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문서명 != null
문서의 {{{#!wiki style="display:inline; font-size: 0px"
{{{#!html <a href="https://namu.wiki/acl/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span style="font-size: 0.95rem; color: var(--espejo-link-color, var(--text-color))">ACL 탭</span></a>}}}}}}을 확인하세요.
#!if 넘어옴1 != null
'''윤석열 탄핵'''{{{#!if 넘어옴2 != null
, ''''''}}}{{{#!if 넘어옴3 != null
, ''''''}}}{{{#!if 넘어옴4 != null
, ''''''}}}{{{#!if 넘어옴5 != null
, ''''''}}}{{{#!if 넘어옴6 != null
, ''''''}}}{{{#!if 넘어옴7 != null
, ''''''}}}{{{#!if 넘어옴8 != null
, ''''''}}}{{{#!if 넘어옴9 != null
, ''''''}}}{{{#!if 넘어옴10 != null
,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if 설명 == null && 리스트 == null
{{{#!if 설명1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if 설명1 != null
{{{#!html 이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문서}}}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문서{{{#!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를}}}{{{#!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s-|]]번 문단을}}}{{{#!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부분을}}}}}}{{{#!if 설명2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를}}}{{{#!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3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를}}}{{{#!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4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를}}}{{{#!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5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를}}}{{{#!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6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를}}}{{{#!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7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를}}}{{{#!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8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를}}}{{{#!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9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를}}}{{{#!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10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를}}}{{{#!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 부분을}}}}}}
#!if 설명 == null
{{{#!if 리스트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if 리스트 != null
{{{#!if 문서명1 != null
* {{{#!if 설명1 != null
이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s-|]]번 문단}}}{{{#!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부분}}}}}}{{{#!if 문서명2 != null
* {{{#!if 설명2 != null
: }}}[[]] {{{#!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3 != null
* {{{#!if 설명3 != null
: }}}[[]] {{{#!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4 != null
* {{{#!if 설명4 != null
: }}}[[]] {{{#!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5 != null
* {{{#!if 설명5 != null
: }}}[[]] {{{#!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6 != null
* {{{#!if 설명6 != null
: }}}[[]] {{{#!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7 != null
* {{{#!if 설명7 != null
: }}}[[]] {{{#!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8 != null
* {{{#!if 설명8 != null
: }}}[[]] {{{#!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9 != null
* {{{#!if 설명9 != null
: }}}[[]] {{{#!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10 != null
* {{{#!if 설명10 != null
: }}}[[]] {{{#!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
#!if top1 != null && 문서명1 == null
[DEPRECATED] top1 파라미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문서명1 파라미터를 사용해 주세요.
#!if top1 == null && 문서명1 != nu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if 문서명2 != null
, [[]]}}}{{{#!if 문서명3 != null
, [[]]}}}{{{#!if 문서명4 != null
, [[]]}}}{{{#!if 문서명5 != null
, [[]]}}}{{{#!if 문서명6 != null
, [[]]}}}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000><colcolor=#fff> 당사자 | 윤석열 |
탄핵소추 |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 |
탄핵심판 | 탄핵 심판 (#선고, #결과) / 진행내역 · 반응 | |
찬성 운동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
반대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 |
탄핵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 |
<colbgcolor=#911B2B>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중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기각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기각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기각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기각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기각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기각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심리 중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인용 | ||
2024헌나9 | 국무총리 한덕수 | 기각 | }}}}}}}}} |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2024헌나8 | |||||||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 2024년 12월 14일 | ||||||
선고일 | 2025년 4월 4일 | ||||||
청구인 | 국회 | ||||||
청구 소추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 ||||||
피청구인 | 대통령 윤석열 | ||||||
재판장 | 문형배(권한대행) | ||||||
수명재판관 | 이미선, 정형식 | ||||||
주심재판관 | 정형식[1] | ||||||
재판관 의견 |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김복형 | 조한창 | 정계선 |
인용 | |||||||
결과 | |||||||
인용 (파면) |
1. 개요
2024년 12월 14일에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시작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심판.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야권에서 매우 강하게 비판하여 범야권 주도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2024년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결정은 2025년 4월 4일 11시 1분에 이루어젔다.
2. 진행 과정
2.1. 탄핵소추 과정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 |||||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2024년 12월 1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4일) | |||||
주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
<rowkeepall>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300 | 300 | 204 | 85 | 3 | 8 |
결과 |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국무총리: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8) | ||||
의안 정보 |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 황운하 · 천하람 · 윤종오 · 용혜인 · 한창민 등 190인) |
- 2024년 12월 14일 17시,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2.2. 심판 절차
<rowcolor=#e6b366>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 심판 | 청구 |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2]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3]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4] |
2024년 12월 14일 18시 15분: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 판례 전문보기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권한 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5] 국회법 제134조 제2항[6] | |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 윤석열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 |||
심리 |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7] | |
2025년 1월 1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8명[8]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9] | ||
2024년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 |||
2025년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10] | ||
2025년 1월 14일: 1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16일: 2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21일: 3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23일: 4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4일: 5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6일: 6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11일: 7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13일: 8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18일: 9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20일: 10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 | |||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11] | ||
결정 |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 헌법 제113조 제1항[12] | |
2025년 4월 4일: 파면(인용) 선고 |
2.3. 심판 진행 내역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혹은 권한대행)은 볼드체 표시
- 주심 재판관은 밑줄 표시
<rowcolor=#e6b366> 기수[13] | 이름 | 취임일 | 지명 |
18기 | 문형배 (文炯培) | 2019년 4월 19일 | 문재인 대통령 |
26기 | 이미선 (李美善) | ||
19기 | 김형두 (金炯枓) | 2023년 3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
25기 | 정정미 (鄭貞美) | 2023년 4월 17일 | |
17기 | 정형식 (鄭亨植) | 2023년 12월 18일 | 윤석열 대통령 |
24기 | 김복형 (金福馨) | 2024년 9월 21일 | 조희대 대법원장 |
18기 | 조한창 (趙漢暢) | 2025년 1월 1일 | 국민의힘 (국회) |
27기 | 정계선 (鄭桂先) | 더불어민주당 (국회) |
- 정치 성향
- 세간의 평가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는데, 김형두 재판관이 중도에 가장 가깝고[14]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이며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파악된다고 한다. # 여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보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이 유력한 나머지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보도되고 있다.
- 그러나 정치 성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보수·진보 용어로 이들을 보도하고, 이를 암묵적으로 재판의 향방과 결부해 예측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일면적이라는 지적이 있다.[15][16] 당장 세 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헌법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어 앞으로 나타낼 성향이 어떠할지 단정짓기 어려우며, 이미 헌법재판을 수행 중인 여섯 명의 재판관도 그동안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진영 논리가 짙은 법리 해석 및 결정을 해온 사례는 없다. 그리고 탄핵 심판 내용이 군경을 동원한 계엄 실행과 이 행위가 국헌 문란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위헌·위법을 따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판관 전원이 법에 근거한 논리보다 개인적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를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헌법학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평이 현재로서는 주류다.
