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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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6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38세 여성 강 모씨가 22세 남성 A씨를 원룸에서 칼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2. 사건 내용
유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 반 가량 교제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 연락이 안 되면 수시로 집을 말도 없이 찾아갔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지인들에게 호소하며 가해자에게 집착과 스토킹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했으나,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로도 7개월간 집착과 스토킹을 계속 해왔다.2021년 6월 6일 오전 11시 45분 가해자는 사건 전날부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살고 있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 집 원룸에 몰래 침입하고는, 휴대 전화에 자신의 번호가 없음을 확인하고 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휴지를 말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2020년 8월부터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와서 자주 양쪽 집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왔으며, 6월 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A씨가 술자리에서 찍은 인증샷을 강씨에 보냈다며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자신과 헤어지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격분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 전주덕진경찰서는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사건 다음날 7일 구속하였으며, 가해자는 15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7월 19일 "전주 원룸 살인 사건 (연하남 살인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7월 20일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자 글을 올렸다.
3. 재판
7월 16일 첫 공판에서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임은 아니나,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해 1차례 재판 속행을 원하고 있음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8월 25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월 8일 항소심 결심 공판 심리가 열렸다. 가해자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1심 양형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변론이)피해자 유족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22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살인 동기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왜 삭제했는지, 카카오톡이 왜 차단됐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강씨의 범행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가해자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 있다는 점,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4. 문제점
초기에 경찰과 언론이 이 살인범 여성의 말을 믿어 그대로 기사화했다. 가해 여성은 2020년 8월부터 남성과 연인 사이로 지내와서 자주 양쪽 집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왔고, 2021년 6월 중에 제주도에 함께 놀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이 자신과 헤어지려는 것으로 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21년 6월 9일 네이버-중앙일보 곯아떨어진 남친 보며 전화 왜? 16살 연상女 잔혹살인 전말 2021년 6월 17일 네이버-뉴시스 '감히 내 번호를 지워'…자던 남친 살해한 30대女 검찰 송치그런데 피해자 가족이 2021년 7월 20일 청와대국민청원에 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의하면 가해자 여성이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죽은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으로 실제는 2020년 8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그런 허위 기사가 더는 안 올라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성의 집착이 심해 연락이 안 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와서 생전에 동생이 지인들에게 여성이 말도 없이 찾아와 집에 가기 싫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적었다.
이렇게 가해 여성의 집착과 스토킹에 지친 16살 연하 피해 남성이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이후에도 살인범 여성은 7개월간 집착과 스토킹을 계속하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유가족은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생을 흉기로 30회 이상을 찔러 죽인 살인범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7월 22일 다음-노컷뉴스 "한 달 반 사귀고 7개월 스토킹..번호 없다고 살해 당했다"[이슈시개]
5. 여담
- 2021년 6월 17일 뉴시스 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뒤바꿔 남성이 주먹을 쥐고 있고 여성이 두려움에 떠는 그래픽을 삽입하는 오류를 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남녀갈등의 소재로 동원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그 근거로 이 사건과 가평계곡 살인 사건을 '남혐범죄'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6. 관련 기사
- 사건 타임라인
- 원룸서 연인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내 연락처를 지워?”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여성 ‘영장’ - 전북일보
- 전북경찰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구속 - 전북도민일보
- 잠자는 연하남친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 검찰 송치 - 전북도민일보
- "내 번호를 지워?"…자던 남친 34회 찔러 살해한 30대 혐의 인정 - 뉴시스
- 16살 연하남친 살해 여성 '신상공개·엄중처벌' 호소... 靑국민청원 잇따라 - 프레시안
- 연락처 삭제했다고…16살 어린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 - 연합뉴스
- 자고 있던 남친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30대…눈물로 선처 호소 - 뉴스1
- “내 번호 왜 지웠어” 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女…무기징역→22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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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