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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북 분단 이후 북한 정권이 변경한 행정구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해방 당시, 즉 1945년 8월 15일 당시 행정구역[1]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기관조차 이북5도위원회 행정구역과 이 행정구역을 혼동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북5도위원회 문서 참조.2. 역사
3. 북측 행정구역 체계 및 남북 행정구역 대조
| 북측 광역행정구역 전도 |
| |
| 도급 행정구역 | 시·군급 행정구역 | 리급 행정구역 | 말단기구 | |||
| 직할시(특별시) | 구역 | 동·리 | 인민반 | |||
| 군 | 읍·로동자구·리 | 인민반 | ||||
| 도 | 시 | 구역 | 동·리 | 인민반 | ||
| 시 | 동·리 | 인민반 | ||||
| 군 | 읍·로동자구·리 | 인민반 | ||||
| 지구 | 로동자구·리 | 인민반 | ||||
1952년 12월에 군면리 대폐합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면을 전부 폐지하고 군 중심인 리를 그 군의 이름을 딴 읍으로 개칭하였다. 성인 인구가 400명 이상이고 로동자(노동자) 비중이 65%이상인 어촌, 광산, 공장 등이 있는 곳을 로동자구라 했다. 이게 일부 북측 건물 소재지에 읍까지만 기록된 이유다.
남측 구(區)에 해당하는 개념은 구역(區域)이라 지칭하는데, 광역 단위에서는 평양(19), 남포(5), 라선(2), 개성(2)에 있고, 기초 단위에는 과거 직할시까지 올라갔던 청진(7), 함흥(7)에 있다. 전에는 이외에도 직할시 승격 이력이 없는 신의주시에도 1989년 12월 강안구역, 남구역, 광명구역 등 3개 구역이 설치되었으나 1991년에 폐지되었다. 직할시 승격 이전 라진시에도 1973년 8월 남산구역, 신흥구역, 관해구역 등 3개 구역이 설치되었으나 1년도 지나지 않은 1974년 5월 도로 폐지되었다. 북측은 직할시(특별시) 내 구역과 일반시 내 구역을 동급으로 간주한다.
북측 '지구'는 각 도 직할 행정구역이며, 시/군과 동급인 행정 단위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 평안남도 득장지구와 함경남도 금호지구, 라선시 라진지구·선봉지구가 있었으나, 득장지구는 아예 폐지되었고, 금호지구는 2023년 금호군으로 개편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진지구와 선봉지구는 2020년 라진구역과 선봉구역으로 변경되었다. 마지막 있던 운곡지구는 2021년 보도에서 폐지된 듯한 정황이 있고 2024년 북한 내부 지도에서 표시되지 않아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대한민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통 | 반 | |
| 직할시(특별시)·도 | 시·군·지구·구역 | 읍·동·리·로동자구 | 인민반 | ||
하지만 이걸 곧바로 ((인민)반을 제외하고) 남측 4단계, 북측 3단계 행정구역이라고 대입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북측도 읍, 로동자구, 동, 리 아래에 남측 통에 대응되는 지구와 반(행정구역)인 '인민반'과 와 생산/사업단위 산하 “작업반”을 한 기층 당세포로 편성하기 때문이다. 도 산하 지구와 이름만 같은 다른 단위며 대략 인민반 10개(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단위인 5~8개 인민반일 수도 있음)를 한 개 지구로 관리한다고 한다. 애초에 남측보다 교통이나 통신 여건이 좋지 않은데 덜컥 한 단계를 삭제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리를 기준으로 협동농장을 구성하고 그 관리위원장이 리사무장을 겸하기 때문에, 남측 리보다 규모가 큰데다가 이촌향도 현상이 적게 일어나 북측 리 하나가 남측 면 하나의 인구와 맞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학교, 고급중학교[2], 인민병원, 문화회관이 리마다 설치된 것도 남측의 농협조합이 구성된 읍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수 있다. 안 그래도 이들 위상이 리보다 면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반증한다.
참고로 북측 '읍'은 남측 읍과 달리 오로지 군소재지에만, 군 이름을 따서 지정한다. 따라서 군소재지가 옮겨가면 읍도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암군으로, 군소재지가 舊연암로동자구로 옮겨가면서 연암로동자구는 백암읍이 되고, 舊백암읍은 백암로동자구로 바뀌었다. 1961년까지 강원도 철원군 마장읍 1개 예외가 있었으나 안협읍내로 이전하며 철원읍으로 바꿔 사라졌다.