- 거기다 이번 계엄의 작전 내용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역시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으로 인해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침범당했기 때문에 전례 없는 분노를 드러내는 중이다. 홍장원의 메모지에 명기된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물론 현직인 김동현 판사 체포 시도가 있었을 때 이례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는 유감 표명을 했을 뿐더러, 비상계엄의 주동자인 민간인 노상원의 불법체포명단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었고, 심지어 노태악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직접 고문하려는 계획까지[17]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기에 헌재 역시 이런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다. 헌재도 분노가 없지 않은 모양인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례 없는 전반적인 지연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듯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고,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있다.[18][19]
- 탄핵 반대 측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3명의 헌법재판관들[20]을 향해 좌편향성 및 본인·가족의 신상 문제 2가지를 이유로 탄핵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동아일보는 <與 헌법재판관 공격, 도를 넘었다>라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헌법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3명의 재판관을 임명·지명·선출할 권한을 준 것은 헌재의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다. 탄핵, 정당 해산 등 정치적 사건들을 담당하는 헌재의 특성상 재판관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헌재에는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늘 혼재돼 있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을 심판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도 제척·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하는 탄핵 심판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문 권한대행에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지만 30여 년 전 일이다.[21] 법적 판단에 장애가 될 만큼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점은 확인된 바 없다. 정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 중 한 명이 이사장을 맡은 재단 소속이라는 등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낸 기피 신청은 이미 기각됐다. 이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이라는 점도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025년 1월 31일, 동아일보 <[사설]與 헌법재판관 공격, 도를 넘었다> 中
- 주심
- 12월 16일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했다. 이에 헌재는 무작위 전자 배당을 했으며,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엔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모두 주심을 공개했는데,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주심이 비공개되었으나 언론을 통해 누구인지 유출되었다.[22]
- 배당 결과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되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 박선영을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6일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 윤석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주심은 전자 추첨 방식으로 정하므로 의도된 바는 아니다. 이미 4건의 탄핵 주심을 맡고 있는 문형배를 제외한 5명이서 전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주심이 될 확률은 20%다. 언론을 통해 주심이 유출된 후 헌법재판소는 주심 인선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논란에 대해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례적으로 해명했다.[23]#
3.1. 공석 임명
#!if this['this'] == null
'''이 문서는'''
#!if this['this'] != null
'''이 문단은'''
#!if 토론주소2 == null
''' [[https://namu.wiki/thread/DarkGrandioseAromaticCattle|토론]]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서술은 근거 신뢰성 순위 내의 자료에 근거한 서술로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편집권 남용|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if 토론주소2 != null
'''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편집권 남용|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wiki style="text-align:center;"
{{{#!folding [ 내용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0px -5px;"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1c1d1f><bgcolor=#fff,#1c1d1f><(>'''[[https://namu.wiki/thread/DarkGrandioseAromaticCattle|토론]] -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서술은 근거 신뢰성 순위 내의 자료에 근거한 서술로 한정하는 것으'''
----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
----
{{{#!if 토론주소3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
----
}}}{{{#!if 토론주소4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
----
}}}{{{#!if 토론주소5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5'''
----
}}}{{{#!if 토론주소6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6'''
----
}}}{{{#!if 토론주소7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7'''
----
}}}{{{#!if 토론주소8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8'''
----
}}}{{{#!if 토론주소9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9'''
----
}}}{{{#!if 토론주소10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10'''
----
}}}{{{#!if 토론주소11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11'''
----
}}}{{{#!if 토론주소12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12'''
----
}}}{{{#!if 토론주소13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13'''
----
}}}{{{#!if 토론주소14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14'''
----
}}}{{{#!if 토론주소15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15'''
----
}}}{{{#!if 토론주소16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16'''
----
}}}{{{#!if 토론주소17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17'''
----
}}}{{{#!if 토론주소18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18'''
----
}}}{{{#!if 토론주소19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19'''
----
}}}{{{#!if 토론주소20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0'''
----
}}}{{{#!if 토론주소21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1'''
----
}}}{{{#!if 토론주소22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2'''
----
}}}{{{#!if 토론주소23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3'''
----
}}}{{{#!if 토론주소24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4'''
----
}}}{{{#!if 토론주소25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5'''
----
}}}{{{#!if 토론주소26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6'''
----
}}}{{{#!if 토론주소27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7'''
----
}}}{{{#!if 토론주소28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8'''
----
}}}{{{#!if 토론주소29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29'''
----
}}}{{{#!if 토론주소30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0'''
----
}}}{{{#!if 토론주소31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1'''
----
}}}{{{#!if 토론주소32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2'''
----
}}}{{{#!if 토론주소33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3'''
----
}}}{{{#!if 토론주소34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4'''
----
}}}{{{#!if 토론주소35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5'''
----
}}}{{{#!if 토론주소36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6'''
----
}}}{{{#!if 토론주소37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7'''
----
}}}{{{#!if 토론주소38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8'''
----
}}}{{{#!if 토론주소39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39'''
----
}}}{{{#!if 토론주소40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0'''
----
}}}{{{#!if 토론주소41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1'''
----
}}}{{{#!if 토론주소42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2'''
----
}}}{{{#!if 토론주소43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3'''
----
}}}{{{#!if 토론주소44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4'''
----
}}}{{{#!if 토론주소45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5'''
----
}}}{{{#!if 토론주소46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6'''
----
}}}{{{#!if 토론주소47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7'''
----
}}}{{{#!if 토론주소48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8'''
----
}}}{{{#!if 토론주소49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49'''
----
}}}{{{#!if 토론주소50 != null
'''[[https://namu.wiki/thread/|토론]] - 합의사항50'''
----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24] 다만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공석에 대해서는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임명권이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중론이다. # 국무총리실에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인터뷰에 응해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 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 10월 17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공석의 임명이 지연된 것은 3명 중 여야 배분에 대해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양당이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는 1994년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 구성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 수가 야당 민주당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 민주자유당이 2명을, 민주당이 1명을 추천한 바 있다. #
- 이 문제는 비상계엄 전인 11월 29일에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2:1의 비율과 인선이 정해지고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2024년 11월 18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24년 11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법률신문 여당은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에 2인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다른 협상 카드를 대신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3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與, 野에 2명 추천권 줄 듯 - 조선일보, # 다른 협상 카드로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 국회 본회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중 1명은 국민의힘도 수용 가능한 인물을 추천하는 범위 내에서 양당이 추천권을 2명:1명으로 나누어가지는 것으로 합의하고 야당은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여당은 조한창 판사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25]# 여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2명 추천' 합의 - 문화일보 12월 3일 오후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하며 사실상 확정 절차에 들어갔다. [단독]與野,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 논의…국회 몫 추천 속도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7일까지도 이에 따라 여야 모두의 실제 추천이 이루어졌다.
- # 그리고 12월 9일자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접수한 뒤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12월 10일 인사청문회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안을 송부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4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측에서 이 합의를 무시하고 권한대행임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제동을 건 것이다.
- 12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과거 2017년 2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었으나, 이번에는 탄핵소추를 제기한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법원 지명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 당시의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된 이후였기에 다르다고도 주장했는데, 그가 위 발언을 했던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2017년 3월 10일)으로부터 1개월 전이었기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 맞다. # 또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때는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 임명 불가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왜곡으로, 당시(2월 1일) 반대했던 것은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 즉 대통령 지명 임명자였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1월 31일) 이후 공석으로 이는 국민의 투표로 뽑히지 않은 권한대행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으며 실제로 황교안 대행 체제 하에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판사를 임명하며 임명권을 행사했다. 그에 대한 입장과 헌법학자 다수의견은 바뀐 것이 없다. #
-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어야 되며,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2[26]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임명 절차 역시 지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 임명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잠정 합의되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27] 임명 절차에 모두 불참하였으나,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4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이에 대해 12월 17일 당일 헌재 측은 공식 브리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 이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 또한 6인 체제에선 만에 하나 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게 되면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선고 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조속히 국회 추천 재판관들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이후 12월 22일, 권성동은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에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그러기 위한 당사자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지자체가 아니기에 애초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도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회이지 그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
- 12월 25일에는 대법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28]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관 임명의 경우 보통은 대법원장 지명이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와 다르다. 대법관 임명의 경우 대법원장이 제청했을 때 대통령이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총리가 제청하는 국무위원(장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에 가깝다.[29] 다만 이번 마용주 후보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기 전에 이미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후 절차는 헌법재판관과 동일하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형식적 임명권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보다 오히려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부담이 더 적은 형식적 임명권에 해당한다. 이미 정식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임명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
- 12월 23일, 권성동은 비상계엄 발생 전에 탄핵된(즉, 비상계엄과 연루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엉터리였다며 민주당이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9인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이 기각될 게 뻔하니 직무정지를 장기화하겠다는 속셈"으로 고의로 임명을 지연시켰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이 되자 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상술되었듯 임명 지연은 여야 의석에 따른 임명 몫 배분에 대한 논쟁으로 인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비상계엄 전인 11월 말에 이미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중이었기에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에 선회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2024년의 첫 탄핵으로써 10월 17일 헌법재판관 공석 발생 전인 8월 2일부터 진행중이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단 1건 외에는 모두 그 여야의 임명 합의 당시에 진행된 것이기에 이들 탄핵을 두고 임명 지연을 노렸다는 것은 거짓말이 된다.[30] 비상계엄과 무관한 2024헌나2~5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은 모두 11월 28일 결의하여 12월 2일 소추안 발의,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5일 가결되었다.[31]
- 12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타협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여1, 야2 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로 인사청문회가 통과된 위 국회 추천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32] 국민의힘 측에서 아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선언한 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될 리가 만무하여,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6인 체제 유지를 사실상 인정한 듯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함을 재확인했다. # 이후 26일 본회의 25분 전 기습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한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
담화에선 역사상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없었다며 이날의 선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표현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권한대행의 임명권일 뿐 국회의 추천은 상술했듯이 추천 비율과 인선이 이미 비상계엄 전에 여야 합의가 완료되어 탄핵심판 직전까지도 임명 절차가 마무리 단계였다. # 때문에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합의를 언급하며 거짓말로 왜곡하지 말고 본분을 다할 것을 경고했고, # 더불어민주당 측은 24일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유보한 뒤 # 26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 임명을 완전히 거부하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7일 표결하며[33]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되었다. -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야], 조한창[여]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는데,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술했듯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은 임명권 자체였지 인선이 아니었던 탓에 여야 모두의 반발이 있었다. 동시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양측의 비난을 각오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 국무회의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 등[37]의 집단 반발이 있었으며[38]#,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 또한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리되지 않았고 익일 출근했다. ##
- 2025년 1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당이 본인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보도자료 다음날인 2025년 1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같이 제출했다. 국회의장 보도자료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2025헌라1로, 가처분을 2025헌사15로 접수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 1월 22일,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이 열렸다. # 헌재는 변론을 1회로 종결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2025헌라1 권한쟁의 사건과 2024헌마120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2월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발표했으나, 당일 낮 12시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 2월 10일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는 또 하나의 공문이 재판부의 질문 대상에 올랐다. 공개된 공문은 국민의힘이 2024년 12월 11일에 국회의장 측에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달라고 보낸 공문이다. 이를 근거로 세 명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고 국회의장실은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공문을 보낸 것은 맞으나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이 때문에 재판부 측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공문을 왜 보낸 것이냐 물었다. 재판부는 이 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추후 선고 일자를 잡기로 결정했다.
