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12:17:19

결혼/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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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혼인 통계3. 대한민국의 국제 혼인 통계4. 관련 문서

1. 개요

결혼과 관련된 통계.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왜곡된 측면도 있는데 2020년대 들어 부동산 청약, 주택 관련 대출[1], 간단한 이혼 절차, 딩크족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는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2]

우리나라는 서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거와 혼외자가 적은 이유도 있는 까닭에[3], 혼인 건수가 출생아 수의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고 익히 알려져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초산에 해당하는 첫째아 출생아 수에만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를테면 2010~2014년의 연간 평균 혼인 건수는 1970~1974년의 연간 평균 혼인 건수보다 약 6만 2천건 가량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출생아 수는 후자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다산 여부에서 서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체 출생아 중 첫째 비율이 일정한 수준(49~53%)을 유지한 1984~2017년에는 대체로 전년도 결혼 건수와 올해 출생아 수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출산율 감소폭이 컸던 1970~1983년에는 결혼은 증가하는데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등 서로 반대로 가는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딩크족과 외동 자녀의 증가 추세 및 결혼 후 2~3년 이상 지나고 첫째를 낳는 경우 증가가 또 다른 변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셈법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4]

2. 대한민국의 혼인 통계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 인구수)로 나눈 수치로서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의미한다. 아래 표의 총 혼인건수는 초혼과 재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 등이 전부 포함된 기록이다.

||<tablewidth=8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6> 대한민국의 혼인 통계 ||
연도 총 혼인건수
(쌍)
조혼인율
(천명 당)
평균 초혼연령
(만 나이)
비고
2023 193,657 3.8 33.97 31.45 [5]
2022 191,690 3.7 33.72 31.26 [6]
2021 192,507 3.8 33.35 31.08 [7]
2020 213,502 4.2 33.23 30.78 [8][9]
2019 239,159 4.7 33.37 30.59 [10]
2018 257,622 5.0 33.15 30.40
2017 264,455 5.2 32.94 30.24
2016 281,635 5.5 32.79 30.11 [11]
2015 302,828 5.9 32.57 29.96 [12]
2014 305,507 6.0 32.42 29.81
2013 322,807 6.4 32.21 29.59
2012 327,073 6.5 32.13 29.41
2011 329,087 6.6 31.90 29.14 [13]
2010 326,104 6.5 31.84 28.91 [14]
2009 309,759 6.2 31.61 28.71 [15]
2008 327,715 6.6 31.38 28.32
2007 343,559 7.0 31.11 28.09 [16]
2006 330,634 6.8 30.96 27.79 [17]
2005 314,304 6.5 30.87 27.72
2004 308,598 6.4 30.53 27.52
2003 302,503 6.3 30.14 27.27
2002 304,877 6.3 29.77 27.01
2001 318,407 6.7 29.55 26.78
2000 332,090 7.0 29.28 26.49
1999 360,407 7.6 29.07 26.29
1998 373,500 8.0 28.83 26.02
1997 388,960 8.4 28.59 25.71
1996 434,911 9.4 28.40 25.45 [18][19]
1995 398,484 8.7 28.36 25.32
1994 393,121 8.7 28.21 25.14
1993 402,593 9.0 28.09 25.01
1992 419,774 9.6 28.01 24.93
1991 416,872 9.6 27.91 24.84
1990 399,312 9.3 27.79 24.78
1989 410,708 9.7 자료없음
1988 410,129 9.8
1987 390,276 9.4
1986 390,229 9.5
1985 384,686 9.4
1984 385,188 9.5
1983 412,984 10.3
1982 387,468 9.9
1981 406,795 10.5 [20]
1980 403,031 10.6
1979 353,824 9.4
1978 343,013 9.3
1977 303,156 8.3
1976 285,910 8.0
1975 283,226 8.0
1974 259,604 7.5
1973 259,112 7.6
1972 244,780 7.3
1971 239,457 7.3 [21]
1970 295,137 9.2 [22]

