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18:41:40

입헌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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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시기별 의미 변화
2.1. 전근대 입헌군주제2.2. 근대 입헌군주제2.3. 현대 입헌군주제
2.3.1. 유지되는 현실적 이유
3. 사례
3.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3.2. 과거의 입헌군주국3.3. 가공의 입헌군주국

1. 개요

입헌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군주제의 한 형태로,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체이다.

이론적으로 전제군주국군주헌법을 초월한 존재로, 무제한적인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국체와 정체의 존립 근거가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둔다.[1] 이와 달리, 입헌군주제의 군주헌법의 아래에서 그 지위가 인정되며, 그보다도 더 실권이 없는 입헌군주제를 왕정공화제라고 한다.

21세기의 군주제 국가는 대다수가 입헌군주제이지만, 전제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도 드물게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중동에 위치한 왕국들이 그 예시.

2. 시기별 의미 변화

2.1. 전근대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는 관료와 재판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군주와 그 측근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으로 권력을 남발하여 사법체계를 혼란시켰기 때문이었다. 군주는 비교적 쉽게 과거의 결정을 뒤집었고, 군주의 봉인장 하나에 재판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잦았다. 그래서 재판관은 적어도 군주가 이전과 상충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왕권과 분리된 상위 규범인 헌법과 하위 규범인 법률(구체적 처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재판관에게는 법률과 모순되는 처분을 취소할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했다. 이러한 체계정합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아 초기 헌법이 고안되었다.

중세의 입헌군주제는 잉글랜드 왕국귀족존 왕을 협박함으로써 얻어낸 마그나 카르타가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영국 의회는 초기에 남작이 중심이었으나, 에드워드 1세 시기부터 기사 74명(샤이어당 2명), 부르주아 80명(도시당 2명), 하급 성직자 148명으로 구성된 하원이 정기적으로 소집되기 시작하였다. 1275년에 웨스트민스터 법령이 '왕국 공동체(community of the land)의 조언(counsel)과 승인(assent)으로서' 공포되었다. 1297년 에드워드 1세마그나 카르타를 최종적으로 인정했고,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 동의했다. 1320년경에 쓰인 <의회를 여는 방법 Modus Tenendi Parliamentum>은 '왕국 공동체'를 대표하는 부르주아와 기사들이 백작들보다 왕국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2.2. 근대 입헌군주제

통치권은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17세기부터 "사람에게는 생존권, 자유권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자연법적인 대전제가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왕권을 실질적으로 구속해버리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연좌제 금지, 재판청구권이 그 사례다. 군주권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7세기 잉글랜드 왕국명예혁명권리장전의 승인을 거치면서 근대 입헌군주제의 시작을 끊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유럽대륙에서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 1791년 최초의 헌법을 가결시킴으로써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었다. 다만, 나라가 4년 만에 멸망해버린 탓에 실효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2.3. 현대 입헌군주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현대에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고한 토대를 가지게 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통치권은 의회내각 그리고 총리로 이동했고, 군주의 정치적 권한은 대부분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환되었다. 허나, 대통령제처럼 정부수반직선제로 선출하면 군주의 민주적 지위 및 권위와 충돌한다고 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긴 하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는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왕정이 실권을 잃은 탓에 상징적 의미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왕족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일종의 인간문화재에 가깝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하여 반드시 군주의 통치권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입헌군주제란 "헌법에 따르는 왕정"이라는 뜻이지, "의회/내각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왕정"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주의 어떠한 권한이 헌법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면 군주는 이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비민주적인 법을 운용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태국, 캄보디아, 통가 등이 그 예시다.