-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2025헌라1의 선고기일을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다만 2024헌마1203 사건은 2월 27일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대리인단
4.1. 청구인 측
-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위원단(11인)[39]
- 단장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소속, 1965년생, 마포구 을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40])
-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속, 1969년생, 연수원 25기,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 소추위원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연수원 23기, 대전 서구 을 국회의원, 제68대 법무부장관,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연수원 20기, 전북 익산 갑 국회의원,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속, 1962년생, 연수원 23기, 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속, 1966년생, 연수원 21기,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제44대 법무연수원장)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속, 1972년생, 연수원 30기, 경기 부천 을 국회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석검사)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제18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역임, 인천 부평구 을 국회의원)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속, 1974년생, 변시 2회, 인천 서구 을 국회의원)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속, 1972년생, 연수원 29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 천하람(개혁신당 소속, 1986년생, 변시 1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소추대리인단(17인)
- 공동단장
- 김이수(前 헌법재판소 재판관[41] 및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953년생, 연수원 9기)
- 송두환(前 헌법재판소 재판관[42] 및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949년생, 연수원 12기)
- 이광범(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前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매입 진상규명 특별검사[43], 1959년생, 연수원 13기)
- 실무 총괄
- 소추대리인
- 박혁(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16기)
- 이원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21기)
- 김남준(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연수원 22기)
- 장순욱(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연수원 25기)
- 권영빈(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연수원 31기)
- 서상범(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연수원 32기)
- 이금규(법무법인 도시 변호사, 연수원 33기, 前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대리인, 前 서울서부지검 검사)
- 김정민(김정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연수원 24기)
- 김선휴(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연수원 40기)
- 김현권(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변시 2회, 前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대리인)
- 성관정(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변시 5회)
- 전형호(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변시 5회)
- 황영민(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변시 5회)
원내 정당 중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당초 소추위원단은 여당 국민의힘이 참여할 소추위원 자리도 배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단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며 빠지고 야당 단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44]
소추대리인단으로는 17인이 참여하였는데, 공동대표 3인 중 2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1인은 내곡동 사저특검 경력이 있다. 실무 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며, 소추대리인 중 2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참여한 바 있다.[45]
야당에서 구성한 소추위원단 인사 중에는 윤석열과 악연이 깊은 인사들이 있다. 박범계는 법무부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숱하게 충돌했고[46], 이성윤과 박은정은 검찰 시절 윤석열의 직무 배제 논란에서 윤석열을 공격한 쪽에 있었다.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주 충돌했고, 박은정은 검사 시절에 윤석열 징계에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 이후 두 사람 모두 이로 인해 감찰을 받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해임 처분을 당하기까지 했다.[47] 천하람 역시 국민의힘 시절부터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많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까지 했다.
4.2. 피청구인 측
- 대통령 변호인단 (23인)
-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57년생, 연수원 13기, 前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역임)
- 정상명 전 검찰총장 (1950년생, 연수원 7기, 前 법무부차관)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1956년생, 연수원 15기, 前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송해은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959년생, 연수원 15기)
-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1964년생, 연수원 19기, 前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48]
-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960년생, 연수원 15기,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49]
-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1951년생, 연수원 7기)[50]
-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1960년생, 연수원 20기,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51]
- 최거훈 전 국회의장비서실장 (1957년생, 연수원 17기)[52]
-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1963년생, 연수원 17기)
- 서성건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변호인 (1960년생, 연수원 17기, 前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前 서울특별시청 고문 변호사)
- 전병관 전 부장판사 (연수원 22기, 前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대통령 변호인단 측 변호인)
- 배진한 변호사 (1960년생, 서울대 법대 79학번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 연수원 20기)[53]
- 도태우 변호사 (1969년생, 연수원 4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 김계리 변호사 (1984년생, 연수원 42기)
- 배진혁 변호사 (연수원 43기)
- 송진호 변호사 (1971년생, 연수원 40기, 前 육군3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순환직교수)
- 오욱환 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14기)
- 박해찬 변호사 (前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 회장, 연수원 15기)
- 이동찬 변호사 (변시 3회)
- 김지민 변호사 (변시 8회)
- 이길호 변호사 (연수원 48기)
- 도병수 변호사 (1961년생, 연수원 24기)
5. 선고 전 예측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 전 예측#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 전 예측#|]][[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 전 예측#|]] 부분을
참고하십시오.6. 선고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 |||
(사건번호: 2024헌나8) (개시일: 2024년 12월 14일) (선고일: 2025년 4월 4일) | |||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8 | 8 | 8 | 0 |
선고 내용 |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 | ||
후속 절차 | ● 대통령: 파면(헌법 제65조 제4항)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헌법 제71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헌법 제68조 제2항) |
<colbgcolor=#911b2b> |
2024헌나8 선고 영상 (주문은 21분 28초부터)[다른버전] 2025년 4월 4일 11시 1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55] |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요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문형배: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56]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57]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 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58]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59]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60]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61]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62]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63]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 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64]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의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여섯 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65]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66]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67]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68]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69]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70]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71]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72]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73]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 }}}}}}}}} |
6.1. 결정문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 결과
| | |
<rowcolor=#e6b366> MBC 뉴스특보[74] | JTBC 뉴스특보[75] | SBS 뉴스특보[76] |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7.1. 탄핵 인용 및 파면 사유
<rowcolor=#e6b366> 핵심 쟁점 | 헌재의 판단 |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 | 위헌 |
위헌, 위법적인 계엄포고령 포고 | |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 봉쇄, 계엄군의 국회 침입 | |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서버 탈취 | |
법조인 체포 및 구금 지시[78] |
- [ 탄핵 심판 상세 결과 및 사유별 재판관 의견 펼치기 · 접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911b2b><tablebordercolor=#911b2b><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width=36%> 재판관 의견 ||<width=8%> 정계선 ||<width=8%> 문형배 ||<width=8%> 이미선 ||<width=8%> 김형두 ||<width=8%> 정정미 ||<width=8%> 김복형 ||<width=8%> 조한창 ||<width=8%> 정형식 ||
적법요건에 대한 심사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O 법사위 조사 없이 소추안 의결 O 일사부재의 원칙 준수 O O
[보충1]보호이익 존재 O 재의결 없이 내란죄 철회 O 증거채택 관련 - [보충2] - [보충3] - 본안에 대한 심사 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헌·위법성 O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위법성 O 국회 군경 투입의 위헌·위법성 O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O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위법성 O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의 위헌·위법성 O 위헌·위법의 중대성 O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모든 소추 사유를 인정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 특히 윤석열의 변호인단 측이 주장했던 국정 마비 및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탄핵소추와 이 재판이 적법함을 설명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단 하나도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는데, 즉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8:0)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한 것이다. 심지어 같은 만장일치라도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편을 들어줬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달리[82], 최종 결정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로 제기된 5가지 쟁점을 모두 언급하고 이들 쟁점에 대해 단 1개의 별개의견 혹은 보충의견[83]도 없이 위헌 판단을 냄으로써 탄핵 사유 역시 단 하나의 이견 없이 40:0의 만장일치를 이뤘다는 점이 매우 눈여겨볼 만한 차이다. 사실상 윤석열 측의 계엄 선포행위의 합헌성에 대한 주장은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은 물론 다섯 가지 쟁점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모조리 부정되었다.
특히 사유 설명이나 변명 비슷한 거라도 제시되었던 다른 항목들과 달리, 포고령 1호가 갖는 군사독재 선언 수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위헌성 조각사유나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변론 비슷한 것도 하나 없었다. 오히려 피청구인 윤석열 본인이 "포고령 내용은 어차피 실행 가능성도 없지만 상징성 측면에서 그냥 두자고 했다. 실제 실행도 안 된 것이다"라고 대수롭지 않은 것마냥 둘러대는 바람에 헌법재판관 전원이 한심한 표정을 지었는데, 법률대리인 조대현은 마치 국민들에게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초안에 있던 야간통행 금지령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것을 우려해서 뺐다는 취지로 윤석열의 말과는 상충되는 변론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만장일치 파면을 이때 이미 직감할 정도였다. #[84]
현행법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범죄에 대한 예고/협박/미수를 모두 처벌한다. 그런데 명색이 최고위 기소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포고령을 발표했지만 피해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논리를 헌법재판소에서 전개한 것이다. 이 장면은 이번 탄핵 심판의 최대 분수령이었으며, 피청구인 측이 변론이랍시고 하이브리드전 운운하며 대중국 음모론과 러-우전쟁 이야기만 줄곧 내놓다 발언권을 제한당한 것 다음으로 헌법재판관들의 기색이 좋지 않았다. 달리 보면 이 포고령만큼은 변호사들도 변론 자체를 포기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계엄의 목적이라고 하는 선관위 서버를 점검하고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포고령 1호가 필요했던 이유가 일절 설명되지 않았으니 그대로 탄핵 사유로 인용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bgcolor=#911b2b>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유 |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85]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선고요지 中 |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해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청구인의 경우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횡을 바로 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하여,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현행의 권력구조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헌법 제128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헌법 제72조),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헌법 제52조),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 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헌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국가권력의 헌법과 법률에의 기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원칙과 복수정당 제도 등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정문 中 |
즉 국회의 탄핵과 입법, 대통령의 거부권 등은 모두 논란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정치의 영역인 반면,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 봉쇄라는 초법적 수단을 사용하려 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선고요지 中 |
탄핵 심판 중에 윤석열 측 변호인단과 탄핵 반대 진영이 줄기차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던 재의결 없는 내란죄 철회, 탄핵소추 불성립 후 재의결,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 등 소추 및 심판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헌재는 만장일치로 소추 및 심판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간중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이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횟수 제한 입법 필요"(정형식), "향후 증거채택 시 형소법상 전문법칙 엄격 적용 필요"(김복형, 조한창)라는 보충의견을 냈긴 했지만, 이는 모두 제도,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며 이들 역시 소추 및 심판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86] 재판관 사이의 의견 대립이라 볼 만한 부분은 사실상 이 대목뿐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김복형과 조한창이 내놓은 보충의견에는 "앞으로는"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어 이 사건에서는 그들의 의견대로 적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언론 등의 취재를 통해 정형식이 주심으로 확인되었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은 결정문 전반을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결정문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듣도록 쓰되 가감없는 알찬 내용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요지를 포함한 결정문은 각계의 찬사와 함께 문과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형식은 대통령 지명 재판관으로서 윤석열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이다. 물론 윤석열 재임 중에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도 임명되었으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이라 윤석열은 재가만 한 것이기에 정형식이 시사하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증인 등의 발언 속 사소한 표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되물을 정도로 가장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정문 대부분을 작성한 명판사로 재평가되었다.
