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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90석 | }}}}}}}}} |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1] | |
중문 명칭 | <colbgcolor=#FFFFFF,#1F2023>香港特別行政區 立法會 |
영문 명칭 |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특성 | 단원제, 다당제 |
개회 | 1998년 7월 1일 |
전신 조직 | 영국령 홍콩 입법국(1843~1998) |
주석 | 앤드류 렁(Andrew Leung, 梁君彥) |
비서장 | 케네스 첸(Kenneth Chen, 陳維安) |
의원 | 정원 90석 중 재적 90인 |
의석 구성 | 친중파: (89석), 비건제파 (1석) |
최근 선거 | 2021년 홍콩 입법회 선거 |
차기 선거 | 2025년 홍콩 입법회 선거 |
웹사이트 | 홈페이지 |
2011년 정부청사와 함께 지어진 입법회 청사. 정부청사 옆에 위치하고 있다.
[clearfix]
1. 개요
홍콩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기원이 되는 기관은 영국령 홍콩 시절의 입법국으로 1843년에 설치되었으며 제한된 사람들만이 선거권을 갖고 있었다. 1995년에 최후의 영국령 홍콩 총독인 크리스 패튼의 민주적 정치개혁으로 완전 민선화되었지만 이에 대해 중국이 히스테리를 보였고,[2] 결국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되면서 기존 입법국을 강제 해산[3]하고 현재의 입법회를 세우면서 완전 민선화는 물건너갔다.
총원은 90명이다. 20석은 홍콩 시민들의 보통선거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30석은 직능구, 나머지 40석은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위원회가 선거하는 의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기는 4년이다.
2. 선거
자세한 내용은 홍콩 입법회 선거 문서 참고하십시오.홍콩 총선은 보통 선거이지만 유권자 등록 과정이 복잡해 제한선거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다. 보통선거를 실시하는 어엿한 민주국가에서도 선거권 행사에 유권자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미국 등), 홍콩에서는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인두세를 내고 복잡한 양식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740만 명 전체 유권자 중에 18세 이상으로 등록 가능한 잠재 유권자 수는 630만 명 이상인데 등록하는데 돈도 내고 등록신청 절차도 복잡하다. 거기에다가 등록을 했음에도 투표를 열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 밤 10시 30분까지 투표를 함에도 실제 투표율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입법회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60%를 넘은적이 없고 구의회 선거도 2019년 구의회 선거에서 투표율이 70%를 넘기 이전까지 투표율이 50%를 넘은적이 한번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등록된 유권자의 투표율이고, 잠재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30%대를 맴돈다. 40% 투표율이 매우 높은 투표율 취급받는다. 예를 들어 2016년 총선 투표율이 58.28%라고 나와 있는데(역사상 최고 투표율), 이것 역시 등록유권자 3,779,085명 중 2,202,283명이 투표해서 58.28%이다. 전체 유권자 등록 대상자 630만 명으로 환산하면 고작 34.95%에 불과하다.
선거구 획정도 특이하다.
- 지역구(geographical constituencies) 의석: 총 20명이 선출된다. 홍콩 전역을 10개 선거구로 나누었으며, 홍콩 영주권자[4]들의 보통 선거로 선출되며 선거 형식은 중선거구제다.
- 직능 선거구(functional constituencies) 의석: 총 30명이 선출된다. 개정 이전엔 35명이였지만 구의회 제2구(5석)이 폐지되면서 30명으로 줄었다.
- 30명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에 정해진 28개 직능 선거구에서 선출되며[5]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는 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선출방식은 선거구마다 제각각이지만 대부분이 다수득표제를 적용한다. 유권자 수는 법인까지 합쳐서 22만 명 정도(법인이 16,000개 정도이고 나머지가 자연인)이다.