현대 입헌군주제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군주의 권한을 명목적으로 규정하되, 실무적으로는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영국이 있다. 영국 국왕은 명목상으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관습헌법에 의해 내각에 위임한 상태다. 군주의 권한을 내각의 동의도 없이 행사하려 드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으며, 내각의 결의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며 계속 되묻거나 승인을 질질 끄는 등, 극히 간접적으로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일본처럼 법적으로 군주의 정치적 권한을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국을 운영하는 정치적 권한과 책임은 일본 국회총리 및 내각에 있으며, 군주인 천황은 어떠한 정치적 권한도 없는 완벽한 상징적 권위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입헌군주가 이렇게 유명무실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쓸모없는 존재라 치부할 수는 없다. 현대 한국인들은 공화정에 익숙하여 입헌군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며, 심하면 '유치한 왕놀음'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자국 왕실에 대해 불만이 큰 것은 아니다. 근대 이후에도 왕실이 나서서 부국강병을 이룩하거나 혼란한 시기에 국가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등, 왕실이 제 역할을 다한 나라의 국민들은 왕실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동시에 왕실도 의회에 비교적 순순히 권력을 넘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나라들은 상징적인 군주제를 굳이 폐지하면서까지 정치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현대의 주요 공화국미국처럼 처음부터 공화국으로 출범한 것이 아닌 이상, 프랑스처럼 역사의 격동기에 왕실이 심한 실책을 저질러 혁명이 일어났거나, 한국처럼 군주국아예 정복당해 멸망했다가 공화국으로 다시 독립한 경우이다. 그런 역사적 격동 없이 흘러온 군주국들은 대부분 왕실이 유지되고 있다.[2]

한국도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0년대에 독립의 한 노선으로 주장된 복벽주의가 있었는데, 이는 '황극정치론'으로 대표되는 황제 중심의 정치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전제군주론이다. 이는 조선 왕조의 전통적인 체제와도 대조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군약신강친일파 신하들의 월권이 망국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황권을 강화하고 황실의 권위를 세우는 전제군주제가 독립한 나라의 정치체제로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권위를 세워 일본을 몰아내고 대한제국으로 되돌아가자는 뜻이다. 20세기 초에도 공화국이 약 30개국이나 존재했지만, 당대 한반도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었다. 특히 지식인 계층에서도 군주가 없는 나라는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군주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으로 독립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신해혁명러시아 혁명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민주공화제가 세계적 대세가 된 데다가 의친왕 망명 계획까지 좌절되면서, 1920년을 전후해 복벽주의는 독립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완전히 비주류가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이 더 이상 군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제임을 헌법에 명기한 것이다. 물론 복벽주의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서,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 제도권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루마니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세르비아 같이 왕정이 폐지된 이후 집권한 독재자들의 만행으로 내부 갈등이 심해진 나라에서는 입헌군주정으로 왕정복고를 바라는 염원이 상당하다.[3] 단순히 민주적인 제도 성립만으로 갈등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기에 군주라는 구심점을 갈구하는 것이다. 왕정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막아주는 국민 통합의 토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헌군주제는 이 밖에도 조건에 따라 민주주의와 궁합이 맞을 수도 있다. 특히 반란독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군인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더라도 국왕이 있기 때문에 절대 1인자가 될 수 없다.[4] 그리고 입헌군주제 하에서 반란 수괴가 정권을 잡거나 독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연히 헌법상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체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왕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반란 수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명분상 국왕은 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국왕이 헌법수호자로서 의식이 투철하다면, 국왕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쿠데타독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있다. 쿠데타 세력을 거부하는 말 한마디로 무너뜨린 태국푸미폰 야둔야뎃 국왕이 그 사례다. 물론 파시스트 이탈리아나 프리모 데 리베라 정권기 스페인 왕국과 마찬가지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알폰소 13세같이 국왕이 아무 생각없이 원래대로라면 불법이었을 반란을 추인한 경우 역시 존재한다. 그런 경우 왕실은 그 반란 세력이 혁명으로 타도된 후 개헌국민투표에 따라 왕정이 철폐됨으로써 반란 세력과 운명을 함께했다.

군주 일가선거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지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보통 피선거권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군주국에서 선거는 엄연히 '국왕신하'를 뽑는 것인데, 왕실의 일원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하면 '신하'들의 위치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일본군주 일가가 되면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5] 영국왕가선거권, 피선거권이 존재하나 관례적으로 투표기권한다. 스페인이나 벨기에왕가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다.