7.2. 영향
- 주문낭독 시점부터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임기가 종료되고, 정지되어 있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으며, 국민의힘도 집권여당 자격을 상실하였다.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함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하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떠한 형태로도 번복될 수 없으므로[87][88]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를 이용할 자격도 상실하며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단, 대통령 관저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신임 대통령 취임일로만 정해져 있어 퇴거 시점에서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 일반적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취임 전일까지 대통령직에 봉직하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탄핵의 경우 인용과 기각을 미리 예측하여 선거를 치러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게 불가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취임 시기에 일정 기간의 간극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동일 사례라 할 수 있는 박근혜는 파면으로부터 사흗날에 관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은 나흘을 넘기고 있는데, 자택이 하필 경호하기에 곤란한 아파트(공동주택)라서 사저 내 다른 거주자나 상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다른 거처를 고민하는 등의 핑계로 퇴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파면 8일째 되는 4월 11일 관저에서 퇴거했다. #
- 탄핵으로 인한 파면이므로 윤석열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경호의 수준도 달라져서 차량 기동 경호는 제공하지 않으며, 일반 경호는 5년만 제공된다. 단, 대통령경호처장의 승인에 따라 5년 연장해 최대 10년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 이는 국가 안보 때문으로, 아무리 탄핵되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납치당하는 등의 불상사가 벌어지면 대통령 임기 중 접촉했던 국가 기밀이 누설될 수 있고, 반대로 전직 대통령이 사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외부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 역시 감시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자격도 2030년 4월 3일까지 정지되어 개업이나 사건수임 등 변호사로서의 공식 활동도 금지된다.
- 당연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이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으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제 남은 60일의 기간 동안 현상유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 기조를 취하면서 윤석열의 정책을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설사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2번 연속으로 배출한 정당' 이라는 타이틀로 인한 국민적 반발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도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재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3. 헌법·법률 위반 사항 목록
#!if top1 != null && 문서명1 == null
[DEPRECATED] top1 파라미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문서명1 파라미터를 사용해 주세요.
#!if top1 == null && 문서명1 != nu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if 문서명2 != null
, [[]]}}}{{{#!if 문서명3 != null
, [[]]}}}{{{#!if 문서명4 != null
, [[]]}}}{{{#!if 문서명5 != null
, [[]]}}}{{{#!if 문서명6 != null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헌법재판소의 소추사유별 판단 |
|
-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헌법 제77조 제1항[89], 계엄법 제2조 제2항[90])
-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함 (헌법 제89조 제5호[91], 계엄법 제2조 제5항[92], 제5조 제1항[93])
- 계엄 선포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 (헌법 제82조[94])
- 계엄을 선포할 때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공고하지 않았음. (계엄법 제3조[95])
- 계엄을 선포한 후 즉시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 (헌법 제77조 제4항[96], 계엄법 제4조 제1항[97])
- 국군통수의무 위반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헌법 제5조 제2항[98], 제74조 제1항[99])
-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침해 (헌법 제77조 제5항[100])
- 국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실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
-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
- 포고령 관련 위반사항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
- 국회에 대해서는 앞의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동일한 위반
-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헌법 제117조[101], 제118조[102])
- 정당의 자유 침해 (헌법 제8조[103])
-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그 행사를 범죄행위로 규정함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 계엄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헌법상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함 (헌법 제77조 제1항[104], 계엄법 제9조 제1항[105])
-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아니할 시 처단하겠다 함 (직업의 자유 침해)
- 포고령을 통하여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영장주의 위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 영장 없이 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지시함 (영장주의 위반)
-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을 침해)
-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
8. 반응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반응#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반응#|]][[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반응#|]] 부분을
참고하십시오.9. 여론조사
<rowcolor=#e6b366> 조사일시 | 탄핵 찬성(인용) | 탄핵 반대(기각) | 조사기관 | 조사방식 | 비고 |
2024.12.04 | 73.6% | 24.0% | 리얼미터 | 무선(97%)/유선(3%) RDD ARS | #[106] |
2024.12.04 | 72.9% | 24.2% | 미디어토마토 | 무선 RDD ARS | #[107] |
2024.12.06~07 | 74% | 23% | 한국갤럽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08] |
2024.12.07~09 | 75.1% | 23.3% | 조원씨앤아이 | 무선 RDD ARS | #[109] |
2024.12.29~30 | 69% | 26%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10] |
2024.12.29~31 | 69% | 26% | 한국리서치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11] |
2025.01.06~08 | 62% | 33% | NBS 연합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12] |
2025.01.07~09 | 64% | 32% | 한국갤럽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13] |
2025.01.11~12 | 52.3% | 45.6% | 한길리서치 | 유선 면접(5.8%)/무선 RDD ARS(94.2%) | #[114] |
2025.01.12~14 | 51.8% | 46.0% | 한길리서치 | 유선 면접(5.7%)/무선 RDD ARS(94.3%) | #[115] |
2025.01.13~15 | 59% | 36% | NBS 연합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16] |
2025.01.14~16 | 57% | 36% | 한국갤럽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17] |
2025.01.21~22 | 54% | 42% | 케이스탯리서치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18] |
2025.01.21~23 | 59% | 36% | 한국갤럽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19] |
2025.01.23~25 | 59% | 37% | 입소스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20] |
2025.01.24~26 | 60% | 36% | 한국리서치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21] |
2025.01.27~28 | 58% | 39%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22] |
2025.02.03~05 | 55% | 40% | NBS 연합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23] |
2025.02.11~13 | 57% | 38% | 한국갤럽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24] |
2025.02.17~19 | 55% | 39% | NBS 연합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25] |
2025.02.18~20 | 60% | 34% | 한국갤럽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26] |
2025.02.24~26 | 54% | 38% | NBS 연합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27] |
2025.02.25~27 | 59% | 35% | 한국갤럽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28] |
2025.03.03~05 | 56% | 37% | NBS 연합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29] |
2025.03.04~06 | 60% | 35% | 한국갤럽 | 무선 가상번호 면접 | #[130] |
10. 기타
- 헌정 사상 15호 탄핵 심판이자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8[131]이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이다.[132] 2024년에 이루어진 탄핵 심판 대상자는 사건번호 순서대로 계엄 이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계엄 전후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계엄에 연루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이다.
- 선고일 전에는 언론 등을 통해 갖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며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133]이 많이들 나왔으나, 결국 다섯 개의 소추 사유를 8명의 재판관 모두가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134] 선고 낭독 내내 사실상 파면으로 결정지어지는 분위기였다. 탄핵 사유 중 마지막 하나만 인용되어 주문 선고 직전까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워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사뭇 달랐다고 볼 수 있다.
- 앞서 말했듯이 낭독 후반에는 파면 선고가 너무나도 확실시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때는 개표 결과 확인 직전에 시위대들이 숨죽이고 있었던 것과 달리[135] 이번에는 선고 직전에도 당연한 얘기를 뜸들이지 말라는 식으로 "파면하라"를 연신 외쳤다. 선고 낭독문 또한 탄핵 결과 및 쟁점 확인보다도 탄핵 반대 측에 대한 헌재 측의 논리적인 반박 내지 확인사살에 가까웠으며, 재판관의 만장일치 사항을 보다 이르게 말했고 최종 주문을 낭독할 때에는 문형배 재판관이 얼굴에 미묘하게 미소를 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36]
-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가장 짧았던 최규하와 그 뒤를 잇는 윤보선 다음으로 짧은 재임 기간을 기록하였고[137],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제6공화국 이후 최단 임기의 대통령으로 기록됐으며[138] 박근혜 다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중 2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또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명단에도 변동이 생겼으며 2007년 6월 5일생부터는 21대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139]
- 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치면 이번 탄핵은 2번째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이승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탄핵당한 적이 있다. 공교롭게도 2025년은 1925년 이승만이 파면당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이승만이 탄핵당한 주된 이유는 임시정부 소재지인 상하이시에 고작 6개월만 머물고 재임 기간 5년 6개월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으며, 임시의정원을 부정하고 무시했으며, 구미위원부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국무원과의 협의 없이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위임통치를 청원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였다.
-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인 2004헌나1 결정에서 탄핵의 대상인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그러한 중대한 법 위반의 예시로 (1)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140] (2)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3)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4)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를 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3, 4번은 이번 파면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 2025년 4월 4일은 이번 탄핵 심판의 단초가 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로부터 123일째 되는 날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여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 5월 10일로부터 1,060일째 되는 날이다.
- 이 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안국역은 선고 전일인 4월 3일 16시를 기해 무기한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선고 당일인 4월 4일 09시를 기해 대통령 관저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한강진역도 무정차 통과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한강진역은 13시 15분, 안국역은 16시 32분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직후, 네이버는 인물정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에서 '전' 영부인으로 바로 수정되었으며,[141] 윤석열 대통령 대부분의 공식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의 프로필 설명이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되었다.[142]
- 일본의 포털 사이트 goo의 국어사전 홈페이지에서는 인기 검색어 20위 내에 罷免(파면), 弾劾(탄핵), 罷免権(파면권) 등이 들기도 했다.[143] 참고로 일본에서의 탄핵 제도는 재판관을 파면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운영된다.[144] 이는 일본은 의원내각제라 의회의 내각불신임으로 총리를 끌어내리기 때문이고 천황은 아무런 실권도 없는 상징적인 국가원수이기 때문이다.
