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중앙인민정부라고도 부른다.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 각 부장, 위원회주임으로 구성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4인(상무부총리 1인, 부총리 3인), 국무위원 5인(1인은 비서장을 겸직)으로 구성된다.
국무원 총리가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면 국가주석의 제청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와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전인대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있다.
중국 공산당은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헌법선서 의식을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거행했다고 한다. #
일단 국무원 자체는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많이 유사한 편이다.
4.1. 국무원 산하의 부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제14기 국무원 기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1부 3위원회 1은행 1서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외교부 | 국방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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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회관리국 | }}}}}}}}} | |||
국무원 직속기구 · 국무원 직속사업 |
- 외교부(外交部) : 중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국방부(国防部) : 인민해방군의 군정권을 행하는 부서이다. 군령권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교육부(教育部) : 중국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중국 소재 대학들은 특수대학을 제외하고 전부 교육부 소속이며, HSK 시행도 교육부가 담당한다.
-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 과학기술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 공안부(公安部) : 치안담당 부서. 중국 경찰 내에서 제일 거대한 기관이다.
-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 정보기관으로,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부서이지만 중국 기준으로는 중국 경찰의 일부이다.
- 민정부(民政部) : 사회복지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사법부(司法部) : 한국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부서 내 교정본부에 해당하는 기관인 감옥관리국은 중국 경찰의 일부로 취급된다.
- 재정부(财政部) : 한국의 기획재정부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인력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 중국의 노동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본래는 공무원 인사도 담당하였지만 현재 해당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 舊 건설부, 건축 및 건설 행정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 도로 및 수로 등의 교통을 담당
-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 정보통신을 관할하는 부서, 한국의 舊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수리부(水利部) : 수도(水道)행정을 관할하는 부서
-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상무부(商务部)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 :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 자원행정을 관할하는 부서, 한국의 舊 동력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퇴역군인사무부(退役军人事务部) : 한국의 국가보훈부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 응급관리부(应急管理部) : 국가적 재난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부서
그 외 장관급 정부부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국가개발계획 수립 및 지휘기구. 중국 국무원 부서 내 2인자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부서이다.
- 국가민족사무위원회(国家民族事务委员会) :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족에 대한 연구와 교육, 자치구에 대한 정책을 입안 운영하는 위원회
-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 중국의 의료 및 질병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 중국의 국가은행
- 심계서(审计署) : 정부 기관과 국영 기업의 재무 수지의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자세한 것은 여기 참조
4.1.1. 사라진 부서
- 철도부(铁道部) : 행정기능은 교통운수부에 흡수, 운영기능은 중앙국유기업인 중국국가철로집단이 담당
- 감찰부(监察部) :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2018년 국가부패예방국과 함께 통합되어 국가감찰위원회로 격상됐다.
4.2. 직속 기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기구 (제14기 국무원 기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장관급 | ||||||||||||||||||||||
해관총서 | 금융감관총국 | 국가세무총국 | |||||||||||||||||||||
시장감관총국 | 국가광파전시총국 | 국가체육총국 | |||||||||||||||||||||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 | |||||||||||||||||||||||
차관급 |
||<tablewidth=100%><width=33%><-4><rowbgcolor=#fff> 국무원 참사실 ||<width=33%><-2> 국가국제발전합작서 ||<width=33%><-4> 국가통계국 ||
}}}}}}}}} ||국가의료보장국 | 국가지식산권국 | 국가신방국 | |||||||||
국가기관사무관리국 |
||<-12><tablebgcolor=#ee1c25><tablewidth=100%> 직속기구 산하 국가국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국가반농단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국무원 조성부서 · 국무원 직속사업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사업 (제14기 국무원 기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장관급 | ||||||||||||||||||||||
신화사 | 중국과학원 | 중국사회과학원 | 중국공정원 |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 차이나 미디어 그룹 | ||||||||||||||||||||||
차관급 | |||||||||||||||||||||||
중국기상국 | |||||||||||||||||||||||
중국 공산당 직속 사업단위 | |||||||||||||||||||||||
국가행정학원 | }}}}}}}}} | ||||||||||||||||||||||
국무원 조성부서 · 국무원 직속기구 |
국무원 내 부서가 아닌, 국무원 총리 직속기구이다. 장관급 부서 7개, 차관급 부서 4개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하술할 국가국을 보유한 기구도 있다.
