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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nopad> 티베트 평화적 해방 방법에 관한 협정 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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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서명하는 티베트 전권대사들 | |
서명 | 1951년 5월 23일 |
비준 | 1951년 10월 24일 |
위치 |
베이징 |
1. 개요
흔히 17개조 협정으로 불리는 '티베트 평화적 해방 방법에 관한 협정'은 1951년 5월 23일, 중앙인민정부(중국 공산당 정부)와 티베트 지방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다. 명목상으로는 티베트가 평화적으로 중국에 귀속되고, 티베트의 정치 제도·종교·달라이 라마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며, 티베트군은 인민해방군에 편입되고, 외교·군사권은 중앙정부가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티베트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편입되는 것을 공식화한 협정이다.2. 배경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역에서 내전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 중국 중앙 정부는 티베트를 중국의 영토로 공식화하고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1950년에는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에 진군하여 군사적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티베트 정부는 사실상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군사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1951년 티베트 대표단이 베이징으로 파견되어 중앙인민정부와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티베트를 중국에 평화적으로 편입시키는 17개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전문(중국어, 번체자) #==
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 西藏民族是中國境內具有悠久歷史的民族之一,與其他許多民族一樣,在偉大祖國的創造與發展過程中,盡了自己的光榮的責任。但在近百餘年來,帝國主義勢力侵入了中國,因此也就侵入了西藏地區,並進行了各種的欺騙和挑撥。國民黨反動政府對於西藏民族,則和以前的反動政府一樣,繼續行使其民族壓迫和民族離間的政策,致使西藏民族內部發生了分裂和不團結。而西藏地方政府對於帝國主義的欺騙和挑撥沒有加以反對,對偉大的祖國採取了非愛國主義的態度。這些情況使西藏民族和西藏人民陷於奴役和痛苦的深淵。 一九四九年中國人民解放戰爭在全國範圍內取得了基本的勝利,打倒了各民族的共同的內部敵人——國民黨反動政府,驅逐了各民族的共同的外部敵人——帝國主義侵略勢力。在此基礎之上,中華人民共和國和中央人民政府宣佈成立。中央人民政府依據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通過的共同綱領,宣佈中華人民共和國境內各民族一律平等,實行團結互助,反對帝國主義和各民族內部的人民公敵,使中華人民共和國成為各民族友愛合作的大家庭。 在中華人民共和國各民族的大家庭之內,各少數民族聚居的地區實行民族的區域自治,各少數民族均有發展其自己的語言文字,保持或改革其風俗習慣及宗教信仰的自由,中央人民政府則幫助各少數民族發展其政治、經濟和文化教育的建設事業。自此以後,國內各民族除西藏及台灣區域外,均已獲得解放。在中央人民政府統一領導和各上級人民政府直接領導之下,各少數民族均已充分享受民族平等的權利,並已經實行或正在實行民族的區域自治。 為了順利地清除帝國主義侵略勢力在西藏的影響,完成中華人民共和國領土和主權的統一,保衛國防,使西藏民族和西藏人民獲得解放,回到中華人民共和國大家庭中來,與國內其他各民族享受同樣的民族平等的權利,發展其政治、經濟、文化教育事業,中央人民政府於命令人民解放軍進軍西藏之際,通知西藏地方政府派遣代表來中央舉行談判,以便訂立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一九五一年四月下旬西藏地方政府的全權代表到達北京。 中央人民政府當即指派全權代表和西藏地方政府的全權代表於友好的基礎上舉行了談判。談判結果,雙方同意成立本協議,並保證其付諸實行。 一、西藏人民團結起來,驅逐帝國主義侵略勢力出西藏,西藏人民回到中華人民共和國祖國大家庭中來。 二、西藏地方政府積極協助人民解放軍進入西藏,鞏固國防。 三、根據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的民族政策,在中央人民政府統一領導之下,西藏人民有實行民族區域自治的權利。 四、對於西藏的現行政治制度,中央不予變更。達賴喇嘛的固有地位及職權,中央亦不予變更。各級官員照常供職。 五、班禪額爾德尼的固有地位及職權,應予維持。 六、達賴喇嘛和班禪額爾德尼的固有地位及職權,係指十三世達賴喇嘛與九世班禪額爾德尼彼此和好相處時的地位及職權。 七、實行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規定的宗教信仰自由的政策,尊重西藏人民的宗教信仰和風俗習慣,保護喇嘛寺廟。寺廟的收入,中央不予變更。 八、西藏軍隊逐步改編為人民解放軍,成為中華人民共和國國防武裝的一部分。 九、依據西藏的實際情況,逐步發展西藏民族的語言、文字和學校教育。 十、依據西藏的實際情況,逐步發展西藏的農牧工商業,改善人民生活。 十一、有關西藏的各項改革事宜,中央不加強迫。西藏地方政府應自動進行改革,人民提出改革要求時,得採取與西藏領導人員協商的方法解决之。 十二、過去親帝國主義和親國民黨的官員,只要堅決脫離與帝國主義和國民黨的關係,不進行破壞和反抗,仍可繼續供職,不究既往。 十三、進入西藏的人民解放軍遵守上列各項政策,同時買賣公平,不妄取人民一針一線。 十四、中央人民政府統一處理西藏地區的一切涉外事宜,並在平等、互利和互相尊重領土主權的基礎上,與鄰邦和平相處,建立和發展公平的通商貿易關係。 十五、為保證本協議之執行,中央人民政府在西藏設立軍政委員會和軍區司令部,除中央人民政府派去的人員外,儘量吸收西藏地方人員參加工作。 參加軍政委員會的西藏地方人員,得包括西藏地方政府及各地區、各主要寺廟的愛國分子,由中央人民政府指定的代表與有關各方面協商提出名單,報請中央人民政府任命。 十六、軍政委員會、軍區司令部及入藏人民解放軍所需經費,由中央人民政府供給。西藏地方政府應協助人民解放軍購買和運輸糧秣及其他日用品。 十七、本協議於簽字蓋章後立即生效。 中央人民政府全權代表 首席代表 李維漢(印) 代表 張經武(印) 代表 張國華(印) 代表 孫志遠(印) 西藏地方政府全權代表 首席代表 阿沛·阿旺晉美(印) 代表 康澤(印) 代表 土登頓珠(印) 代表 格桑頓珠(印) 代表 桑頓·達瓦才仁(印) 一九五一年五月二十三日 於北京 |