- 한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28일 윤석열이 탄핵되는 꿈을 꿨다는 네이버 지식iN 글이 탄핵 후 재조명되었다. #[145][146] 또 2023년 8월 30일에는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에 '차기 총선 참패하면 대통령실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물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문다면 바로 탄핵당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비상계엄의 사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점에서 본의치 않게 중간에 뭔가 많이 생략된 예언이 되었다. #
- 2025년 4월 17일, 퇴임을 하루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야당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
10.1. 탄핵 반대 측의 행보 논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행보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다. 재판이 확정된 후 분노한 윤석열의 지지층들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는 등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를 노골적으로 옹호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두 번 당한 당'[147] 이라는 타이틀만큼은 어떻게라도 방어해 자기 밥그릇이나 챙겨보자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우선 국민의힘의 경우 고의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한편 일부 인사들이 헌법재판소를 비난·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1월 들어서는 "헌재가 야당과 교감하고 있는 것 같다"[148], "(종북 좌파에) 오염되었다"[149], "(현 탄핵안은 원천 무효이니)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 "(너무 정치 편향적인)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150], 헌법재판관들과 야당 사이에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151]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152]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으로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153]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 측은 1월 8일 이미선 재판관을 직권남용과 수사기록 및 공무상 비밀 유출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 재판관 3명을 좌익 빨갱이에 이들이 탄핵을 원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탄핵 불복을 선동했고,[154] 1월 26일에는 그 정점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 정확히는 증언거부권 방해, 그리고 강요죄와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 1월 19일 저녁 헌재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부지법, 특히 헌법재판소는 똑똑히 들어라. 당신들 목숨이 아까우면 중립적인 탄핵 심판하라"는 말이 나왔다. #
- 결국 이러한 여당과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월 9일 대놓고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 재판관과 헌재 소장이 고발당하거나 여당 측에서 헌재를 폐지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없었다.
-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에서 나오듯 1월 16일부터 23일까지의 3차례 변론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보여준 태도들은 아예 자폭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오죽했으면 재판관들이 법정에서 대놓고 기겁한 것은 기본에 보수 측에서도 실소를 터뜨리며 X맨이 아니냐고 했을 정도.[155] #[156] 그 이후에도 변호인들의 행보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 2월 3일 디시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에서 헌법재판소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의 고발로 인하여 경찰이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중이다. #
- 2월 1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이 탄핵소추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 2월 28일[157]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 논리를 거듭 반복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58]
- 3월 1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159]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모두 쳐부수자"고 발언했다.[160] 같은 날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옥중 편지에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
- 3월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161]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판박이 논리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 이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회의 참석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있으며 한국 인권단체들의 주장엔 틀린 게 많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정문을 전달했다. #
- 3월 21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 하지만 헌재에서는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3월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제 물 건너갔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한입에 먹을 것처럼 하다가 주먹만 한 가시가 목구멍에 걸렸다. 국민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헌법재판소를 탄핵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전술했듯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및 친윤 세력은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윤석열의 재선을 주장하는 행보를 보였다.
11. 둘러보기
<colbgcolor=#fff>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 |||||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rowcolor=#cfa547> 의안번호 | 제안일자 | 발의자 | 피소추자 | 결과 |
<colbgcolor=#580009><colcolor=#ddd> 120102 | 1985년 10월 18일 | 박용만 외 101인 | 대법원장 유태흥 | 부결 | |
140992 | 1994년 12월 16일 | 신기하 외 100인 | 검찰총장 김도언 | 부결 | |
151078 | 1998년 2월 4일 | 이부영 외 136인 | 검찰총장 김태정 | 폐기 | |
151804 | 1999년 5월 26일 | 하순봉 외 149인 | 검찰총장 김태정 | 부결 | |
152068 | 1999년 8월 26일 | 이부영 외 131인 | 검찰총장 박순용 | 폐기 | |
160205 | 2000년 10월 13일 | 정창화 외 132인 | 검찰총장 박순용 | 폐기 | |
160206 |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 폐기 | |||
161276 | 2001년 12월 5일 | 이재오 등 136인 | 검찰총장 신승남 | 폐기 | |
163171 | 2004년 3월 9일 |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 대통령 노무현 | 가결 | |
177996 | 2007년 12월 10일 | 김효석 외 140인 | 검사 최재경 | 폐기 | |
177997 | 검사 김기동 | 폐기 | |||
177998 | 검사 김홍일 | 폐기 | |||
1806489 | 2009년 11월 6일 | 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 외 102인 | 대법관 신영철 | 폐기 | |
1916839 | 2015년 9월 14일 | 이종걸 외 128인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 폐기 | |
2004092 | 2016년 12월 3일 |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 대통령 박근혜 | 가결 | |
2024262 | 2019년 12월 12일 | 심재철 등 108인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024368 | 2019년 12월 27일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024509 | 2020년 1월 10일 | 법무부장관 추미애 | 폐기 | ||
2024516 | 2020년 1월 13일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102186 | 2020년 7월 20일 | 주호영 등 110인 | 법무부장관 추미애 | 부결 | |
2107825 | 2021년 2월 1일 | 이탄희 등 161인 | 법관 임성근 | 가결 | |
2119840 | 2023년 2월 6일 | 박홍근·이은주·용혜인 외 173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가결 | |
2124564 | 2023년 9월 19일 | 김용민 등 106인 | 검사 안동완 | 가결 | |
2125308 | 2023년 11월 9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철회 | |
2125309 | 김용민 등 168인 | 검사 손준성 | 철회 | ||
2125310 | 검사 이정섭 | 철회 | |||
2125311 | 검사 이희동 | 철회 | |||
2125312 | 검사 임홍석 | 철회 | |||
2125634 | 2023년 11월 28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철회 | |
2125635 | 김용민 등 168인 | 검사 손준성 | 가결 | ||
2125636 | 검사 이정섭 | 가결 | |||
2125650 | 2023년 11월 29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폐기 | |
2201080 | 2024년 6월 27일 |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7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 폐기 | |
2201277 | 2024년 7월 2일 | 장경태 등 170인 | 검사 강백신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1278 | 검사 김영철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1279 | 검사 박상용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1280 | 검사 엄희준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2240 | 2024년 7월 25일 | 김현 등 170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 폐기 | |
2202480 | 2024년 8월 1일 |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가결 | |
2206107 | 2024년 12월 2일 | 이성윤 등 170인 | 감사원장 최재해 | 가결 | |
2206108 | 한준호 등 170인 | 검사 이창수 | 가결 | ||
2206109 | 검사 조상원 | 가결 | |||
2206110 | 검사 최재훈 | 가결 | |||
2206205 | 2024년 12월 4일 |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 대통령 윤석열 | 폐기 | |
2206206 | 박성준 등 170인 | 국방부장관 김용현 | 폐기 | ||
2206289 | 2024년 12월 7일 | 김민석 등 170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폐기 | |
2206348 | 2024년 12월 8일 | 김용민 등 170인 | 법무부장관 박성재 | 가결 | |
2206349 | 경찰청장 조지호 | 가결 | |||
2206448 | 2024년 12월 12일 |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 대통령 윤석열 | 가결 | |
2206961 | 2024년 12월 26일 | 박성준 등 170인 | 국무총리 한덕수 | 가결 | |
2209248 | 2025년 3월 21일 | 김용민·정춘생·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88인 |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법사위 회부조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지휘부[*참조 | |
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모의 참여 지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관련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
관련 둘러보기 틀 |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 ||
{{{#!folding [ 각주 ] |
- [ 관련 문서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10>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5년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5년 2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5년 3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4월 · 5월 · 6월) ||수사 및 재판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재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 ·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공소장)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평가 시위 탄핵 찬성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탄핵 심판 탄핵
소추발의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가결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폐기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진행 중 심리 중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종료 인용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기각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wiki style="margin:-10px" | <tablebordercolor=#e61e2b><rowcolor=#fff> | 윤석열 관련 문서 | }}} |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 일생 | <colbgcolor=#fff,#1c1d1f>일생 | |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 |||
가족 | 아버지 윤기중 · 어머니 최성자 · 배우자 김건희 | ||
20대 대선 | 제20대 대통령 선거 · 윤석열 정부 |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 대선 공약 · 장단점 · 대망론 ·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 선거 로고송 · AI 윤석열 · 석열이형네 밥집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 국민캠프 ·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 정권교체동행위원회 · 윤사모 (다함께자유당 ·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 뮨파 · 똥파리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 발언 (2021 · 2022 · 2023 · 말바꾸기) · 본인과 가족 · 정계 입문 이전 (국정원 수사 ·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 · 정계입문 선언 이후 (정책 및 공약 · 인사 · 기타) · 대통령 (인사·행사·안전 · 외교·안보·국방 · 순방) | ||
사건 사고 | 사건 사고 ·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 김건희 팬카페의 자택 테러 협박글 · 고민정의 신천지 손가락 제스처 의혹제기 · 청담동 술자리 의혹 · 장경태의 화동 성적 학대 발언 · 입틀막 경호 · 명태균 게이트 · 대인 갈등 (이준석 · 한동훈 · 김옥균 프로젝트)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내란 특검법(윤석열 특검법) · 석열산성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
지지 세력 | 친윤 (윤핵관 · 주윤야한) · 사단 · 대깨윤 · 주학무 | ||
별명과 밈 | 별명 (부정적 별명)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민지야 부탁해 · 제가 바보입니까 · 이 새끼가 술 맛 떨어지게 ·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냐 · 좋아 빠르게 가 · 굥정 · 윤두창 · 합성물 | ||
기타 | 자택 · 지지율 · 여담 · 어록 · 출근길 문답 ·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 탄핵 관련 문서 (청원 · 퇴진 시위 · 특검청원) · 윤석열김건희 난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정부 참고 | }}}}}}}}} |
