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D1C27,#222222><tablebgcolor=#ED1C27,#222222> | 조선로동당당원증 朝鮮勞動黨黨員證 Workers' Party of Korea Membership Ca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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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로동당당원증 | |
| 소지 대상 | 북한의 모든 조선로동당원 |
| 목적 | 특권의식 고취 충성심 유도 |
1. 개요
북한의 조선로동당 정식 당원임을 인증하는 당원증. 북한의 모든 당, 군, 정 간부라면 기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다.당원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 군중임을 증명하는 증표 중 하나이며, 저 당원증 하나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취급받는 모든 혜택과 배급의 질이 달라진다.
물론 숙청 대상이면 초상휘장과 함께 압수대상이며 이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생명'이 박탈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원칙상 북한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당원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때가 아니라면 북한 간부들도 평상시에는 대개 소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관리를 못해서 분실하거나 팔아넘겼다면 출당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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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
| 탈북민이 가져온 실제 당원증. 신주단지 모시듯 여러겹으로 보관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