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2 13:21:55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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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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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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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무 세휘(税徽)
<colbgcolor=#ee1c25> 명칭 国家税务总局 (국가세무총국)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설립일 1949년 1월 1일
세무총국
소재지 베이징시 하이뎬구 양팡뎬시루5호
北京市海淀区羊坊店西路5号
국장 왕쥔(王军)
부국장 야오라이잉(姚来英)
류리젠(刘丽坚)
왕다오슈(王道树)
자오징(赵静)
기검감찰조장 리젠밍(李建明)
총경제사 라오리신(饶立新)
총회계사 뤄톈수(罗天舒)
총심계사 차이쯔리(蔡自力)
상급기관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중국 국장.sv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웹사이트 파일:중국세무 로고2.png

1. 개요2. 담당 직무3. 세율4. 산하 기관
4.1. 내부 기관4.2. 지방국
4.2.1. 지방세무국4.2.2. 특파원사무처
4.3. 직속 사업4.4. 산하 공기업4.5. 산하 단체
5. 제복
5.1. 정복5.2. 하계 근무복5.3. 일반 근무복5.4. 부장품
5.4.1. 견장5.4.2. 왼쪽 가슴5.4.3. 칼라5.4.4. 모장
6. 역대 국가세무총국장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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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 기구로, 중국의 세금징수 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흔히 세무총국(税务总局)이라고 부르며, 국세총국(国税总局)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참고로 중국도 지방세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나라인데, 문제는 지방자치가 없어서 지방세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걷는 것이 아닌 이 세무총국의 지방국이 걷는다.

원래는 재정부 산하의 기구였고, 당시 명칭은 국가세무총국이 아닌 그냥 세무총국이었다. 그러다가 1988년에 국가세무국(国家税务局)으로 변경하였다. 현 명칭은 1993년에 재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바뀌면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인 재정부와 일이 겹치는지라 여전히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 담당 직무

  • 1. 세수 법률법규 및 시행세칙 초안을 구체적으로 기안하며 세수정책의 건의 재정부와 함께 상보 혹은 하달하며 제정하고 확실히 조정 및 실시한다. 세무 법률 법규의 집행과정 중의 징세관리 및 일반 세정(税政)문제의 진행 해석을 담당하며, 사후 재정부에 등록한다.
  • 2. 세수 및 사회보험비와 관련 비세수입의 세금 징수 관리 및 책임을 담당하며, 세비 응수진수(应收尽收)[1]에 힘쓴다.
  • 3. 거시적인 경제정책 연구에 참여하며, 중앙 및 지방 세권 분할 및 분세제도의 보완을 건의 및 제출하고 조세 총 수준의 연구 및 세수 운용수단 진행의 거시적 조정을 건의 및 제출한다.
  • 4. 세금 징수 관리체계의 개혁을 조직 및 실시하고, 징수 관리 법률법규 초안을 기초하고 세칙을 제정 및 실시하며 세수업무 및 징수관리의 제장 제도, 세수 법률법규의 감독 감사, 정책의 집행 관철을 제정 및 감독한다.
  • 5. 납세시스템체계의 건설을 계획 및 조직, 실시하고 납세시스템 관리제도 및 납세시스템 행위를 제정하며 납세인의 권익보장제도와 납세인의 합법적 권익보호 및 편의제도 제공 이행과 양질 그리고 고효율의 납세 시스템 의무, 세수선전의 조직 및 실시를 제정 및 감독 집행하며 세무사 관리정책을 비정 및 감독을 실시한다.
  • 6. 납세인 진행분류 관리 및 전문화 시스템을 조직 및 실시하며, 대기업의 납세시스템 및 세원관리를 조직 및 실시한다.
  • 7. 세수 수입의 중장기 규획 및 연도별 계획을 편집하여 보고하고, 세원 조사 및 추가 세수 수입의 분석예층을 개전하고 세수 감면 등의 구체적 사항을 조직 및 처리한다.
  • 8. 세수 관리 정보화제도의 제정을 담당하며, 세수 관리 정보화의 중장기적 건설계획을 비정하고 금세공정(金税工程)의 건설을 조직한다.
  • 9. 세수영역의 국제교류 및 합작을 개전하며, 국가간 세수에 관한 담판과 가계약 및 집행에 관한 협의, 협정에 참여한다.
  • 10. 수출입 상품의 세수 및 수출 환급업무를 처리한다.
  • 11. 세무총국을 위주로, 각 성구시(省区市) 당위 및 정부의 전국 세무체계의 실행을 이중으로 영도한다.
  • 12.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 세율