3.1. 중심지에 대한 개념
나무위키와 이에 영향을 받은 위키백과에서는 북측 시·군 문서에 '시청', '군청' 소재지라고 표기하거나 '인민위원회 소재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북측 문헌은 '시소재지', '군소재지'로만 나타낸다. '시청 소재지'는 남측의 대북연구에서도 나타나기는 하나, '인민위원회 소재지'는 그런 용례도 없다.[3] '인민위원회 소재지'라는 표현은 한국의 '시청 소재지'를 표현을 보고 '시청'이 직접 인민위원회에 대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끼워맞춘 표현으로 생각된다. 사실 시 내에서 중심지가 어디냐를 가리키는 표현이니 '시 소재'라는 표현이 사전적 의미에서 이상한 것은 사실이지만[4] 행정구역 담론에서는 북한이 한국식 행정체계 적용을 직접 부정하는 상황에서 해당 국가가 쓰는 표현을 쓰는 그대로 쓰는 것이 '한국식 행정체계를 따른다'는 오해가 적어 바람직한 편이다. 한국 연구는 이런 인민위원회를 한국식 시청으로 대응시키는 용례가 없고 네티즌의 독자적인 견해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당위원회가 한국식 시청/도청과 그나마 더 비슷하다.'시소재지' 같은 표현은 북한에 단일한 관청이 북한에는 없고 그 기능이 분산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한 광역행정의 공간과 도급 행정기관 이해하기: 평안남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는 "평안남도의 도청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평안남도 도인민위원회와 도 협동농장경리위원회('농촌경리위원회'의 오기로 추정된다. '협동농장경리위원회'는 군을 담당하지 도를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평성시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물론 '도청소재지'라는 표현을 한국 연구자들도 쓰지만 처리해야 하는 행정 서류를 최종 승인하는 기관들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출처(pdf) 그나마 하부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중앙의 통제에 집중하지 않는 평범한 국가라면 단일 관청의 위치로 중심지를 나타내겠지만 북한은 아주 특이하게 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을 소재지라고 부른다. 다만 공산권 국가에서는 베트남어 위키백과의 하노이 문서 같이 중심군(Quận trung tâm)이라는 개념으로 '중심지역'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여기는 인민위원회가 역할이 크기에 그 청사의 주소도 같이 나타낸다.
각 행정구역의 행정 양상을 남한과 비교하면 시장은 '시당', 도지사는 '도당', 구청장은 '구역당'의 책임비서가 가장 비슷하다. 각급당은 각 지역을 책임지고 영도할 권한을 가지며, 행정 상의 결정이나 계획 같은 실무까지 담당한다. 위원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당위원회'라고 부르기도 하며, 책임비서는 시대에 따라 규정상 '위원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민위원회는 정부와 의회가 섞여있긴 하지만 굳이 따지면 의회에 더 가깝다. 주민이 직접 뽑는 남측 지자체장과 달리 북측 인민위원회 위원은 인민회의에서 간선으로 뽑혀 인민위원회 위원은 헌법상 모두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여러 도당 책임비서를 맡던 행정 능력이 매우 뛰어나 숙청당한 간부 조세웅에 대한 일화를 다룰 때는 '평안북도 2인자'를 당의 조직비서라고 꼽기도 하였다. #
인민위원회와 농촌경리위원회는 집행을 주로 담당할 따름이지 전반적인 정책은 당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심지어 인사까지 당위원회의 역할이다. 북한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당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같이 당정이 약간이라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민위원회는 거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북한에서 도지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탈북민과 대북연구자들은 '도당 책임비서'라고 하지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인민위원회 문서 참조.
그나마 중국은 당위원회가 시정부 청사에 있기도 하나 북한은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아예 청사가 분리되어 있다. 한국의 시청/도청을 2~3개 정도로 쪼개 놓았다고 비유할 수 있다. 당위원회의 권한은 공장·기업소 등 생산기관에 대한 지도를 포함한다. 북한 주민이 강제로 가입되는 단체인 '근로단체'를 통해 인민위원회와 별도로 주민을 건설 등에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일선에서조차 이렇게 인민위원회와 일이 겹치는 경우도 있다. 체감이 어렵다면 자유아시아방송, 데일리NK 같은 곳에 들어가서 '도당/시당'과 '인민위원회'가 하는 일의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도시 지역의 동사무소는 지방인민위원회 소속은 맞고, 어느 정도 한국의 동사무소로 불리던 기관과 비슷한 일을 하기는 한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의 직원이 대부분 당원이거나 동사무소의 일도 모두 더 상위의 당이 통제할 수 있는, 한국과 다른 양상이 있다. 여기에 북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에서는 이런식으로 행정이 행해지지 않는다. 한국행정학회, 북한의 행정체계 이것도 북한에서는 기관의 하나의 위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인지 '동소재지'라는 표현을 쓰기는 한다. # 최말단 행정조직인 인민반도 인민위원회의 통제를 받긴 하나 일단 인민반장부터 당원이며 인민반의 남편들만 관리하는 '세대주반장'이라고 하여 아예 노동당이 지명하는 직책도 있다. '동당비서'라는 인물이 언급되어 인민반장 위에 군림한다는 보도도 있다. # 덧붙여 주부들이 많은 인민반 특성상 여맹초급단체 위원장(여맹위원장 또는 여맹비서)이 동당비서 및 동사무장과 비슷한 권한을 지닌다고 한다[5].