2.3.1. 유지되는 현실적 이유

현대의 입헌군주국은 거의 대부분 군주가 실권을 행사하지 않음에도 왕가의 생활비, 기타 의전비용 충당을 위해 국고가 상당히 소모되는 경우가 있고[6] 전제군주제건 입헌군주제건 군주제 자체가 민주주의의 만민평등 원칙과도 모순되기에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일각에서 계속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헌군주제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왕실 그 자체보다는 입헌정, 민주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왕실을 존속시키는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입헌군주제는 국가의 정치체제를 의원내각제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군주정을 급격히 무너뜨린 뒤 군주보다 더 전제적인 독재자가 등장한 곳이 많다.[7] 이는 서유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는 둘 다 공화국이지만 과거 프랑스독일에서는 루이 16세빌헬름 2세가 쫒겨난 이후 각각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아돌프 히틀러란 전대미문인 독재자들이 집권하였고, 영국은 공화정을 건국했던 올리버 크롬웰의 철권독재 탓에 이어지지 못하고[8] 왕정이 복고되어 지금까지 이른다. 이란에서 팔레비 2세 황제를 몰아내고 신정 독재체제 공화국을 세운 호메이니의 사례와 에티오피아에서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를 폐위시키고 공산주의 공화국을 세운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대통령의 학살과 폭정 등의 사례가 있으며 루마니아에서도 미하이 1세 국왕을 폐위시키고 사회주의 공화국이 세워져서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지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독재 체제, 이라크의 파이살 2세 국왕 폐위 이후 대통령이 된 사담 후세인의 독재 체제, 포르투갈의 마누엘 2세 폐위 후 포르투갈 공화국에서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총리의 독재, 이집트에서 파루크 1세 폐위 후 이집트 공화국이 된 후엔 나세르, 사다트, 무바라크, 압델파타 엘 시시로 현재까지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 독재정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모하마드 자히르 샤 폐위 이후 공화국이 된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나라에는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가 익숙해지면 비효율적이더라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경로의존성이 있다. 일단 군주는 그 나라의 국가원수이고 왕실은 그 나라만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의 집합체이다. 전제군주제 국가가 입헌군주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국민들이 군주가 없는 공화제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번 정착된 제도를 바꾸려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국민들이 왕실에 큰 호감을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전통과 문화를 파괴한다면서 왕실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국가는 국민들이 왕실에 대한 매우 큰 반감을 느끼지 않아서 현재도 왕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왕실의 관광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등 경제 효과가 많다. 이밖에도 부동산, 왕실 굿즈 등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군주제의 상징과도 같은 영국 왕실의 경제적 가치는 약 10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론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 나가는 세금만큼 벌어들이지는 못한다. 국가에서 일종의 유형 문화재로 활용하는 듯 하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고 정부수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왕실을 의전상 중요하지만 선출직 정부수반이 직접 하기엔 일정이나 기타 사정상 애매한 행사에 참석시키는, 의전 행사의 급을 세워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베니토 무솔리니도조 히데키처럼 입헌군주제 휘하에서도 독재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 입헌군주제 휘하에선 특정 신하가 독재자로 군림해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나[9] 공화정에서는 자기가 가장 위이므로 그런 것조차 없는 경우가 농후하다. 그 독재자가 자기 권력을 드높이기 위해 군주정을 폐지시키려고 하면? 권위주의 국가에선 군주 자체가 신격화되니 군주정 폐지 이전에 그 독재자가 역적이란 오명을 쓰고 나가리될 확률이 높고 어쩌다 군주정 폐지에 성공한다고 해도 정통성에 큰 흠집이 생겨 얼마 안 가 그 독재정권조차도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바로 그 점 때문에 파시스트들은 군주정을 좋아하지 않았다. 군주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군림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나 공화주의자 수준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경우에 따라 기성 우익과 연합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는 있는 수준이긴 했다.

한마디로 군주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기존의 민주제, 민주제라고 보기 힘든 입헌군주정 국가라도 입헌제 자체는 크게 손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 입헌군주를 몰아내고 공화제가 들어서면 독재자가 등장해 기존의 민주주의, 입헌주의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니 군주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입헌군주국 국가에선 군주를 몰아낸다고 해서 별 이득은 없는 반면 공화정 수립 후 민주주의, 입헌주의 등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많은 걸 잃을 위험이 내포하기 때문이다. 귀족이 권력을 잃은 지금까지도 상원 의회가 역할을 일부 바꾸어 남아있는 것과도 비슷한 이유다. 이는 고대 로마의 삼권분립과 유사한 체계라고 볼 수도 있다. 비록 민주정 외 나머지 귀족정과 군주정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없다시피하지만.

