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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제14기 국무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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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财政部, ruby=Cáizhèngbù)] Ministry of Fina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 |
<colbgcolor=#ee1c25> 명칭 | 财政部 (재정부)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설립일 | 1949년 10월 1일 중앙인민정부 재정부 |
소재지 | 베이징시 시청구 싼리허난샹3호 北京市西城区三里河南三巷3号 |
부장 | 란포안(蓝佛安)[1] |
부부장 | 왕둥웨이(王东伟) 랴오민(廖岷) 쉬훙차이(许宏才) 저우중밍(朱忠明) 샤셴더(夏先德) |
부장조리 | 어우원한(欧文汉) |
기검감찰조장 | 양궈중(杨国中) |
우편번호 | 100820 |
상급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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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의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에 해당된다. 중국의 예산을 관리감독할 뿐 아니라 중국의 세금 및 관세 등의 업무도 담당하며[2] 금융관련 업무도 재정부 담당이라서 중국 내 은행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를 다수 감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와는 다르게 통계는 담당하지 않으며 통계관련 업무는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담당한다.중국 모든 성급행정구에 재정을 관리하는 감관국(监管局)을 두고 재정감시 및 통제를 하는 업무도 하는데, 이는 중국이 중앙집권국가인지라 지방재정을 지방행정부가 아닌 재정부에서 관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뿐만 아니라 기타 국무원 산하부서의 예산 관리감독도 재정부가 직접 한다. 이 덕분에 타국의 재무부처럼 중국 재정부 역시 국무원 조성부서 안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1949년 중앙인민정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중앙인민정부가 국무원으로 교체된 1954년에 자동적으로 재정부도 국무원 소속으로 변경된다.
2. 담당 직무
- 1. 국가재세발전전략을 기획, 정책을 기안하고 개혁방안을 조직하여 실행한다. 또한 경제형세를 거시적으로 예측분석, 경제정책을 거시적으로 제정 및 참여하고 재세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 및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종합평형사회재력의 건설을 건의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 국가기업의 분배정책을 기안하고 재무정책의 완전한 공익사업발전을 위해 격려한다.
- 2. 재정 및 재무, 회계관리법률, 행정법규를 초안하고 관련 부서의 규장을 감독집행한다. 또한 대외재정 및 책무 등과 관련된 국제담판을 유관기관과 협의, 협정하여 가조인을 같이 하도록 한다.
- 3. 중앙 각 항의 재무수지를 관리한다. 또한 연 중앙예산결산편제의 초안을 조직, 집행한다. 그리고 연간 예결산의 경비지출의 표준, 정액, 심사부서를 조직한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기타 상임위원회에 재정을 보고한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금의 재정출자자산을 관리하고 중앙예결산을 공개한다.
- 4. 조세법률 초안, 행정법규 초안 및 세칙과 조세정책 정비방안 초안을 조직 및 실시한다. 추가로 외부세입 담판 및 외세협의 조인, 협정초안에 참가한다. 그리고 관세 및 수입세수 정책, 면세산업정책을 조직하여 관리하고 제출한다. 관세담판방안, 추가로 유관관세담판 등을 기안하고 특벼지수관세의 건의를 제출한다. 또한 국무원으로부터 받아서 관세세측위원회구체사업을 한다.
- 5. 정부비세수입을 제대로 분업하여 관리한다. 정부성기금을 관리하며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성 납세를 관리한다. 또한 재정수표를 관리하며 재정복권관리정책과 유관 판법, 복권관리감도시장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재정복권자금을 관리한다.
- 6. 국고관리제도 및 국고집중수취제도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중앙국고업무를 관리감독 및 지도하고 국고현금관리작업을 개진한다. 정부재무보고편제를 판법에 따라 조직하고 제정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정부구메제도를 관리감독한다. 여기에 정부구매시장개방판단사업을 담당한다.