[1]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심재판관이 누구인지 파악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변론기일 중 문형배 소장대행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께서..."라고 언급했으므로 주심 재판관이 기정사실화되었다.[2]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3]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4]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5]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7]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8]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2024년 12월 14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인원은 6명인데,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까지는 6명 체제로도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공석이던 2인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져 8명 체제가 되었기에 정족수 문제는 해결되었다.[9]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10]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11]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2]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 사법연수원 기수.[14] 약한 중도보수이다.[15] 법관 성향을 정치 성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성향은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사형제, 낙태, 정부의 공공개입 등 사회 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처럼 정치 성향은 보수인데 진보적 판결을 자주 내놓는 법관들도 있다. 로버츠는 공화당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만큼 대법관이 되기 전에는 명확히 보수적인 성향을 내비쳤고, 실제로 대법원장 임기 중에도 총기나 종교 자유 등의 이슈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후 오바마케어 법안이나 성소수자 권리를 긍정하는 등의 진보적 판결을 내려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16] 또한 당장 탄핵의 선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선고 직전 전체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6명이 기존에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이 중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지명으로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이었음에도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17] MBC [단독] 노상원 "족치면 다 나와. 야구방망이 준비해"‥선관위 직원 고문하려 했나?[18] 유신 체제 때 제1차 사법 파동 때도 현직 판사를 비리 혐의 등으로 면직하거나 쫓아내는 등 외압을 가했지만, 아예 현직 판사를 민간인이 린치하려는 행위는 그 시절에도 없었다.[19] 또한 이미선, 김복형, 마은혁을 제외한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 문형배 대행은 2011~2012년 경남 진주시선관위원장을 지냈고, 김형두 재판관은 강릉시, 정정미 재판관은 공주시, 정형식 재판관은 평택시,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시와 평택시, 정계선 재판관은 충북 음성군 선관위원장을 지냈다.[20] 중도 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은 비난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불포함되기도 한다. 3명에 비해서는 정치색이 옅은 것으로 인식돼 비난이 적은 편이다.[21] 여담으로 김진태 강원지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22] 2008년 개정된 '헌재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한 내규'상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오히려 공개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라고 한다. #[23] 이와 유사하게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도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24] 이러한 이유에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권한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5] 그 전까지는 정계선·김성주 판사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확정 시점에는 정계선·마은혁 판사로 바뀌었다. #[26] 참고로 개혁신당에서는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로남불 짓이라고 비판했다.[27] 같은 시기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람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28]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29]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을 두고 종종 갈등을 빚는 것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이 있었으며, 당사자였던 정계선 당시 부장판사가 결국 대법관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거쳐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에 올랐다. 오죽하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만하다고 한탄했다.[30] 다만 그 1건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공석 발생 3일 전 10월 14일 7인 심리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속행되었을 당시 민주당 측에서 "국감(7일~25일)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기에 아쉽다"는 논평을 낸 적은 있다. #[31] 이후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과 연루되어 12월 10일 소추안 발의, 12월 12일 가결되었다.[32] 이전(16일)에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한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33] 표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논쟁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문서 참고[야] 더불어민주당 추천[여] 국민의힘 추천[야] 더불어민주당 추천[37]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38] 다른 국무위원들이 아닌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39] 비공식적 구성으로, 국회법상 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단 1명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건본인은 정청래며, 다른 의원들은 그를 비공식적으로 보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40] 탄핵 심판 시 당연직으로 소추위원단장을 맡는다.[41] 국회(민주통합당) 지명, 2012~2018 재임. 통합진보당 해산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모두 참여했다.[42] 대통령(노무현) 지명, 2007~2013 재임.[43]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활동했다.[44] 애초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참여할 리가 없었다.[45] 청구인단의 구성은 법률적으로 제약이 없어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과 외부 대리인단 도합 60여 명을 구성하였으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도 아래 여야 국회의원 9명과 외부 대리인단 1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9가지의 탄핵 쟁점에 대해 상설 협의체 형식으로 논의하는 청구인단을 꾸렸다.[46]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고,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박범계는 윤석열을 높게 평가했었다. 이 때문에 이후 법사위에서 박범계와 맞붙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라며 동기를 쏘아붙이기도 했다.[47] 검사의 징계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명의로 나가게 되므로 결국 윤석열의 명의로 해임당한 것이다.[48] 변호인단 공보 담당.[49]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 친구로, 법률자문 명목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인은 아니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일원도 아니었지만 1월 16일에 법원에 윤석열의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변호인으로서 출석했다.[50] 국회 (열린우리당) 지명, 2005~2011 재임.[51] 변호인단 총괄.[52] 제18대 국회 전반기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임.[53]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함께 참여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모의재판에서 배진한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활약한 것이 당선 직후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다른버전] 자막 없이 방송사 로고만 나오는 풀영상, 문형배 재판관의 말을 자막으로 적은 영상, 5분으로 핵심만 요약한 영상[55] 11시 정각에 입장하였으나, 다른 헌법재판을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관 모두가 기념촬영을 위해 약 1분간 침묵하며 정면을 응시한 후, 문 권한대행이 선고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56] 2024헌나8이 각하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57] 이 점은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의 판례가 그대로 있다.[58] 여기서 각하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즉 인용과 기각 둘 중 하나가 된 셈.[59] 풀어 설명하자면 "탄핵심판은 고위 공직자의 위법여부,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고 심판할 뿐 형사상 책임 의무를 판단하지 않기에 증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는 없다"이며, 전문 법칙이란 모든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 심문되지 아니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이 부분에 걸리는 증거가 바로 국회에서 진술된 내용들과 피의자 심문서 등등이며, 이것에 대하여 위 두 재판관은 이것들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60] 위의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서 이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위배되어 발생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의 보장과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 것으로, 이 선고에서 유일하게 재판관 간에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과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완벽히 대비된다. 다만 "앞으로는"이라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이번 탄핵 심판 자체에서는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61] 지금까지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소위 ‘줄탄핵’이라 일컫는 탄핵안은 저 둘을 제외하면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거나, 아예 탄핵 소추안 자체가 폐기되거나 철회되는 등 발의만 되었지 의결에 닿지도 못한 안건이 더 많았고, 의결이 통과된 심사도 진작에 끝난 상태였다. 검사 1명과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국가가 마비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62] 쉽게 말해 야당이 법률안을 마음대로 의결시켰다고 하지만 정작 그 법률안이 통과하는 족족 거부권으로 받아쳐서 효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다.[63] 윤석열 본인도 부정선거를 확신한 것은 아니라고 직접 증언하였다.[64]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헌법에는 계엄 선포 시 즉시 국회에 고지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나, 계엄해제 의결안 표결 이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측의 통고가 없었다고 고지했다. #[65]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수많은 의원들이 혼자 힘으로 또는 시민의 도움을 얻어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진입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경찰 통제로 의결 시까지 아예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도 최소 11명이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아예 담을 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다치기도 하였다. 윤석열 측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정상적으로 출입한 것을 들어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계엄 극초기에 일부 의원들의 출입이 막히지 않기는 했으나 이는 국회 봉쇄 명령이 전달되기 전이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담을 넘었으니 봉쇄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펼치기도 했다.[66] 윤석열 측은 본인이 일부러 해제를 빨리 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는데,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67]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인정된 부분이지만, 이 주장은 결국 피청구인 윤석열의 지극히 개인적이며 정치적인 의중일 뿐이라며 그 한계를 정해주는 부분이다. 국정마비를 염려한 정치적 견해는 존중하지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여러모로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는 원칙이 충실하게 반영된 대목이며, 이쯤에서 윤석열측이 주장했던 '입법 폭거' 논리를 확인사살하였다. 또한 국민통합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협치를 강조하는 통합적 메세지도 담아내었다.[68] 이때 '국회의 대표인 국회'로 잘못 낭독하였다.[69] 그냥 지나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설령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야당 중심으로 행정부를 지나치게 견제했다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 내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상호 견제하며 권한을 행사해야지,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구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2년 동안 국민을 설득해 정무적 주도권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도 놓친 주제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근거 없는 음모론 따위를 명분으로 삼아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국회에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국회는 어디까지나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반면 윤석열의 경우, 본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야당 독재'를 타파하는 것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어야지, 국회가 말을 안 듣는다고 군 통수권을 아무렇게나 휘둘러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는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다고 변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윤석열의 주장을 헌재가 전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주장한 "대한민국이 종북좌파 반국가세력 때문에 멸망하고 있다."는 식의 궤변이 논파되었다. 한마디로 계엄으로 나라를 절단내려 해놓고 적반하장 시전하지 말라는 뉘앙스.[70]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단어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전문에서 주어로 사용되었다.[71] 2016헌나1 박근혜 탄핵 심판과 동일하게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이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72] 이 문단의 마지막 두 문장은 2016헌나1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요지와 거의 같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부분은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는 문언이 8년 전 선례문에 덧붙여진 셈이다.[73]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재판관과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주문 낭독 시각을 육성으로 따로 공표하지 않고 바로 주문을 읽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의 이전 탄핵 심판에서도 주문 선고 전 시각을 꼭 확인하고 공표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74]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윤석열 체포 당시처럼 "대통령" 호칭을 떼고 윤석열 파면만 띄워놨다. 자막 크기와 셀 크기도 크고 배경도 빨간색의 MBC 뉴스속보 자막 배경으로 내보냈다. 특히 파면 선고 직후 바로 자막을 띄운 것을 보면 미리 준비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이후 20여 초가 지나서 "헌재,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자막을 바꾸었다. MBC 자막 바뀌는 순간...gif[7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한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을 그대로 인용했다.[76] 통상적인 하단 화면 자막을 쓰지 않고 화면 중간에 재판장의 얼굴을 다 가릴만큼 크게 자막을 띄워놨다. YTN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덮는 식으로 자막으로 띄웠다.