3. 사례

3.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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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녹색과 주황색이 입헌군주국이다. 진녹색은 입헌군주국이고[10], 주황색은 군주에게 상당한 실권이 있고 의회가 약한 입헌군주국이다. 녹색은 영연방 왕국을 가리키며, 적색은 전제군주제이고 분홍색은 공화국이지만 비주권군주제를 별도로 둔 국가를 가리킨다.

왕국(Kingdom)
공국/대공국(Principality/Grand Duchy)
아미르국(Emirate)
기타

3.2. 과거의 입헌군주국

3.3. 가공의 입헌군주국



[1]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실제로 군주의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통용되는 정치체를 운영한 전제군주국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해당 문서 참조.[2] 물론 캄보디아처럼 공화정 시대나 킬링필드 같은 심한 학살이 일어난 경우 차라리 왕정복고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스페인 역시 프랑코 시절 파시즘 독재의 영향으로 후에 다시 왕정복고 했다.[3] 20세기 현대에 들어 왕정이 폐지된 나라를 보면 혁명이 아니라 민의와 관계 없이 발생한 쿠데타나 외세의 침략으로 폐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뒤에 따라오는 군사/공산독재는 덤.[4] 현대 대부분 국가에서의 쿠데타는 반란 수괴가 그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제패한 것이 아니라, 수도에서 가까운 몇몇 군사력만 포섭해 기존 정권을 쫓아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행정부 수반을 넘어 왕실까지 넘보기에는 불안 요소가 너무 크다. 물론 정말로 국가 전체의 군사력과 싸워 이긴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면 잠깐의 쿠데타가 아닌 장기간의 내전은 필수적이다.[5] 명시적으로 박탈한 것은 아니고, 일본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2항과 지방자치법 부칙 제20조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당분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국적자 중 호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황족뿐이므로(황족은 호적이 없음) 황족들만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것.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일본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1992년에 일본 궁내청에서는 '천황은 국정에 대한 권한이 없고'(일본국 헌법 제4조), 천황황족일본국의 상징(일본국 헌법 제1조)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야 하므로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6] 영국은 예외 케이스로 영국 왕실은 오히려 수입의 일부를 국고에 기증해서 세금을 축내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납부한다. 영국 왕실이 면세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 자세한건 크라운 에스테이트 항목 참고.[7] 일부 영연방 왕국들 정도가 예외이긴 하나 이들 나라는 총독이란 직책이 있는지라 국가원수로서 기초적인 업무조차 영국 왕이 아니라 총독에게 위임됐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8] 그런데 사실 크롬웰은 본인이 죽고 세습을 했기 때문에 말만 공화국이었다는 게 함정(...)[9] 폭주하다가 결국 몰락한 무솔리니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꽂은 자가 바로 그를 임명했다가 해임한 이탈리아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다.[10]태국이 진녹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태국 국왕은 명목상 입헌군주제지만 실제로는 권한이 막강하다.[11] 전제군주정이었으나 1993년부터 입헌군주정으로 전환했다.[12] 지역마다 술탄, 라자 등 칭호가 다르다. 모든 에 군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방직할구에는 당연히 없다.[13] 전 국왕인 미하이 1세가 엘리자베타궁(왕궁)에서 살고 있기는 했다.[14] 예를 들면 아리안트의 왕, 루디브리엄의 왕, 엘나스의 왕들 등등[15] 말이 요런 거지 사실상 나인하트의 말에 "니들이 안 그럴 거라는 보장 있냐" 라는 말을 완곡하게 말한 것에 가깝다.[16] 입헌군주제는 어쨌든 군주와 그 일가가 나름의 지지를 얻고 있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에 당연히 군주 앞에서 하든 의회에 가서 하든 운이 좋으면 그냥 헤프닝 운이 나쁘면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수사받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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