참고로, 장관급 기구는 해관총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기관 앞에 국명을 붙이지 않으며 차관급 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국을 기관 앞에 붙인다.
- 장관급
- 국무원 참사실(国务院参事室) : 국무원의 싱크탱크 기관이다. 또한 중국 내 문학연구도 담당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시에는 산하 조직 중 하나인 중앙문사연구관(中央文史研究馆)으로 부서 자체가 간판을 바꿔단다.
- 해관총서(海关总署) : 관세 및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 시장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직속 부서 중 유일하게 산하에 국가국을 둔다.
-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 언론사무를 담당한다. 중국의 악명높은 검열업무도 이 국가광파전시총국이 담당한다. 과거에는 언론 운영도 하였으나 현재는 언론 관리만 하고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 국가체육총국(国家体育总局) : 스포츠사업 진흥을 담당한다. 중국 내 스포츠NGO인 중화전국체육총회(中华全国体育总会) 역시 이 국가체육총국이 간판만 바꿔달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단, NGO이니만큼 공식적인 체육총국 산하조직은 아니다.
- 차관급
- 국가국제발전합작서(国家国际发展合作署) : 일대일로 담당부서이다. 그 외에도 단순 중국의 해외원조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 통계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 :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 국가기관사무관리국(国家机关事务管理局) : 중국 내 부서들의 공무보장 및 공무지원을 하는 부서이다.
- 특설기구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 중앙국유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장관급으로 인정되지만 특설기구이니만큼 정식 장관급 부서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4.3. 국가국(国家局)
중국 국무원 산하 차관급 부서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의 외청 및 본부에 해당되는 국가행정조직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국무원 행정부서 산하에 있지만 국무원 직속기구 산하에도 있고, 심지어는 중국공산당 산하에도 있다. 단, 당의 경우에는 헌법에 나오기는 하나 중국의 정부조직법으로 규정된 조직이 아니므로 단순 법 상으로는 그냥 독립기구로 존재한다.국가국의 특징으로는, 부서 이름이 국가(国家)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앞에 붙는 국명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것이다. 단, 중국민용항공국은 국가가 붙지 않지만 국가국으로 인정한다.
또한 국가국은 이름만 있고 실제 조직은 없는, 이른바 보류국가국(保留国家局/약칭 보류국)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과거에 독자기구로 존재 할 필요가 있어서 설치하였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진다.
- 국무원 판공청 직속
- 국가신방국(国家信访局) : 국무원 민원업무담당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교육부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 표준 중국어 및 간체자 보급담당- 과학기술부
국가외국전가국(国家外国专家局): 외국 전문가 초빙담당- 공업정보화부
- 국가국방과기공업국(国家国防科技工业局) :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담당
- 국가연초전매국(国家烟草专卖局) : 담배생산 및 보급담당
국가항천국(国家航天局): 우주항공사업 담당국가원자능기구(国家原子能机构): 원자력발전 관련업무 담당- 공안부
- 국가이민관리국(国家移民管理局) : 출입국 관리담당
- 자연자원부
- 생태환경부
국가핵안전국(国家核安全局): 원자력 안전업무 담당- 교통운수부
- 국가철로국(国家铁路局) : 철도 관리사무 담당. 철도운영은 공기업인 중국국가철로집단이 담당한다.
-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 : 항운안전담당. 항운 자체는 중국 내 항공사들이 담당한다.
- 국가우정국(国家邮政局) : 우정 관리사무 담당. 우정업무 자체는 중국우정이 담당한다.