[77] 시각을 확인할 때 문형배 권한대행이 아래의 서기를 쳐다보며 정확히 몇 분인지 알려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주문을 낭독하고 약 10초 후 11시 23분이 되었다. # 때문에 영상을 보면 몇 분인지 알려주는 서기의 목소리가 들린다. 일반적인 헌법재판이라면 선고가 내려지는 날의 0시부터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문이 선고되는 순간부터 유효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0시부터 소급적용하는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시작 시기나 이후 대선 일자 지정 등에서 발생할 부차적인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선고 시각을 명시하는 것이다.[78]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는 국회 침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언급되었다. 중앙선관위 직원 체포지시 사안은 소추의결서에 없고, 다른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준이라 판단하지 않았다.[보충1] 정형식 보충의견 -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보충2] 이미선·김형두 보충의견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보충3] 김복형·조한창 보충의견 -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8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12가지 탄핵 사유 중 실제로 심판에서 언급된 건은 네 건이었고, 이 중 최순실의 국정농단 단 한 건이 모든 재판관에게 위헌으로 인정되어 탄핵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83] 이번 결정문에 실린 모든 보충의견은 쟁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탄핵소추와 심판에서의 제도적 절차 보완에 관한 내용뿐이다.[84] 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정말로 실행의지가 없었다면 초안에 들어있던 야간통행 금지령을 국민 불편을 우려했다는 이유로 삭제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나름 국민을 위하는 스탠스를 취하려고 실제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야간통행 금지령 같은 것은 선심 쓰듯 덜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되려 재판정에서 제 발등을 찍은 셈이다.[85]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세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문장들을 읽을 때, 첫번째 문장은 국회측을 보면서 낭독했고 두번째 문장은 대통령측을 보면서 낭독했다.[86] 그 중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내놓은 보충의견과 다소 상충하는 "증거채택 시 형소법상 전문법칙 완화 적용 가능"(이미선, 김형두)이라는 보충의견도 있었다.[87]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라 항소 및 상고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의전 상 위치는 대법원과 동등한 위치다. 소속이 사법부가 아닐 뿐.[88] 다만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기존 결정례를 만장일치로써 폐기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재심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가능한 것이고 윤석열처럼 만장일치 파면된 이가 복권되는 일은 아예 상정조차 할 수 없다.[89]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90]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91]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92]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93]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94]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95]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96]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97]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98]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99]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100]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101]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102]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103]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104]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105]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06]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07]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 의뢰, 조사기간: 12월 4일,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유효표본: 1503명, 조사방법: ARS(RDD) 무선전화, 응답률: 5.0%, 가중값 산출: 성·연령·권역별 가중부여(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08]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진행,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15.4%,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이 적용,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09] 조원씨앤아이 조사(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방식,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10] 조사의뢰: MBC,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4년 12월 29~30일(2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16.2% (6,188명 중 1,003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1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11] 의뢰 기관: KBS, 수행 기관: 한국리서치, 조사 일시: 2024년 12월 29일~31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성·연령·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표본 수: 1,000명, 조사 방법: 전화 면접 조사, 응답률: 16.3%,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 오차: ±3.1%p (95% 신뢰수준)(조사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 참고[112]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13]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3%,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14] <시사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 응답률은 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15] 일요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 ±3.1%p),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1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13~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휴대전화 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19.6%),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117]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3%),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118]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6.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19]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4%,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20] 의뢰 기관: SBS, 수행 기관: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조사 지역: 전국, 조사 일시: 2025년 1월 23일~25일,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유권자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100%),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표집방법: 성, 연령, 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응답률: 20.8%, 가중치 부여 방식: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 가중),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121] 의뢰기관: KBS,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조사일시: 2025년 1월24일~1월26일(3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 수: 1000명, 응답률: 18.4%,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4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22] 조사의뢰: MBC,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5년 1월 27~28일(2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18.9% (5,308명 중 1,004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23]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0.0%,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24]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1%,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25]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2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8%,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26]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1%,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27]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8.8%,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28]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5%,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29]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4%,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30]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2%,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31]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8번째 사건을 뜻하는 8이 붙었다. 한 해에 탄핵 심판만 8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총 15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2건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9 사건도 생기게 되었다.[132] 단, 탄핵소추안의 사유가 사유인 만큼 8번째 순번임을 배제한 채 최대한 빠른 심판 및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및 정치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업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가 더 이른 시일 내로 결정지어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133] 탄핵 반대 측에서는 처음에 5:3 기각설을 주장해 유력한 기각설이었지만, 이후 불가능한 것이 확인된 후 선고 전까지 4:4 기각설을 주장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잠시 탄핵 찬성 측에서도 기각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거나 5:3이라 선고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법리적으로는 명백한 8:0 인용이지만 혹시 정치적으로 꾀쓰고 있을지 누가 아냐"는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다.), 선고기일이 잡히며 사그라들었다.[134] 상술했듯 본안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은커녕, 보충의견, 별개의견도 없이 모든 사유를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인정했다.[135] 특히 1차 탄핵소추가 투표 불성립으로 엎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136]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 탄핵 변론 기간 내내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 국민의힘 측에서 몽니를 부리고 논리가 없는 허점투성이 변론으로 우기는 건 물론 오만불손한 태도로 헌법재판관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극우세력들을 자극해 문형배 재판관의 집과 가족을 공격하도록 지시하고,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다른 동문이 올린 음란물을 가지고 문형배 재판관을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로 몰고 가는 행위를 하는 등 이들에 의해 몸과 마음이 심하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형배 재판관의 미소에 대해 길고 긴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역대 피청구인들 중에서도 악질적인 이들과는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다는 해방감 때문일 거라는 반응이 많다.[137] 다만 윤보선과 최규하는 표면적으로 합법의 탈을 쓴 '하야'나 실질적으로는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이란 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세력에 의해 축출된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점에 비하면 윤석열은 법리적,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을 갖게 된 대통령이 되었다.[138] 원래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년 2주만에 파면된 기록을 가졌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파면되면서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139]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앞당겨져 1998년 5월 11일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14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사유.[141]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네이버는 탄핵 직후 인물정보를 바로 전 대통령으로 수정했다.[142]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같이 현직 대통령 느낌이 드는 글을 설명으로 했다.[143]
[144] 일본국 헌법 제64조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원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145] 심지어 여기선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까지 예측했다.[146] 2013년 3월 19일 박근혜가 탄핵 후 수감되었다는 꿈을 꾼 사람이 있는데, 이쪽이 훨씬 유명하다. #[147] 사실 대통령 2명이 탄핵 당한 당이라는 타이틀은 국민의힘이 세계 최초다.[148]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14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150]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15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15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153] 이런 주장들에 대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 손을 떼야 한다"고 반박했다. #[154] 반대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은 애국투사라고 추켜올렸다.[155] 실제로 윤석열의 변호사 중에서는 수임 전 포고령은 위헌이라고 밝혔다가 수임 후 갑자기 헌재 심판에서 계몽령을 꺼내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한 경우도 있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헌법과 법률은 계몽령 같은 걸 예정하지 않았다.[156] 여기까지 나온 이 많은 발언들이 모두 1월 단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이다.[157] 최종변론 3일 후다.[158] 참고로 박근혜 탄핵 인용 3일 전이던 2017년 3월 7일(탄핵 날짜는 그로부터 하루 뒤 발표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은 헌재에 "박근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바가 있다. # 다만 이때도 탄원서를 보냈을지언정 윤석열 탄핵 때처럼 헌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았다.[159] 국민의힘 의원 37명(3선 이상 12명)이 참여했다.[160]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헌법기관이 국민들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고 평하며 서천호를 감싸고돌았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서천호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당 차원의 형사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161]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사람이다.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38] 다른 국무위원들이 아닌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39] 비공식적 구성으로, 국회법상 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단 1명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건본인은 정청래며, 다른 의원들은 그를 비공식적으로 보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40] 탄핵 심판 시 당연직으로 소추위원단장을 맡는다.[41] 국회(민주통합당) 지명, 2012~2018 재임. 통합진보당 해산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모두 참여했다.[42] 대통령(노무현) 지명, 2007~2013 재임.[43]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활동했다.[44] 애초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참여할 리가 없었다.[45] 청구인단의 구성은 법률적으로 제약이 없어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과 외부 대리인단 도합 60여 명을 구성하였으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도 아래 여야 국회의원 9명과 외부 대리인단 1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9가지의 탄핵 쟁점에 대해 상설 협의체 형식으로 논의하는 청구인단을 꾸렸다.[46]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고,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박범계는 윤석열을 높게 평가했었다. 이 때문에 이후 법사위에서 박범계와 맞붙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라며 동기를 쏘아붙이기도 했다.[47] 검사의 징계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명의로 나가게 되므로 결국 윤석열의 명의로 해임당한 것이다.[48] 변호인단 공보 담당.[49]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 친구로, 법률자문 명목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인은 아니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일원도 아니었지만 1월 16일에 법원에 윤석열의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변호인으로서 출석했다.[50] 국회 (열린우리당) 지명, 2005~2011 재임.[51] 변호인단 총괄.[52] 제18대 국회 전반기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임.