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20:35:15

모계 성 따르기


1. 개요2. 특이사례3. 논점
3.1. 부성주의는 성차별인가?3.2. 부성우선주의는 성차별인가?3.3. 모계 성 따르기는 외조부 성 따르기인가?
4. 해당 인물
4.1. 실존 인물4.2. 가상 인물

1. 개요

성씨를 가질 때 아버지의 성씨가 아닌 어머니의 성씨를 물려받는 경우, 또는 그러한 문화를 일컫는다.

보통 성씨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도 한다.
  1. 부모가 이혼을 한 후 어머니를 따르게 돼서 성씨를 어머니의 성씨로 바꾸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
  2. 편모 가정이나 미혼모 자녀라 아버지의 가문과 연이 없거나 아버지를 몰라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
  3. 아버지가 외국인이라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

    1. 단 아버지가 중화권이나 일본 등 한자문화권 국가 출신이거나, 한국계 교포인 경우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도 한다. 또한 한국명과 외국명을 다르게 해서 한쪽은 부계 성을, 다른 쪽은 모계 성을 따르기도 한다. 윌리엄 해밍턴벤틀리 해밍턴이 이 케이스로, 둘 다 어머니의 성씨인 정씨를 써서 정태오와 정우성이라는 한국 이름이 따로 있다.
  4. 데릴사위 집안이라 모계 가문이 영향력이 커서 자동적으로 어머니의 성씨를 따르게 되는 경우

    1. 이 경우 일본이나 서양처럼 결혼 후 한쪽이 성씨를 바꾸는(서양은 어디까지나 관습이라 법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다) 문화권에서는 남성이 결혼하면서 아내의 성씨를 따르기도 한다.
  5.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혹은 아버지와 혈연관계인걸 숨기기 위해 어머니쪽 성을 따르는 경우

    1. 창작물에서는 대표적으로 카자마 진(전자), 포트거스 D 에이스(양쪽), 우즈마키 나루토(후자)가 있다.
  6. 부부가 어머니의 성씨를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최근에는 부성주의 원칙을 따르는 대한민국 등에서도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가진 부모가 생기고 있으며, 부모의 의사나 성평등, 아버지 쪽의 성씨의 특이성 등 다양한 이유로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는 경우가 존재한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법이 바뀐 영향도 있고, 2021년 당시 정부 부처에서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기 위해 가족법 개정을 검토하였지만, 이미 위에서 적혀있는 부부가 어머니의 성씨를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 법적인 규제는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개정 검토를 중단하였다.[1] 당연히 법무부는 이에 2022년 11월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에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혼인신고한 가정은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혼인건수의 0.2%에 불과하다.#

2. 특이사례

고려에서는 족내혼을 하는 경우 여성들이 어머니나 할머니의 성씨를 따랐다. 반대로 경순왕에게 시집간 낙랑공주와 부인 왕씨 자매 등 족외혼을 한 경우는 부계 성을 따랐다. 고려의 관습이 신라를 이은 것으로 보고 이에 근거해 신라의 관습을 이해하는 관점도 있다. 원 간섭기에 왕실과 관료 가문의 친가 내 족내혼 풍습이 금지되면서 이러한 사례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고려 멸망 후 조선 왕실에서는 왕씨 학살을 단행했는데, 이때 실제로 죽인 것은 비교적 직계에 가까웠던 100여 명뿐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왕씨를 버리고 모계의 성씨로 바꾸도록 명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모계가 한국인인 상당수의 혼혈 한국계 외국인들은 한국식 이름을 지을 때 모계의 성을 따라서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2]

현대 중국에서는 어머니 성씨를 따라도 합법이라서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경우[3]가 많지만 그냥 딸이라서[4] 어머니 성을 받는 경우도 많으며 그냥 둘째라서[5], 데릴사위의 자식[6]이라서 또는 아버지의 성이 너무 희귀한 성씨라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중국 현대극 드라마의 클리셰 중 하나가 사이좋은 친남매인데 성씨가 달라서 커플, 내연관계로 오해받는 상황이다.