==# 전문(한국어 번역) #==
티베트 평화적 해방 방법에 관한 협정 티베트 민족은 중국 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 중 하나로, 다른 많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조국의 창조와 발전 과정에서 영예로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난 백여 년 동안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에 침입함으로써 티베트 지역에도 들어와 여러 가지의 속임수와 도발을 일으켰다. 국민당의 반동 정부는 티베트 민족에 대해 이전의 반동 정부들처럼 계속하여 민족 억압과 분열 정책을 시행하여 티베트 민족 내부에 분열과 불단결을 초래하였다. 또한 티베트 지방정부는 제국주의의 속임수와 도발에 반대하지 않았고, 조국에 대하여 비애국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티베트 민족과 티베트 인민은 노예 상태와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1949년 중국 인민해방전쟁이 전국 범위에서 기본적인 승리를 거두어 각 민족의 공통된 내부의 적인 국민당 반동 정부를 타도하고, 각 민족의 공통된 외부의 적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축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앙인민정부가 선포되었다. 중앙인민정부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된 공동강령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모든 민족이 일률적으로 평등함을 선언하고, 단결과 상호협조를 실천하며 제국주의와 각 민족 내부의 인민의 공적을 반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각 민족이 우애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가족으로 만들 것을 표명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 대가족 내에서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민족 지역 자치를 실시하고, 각 소수민족은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발전시키며 풍속과 종교 신앙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를 가지며, 중앙인민정부는 각 소수민족의 정치·경제·문화·교육 건설 사업을 돕는다. 이로부터 국내 각 민족은 티베트 및 대만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방을 얻었으며, 중앙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와 상급 인민정부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각 소수민족은 민족 평등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민족 지역 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티베트에 미친 영향력을 원활히 제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와 주권의 통일을 완성하며 국방을 수호하고, 티베트 민족과 티베트 인민이 해방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의 큰 가족으로 돌아와 국내 다른 민족과 동일한 민족 평등의 권리를 누리며 정치·경제·문화·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민정부는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로 진군할 때 티베트 지방정부에 중앙으로 대표를 파견하여 협상을 개최하도록 통지하여 평화적 티베트 해방 방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1951년 4월 하순 티베트 지방정부의 전권대표가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중앙인민정부는 즉시 전권대표를 지정하여 티베트 지방정부 전권대표와 우호적인 기초 위에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결과 양측은 본 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1. 티베트 인민은 단결하여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티베트에서 몰아내고, 티베트 인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조국 대가족으로 돌아온다. 2. 티베트 지방정부는 인민해방군의 티베트 진입을 적극 협조하여 국방을 공고히 한다. 3.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의 민족 정책에 따라 중앙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 아래 티베트 인민은 민족 지역 자치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4. 