2019년 기준, 중국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세율
36,000위안 이하 3%
36,000위안 초과 144,000위안 이하 10%
144,000위안 초과 300,000위안 이하 20%
300,000위안 420,000위안 이하 25%
420,000위안 초과 660,000위안 이하 30%
660,000위안 초과 960,000위안 이하 35%
960,000위안 초과 45%
영업소득 과세표준 구간 세율
30,000위안 이하 5%
30,000위안 초과 90,000위안 이하 10%
90,000위안 초과 300,000위안 이하 20%
300,000위안 초과 500,000위안 이하 30%
500,000위안 초과 35%

중국은 모든 영토가 국유지인지라 부동산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평균 1.2%의 부동산세를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중이다. 다만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예를 들어 베이징시의 부동산세 세율은 0.84%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국은 13%를 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9, 6, 1%로 공제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4. 산하 기관

4.1. 내부 기관

  • 판공청(办公厅)
  •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 화물 및 노무세사(货物和劳务税司)
  • 소득세사(所得税司)
  • 재산 및 행위세사(财产和行为税司)
  • 국제세무사(国际税务司)
  • 사회보험비사(社会保险费司)
  • 비세수입사(非税收入司)
  • 세입규획 핵산사(收入规划核算司)
  • 납세복무사(纳税服务司)
  • 정관 및 과기발전사(征管和科技发展司)
  • 대기업세수관리사(大企业税收管理司)
  • 계사국(稽查局)
  • 재무관리사(财务管理司)
  • 독찰내심사(督察内审司)
  • 인사사(人事司)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4.2. 지방국

4.2.1. 지방세무국

4.2.2. 특파원사무처

  • 세수 빅데이터 및 위험관리국(税收大数据和风险管理局)
  • 베이징 특파원사무처(北京特派员办事处)
  • 선양 특파원사무처(沈阳特派员办事处)
  • 상하이 특파원사무처(上海特派员办事处)
  • 광저우 특파원사무처(广州特派员办事处)
  • 충칭 특파원사무처(重庆特派员办事处)
  • 시안 특파원사무처(西安特派员办事处)

4.3. 직속 사업

  • 교육센터(教育中心)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전자세무관리센터(电子税务管理中心)
  • 집중채구센터(集中采购中心)
  • 세수과학연구소(税收科学研究所)
  • 세수선전센터(税收宣传中心)
  • 세무간부학원(税务干部学院)
  • 중국세무잡지사(中国税务杂志社)
  • 중국세무보사(中国税务报社)

4.4. 산하 공기업

  • 중국세무출판사 유한공사(中国税务出版社有限公司)

4.5. 산하 단체

  • 중국주책세무사협회(中国注册税务师协会)
  • 중국국제세무연구회(中国国际税收研究会)
  • 중국세무학회(中国税务学会)

5. 제복

세무총국 공무원들은 법제화된 제복이 존재한다.

5.1. 정복

파일:税务服装1.jpg

5.2. 하계 근무복

파일:税务服装2.jpg

5.3. 일반 근무복

파일:xin_341004201020166150385.jpg

5.4. 부장품

5.4.1. 견장

파일:t13.baidu.com_it_u=523913014,845588314&fm=224&app=112&f=JPEG_w=500&h=500.jpg
공통견장으로, 계급장의 기능은 하지 않는다.

5.4.2. 왼쪽 가슴

파일:O1CN01GQ2cqO1cDjWCQ5MbK_!!1724463567.jpg_Q75.jpg_.webp
왼쪽 가슴에는 중국세무(中国税务)라고 적힌 부장품을 부착한다.

5.4.3. 칼라

파일:20220530_004528.png
칼라 양 옆으로 세(税)라고 적힌 부장품을 부착한다.

5.4.4. 모장

파일:se22397887b.jpg
정모 및 근무모에는 세무총국 로고 형태의 부장품을 부착한다.

6. 역대 국가세무총국장

파일:세무총국 로고.png
국가세무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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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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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5대 제6대
셰쉬런 샤오제 왕쥔 }}}}}}}}}}}}}}}

7. 관련 문서


[1] 설명하자면, 세금을 제 때에 확실히, 그리고 정확히 걷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