3. 논점

3.1. 부성주의는 성차별인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부성주의'라 한다. 부성주의를 거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혈통이 남자를 통해서만 계승되며 여자는 대를 잇기 위한 도구라는 차별적 사고에서 기반했기에, 국내 한정으로 1980-90년대의 여아 낙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으로, 부성주의원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뚜렷히 나타나는 이유는 부친과 자식 간 법률상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어머니와 자식은 출산이라는 과정 덕에 자연스레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만 아버지와 자식 쪽은 그 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7] 또한 여성과 관계 후 아이가 생겼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아주 옛날부터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해석에 따르면 부성주의 원칙은 여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는 너의 자녀이니 네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다"라고 남성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뜻이 된다.

성씨라는 관념은 각 지역에서 저마다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정립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본인의 성을 유지하며[8]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영미권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면서 원래의 성은 중간 이름[9]으로 들어간다. 물론, 서양의 부부동성은 법적인 의무가 없어서 따르지 않아도 되긴 하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쪽 성으로 바꿀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각기 동아시아 문화와 영미 고유의 문화가 성씨 적용에 반영된 사례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보다 남편 성으로 바뀌는 영미권 여성의 인권 수준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성씨가 아예 없는 문화도 있고[10] 어머니의 성씨를 따르는 문화도 드물지만 있다. 성씨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희박했기 때문에 성씨가 없는 문화가 채택된 것이고, 모계사회의 영향 등으로 어머니 성씨를 따르는 문화가 채택된 것이다. 생물학적인 우월성으로 인해 부계 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은 역사가 분명히 있고, 성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애초에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건 어머니의 성씨를 따르건 각 민족이 문화를 형성할 시기에 채택했을 뿐이다. 이게 여성 차별이라면 처음으로 돌아가 성씨 자체를 폐지해야 옳다.

즉 정리하자면, 각 문화마다 성씨를 물려주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다. 동아시아권은 부계 성씨를 물려주는 것이 기본이었을 뿐이고,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주는 것은 남성에게 특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씨를 물려주는 것으로 성 차별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물론 "시대가 달라졌고 전통적인 가족도 해체되는데 과거에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야 하는가, 유전자 확인이 가능해진 현대에는 성씨가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게 되는가, 부모의 성을 물려 받는 것이 필요한가"를 재정의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모계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계성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모계성, 부계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관하여는 문단을 달리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덧붙여 시대가 변했으니 성씨를 선택적으로 또는 모두 물려받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한 틀을 넘어 '부모 누구에게도 성을 물려받지 않고 스스로 창성할 권리'도 같은 논리로 함께 생각해볼 만하다.

3.2. 부성우선주의는 성차별인가?

위의 부성주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는 것을 '부성우선주의'라 한다. 한국의 현행 친족법(민법 제781조 등)에서 자식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하며, 예외적으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자식은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즉,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처럼 부성주의를 법적인 원칙으로 못박은 것이 타당한지는 위 문단의 논쟁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룰 여지가 있다. 부성주의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부성우선주의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부성우선주의가 아직 법적인 의무로 남아있는 한국과 다르게, 중국이나 서양은 부성주의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서양의 부부동성도 개인의 선택에 맡길 뿐이며 역시 법적인 의무는 없어서 관습일 뿐이다. 일본에서 계속 부부동성 제도가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부부동성 문화 자체 때문이 아니라 법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부부동성 문화권에서 대체로 결혼 후 여성이 남성쪽 성을 따르지만, 반대도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일본의 법도 어디까지나 부부가 같은 성을 쓰라고 되어있지, 꼭 여자가 남자쪽 성을 따라야만 한다고 요구하진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계속 법 개정 요구와 개정 움직임이 있고, 최근에는 위헌소송도 있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에도 부부동성이라는 제약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며 이 경우 자기 성을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거다. 사회라는 체계 안에서 모두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고, 부부별성 자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페미니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서양은 물론 일본의 경우에도 98% 이상이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고 있으며 예외는 정략결혼이나 가업유지 등의 이유로 데릴사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10세기 전부터 있던 풍습이므로 새로울 것도 없다.