3. 대한민국의 국제 혼인 통계

||<tablewidth=8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5> 대한민국의 국제 혼인 통계[23] ||
연도 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
한국인 여성+
외국인 남편
국제 혼인
건수 합계
국제 혼인
비율
[24]
2023 14,710 5,007 19,717 10.18%
2022 12,007 4,659 16,666 8.69%
2021 8,985 4,117 13,102 6.81%
2020 11,100 4,241 15,341 7.19%
2019 17,687 5,956 23,643 9.89%
2018 16,608 6,090 22,698 8.81%
2017 14,869 5,966 20,835 7.88%
2016 14,822 5,769 20,591 7.31%
2015 14,677 6,597 21,274 7.03%
2014 16,152 7,164 23,316 7.63%
2013 18,307 7,656 25,963 8.04%
2012 20,637 7,688 28,325 8.66%
2011 22,265 7,497 29,762 9.04%
2010 26,274 7,961 34,235 10.50%
2009 25,142 8,158 33,300 10.75%
2008 28,163 8,041 36,204 11.05%
2007 28,580 8,980 37,560 10.93%
2006 29,665 9,094 38,759 11.72%
2005 30,719 11,637 42,356 13.48%
2004 25,105 9,535 34,640 11.22%
2003 18,750 6,025 24,775 8.19%
2002 10,698 4,504 15,202 4.99%
2001 9,684 4,839 14,523 4.56%
2000 6,945 4,660 11,605 3.49%
1999 5,370 4,453 9,823 2.73%
1998 7,744 3,848 11,592 3.10%
1997 9,276 3,197 12,473 3.21%
1996 12,647 3,300 15,947 3.67%
1995 10,365 3,128 13,493 3.39%
1994 3,072 3,544 6,616 1.68%
1993 3,109 3,436 6,545 1.63%

4. 관련 문서



[1] 기사[2] 이 때문에 2024년의 혼인신고 급증의 원인을 정부가 청약 제도를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개정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3] 정확히는 사실혼에 해당하는 동거를 의미. 단순히 결혼이나 출산을 전제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동거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거 관계에서 출산과 육아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낮다. 이 점에서는 일본과 비슷하다. 다만 2018년까지 2.0% 정도를 유지하던 혼외자 비율이 2023년에는 4.7%까지 증가하는 등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4] 최근 시점인 2022년에도 출생아 중 첫째아 수가 전년 대비 0.1%밖에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이 각각 9.3%, 11.8%씩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통계를 끌어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5] 2011년 이후 12년만에 혼인건수가 증가했다.[6]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대부분 해제된 영향으로 낙폭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1991년생 이후 세대의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7] 이 해 역시 작년과 동일한 이유로 혼인건수가 급감했으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만건대를 기록했다.[8]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인건수가 급감했다.[9] 혼인건수가 20만건 이상인 마지막 해.[10] 1971년의 기존 최저기록을 48년만에 경신했다.[11] 신혼 부부 통계 작성 시작[12] 혼인건수가 30만건 이상인 마지막 해.[13] 2012년 흑룡해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혼인건수가 반짝 상승했다.[14] 세계금융위기와 신종플루가 끝나고 일시적인 경제 회복으로 혼인건수가 반등했다.[15] 세계금융위기와 신종플루 여파로 혼인건수가 급감하였다.[16] 쌍춘년 속설로 인한 여파와 황금돼지해 속설로 혼인건수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17] 쌍춘년이라는 속설로 혼인건수가 많이 늘었다.[18] 동성동본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혼인건수가 크게 올라갔다. 다만 동성동본 합법화가 없었다면 1993~1995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적으로는 1992년이 혼인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라고 볼 수 있다.[19] 혼인건수가 40만건 이상인 마지막 해이자 혼인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20] 월별 집계 시작[21] 기존 최저기록. 일제강점기 때에는 출생아 수가 적어서 아직 결혼 적령기의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22] 다음 년도보다 유독 혼인건수가 많은데 통계작성이 시작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 실제로는 1971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었을 것이다.[23] 초혼+재혼을 포함한 통계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후 다른 나라와 결혼한 통계도 한국인으로 잡힌다는 뜻이니 유의할 것. 초혼과 재혼이 분리된 문서는 국제결혼 문서 참고.[24] 국제 혼인 건수/총 혼인 건수×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