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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1c25> 명칭 | 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설립일 | 1952년 2월 5일 중국문자개혁연구위원회 |
주임 | 톈쉐쥔(田学军)[1] |
부국장 | 없음 |
상급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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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 교육부 산하 부서로, 중국 내 문자 및 언어의 표준화 및 규범화를 정하는 부서이지만, 사실은 이미 해체된 부서이다. 그리고 현재는 관련 법령이 사라져서 이젠 진짜로 간판만 남은 부서이다.사실 과거에는 간체자를 제작하고 표준 중국어를 규범화시켰으며 중국어 문법을 싹 다 정리한 부서가 바로 얘네들이라 힘깨나 썼던 조직이었다. 당시 명칭은 중국문자개혁협회(中国文字改革协会)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였기에 결국 1952년에 정부 산하 연구단체인 중국문자개혁연구위원회(中国文字改革研究委员会)로 공식 조성하게 된다. 이후 1955년에 한자간화방안심정위원회(汉字简化方案审订委员会)로 개정되어 간체자 제작도 맏았다. 현재 중국어의 틀은 다 얘네들이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다 하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사라졌고 결국 모든 업무를 교육부에 이관한 채로 1994년을 기해 완전히 업무가 중단되었다. 이후 모든 직무가 교육부로 넘어가고 명칭도 현재 상태로 변경하였으며, 실제 하기된 법제상 직무를 봐도 이미 다 끝난 업무들 뿐이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인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공작위 주임 역시 교육부 부부장이 명목상 겸임하는 형태로만 운영중이다.
2. 담당 직무
- 1. 국가언어문자공작의 방침 및 정책을 기안한다.
- 2. 언어문자공작의 중장기 규획을 편제한다.
- 3. 중국어 및 소수민족언어 문자의 규범화 및 표준화를 제정, 및 조직하고 조정하여 감독 및 검사한다.
- 4. 보통화 보급사업을 지도한다.
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
- 판공실(办公室)
- 과연규획영도소조 판공실(科研规划领导小组办公室)
3.2. 직속 사업
- 언어문자응용연구소(语言文字应用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