한국의 현행 혼인신고서에서는 부부에게 "자녀의 성ㆍ본을 모(母)의 성ㆍ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고 묻는다. 여기서 부부가 "예"라고 답한다면 자식은 반드시 어머니의 성만을 따르게 되고,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게 된다. 즉, 앞서 언급된 법무부의 2022년 견해와 달리 실제로 형제의 성, 본이 달라질 염려는 웬만해서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을 혼인신고 시점에 내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결정을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부성주의가 지배적인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택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신혼부부들이 허다하며, 자식의 미래가 달려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결정을 출생신고도 아닌 혼인신고 때 요구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남편이 아닌 아내의 성을 물려준 부부의 비율이 불과 0.2%밖에 되지 않는 현상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대변해준다.

오늘날 국민감정은 양성이 평등하다는 점을 기본적인 상식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법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에는 고인의 제사를 누가 주관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인의 장남, 장손, 차남 이하 아들, 장녀 순으로 정해졌다. 이는 오랫동안 한반도를 지배한 종법 질서를 따른 것인데,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수십 년이 지난 2008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종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5년이 지나고 대법원이 2023년 5월 11일에 선고한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았다. 시대가 변하여 이제는 제사에서마저도 남성 우선주의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현행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3.3. 모계 성 따르기는 외조부 성 따르기인가?

일각에선 모계 성 역시 어차피 남성인 외조부의 성을 따른 것이란 의견이 있으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2020년 7월 4일에 양현아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모계를 따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외할아버지의 성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론하기도 했다. 부계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 되고 모계의 성을 따르는 것은 예외적 케이스로 취급되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부재한 편부모 가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성차별이라 볼 수 있고, 모계의 성을 2대 이상에 걸쳐 따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여러 형태의 가정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야 성평등에 맞는 것이라는 논지.

따라서 모계의 성을 따르는 것이 곧 외조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라는 의견도 부계의 성을 따르는 것이 무조건적인 원칙이어야 한다는 편견 및 고정관념에 따른 단편적인 관점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부성주의 원칙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정 그렇다면 오히려 모친의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 본인이 직접 창씨를 하는 편이 보다 페미니즘의 논리에 맞을 것이라는 반론 역시 제기된다.(물론 민법상으로는 귀화인[11]이 아닌 이상 창씨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모계의 성을 2대 이상에 걸쳐 따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여러 형태의 가정을 인정해준다 해도 이 역시 근본적으로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성씨는 해당 가문 시조의 성일 뿐이지[12] 결코 그 시조의 부인의 성은 아니라는 점에서 페미니즘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당착에 불과할 뿐이라는 반론 역시 있다. 완전히 새로운 성으로 창성할 수 있는 정도의 개혁이 생기지 않는 이상 반드시 부딪힐 문제이지만 자기결정권을 처음부터 제약시켜놓고 이 문제를 따지는 것도 타당하진 않다.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인정한 다음 따질 문제지 그 전에는 선택권도 안주면서 이런 걸 걸고 넘어지냐고 따지면 반박하긴 어렵다.

