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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분열국가법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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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7E9,#312030><tablebgcolor=#FDE7E9,#312030> 파일:중국 국장.svg반분열국가법
反分裂国家法

Anti-Secess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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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1c25,#ee1c25><colcolor=#ffff00> 제정 2005년 3월 14일
링크 법제처 세계법령정보

1. 개요2. 배경3. 상세4. 전문
4.1. 중국어4.2. 한국어 번역본

1. 개요

2005년장쩌민후진타오에 의해 제정된 중국의 법률.

2. 배경

2000년 대만 정부총통 선거를 통해 타이완 독립운동 성향의 민주진보당 천수이볜이 당선되었다. 강경한 대만 독립 성향을 내건 천수이볜 정권 내내 양안관계는 악화일로였다. 2004년 대만 정부총통 선거에서 중국은 중국국민당 롄잔을 그토록 밀었으나 천수이볜이 2만여 표 차이로 근소하게 재선에 성공하면서 대만 정치를 친중 혹은 친중화민국으로 유도해서 대만 독립을 막겠다는 중국의 계획에 한계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중국이 깨달았다. 그러자, 아예 후진타오와 실권자 장쩌민하나의 중국을 명분으로 유사시 대만에 전격적으로 개입 간섭[1]할 목적을 담은 반분열국가법을 추진했다.

3. 상세

반분열국가법은 2005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8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내용은 타이완 독립운동을 막는다는 내용의 10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나 홍콩 국가보안법처럼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분열국가법 내에 실질적인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부분의 조항이 추상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형법식의 ~~해서는 아니된다 같은 내용도 없다. 따라서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처벌은 국가안전법, 사이버보안법, 사회단체 관리 규정 등 다른 법률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 타이완 독립운동 외의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고 있어, 중국 또는 홍콩의 민주화나 표현의 자유 탄압 또한 이 법과 관계가 없다.[2]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인터뷰에서 반분열국가법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영향으로 타이완 독립운동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등의 반분열국가법 위반 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에 대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정세를 오판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기사

4. 전문

4.1. 중국어

第一条 为了反对和遏制“台独”分裂势力分裂国家,促进祖国和平统一,维护台湾海峡地区和平稳定,维护国家主权和领土完整,维护中华民族的根本利益,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世界上只有一个中国,大陆和台湾同属一个中国,中国的主权和领土完整不容分割。维护国家主权和领土完整是包括台湾同胞在内的全中国人民的共同义务。
台湾是中国的一部分。国家绝不允许“台独”分裂势力以任何名义、任何方式把台湾从中国分裂出去。

第三条 台湾问题是中国内战的遗留问题。
解决台湾问题,实现祖国统一,是中国的内部事务,不受任何外国势力的干涉。

第四条 完成统一祖国的大业是包括台湾同胞在内的全中国人民的神圣职责。

第五条 坚持一个中国原则,是实现祖国和平统一的基础。
以和平方式实现祖国统一,最符合台湾海峡两岸同胞的根本利益。国家以最大的诚意,尽最大的努力,实现和平统一。
国家和平统一后,台湾可以实行不同于大陆的制度,高度自治。

第六条 国家采取下列措施,维护台湾海峡地区和平稳定,发展两岸关系:
(一)鼓励和推动两岸人员往来,增进了解,增强互信;
(二)鼓励和推动两岸经济交流与合作,直接通邮通航通商,密切两岸经济关系,互利互惠;
(三)鼓励和推动两岸教育、科技、文化、卫生、体育交流,共同弘扬中华文化的优秀传统;
(四)鼓励和推动两岸共同打击犯罪;
(五)鼓励和推动有利于维护台湾海峡地区和平稳定、发展两岸关系的其他活动。
国家依法保护台湾同胞的权利和利益。

第七条 国家主张通过台湾海峡两岸平等的协商和谈判,实现和平统一。协商和谈判可以有步骤、分阶段进行,方式可以灵活多样。
台湾海峡两岸可以就下列事项进行协商和谈判:
(一)正式结束两岸敌对状态;
(二)发展两岸关系的规划;
(三)和平统一的步骤和安排;
(四)台湾当局的政治地位;
(五)台湾地区在国际上与其地位相适应的活动空间;
(六)与实现和平统一有关的其他任何问题。

第八条 “台独”分裂势力以任何名义、任何方式造成台湾从中国分裂出去的事实,或者发生将会导致台湾从中国分裂出去的重大事变,或者和平统一的可能性完全丧失,国家得采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依照前款规定采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由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决定和组织实施,并及时向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

第九条 依照本法规定采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并组织实施时,国家尽最大可能保护台湾平民和在台湾的外国人的生命财产安全和其他正当权益,减少损失;同时,国家依法保护台湾同胞在中国其他地区的权利和利益。

第十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4.2. 한국어 번역본

제1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국가 분열을 반대하고 억제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대만 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륙과 대만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분할될 수 없다.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인민의 공동 의무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 국가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어떠한 명의나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제3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전이 남긴 문제이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내부 사무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4조 조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인민의 신성한 직책이다.

제5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평화적 방식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대만 해협 양안 동포의 근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국가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한다.
국가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후, 대만은 대륙과는 다른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고도의 자치를 누릴 수 있다.

제6조 국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대만 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양안 관계를 발전시킨다:
(1) 양안 인원의 왕래를 장려하고 추진하여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한다.
(2) 양안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추진하며, 직접적인 우편, 항운, 통상을 개시하여 양안의 경제 관계를 긴밀히 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
(3) 양안의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교류를 장려하고 추진하여 중화 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함께 드높인다.
(4) 양안의 공동 범죄 단속을 장려하고 추진한다.
(5) 대만 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양안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기타 활동을 장려하고 추진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7조 국가는 대만 해협 양안의 평등한 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협상과 담판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방식은 유연하고 다양할 수 있다.
대만 해협 양안은 다음 사항에 대해 협상과 담판을 진행할 수 있다:
(1) 양안의 적대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것
(2) 양안 관계 발전 계획
(3) 평화통일의 절차와 안배
(4) 대만 당국의 정치적 지위
(5) 대만 지역이 국제 사회에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활동 공간
(6) 평화통일 실현과 관련된 기타 모든 문제

제8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어떠한 명의나 방식으로든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되는 사실을 조성하거나, 혹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될 수 있는 중대한 사변이 발생하거나, 혹은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 국가는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조직하여 시행하며,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직하여 시행할 때, 국가는 최대한으로 대만 민간인과 대만에 있는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 안전 및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실을 줄인다. 동시에 국가는 법에 따라 중국 기타 지역에 있는 대만 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10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 중화민국이 대만 공화국이 되어 대만 독립운동을 시도하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해서 정복시키는 목적까지 포함.[2] 중국의 심각한 인권탄압상황이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그리고 반분열국가법이라는 무시무시해보이는 법률 명칭이 이러한 오해의 원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