- 7. 정부국내채무관리제도 및 정책을 기안하고 집행한다. 법에 의거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채무관리제도와 판법을 제정한다. 이에 국채 및 지방정부채무한도를 편제 및 기획한다. 통일된 정부외채를 통일하고 관리하는 기본관리제도이다.
- 8. 국유자산관리상황을 선도하고 편제 및 보고한다. 국무원수권에 근거하여 중앙국유금융자산 본 출자인 직책을 통일 및 집중하여 이행한다. 그리고 전국통일국유금융자산 본 관리규장제도를 제정한다.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관리규장제도를 기안하고 조직하여 실행하며 전국통일수요규정의 지불 및 지출표준정책을 제정한다.
- 9. 전국국유자산본 경영예결산 초안을 한 곳에 모아 편제하고 심사하며, 국유자산 본 경영예산제도 및 판법을 제정하고 중앙본전기업 국유자산수입을 수취한다. 동시에 기업재무제도를 제정 및 조직한다. 재정예산 내 행정사업단위 및 사회단체의 비무역외환, 재정예산 내 국제수지를 관리한다.
- 10. 전국사회보험기금예결산 초안을 한데모아 편제하고 심사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 재무관리제도를 기안하고 사회보장기금재무관리사업을 맏는다.
- 11. 중앙재무의 경제발전지출 및 중앙정부성 투자항목의 지출금을 처리 및 감독하고 중앙기초투자와 유관한 정책기안에 참여하며, 기초재무관리제도를 제정한다.
- 12. 국무원 외판 및 유관 국가 및 지구의 다방면 재정대화를 담당하며, 재경영역의 국제교류 및 합작을 개전한다. 다양한 개발기구 및 국외정부의 대금을 규정에 따라 분배 및 관리한다. 자국 정부[3]를 대표하여 국제재정조직에 참가한다.
- 13. 전국회계사업 및 회계행위사업을 규범 및 감독하고, 국가통일회계제도를 제정 및 조직하여 실시, 등록회계사 및 회계사사무소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며 회계심사를 지도 및 관리한다. 법에 의거하여 자산평가 및 유관사업을 관리한다.
- 14.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를 관리한다.
- 15.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
- 판공청(办公厅)
- 정책연구실(政策研究室)
- 종합사(综合司)
- 조법사(条法司)
- 세정사(税政司)
- 관세사(关税司)
- 국무원 관세세규위원회판공실(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办公室)
- 예산사(预算司)
- 국고사(国库司)
- 정부구매관리판공실(政府采购管理办公室)
- 국방사(国防司)
- 경제건설사(经济建设司)
- 행정정법사(行政政法司)
- 과교 및 문화사(科教和文化司)
- 중앙문화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영도소조 판공실(中央文化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领导小组办公室)
- 사회보장사(社会保障司)
- 자연자원 및 생태환경사(自然资源和生态环境司)
- 농업농촌사(农业农村司)
- 자산관리사(资产管理司)
- 금융사(金融司)
- 국제경제관계사(国际经济关系司)
- 강아오타이 판공실(港澳台办公室)
- 국제재금합작사(国际财金合作司)
- 회계사(会计司)
- 감독평가국(监督评价局)
- 인사교육사(人事教育司)
- 순시공작영도소조 판공실(巡视工作领导小组办公室)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직속 사업
- 국고지불센터(国库支付中心)
- 관세정책연구센터(关税政策研究中心)
- 중국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
- 간부교육센터(干部教育中心)
- 정보네트워크망센터(信息网络中心)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예산평심센터(预算评审中心)
- 중국재정잡지사(中国财政杂志社)
- 중국재정보사(中国财经报社)
- 회계자격평가센터(会计资格评价中心)
- 국가농업종합개발평심센터(国家农业综合开发评审中心)
- 표거감관센터(票据监管中心)
- 회계준규위원회(会计准则委员会)
- 세계은행대부항목평고센터(世界银行贷款项目评估中心)
- 국제재정센터(国际财经中心)
- 중국재세박물관(中国财税博物馆)
- 중국청결발전기제기금관리센터(中国清洁发展机制基金管理中心)
- 정부채무연구 및 평고센터(政府债务研究与评估中心)
- 정부채무관리 및 평고판공실(政府债务研究与评估专项办公室)
- 베이징 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 상하이 국가회계학원(上海国家会计学院)