4. 해당 인물

4.1. 실존 인물

  •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의 자녀 상당수: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인정하기 때문에[13],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양쪽 모두 같은 국적으로 통일하지 않는 이상, 자녀들을 자신들의 모국의 호적에 올린다. 이때, 어머니의 모국의 호적에는 아이들에게 모계 성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이탈리아인알베르토 몬디는 자신의 자녀들을 한국인 처의 성 맹씨로 한국 호적에 올렸고, 한일혼혈 가수 강남은 대한민국 귀화 합격 후 '나메카와야스오'를 한국인 모친의 성을 받아 '권강남'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역대 신라 하대 후비: 신라의 왕후들이 모계 성을 따랐다는 명시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신라 하대의 왕후들은 족내혼 풍습 때문에 대부분 공주이거나 종친의 딸로서 부계 성이 김씨였음에도 본인들은 박씨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고려의 사례처럼 족내혼일 때는 모계 성, 족외혼일 때는 부계 성을 따랐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관점, 단순히 필요에 따라 계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 고대 중국의 사례처럼 성씨가 각각 구분된 개념이었다고 보는 관점 등이 있다. 어느 쪽이든 부계 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 역대 고려 후비: 고려에는 신라처럼 족내혼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고려 왕실의 여성들은 왕후 뿐만 아니라 모든 종실끼리의 족내혼에서 모계 성을 썼다. 그러나 역시 족내혼의 특성상 모계 성끼리의 관계도 매우 가깝고 복잡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만큼이나 시어머니와 같은 다른 왕실 여인들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많아 일목요연하지는 않다.
  • 위청: 원래 정씨(鄭氏)지만 누이 위자부가 한무제의 총애를 받자 여기에 빌붙기 위해 성을 갈았다.
  •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버지는 사메지마 준야, 어머니는 고이즈미 요시에. 준야는 요시에와 결혼하면서 '고이즈미'로 성씨를 바꾸어 고이즈미 준야가 되었고, 준야와 요시에의 자녀들도 모두 '고이즈미' 성씨를 물려받았다. 일본에서는 사위가 장인의 양자가 되거나 조카가 외숙부의 양자가 되는 형식으로 이러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일본의 데릴사위 참조. 단 우지는 원칙상 금지다.
  • 기시 노부오: 외숙부 기시 노부카즈의 양자가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
  • 미야모토 요시나가(宮本佳長): 고이즈미 준이치로일본 총리와 전처 미야모토 카요코(宮本佳代子)의 3남. 준이치로와 이혼할 당시 카요코는 임신 6개월이었고, 양친의 이혼 이후 태어난 요시나가는 큰형 고이즈미 고타로ㆍ작은형 고이즈미 신지로와 달리 어머니의 성씨를 따랐다.
  • 사카모토 큐: 본명은 오시마 히사시(大島 九)로, 흔히 알려진 예명은 성씨를 부계성으로 바꾸고 이름 부분을 음독한 것이다. 이쪽은 자신이 태어날 즈음에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 세르히오 아궤로
  • 소 다케유키: 본래 외가의 성씨를 따라 '구로다 다케유키'라는 이름을 썼으나, 친가의 성씨인 '소'로 환원하여 '소 다케유키'로 돌아왔다.
  • 엔조 페르난데스
  • 오스마르 이바녜스
  • 야니크 카라스코: 포르투갈계 아버지의 성씨 'Ferreira'가 이름에 있었으나, 아버지가 어릴 적 가족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씨를 지우고 어머니의 성씨인 'Carrasco'를 쓴다.
  • 제이미 바디
  • 파블로 피카소
  • 맥스 케플러: 본래 성씨는 모계-부계 성씨를 붙임표(-)로 연결한 케플러루시츠키(Kepler-Różycki)인데 메이저리그 등록명으로는 모계 성인 케플러만 잘라서 쓰고 있다.
  • 펠릭스 유수포프: 외가의 양자가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었다.
  • 라이언 긱스: 아비 윌슨의 간통에 절연의 의지로 그리 되었다.
  • 대다수 한국인 어머니를 둔 외국계 혼혈: 한국 이름을 지을 때 어머니 성씨를 붙인다.
  • 안정환
  • 지플랫 & 최준희 남매: 부모의 이혼으로 모계성씨를 따르게 된 케이스.
  • 임도화: 원래 김찬미였으나, 어머니 성씨인 임씨로 바꿨다. 한국 연예인 중에선 최초로 모계 성을 따랐다.
  • 윰댕의 아들 이건우: 윰댕이 대도서관과 재혼했을 당시에도 나씨로 개명하지 않고 어머니 성을 그대로 따랐다.