- 농업농촌부
- 국가향촌진흥국(国家乡村振兴局) : 농촌진흥업무 담당
- 문화여유부
- 국가문물국(国家文物局) : 문화재 관리담당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응급관리부
- 중국인민은행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 의약품 관리담당
-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담당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사업면허 및 상표등록담당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ISO담당국가반농단국(国家反垄断局): 기업독점 방지담당- 중국공산당
국가공무원국(国家公务员局): 공무원 인사담당국가당안국(国家档案局): 국가 중요기록 보호담당국가보밀국(国家保密局): 국가기밀 보호담당국가밀마관리국(国家密码管理局): 정보암호화 및 암호보호담당- 그 외 국가국급으로 취급하는 비국가국
- 과학기술부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国家自然科学基金委员会) : 자연과학기금 관리담당
- 제정부
-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 : 사회보장기금 관리담당
- 자연자원부
- 응급관리부
5. 인민법원(人民法院)
중국의 사법부로, 중국 내 여러 사법재판 및 처벌안 승인 등을 맡는 조직이다. 인민법원의 최고조직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다.최고인민법원 내부에는 법원장, 부법원장, 심판위원회 주임, 자문위원회 주임, 정치부 주임 등으로 구성되며 정치부의 경우에는 산하에 중국 경찰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고등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기층인민법원의 4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재판은 총 2심으로 진행된다.
6.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
중국의 검찰조직으로, 중국 내 기소권 행사 및 경찰수사 감독/지휘, 검찰수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인민검찰원의 최고조직은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이다.보통 검찰은 행정부 혹은 사법부 산하이지만 중국은 특이하게도 검찰이 독자 권력기구로 존재하며, 이 때문에 중국 검찰조직은 타국 검찰조직보다 힘이 강하다.
최고인민검찰원 내부에는 검찰장 및 부검찰장, 정치부 주임 등으로 구성되며, 정치부의 경우에는 산하에 중국 경찰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경찰은 검찰수사관의 중국판 조직으로, 검찰원의 지휘아래 검찰직권수사를 담당한다.
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성급인민검찰원-지급인민검찰원-현급인민검찰원의 4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7. 국가감찰위원회(国家监察委员会)
중국의 감사조직으로, 중국 공무원 및 공기업, 의료/예술계 인원들을 상대로 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위 국무원 행정부서 중 감찰부가 이 조직의 전신으로, 2018년에 검찰원 조직 일부와 합병해서 독립한다.국가감찰위원회는 공무원 감사조직이니만큼 중앙 및 지방 모든 중국 공무조직에 감찰조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장을 감찰조장(监察组长)이라고 부른다.
중국공산당 내 조직인 기율검사위원회와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만 당직이 정직보다 우선시되는 체제 상 국감위 주임은 기검위 부서기로 겸임하는 등, 직함은 약간씩 다르다.
8. 중앙군사위원회(中央军事委员会)
헌법 상 위 4개의 기구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중국의 군령권을 명목상 행사하는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그냥 간판만 바꿔단 조직이다.위 국감위도 중공 기검위와 인적 구성은 같지만 직함 등이 다르고, 활동범위도 당/정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있어 기검위와 국감위는 서로 분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중군위는 직함 및 활동범위까지 같아서 사실상 중국공산당 기구가 군 관련 외사업무 등 국가기구로써의 위치가 필요한 시점에 한해서만 사용하는지라 일반적으로는 권력기구로 보지 않는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군이지 국군이 아니라서 군령권을 정부에 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한계가 존재하다보니 앞으로도 제대로 된 권력분립기구로 자리매김할 일은 없어보인다.
9. 1기구 2간판/합서판공
1기구 2간판 및 합서판공이 모두 이루어진 사례 |
1기구 2간판 : 상하이시 문물국 - 상하이 문물관리위원회 합서판공 : 상하이시 문화여유국 - 상하이시 광파전시국 |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큰 정부를 구성하고 있어 국가기관이 매우 많고, 국가기관 외에도 중국공산당 일당체제이기 때문에 당이 국가기관과 역할을 같이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다보니 중국은 역할이 겹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또 기관이 많다보니 굳이 독자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음에도 존재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국가기관이 민간기구로 위장하고 움직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혹은 위장용 민간기구를 보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복수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영방법에 따라 1기구 2간판과 합서판공으로 체제가 나뉜다.
9.1. 1기구 2간판
[ruby(一个, ruby=yígè)][ruby(机构, ruby=jīgòu)][ruby(两块, ruby=liǎngkuài)][ruby(牌子, ruby=páizi)] / 1기구 2간판이름 그대로 1개 기구가 2개 이상의 간판을 다는 것(加挂牌子, 가괘패자)이다. 2간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개보다 많은 경우도 존재한다. 1기구 2간판의 경우, 1개의 중심 기관 외에 나머지 기관은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는 없으며 중심기관의 근무자가 필요 시에만 잠시동안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파견근무를 가는 형태로 운영한다. 참고로 위에 적힌 보류국가국은 전부 이 분류에 속한다.