- 아시아태평양재정 및 발전학원(亚太财经与发展学院)
- 샤먼 국제회계학원(厦门国家会计学院)
3.3. 지방국
- 베이징 감관국(北京监管局)
- 상하이 감관국(上海监管局)
- 톈진 감관국(天津监管局)
- 충칭 감관국(重庆监管局)
- 허베이 감관국(河北监管局)
- 산시 감관국(山西监管局)
- 지린 감관국(吉林监管局)
- 랴오닝 감관국(辽宁监管局)
- 헤이룽장 감관국(黑龙江监管局)
- 산시 감관국(陕西监管局)
- 간쑤 감관국(甘肃监管局)
- 칭하이 감관국(青海监管局)
- 산둥 감관국(山东监管局)
- 푸젠 감관국(福建监管局)
- 저장 감관국(浙江监管局)
- 허난 감관국(河南监管局)
- 후베이 감관국(湖北监管局)
- 후난 감관국(湖南监管局)
- 장시 감관국(江西监管局)
- 장쑤 감관국(江苏监管局)
- 안후이 감관국(安徽监管局)
- 광둥 감관국(广东监管局)
- 하이난 감관국(海南监管局)
- 쓰촨 감관국(四川监管局)
- 구이저우 감관국(贵州监管局)
- 윈난 감관국(云南监管局)
- 내몽골 감관국(内蒙古监管局)
- 신장 감관국(新疆监管局)
- 닝샤 감관국(宁夏监管局)
- 광시 감관국(广西监管局)
- 시짱 감관국(西藏监管局)
- 선전 감관국(深圳监管局)
- 샤먼 감관국(厦门监管局)
- 닝보 감관국(宁波监管局)
- 칭다오 감관국(青岛监管局)
- 다롄 감관국(大连监管局)
3.4. 산하 공기업
- 중국재정출판미디어집단 유한책임회사(中国财经出版传媒集团有限责任公司)
- 중국재정경제출판사(中国财政经济出版社)
- 경제과학출판사(经济科学出版社)
- 중국보험보장기금 유한책임회사(中国保险保障基金有限责任公司)
- 중국증권투자자보호기금 유한책임회사(中国证券投资者保护基金有限责任公司)
3.5. 산하 단체
- 중국등록회계사협회(中国注册会计师协会)
- 중국재회자산평고인재교류개발센터(中国财会资产评估人才交流开发中心)
- 전국예산회계연구회(全国预算会计研究会)
- 중국회계학회(中国会计学会)
- 중국주산심산협회(中国珠算心算协会)
- 세계주산심산연합회(世界珠算心算联合会)
- 중국농촌재정연구회(中国农村财政研究会)
- 중국재정학회(中国财政学会)
- 중국국유자산관리학회(中国国有资产管理学会)
- 중국자산평고협회(中国资产评估协会)
3.6. 산하 기관
-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
4. 역대 재정부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재정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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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보 | 룽즈허 | 덩샤오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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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셴넨 | |||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장 | |||
초대 | 제2대 | 제3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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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 제5대 | 제6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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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 제8대 | 제9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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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 제11대 | 제12대 | |
러우지웨이 | 샤오제 | 류쿤 | |
제13대 | 제14대 | 제15대 | |
란포안 | }}}}}}}}}}}}}}} |
[1] 당위서기 겸임[2] 다만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닌 조세기관인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및 관세기관인 해관총서(海关总署)를 옆에서 감독하는 선으로만 개입한다.[3] 당연히 이 자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