4.2. 가상 인물

아버지가 데릴사위인 인물
어머니랑 사는 이혼가정 혹은 아버지가 모종의 이유로 없는 상황
아버지가 외국인인 혼혈
@ 기타 특수한 상황

[1] 쉽게 말해 제도상으로는 있으니 알아서 합의해서 하는거까지 국가가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2] 대표적으로 한국 이름이 전소미인 에닉 소미 다우마(Ennik Somi Douma).[3] 중국 연예인 중에 유역비, 모효동, 왕초연, 감청자, 장자닝 등이 이 경우.[4] 중국연예인중 장몽첩, 야오안나가 이 경우.[5] 치웨이의 둘째가 이 경우.[6]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의 아들과 첫째 딸이 해당. 아들은 나중에 부계성으로 고쳤다.[7] 이것은 부계불확실성 현상과 결혼 제도 발생과 유지에도 관련이 있다.[8] 일본도 원래는 결혼 후에도 성을 유지했으나 개화기 때 탈아입구를 주장하면서, 일본의 발전을 위해선 서양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면서 부부동성제를 시행하였다. 현재는 성씨의 유지와 변경은 국민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자민당의 반대로 법이 바뀌지 않고 있다.[9] 당연히 중간 이름(미들네임)이라는 개념이 없는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관례가 없다.[10] 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시아의 국가인 미얀마.#[11] 미국 출신 변호사 하일이 영도 하씨를 창씨하고, 재한 미국인으로 태어나 귀화한 의사 인요한이 순천 인씨를 창씨한 것이 대표적이다.[12] 귀화자 창성을 제외하고는 결국 시조는 전부 남자고, 아무리 몇 대가 내려가더라도 역사가 조금이라도 깊은 성씨는 부계 성씨로 내려온 기간이 더 길게 된다. 귀화자 창성도 사실 본래의 성은 부계로 내려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 없다.[13] 남성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14] 더빙판 한정.[15] 해당 이름은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낼 때 쓴 이름이지 본명은 '황제인'이다.[16] 미혼모 가정이라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후에 작중 주인공이자 아버지인 남현수의 성을 따라 남제인, 남기동으로 이름을 개명 하였으나 손자인 기동의 경우엔 성이 바꼈음에도 그대로 모계 성씨이다[17] 본명은 '곽영희'였으나 친부 곽필협이 살인범으로 잡혀 들어간 뒤 할머니에 의해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되었는데 친부에 의해 사망한 어머니의 이름이 '천지연'인 것을 보면 어머니 성씨로 개명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18] 드로우, 즉 다크엘프는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모계사회다.[19] 더빙판은 불명. 아버지랑 사는 형 이시다 야마토는 아버지의 성이다.[20] 더빙판은 불명.[21] 아버지랑 사는 동생 미나모토 코우지는 아버지의 성이다. 참고로 더빙판은 원판과 달리 형제의 성이 같다.[22] 어머니인 루치아가 인어라 가명을 쓰는데도 의외로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23] 아버지가 데릴사위로 들어왔다는 언급이 나온다. 즉, 아라이데는 친모인 치아키의 성씨다.[24]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고 직접 언급된다.[25] 설정상 세레니티 가문은 모계로 가문을 이어나간다고 한다.[26] 다만 어머니인 오연두가 가족 몰래 도망친 후에 낳은 것이다.[27] 호적상으로 아버지 성이지만 사실 부모가 결혼을 하면서 서로 호적을 바꾼 것이다. 즉, 실제로는 외가 쪽 성씨.[28] 아버지 피웨이의 성씨는 피피루에게, 어머니 루옌의 성씨는 루씨씨에게 주어졌으며 피피루의 가족은 함께 모여 사는 묘사가 있을 정도로 온화한 분위기의 가족으로 묘사된다.[29] 다만 어머니는 본편 시점에서 사망했다.[30] 묘하게도 이작품은 신전사인 세츠나가 이세계인이라 가명을 쓰는걸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쓰는 프리큐어가 한명뿐이다.[31] 본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엄마성을 쓰는 이유가 암시되지 않는다.[32] 본작 홈스턱에서 생물학적 친형제들이 서로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이도 동생과 달리 모친의 성을 따른다.[33] 생물학적 모친이자 양조모, 생물학적 형제이자 양부의 성을 따름. 긁힘 이후에도 양모의 성씨 크로커를 씀.[34] 긁힘 이후 한정. 양모의 성씨 크로커를 쓰다 잉글리시로 개명.[35] 긁힘 이후에는 록시가 로즈의 딸이 되었다.[36] 긁힘 이후의 양조모이자 생물학적 친딸의 성씨를 따름[37] 트롤들은 조상이라는 개념만 있기에 이들은 조상의 성을 따른다. 따라서 자기 조상이자 긁힘 전 후손인 성을 따른다.[38] 현재는 결혼으로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어서 그렇지 처녀적 성으로 따져보면 모계 성을 따른 건 맞다.[39] 본작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서양식으로 표기되었고 일본식 이름은 아이시 아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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