이 명칭의 유래는 바로 중국 정부기관 건물의 외관으로, 중국은 정부기관 및 공기업 청사 정문에 위 사진과 같이 거대한 간판을 다는데 주소 상 분명 1개기구만 입주해 있음에도 간판이 2개 이상 달려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주로 서류 상 조직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필요가 없어진 경우, 혹은 법령 상 만들기는 하였으나 독자 부서로 만들기 힘든 경우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9.1.1. 예시
중심기관-서류 상 기관으로 서술하였다. 당의 경우 黨, 정부의 경우 政, 민간기구 및 기업의 경우 民으로 별첨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黨)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政)
-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政) - 중국공산당 중앙대만공작판공실(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黨) - 국무원 신문판공실(政)
- 국가체육총국(政) - 중화전국체육총회(民)
- 국가연초전매국(政) - 중국연초총공사(民)
- 국가국방과기공업국(政) - 국가항천국(政), 국가원자능기구(政)
9.2. 합서판공
[ruby(合署, ruby=héshǔ)][ruby(办公, ruby=bàngōng)] / 합서판공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1기구 2간판과는 다르게 두 기관 모두 조직이 살아있으며, 단지 서로가 서로의 직무를 겸임하는 것이다. 합서판공으로 겹쳐진 부서들은 서로 본래의 직무를 행하다가 일이 있을 때에만 옆 부서로 잠시 파견근무를 나가는 식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인적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서로간의 직무등급은 다른 경우가 흔하며, 인적 구성이 같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합서판공 방식은 대한민국의 정부종합청사 수준으로 그냥 같이 입주한 경우에도 합서판공이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는 각 부서간 공무원 직위가 거의 겹치지 않는다.
합서판공 방식은 주로 두 부서 모두 실존하며 실존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끼리의 업무편의를 위해 만들어진다. 또한 굳이 정부부처가 아니더라도 민간기구 역시 이런 식으로 비슷한 부서끼리 공동입주를 하면 합서판공이라고 부르며, 중국 본토 외에도 홍콩 역시 합서판공 방식으로 운영하는 정부기관이 흔하다.
상위기구-하위기구가 같이 입주한 경우에는 합서판공으로 치지 않는다. 예를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청사를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이민관리국은 공안부 산하 국가국이므로 합서판공이 아닌 그냥 공안부 기관이 입주한 것으로 본다.
9.2.1. 예시
해당 예시들은 단순히 공동입주를 한 것이 아닌 공무조직이 겹쳐있는 예시들이다. 다만 100%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및 각 지방 기율검사위원회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및 각 지방 감찰위원회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10. 관련 문서
[1] 중국 내의 기관, 기업, 학교, 군대 등 일정규모 이상의 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는 공산당 조직이다.[2]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아예 해당 기관장이 당조/당위서기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국유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은 동사장(이사회 의장)이 당조서기를 겸임하고 있다.[3] 중국의 국가주석은 내각제에서의 국가원수처럼 상징적인 존재이고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권력은 공산당 총서기(군권 이외) 및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권)로서 행사하는 것이다.[4] 정확히 말하자면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인사권을 가진다. 그러나 인민대표자들은 절대다수가 공산당원이고 공산당원의 당론을 정하는 것이 공산당 시위서기이기 때문에 시위서기가 1인자가 되는 것이다. 굳이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이 있는데, XX당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XX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당론을 결정하는 XX당 서울시당위원장이 가장 높은 셈이다. 다만 인사는 보통 상급 당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높게는 당 중앙에서 결정되기도 한다.[5] 실질적으로는 광둥성 성장은 광둥성위원회의 부서기가 되므로 부서기로서 광저우시 당위서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가 더 높은 성장(성장은 보통 성부급 정직, 시위서기는 청국급 정직에서 성부급 부직 정도이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힘들다. 중요한 것은 공직인 성장의 권한으로는 당직인 시위서기에게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