- 이 직능 선거구에서 선출된 인원은 선출된 다음 해 3월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추인을 받은 후에 단일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정식 의원으로 활동한다. 전인대 추인 이전까지는 법안 발의권, 예산 심사권 등은 있지만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법안 표결권이 없는 '진공 상태'가 된다. 물론 지금까지 홍콩 입법회 직능비례 30석(개정 이전엔 35석) 중에 전인대의 추인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들은 과거 한국의 유신정우회처럼 친중파가 언제나 의회 과반을 점할 수 있도록 한다. 어쨌거나 중국 전인대의 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친중파이고, 중국이 '예민해하지 않을 수준'의 민주파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준다.
- 선거위원회 40석 : 선거법 개정 이후 새로 생긴 의석이다.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위원회(選舉委員會)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선거위원회 역시 직능구처럼 대부분 직능단체로 구성된다.
3. 문제점
직능 선거구는 전 세계에서 오직 홍콩, 마카오, 그리고 권한이 별로 없는 아일랜드 상원 선거에서만 볼 수 있는 선거구이다. 전통적인 직능 선거구 의원의 경우 유권자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특정 기업이나 그 기업의 중역 등이 과대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특히 전통적 직능 선거구 의원 대다수(12년 총선 기준 30명 중 24명)가 친중파인데, 주민 직선인 지역구 선거에서는 친중파보다 민주파가 늘 우세한 편이다. 2012년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친중파는 40.3%를 득표한 데 비해 민주파의 득표는 57.3%에 달했다. 결과적으로는 친중파들은 득표 자체는 민주파보다 밀려도 입법회에서는 다수를 점하게 된다. 2012년 총선 결과 친중파는 43석, 민주파는 27석의 의석을 얻었는데, 지역구에서는 친중파가 35명 중 17명, 지역 직능대표 의원에서도 5명 중 2명으로 전부 민주파에 밀렸다.
이런 논란때문에 홍콩 야권에서는 전 의석을 직선으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4년 홍콩 우산 시위 때와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서도 시위대는 직능비례 의석을 전부 폐지하고 전체 홍콩 순수 비례대표제를 요구했다.
2020년 7월 홍콩 국가안전법의 제정 이후 중국공산당에서 본토파 의원을 강제 축출시켰고, 이에 항의한 민주파 의원들까지 총사퇴했다. 이에 대해 주 홍콩 중국국무원 연락사무소[6]는 성명에서 "홍콩이 반드시 애국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정치적 원칙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혀 친중파 및 중국공산당의 직접 지배를 받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결국은 2021년 3월 중국 전인대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의석 수는 90석으로 늘어났지만, 민주파가 최대로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이 10석으로 줄어들었다. # 이 조치로 1년 전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과 함께, 홍콩의 일국양제 원칙은 사실상 무너졌다.
4.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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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서 특파원을 철수한 상태에서도 SBS는 송욱 기자를 특파원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송욱 특파원이 시위대 선봉과 같이 홍콩 입법회장에 들어가면서 남긴 취재영상이다.
2019년 7월 1일에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참여자들에 의해 입법회 청사를 점거당했다.
[1] 입법회의 立과 Legislative의 머릿글자 L을 필기체로 합친 것.[2] 84년 중영공동선언으로 반환 후 최소 50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협의했는데, 반환 직전에 완전 민선화를 시켜버렸기 때문. 중국에서는 중영공동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하겠다고 하고, 영국과 홍콩인들은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를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영공동선언에서 "반환 후"의 시점은 1997년 7월 1일 반환 당시로 보는 설이 국제법학의 주류 의견이다.[3] 당시 저항하던 민주당 우치와이 의원 등은 체포당했다. 이를 실시한 인물이 후일 신민당 대표를 지낸 레기나 입.[4] 홍콩에서 영주권자는 사실상 시민과 같은 지위를 누린다. 차이가 있다면 중국 국적인 홍콩 영주권자는 홍콩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 중국 국적이 아닌 홍콩 영주권자는 못 받다는 것밖에 없다.(자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5] 노동계(勞工)에서 3명을 선출한다. 나머지는 1명.[6] 홍콩 주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영사관급 기관이며 홍콩 정부와 동격의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