농촌경리위원회 같은 농촌을 관리하는 기관은 인민위원회가 통제하지 못하는 중앙직속기관이다[6]. 한국처럼 농업에 국한된 분야나 적은 사람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 토지나 해안의 방조제 같은 시설물까지 관리하며 노동자보다 많은 인구를 관리하는데, 이는 북한 경제활동인구의 1/3이다. # 농촌의 리지역은 동지역처럼 지방인민위원회 산하의 동사무소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산하의 리 협동농장관리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7]. 남한으로 치면 읍면지역에서 조합장선거로 선출된 읍/면 농협조합장이 읍/면장을 겸하는 것과 유사하다. 농촌경리위원회가 하는 사무는 베트남, 중국이라면 인민위원회에 합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동 산하의 인민반을 동장이 관리해야 하는데, 인민반이 90개 정도면 동장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이나 통제와 같은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이 경우 동을 새로 신설한다고 한다. #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보이게 기관을 잘게 쪼개놓고 당을 중시하는 까닭은 구소련과 중국 이상으로 당을 도구로 하여 국가를 완전히 통제하고, 말단은 자기가 맡은 권한만 가지며 말단과 그 아래의 조직만 견제하여 중앙이 통제를 수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0대 원칙 같은 규범을 보면 하부에서 큰 권한을 갖는 것은 '지방주의', '단위 특수화'라며 굉장히 싫어한다.
하나 더 오해할 수 있는 개념이 한국의 파출소에 비유되는 사회안전성 산하 '보안국'(도 단위), '보안부'(시/군 단위), '분주소'(동/리 단위)라는 기구이다. 한국 경찰 제도와 비슷한 원리다. 한국은 민주적인 국가이므로 파출소는 치안 위주의 임무를 담당하나 치안을 맡는 사회안전성이 한국에서는 동사무소에서나 하는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도 담당한다. 주민 신원조사를 '사회안전'의 영역에서 담당하는 통제 위주의 제도 때문이다. #
3.2. 특별시, 직할시 관련
북측은 남측과 달리 '직할시'나 '특별시', '특급시' 등을 시 이름에 붙여 쓰지 않는다. 즉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같은 표현을 쓰지 않으며, 그냥 '평양시', '남포시'처럼 적는다.[8][9] 과거 부산직할시가 1963년부터 1981년까지 공식 명칭이 경상남도가 빠진 그냥 '부산시'였던 사례[10]와 현재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법적으로 '특례시'로 지정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임과 같다. 사실 이는 한자문화권에서 대한민국 외 다른 특수 시들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모두 그러하므로[11] 북한만 특기할 사항은 아니다.'특별시'라는 행정 단위는 종종 지위가 불안정한 측면을 보인다. 2010년 함경북도 라선시(특급)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특별시'로 승격시켰고, 2012, 2014년에 발간된 북한 중학교(2012), 고급중학교(2014) <지리> 교과서에서는 특별시가 존재함을 명시하였다.
"도(특별시)밑에는 시, 군(구역, 구, 지구)이 있으며 그밑에 리(읍, 구, 동)가 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3개의 특별시(평양시, 라선시, 남포시)와 9개의 도(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가 있다."
현재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체계는 9개의 도와 4개의 특별시, 200여개의 시(구역), 군, 수천개의 리, 로동자구, 동 등으로 되여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이라는 책자에서는 라선시와 남포시를 평양시와 동급의 '직할시'로 표현한 것[12]을 볼 때 2010년대 중후반 경에 다시 예전처럼 '직할시'로 환원되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앞서 언급한 《조선지리전서》의 사례처럼 '특별시'는 '직할'을 한다는 의미, 아니면 직할시는 '특별'한 시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쓴 것일 가능성도 있다. 즉, 시로 불리는 도급 행정구역은 도급의 지위 등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특별시'로, 행정기능 상 직할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직할시'라고 부르는 것일 수 있다.
