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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中国, ruby=Zhōngguó)][ruby(民用, ruby=Mínyòng)][ruby(航空局, ruby=Hángkōngjú)]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중국 민용항공국 | |
명칭 | 民用航空局 (민용항공국)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설립일 | 1949년 11월 2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민용항공국 |
소재지 | 베이징시 둥청구 둥쓰시다제155호 北京市东城区东四西大街155号 |
국장 | 쑹즈융(宋志勇)[1] |
부국장 | 한쥔(韩钧) 마빙(马兵) 추이샤오펑(崔晓峰) 후전장(胡振江) |
상급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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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통운수부 소속 기관으로, 중국 내의 항공사 운영관리를 맡는 부서이다. 1952년 부터 1987년까지는 중국 내 유일한 항공기구였던 중국민항의 관리도 맡았으나, 현재는 항공편 운항업무는 중국 내의 여러 중국민항의 후신 항공사들에게 위임하고 해당 관리업무만 맡는다.원래는 중국 인민혁명군사위원회(中国人民革命军事委员)에서 담당하였으나 1954년에 민용항공국으로써 국가기관으로 편입되었으며, 1960년에 교통부 산하의 민용항공총국(民用航空总局)으로 개편한다.
1962년에 명칭에 중국을 넣어서 중국 민용항공총국으로 바꾸었다가 1978년에 국가민용항공총국으로 명칭을 잠시 변경하였으며, 1980년에 중국 민용항공국으로 변경한다.
1993년에 민용항공총국으로 다시 환원하였다가 2008년에 민용항공총국에서 민용항공국으로 다시 변경한다.
2. 담당 직무
- 1. 민항산업발전전략 및 중장기 기획 및 종합운수체계에 관한 전항규획을 건의 및 제출하고, 민항에 관한 규획 및 연도별 계획을 제정 및 기안하고 조직 및 실시, 감독 및 검사한다. 또한 상관 법률법규의 초안, 규장초안, 정책 및 표준을 기초하고 민항산업체계의 개혁사업을 추진한다.
- 2. 민항비행안전 및 지면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민용항공기 운영인, 항공인원의 훈련기구, 민용항공상품 및 보수회사의 심정과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항공운수위험품의 감독관리, 민용항공기 국적등기 및 운행평가사업을 담당하며 공항비행순서 및 운행최저표준의 감독 및 관리사업을 담당하며 민항 항공인원의 자격 및 민용항공위생의 감독 및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 3. 민항 공중교통의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민항공역의 규획을 편제하고 민항로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며, 민항통신도항감시 및 항행정보, 항공기상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 4. 민항공방안전의 감관을 책임지고 담당한다. 민항안전보위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하이재킹, 폭발 및 기타 위법 민항교란사건에 관한 사업을 처리하는 사업을 담당하며, 민항안전검사 및 공항공안 및 소방구원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 5. 민용항공기사고 및 사고징후표준을 기안하고, 규정에 따라 민용항공기 사고를 조사 및 처리한다. 민항돌발사건의 응급처리를 조직 및 조정하며, 중대항공운수 및 통용항공임무를 조직 및 조정하며 국방동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6. 민항공항의 건설 및 안전운행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민용고앙의 부지, 총체규획, 공정설계심의 및 사용허가관리사업을 담당하며, 민용공항의 환경보호 및 토지사용, 정공보호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고 민항 전문공정역량에 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 7. 항공운수 및 통용항공시장의 감독 및 관리책임을 담당한다. 민항운수시스템표준 및 역량을 감독 및 조사하고 항공소비권익을 보호하며 항공운수 및 통용항공활동에 관한 허가관리사업을 담당한다.
- 8. 민항산업가격 및 소비정책을 기안하고 감독 및 실시하며, 민항산업의 재세 등의 정책을 건의 및 제출한다. 규정에 의거한 권한에 따라 민항건설프로젝트의 투자 및 관리, 심의, 민용항공기의 구매 및 임차신청을 담당한다. 또한 민항산업의 경제교익 및 운행상황을 감측하며, 민항산업의 통게사업을 담당한다.
- 9. 민항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 개발 및 응용을 조직하며, 정보화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민항산업인력자원의 개발 및 과학기술, 교휵 배훈 및 탐소절약사업을 지도한다.
- 11. 민항지구의 행정기구 및 직속 공안기구 및 공중경찰대를 관리한다.
- 12. 기타 국무원과 교통운수부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
- 종합사(综合司)
- 발전계획사(发展计划司)
- 국제사(国际司)
- 항공기 조항심정사(航空器适航审定司)
- 공안국(公安局)[3]
- 전국민항공회(全国民航工会)
- 항공안전판공실(航空安全办公室)
- 운수사(运输司)
- 비행표준사(飞行标准司)
- 공항사(机场司)
- 공관사업관리 판공실(空管行业管理办公室)
- 재무사(财务司)
- 인사과교사(人事科教司)
-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지구 관리국
- 화베이지구 관리국(华北地区管理局) :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시성, 내몽골자치구 관할
- 둥베이지구 관리국(东北地区管理局) :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지린성 관할
- 중난지구 관리국(中南地区管理局) :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관할
- 화둥지구 관리국(华东地区管理局) : 상하이시, 저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산둥성, 장쑤성, 푸젠성 관할
- 시난지구 관리국(西南地区管理局) : 충칭시, 구이저우성, 쓰촨성, 윈난성 관할
- 시베이지구 관리국(西北地区管理局) : 산시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회족자치구 관할
- 신장 관리국(新疆管理局) : 신장위구르자치구 관할
3.3. 직속 사업
- 공중교통관리국(空中交通管理局)
- 기관복무국(机关服务局)
- 중국민항과학기술연구원(中国民航科学技术研究院)
- 민용항공의학센터(民用航空医学中心)
- 민항총의원(民航总医院)
- 청산센터(清算中心)
- 민항전업공정질량감독총참(民航专业工程质量监督总站)
- 정보센터(信息中心)
- 심계센터(审计中心)
- 국제합작센터(国际合作中心)
- 운행감공센터(运行监控中心)
3.4. 직속 국유기업
- 수도공항집단(首都机场集团)
- 중국민용항공 시짱자치구관리국(中国民用航空西藏自治区管理局)
- 중국민항보사 유한공사(中国民航报社有限公司) : 중국민항망(中国民航网)을 운영하는 회사로 국내외 항공뉴스를 참고할 수 있다.
- 중국민항출판사 유한공사(中国民航出版社有限公司)
3.5. 직속 교육기관
- 중국민항대학(中国民航大学)
- 중국민항비행학원(中国民航飞行学院)
- 광저우 민항직업기술학원(广州民航职业技术学院)
- 상하이 민항직업기술학원(上海民航职业技术学院)
- 중국민항관리 간부학원(中国民航管理干部学院)
4. 역대 민용항공국장
중국 민용항공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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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제2대 | ||
중츠빙 | 주후이자오 | ||
중국민용항공국장 | |||
초대 | 제2대 | ||
주후이자오 | 쾅런눙 | ||
민용항공총국장 | |||
초대 | |||
쾅런눙 | |||
중국민용항공총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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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런눙 | 마런후이 | 류춘신 | |
제4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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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핑 | 천광이] | 류젠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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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중국항공집단 회장, 당조서기 겸임[2] 이 때문에 중화항공 611편 공중분해 사고당시 보잉747의 제조국인 미국의 연방 교통안전 위원회에서 조사관을 보냈지만 민용항공국에서도 대만에 도움을 주기위해 인력을 파견했었다.[3] 중국 공안부 소속 기관이지만 민용항공국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