티베트의 현행 정치 제도는 중앙에서 변경하지 아니하며, 달라이 라마의 고유 지위와 직권도 중앙에서 변경하지 아니한다. 각급 관원은 종전대로 직무를 수행한다. 5. 판첸 라마의 고유 지위와 직권도 유지된다. 6.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의 고유 지위와 직권이라 함은 제13대 달라이 라마와 제9대 판첸 에르덴니가 서로 화합하였을 당시의 지위와 직권을 의미한다. 7.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에 규정된 종교 신앙의 자유 정책을 시행하며, 티베트 인민의 종교 신앙과 풍속·습관을 존중하고 라마 사원을 보호한다. 사원의 수입은 중앙에서 변경하지 않는다. 8. 티베트 군대는 단계적으로 인민해방군으로 개편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방 무장 부문의 일부가 된다. 9. 티베트의 실정에 따라 티베트 민족의 언어·문자 및 학교 교육을 점차 발전시킨다. 10. 티베트의 실정에 따라 농·목·공·상업을 점차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개선한다. 11. 티베트에 관한 각종 개혁 사안에 대해 중앙은 강제로 시행하지 아니하며, 티베트 지방정부는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인민이 개혁을 요구할 경우 티베트 지도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과거 제국주의 및 국민당에 친했던 관원이라도 제국주의 및 국민당과의 관계를 단호히 절연하고 파괴나 반항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과거 문제에 대해 추궁하지 않는다. 13. 티베트에 입주하는 인민해방군은 위의 각 정책을 준수하고 상거래는 공정하게 하며 인민의 바늘 한 올, 옷감 한 조각이라도 임의로 취하지 않는다. 14. 중앙인민정부는 티베트 지역의 모든 대외 사안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며 평등·호혜·영토 주권 존중의 기초 위에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공정한 통상무역 관계를 구축·발전시킨다. 15. 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인민정부는 티베트에 군정위원회와 군구사령부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파견된 인원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티베트 지방 인원을 흡수하여 업무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티베트 지방 인원은 티베트 지방정부 및 각 지역·주요 사원의 애국 인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중앙인민정부가 지정한 대표와 관련 각 방면이 협의하여 명단을 제출하고 중앙인민정부에 임명을 청해야 한다. 16. 군정위원회·군구사령부 및 티베트 진입 인민해방군이 필요로 하는 경비는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하며, 티베트 지방정부는 인민해방군의 양곡 및 기타 생필품의 구입 및 운송을 협조한다. 17. 본 협정은 서명·날인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중앙인민정부 전권대표 수석대표 리웨이한(李維漢) 〔도장〕 대표 장징우(張經武) 〔도장〕 대표 장궈화(張國華) 〔도장〕 대표 쑨즈위안(孫志遠) 〔도장〕 티베트 지방정부 전권대표 수석대표 아페이·아왕·진메(阿沛·阿旺·晋美 / 티베트어: ང་ཕོད་ངག་དབང་འཇིགས་མེད་) 〔도장〕 대표 캉쩌(康澤 / 티베트어: ཁེ་སྨད་) 〔도장〕 대표 투덴 둔주(土登頓珠 / 티베트어: ལྷའུ་རྟ་རྭ་ཐུབ་བསྟན་) 〔도장〕 대표 격쌍 둔주(格桑頓珠 / 티베트어: ཐུབ་བསྟན་ལེགས་སྨོན་) 〔도장〕 대표 상둔 다와차이런(桑頓·達瓦才仁 / 티베트어: བསམ་ཕོ་བསྟན་འཛིན་དོན་འགྲུབ་) 〔도장〕 1951년 5월 23일, 베이징에서 |
3. 영향
17개조 협정 체결로 티베트는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에 편입되었으며, 티베트 지방정부는 명목상 자치를 유지했지만,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 군사 등 핵심 권한을 행사하면서 중앙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협정에 따라 티베트 군대는 단계적으로 인민해방군에 편입되어 중앙정부가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국방과 영토 통일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협정은 티베트 민족의 언어와 문화, 교육,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정책과 행정 집행은 중앙정부의 지도와 영향을 크게 받았다.즉, 협정은 티베트가 평화적으로 중국에 편입되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정치·군사·사회·경제 전반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협정을 맺은 후 당분간은 협정을 지키는 듯 했으나, 점점 티베트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1950년경에 티베트 전역에는 6,249개의 사원과 60만명의 승려가 존재했으나, 탄압이 시작된 후 관광 목적의 몇 개의 사원을 제외하고 모두 파괴되었다. 또한 승려들은 중공의 폭압과 인민재판으로 대부분이 사망했으며, 살아남은 승려들도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