3.3. 주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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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로명주소/해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도로명주소'를 북한이 실제로 쓰는지 불명확하다. 한국 정부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며 북한도 이 주소를 쓴다면서 정책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북한 매체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주소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 법적 근거: 행정구역법
2008년 10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6호로 채택된 '행정구역법'은 행정구역의 수정 절차 등 관리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행정구역을 내오거나(신설) 고치는(변동) 사업은 일괄적으로 군의 행정구역의 수정이라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지형지물의 변경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된다. 다른 행정구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건축이나 농사를 짓는 것도 승인이 필요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다.
행정구역법 전문, hwp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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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OO특별/광역시'라고 표기하는 것과 달리 'OO시'라고 표기한다. [가] 북한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상으로는 '직할시'만 명시적으로 존재하며, 평양시, 남포시, 라선시, 개성시를 모두 동급의 직할시(혹은 특별시)로 간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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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남북분단 이후 현재까지 폐지된 행정구역만 기재 승격 및 격하 사례가 잦은 북한 특성상 오늘날 기준 최종적으로 폐지된 경우만 기재하였으며, 도급 승격 외 단순 이관 · 개칭 · 시 승격 사례 또한 기재하지 않았음 자강도 · 량강도는 사례가 없으며, 직할시 내 사례는 승격 이전 지역과 묶었음 승: 도급 승격 / {{{#!wiki style="display:inline ; padding: 1px 2px; border: solid 1px #0047a0; border-radius: 5px" dark-style="border: solid 1px #bd7f14" | }}}}}}}}} | ||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6.25 전쟁 이전 38선 이남에 있었던 개성시 등 일부 지역 제외.[2] 고등학교를 말한다.[3] 《조선향토대백과》를 검색할 수 있는 북한지역정보넷에서 '소재지'를 검색하면 '평산읍 소재지', '증산로동자구 소재지', '리 소재지' 소재지가 있는 마을을 뜻하는 '소재지마을'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밖에 "구역 소재지는 송신이동이다."라는 표현도 있다. # 그 외에 《조선지리전서》는 "구역, 군 소재지는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정치, 경제, 문화의 거점으로 꾸려지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쓴다. #[4] 예를 들어 시청 소재지는 시청이 시 안에 특히 이곳에 소재(所在)해있다는 의미이고, 당연히 시청 소재지는 시 안에 있다. 그런데 '시 소재지'라고 하면 시 안에 무엇이 소재해있는지 알기 어려워진다. 단지 '중심지'의 의미로 '소재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5] 거꾸로 농촌 지역의 경우 농근맹비서가 유력한 권한을 가지며, 추가적으로 북한 특유의 탄원으로 인해 청년작업반과 청년분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동맹비서 또한 권한을 나눠갖는다.[6] 이러한 조직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하는데, 내각으로 일원화된 기관으로는 농촌경리위원회 외에도 지구계획위원회, 건설위원회, 협동수산경리위원회, 철도국, 통계국이 있다.[7] 북한의 리 행정구역은 협동농장을 기준으로 편성되는데다가 농장원총회에서 선출된 리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이 리 인민위원장(리 사무장)을 겸임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8] 단 과거에는 남측과 같은 방식인 '평양특별시'으로 적었다. 북한이 펴낸 조선지리전서에서 1990년에는 "평양시는 해방 직후인 1946년 9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확대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특별시로 개편되면서 평안남도에서 갈라져 나와 직할시(중구, 동구, 서구, 북구)로 되였다."라는 표현도 썼다. #[9] 한국에 공개된 조선지리전서 전편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북한지리정보'로 2024년 11월 18일까지 공개했다.#[10] 다만 그 시절 신문이나 문헌을 찾아보면 비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라고 1963년 직할시 승격 직후부터 통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장 직할시 승격 기념식 현수막부터 '부산직할시'라고 썼다. 그래서 현재 부산광역시 측에서 이 시기에도 이미 부산직할시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근거로 부산직할시 명칭을 1963년으로 소급하고 있다.[11] 중국, 대만 역시 직할시가 여럿 있으나 명칭은 '○○시'이고 '○○직할시'가 아니다.[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개의 도와 3개의 직할시로 되여있습니다. (중략) 직할시: 평양시. 라선시. 남포시". 당시 개성시는 승격 이전이라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