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19 22:41:50

중국 국가외국전가국

파일:중국 국장.sv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제14기 국무원 기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1부 3위원회 1은행 1서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외교부 국방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양식물자저비국
국가능원국
국가데이터국
언어문자공작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외국전가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
국방과기공업국
연초전매국
국가항천국
원자능기구
이민관리국
국가안전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가임업초원국
해양국
지질조사국
핵안전국
교통운수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국가철로국
민용항공국
우정국
향촌진흥국
문화여유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문물국 중의약관리국
질병예방공제국
광산안전감찰국
국가소방구원국
중국인민은행 심계서
외회관리국 }}}}}}}}}
파일:중국 국장.svg 국무원 직속기구 · 국무원 직속사업
[ruby(中国, ruby=Zhōngguó)][ruby(国家, ruby=guójiā)][ruby(外国, ruby=Wàiguó)][ruby(专家局, ruby=Zhuānjiājú)]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perts Affairs
of China
중국 국가외국전가국
<colbgcolor=#ee1c25> 명칭 国家外国专家局
(국가외국전가국)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설립일 1954년 4월 전가공작국
국장 없음
부국장 없음
상급기관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중국 국장.svg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1. 개요2. 담당 직무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3.2. 직속 사업3.3. 산하 단체

[clearfix]

1. 개요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 부서로, 외국 전문가들과의 연락 및 과학정보 수집, 외국 전문가들의 중국 초빙 등을 맡은 부서이지만, 사실은 이미 해체된 부서이다. 그럼 왜 아직도 존재하냐면, 이 기관은 헌법기관이라 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직무가 다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넘어왔지만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이다.[1]

공산화 당시 중국은 기술이고 뭐고 없었던 걍 전근대 국가였기에 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게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그래서 해외의 과학자들과 연락통로를 만들고 이들을 중국으로 초대하거나 혹은 과학기술을 빼오기 위해 만든 부서이다. 당연히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한 현재에는 전혀 필요가 없어진 부서가 되었고, 결국 그냥 명예직으로만 남다가 2018년에 이름만 남기고 해산되었다. 현재는 과학기술부의 대외 과학협력 관련 업무시에만 해당 부서의 이름을 빌려서 활동하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2. 담당 직무

  • 1. 외국 지식정보사업을 담당한다. 국가 중요외국전문가 초빙 총체를 기안 및 기획 및 규획하고 조직 및 실시하며, 외국 정상급 과학자 및 과학연구단원들의 집합체제와 중요 외국 과학자와의 연락업무기제를 건립한다. 출국경배훈총체의 규획 및 정책과 연도별 계획을 기안하고 감독 및 실시한다.
  • 2. 중국 정부의 우의장 심사사업을 조직 및 담당한다.

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

  • 판공실(办公室)
    • 인사사(人事司)
    • 재무사(财务司)
  •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 국제합작사(国际合作司)
    • 강아오타이 판공실(港澳台办公室)
  • 경제기술전가사(经济技术专家司)
  • 교과문위전가사(教科文卫专家司)
  • 외국전가복무사(外国专家服务司)
  • 과기인재 및 과학보급사(科技人才与科学普及司)
  • 출국배훈관리사(出国培训管理司)
  • 이퇴휴간부판공실(离退休干部办公室)

3.2. 직속 사업

  • 배훈센터(培训中心)
  • 국외인재정보연구센터(国外人才信息研究中心)

3.3. 산하 단체

  • 중국 국제인재교류협회(中国国际人才交流协会)
  • 중국 국제인재교류기금회(中国国际人才交流基金会)

[1] 이런 부서를 보류국(保留局)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해체되어서 존재하지 않음에도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서 껍데기만 남겨놓고 업무인계를 받은 부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할 때에만 간판을 바꿔다는 형식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