[53]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함께 참여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모의재판에서 배진한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활약한 것이 당선 직후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다른버전] 자막 없이 방송사 로고만 나오는 풀영상, 문형배 재판관의 말을 자막으로 적은 영상, 5분으로 핵심만 요약한 영상[55] 11시 정각에 입장하였으나, 다른 헌법재판을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관 모두가 기념촬영을 위해 약 1분간 침묵하며 정면을 응시한 후, 문 권한대행이 선고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56] 2024헌나8이 각하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57] 이 점은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의 판례가 그대로 있다.[58] 여기서 각하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즉 인용과 기각 둘 중 하나가 된 셈.[59] 풀어 설명하자면 "탄핵심판은 고위 공직자의 위법여부,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고 심판할 뿐 형사상 책임 의무를 판단하지 않기에 증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는 없다"이며, 전문 법칙이란 모든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 심문되지 아니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이 부분에 걸리는 증거가 바로 국회에서 진술된 내용들과 피의자 심문서 등등이며, 이것에 대하여 위 두 재판관은 이것들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60] 위의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서 이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위배되어 발생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의 보장과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 것으로, 이 선고에서 유일하게 재판관 간에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과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완벽히 대비된다. 다만 "앞으로는"이라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이번 탄핵 심판 자체에서는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61] 지금까지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소위 ‘줄탄핵’이라 일컫는 탄핵안은 저 둘을 제외하면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거나, 아예 탄핵 소추안 자체가 폐기되거나 철회되는 등 발의만 되었지 의결에 닿지도 못한 안건이 더 많았고, 의결이 통과된 심사도 진작에 끝난 상태였다. 검사 1명과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국가가 마비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62] 쉽게 말해 야당이 법률안을 마음대로 의결시켰다고 하지만 정작 그 법률안이 통과하는 족족 거부권으로 받아쳐서 효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다.[63] 윤석열 본인도 부정선거를 확신한 것은 아니라고 직접 증언하였다.[64]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헌법에는 계엄 선포 시 즉시 국회에 고지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나, 계엄해제 의결안 표결 이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측의 통고가 없었다고 고지했다. #[65]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수많은 의원들이 혼자 힘으로 또는 시민의 도움을 얻어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진입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경찰 통제로 의결 시까지 아예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도 최소 11명이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아예 담을 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다치기도 하였다. 윤석열 측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정상적으로 출입한 것을 들어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계엄 극초기에 일부 의원들의 출입이 막히지 않기는 했으나 이는 국회 봉쇄 명령이 전달되기 전이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담을 넘었으니 봉쇄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펼치기도 했다.[66] 윤석열 측은 본인이 일부러 해제를 빨리 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는데,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67]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인정된 부분이지만, 이 주장은 결국 피청구인 윤석열의 지극히 개인적이며 정치적인 의중일 뿐이라며 그 한계를 정해주는 부분이다. 국정마비를 염려한 정치적 견해는 존중하지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여러모로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는 원칙이 충실하게 반영된 대목이며, 이쯤에서 윤석열측이 주장했던 '입법 폭거' 논리를 확인사살하였다. 또한 국민통합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협치를 강조하는 통합적 메세지도 담아내었다.[68] 이때 '국회의 대표인 국회'로 잘못 낭독하였다.[69] 그냥 지나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설령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야당 중심으로 행정부를 지나치게 견제했다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 내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상호 견제하며 권한을 행사해야지,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구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2년 동안 국민을 설득해 정무적 주도권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도 놓친 주제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근거 없는 음모론 따위를 명분으로 삼아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국회에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국회는 어디까지나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반면 윤석열의 경우, 본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야당 독재'를 타파하는 것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어야지, 국회가 말을 안 듣는다고 군 통수권을 아무렇게나 휘둘러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는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다고 변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윤석열의 주장을 헌재가 전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주장한 "대한민국이 종북좌파 반국가세력 때문에 멸망하고 있다."는 식의 궤변이 논파되었다. 한마디로 계엄으로 나라를 절단내려 해놓고 적반하장 시전하지 말라는 뉘앙스.[70]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단어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전문에서 주어로 사용되었다.[71] 2016헌나1 박근혜 탄핵 심판과 동일하게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이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72] 이 문단의 마지막 두 문장은 2016헌나1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요지와 거의 같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부분은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는 문언이 8년 전 선례문에 덧붙여진 셈이다.[73]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재판관과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주문 낭독 시각을 육성으로 따로 공표하지 않고 바로 주문을 읽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의 이전 탄핵 심판에서도 주문 선고 전 시각을 꼭 확인하고 공표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74]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윤석열 체포 당시처럼 "대통령" 호칭을 떼고 윤석열 파면만 띄워놨다. 자막 크기와 셀 크기도 크고 배경도 빨간색의 MBC 뉴스속보 자막 배경으로 내보냈다. 특히 파면 선고 직후 바로 자막을 띄운 것을 보면 미리 준비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이후 20여 초가 지나서 "헌재,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자막을 바꾸었다. MBC 자막 바뀌는 순간...gif[7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한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을 그대로 인용했다.[76] 통상적인 하단 화면 자막을 쓰지 않고 화면 중간에 재판장의 얼굴을 다 가릴만큼 크게 자막을 띄워놨다. YTN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덮는 식으로 자막으로 띄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102]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103]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104]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105]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06]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07]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 의뢰, 조사기간: 12월 4일,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유효표본: 1503명, 조사방법: ARS(RDD) 무선전화, 응답률: 5.0%, 가중값 산출: 성·연령·권역별 가중부여(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08]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진행,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15.4%,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이 적용,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09] 조원씨앤아이 조사(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방식,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10] 조사의뢰: MBC,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4년 12월 29~30일(2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16.2% (6,188명 중 1,003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1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11] 의뢰 기관: KBS, 수행 기관: 한국리서치, 조사 일시: 2024년 12월 29일~31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성·연령·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표본 수: 1,000명, 조사 방법: 전화 면접 조사, 응답률: 16.3%,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 오차: ±3.1%p (95% 신뢰수준)(조사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 참고[112]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13]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3%,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14] <시사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 응답률은 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15] 일요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 ±3.1%p),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1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13~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휴대전화 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19.6%),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117]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3%),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118]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6.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19]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4%,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20] 의뢰 기관: SBS, 수행 기관: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조사 지역: 전국, 조사 일시: 2025년 1월 23일~25일,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유권자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100%),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표집방법: 성, 연령, 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응답률: 20.8%, 가중치 부여 방식: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 가중),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121] 의뢰기관: KBS,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조사일시: 2025년 1월24일~1월26일(3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 수: 1000명, 응답률: 18.4%,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4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22] 조사의뢰: MBC,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5년 1월 27~28일(2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18.9% (5,308명 중 1,004명),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말 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23]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0.0%,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24]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1%,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25]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2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8%,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26]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1%,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27]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8.8%,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28]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5%,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29]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4%,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30]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2%,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31]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8번째 사건을 뜻하는 8이 붙었다. 한 해에 탄핵 심판만 8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총 15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2건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9 사건도 생기게 되었다.[132] 단, 탄핵소추안의 사유가 사유인 만큼 8번째 순번임을 배제한 채 최대한 빠른 심판 및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및 정치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업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가 더 이른 시일 내로 결정지어지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133] 탄핵 반대 측에서는 처음에 5:3 기각설을 주장해 유력한 기각설이었지만, 이후 불가능한 것이 확인된 후 선고 전까지 4:4 기각설을 주장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잠시 탄핵 찬성 측에서도 기각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거나 5:3이라 선고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법리적으로는 명백한 8:0 인용이지만 혹시 정치적으로 꾀쓰고 있을지 누가 아냐"는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다.), 선고기일이 잡히며 사그라들었다.[134] 상술했듯 본안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은커녕, 보충의견, 별개의견도 없이 모든 사유를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인정했다.[135] 특히 1차 탄핵소추가 투표 불성립으로 엎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136]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 탄핵 변론 기간 내내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 국민의힘 측에서 몽니를 부리고 논리가 없는 허점투성이 변론으로 우기는 건 물론 오만불손한 태도로 헌법재판관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극우세력들을 자극해 문형배 재판관의 집과 가족을 공격하도록 지시하고,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다른 동문이 올린 음란물을 가지고 문형배 재판관을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로 몰고 가는 행위를 하는 등 이들에 의해 몸과 마음이 심하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형배 재판관의 미소에 대해 길고 긴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역대 피청구인들 중에서도 악질적인 이들과는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다는 해방감 때문일 거라는 반응이 많다.[137] 다만 윤보선과 최규하는 표면적으로 합법의 탈을 쓴 '하야'나 실질적으로는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이란 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세력에 의해 축출된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점에 비하면 윤석열은 법리적,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을 갖게 된 대통령이 되었다.[138] 원래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년 2주만에 파면된 기록을 가졌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파면되면서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139]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앞당겨져 1998년 5월 11일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14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사유.[141]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네이버는 탄핵 직후 인물정보를 바로 전 대통령으로 수정했다.[142]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같이 현직 대통령 느낌이 드는 글을 설명으로 했다.[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