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왕공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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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이왕(왕공족 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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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왕공족(王公族)은 일제강점기에 구 대한제국의 황족들이 갖게 된 신분이다.2. 역사
왕공족의 성립은 1910년 경술국치와 동시에 이뤄졌다. 한일 병합 당시 일제는 한반도에서의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이완용을 비롯한 일부 대한제국 내각대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여[1] 한일병합조약 제3~4조에 황실의 우대 조건을 삽입했다.이에 따라 구 황실을 황제 가문인 천황가보다는 낮고 오등작을 가진 다른 화족들보다는 높은 위치로 대우했다. 이 신분을 왕공족이라고 하며, 이왕은 이 왕공족의 수장이었다. 칭호들도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13년 만에 다시 1단계 ~ 2단계씩 격하되어, '황태자'가 '이왕세자'로, '폐하'가 '전하'로 격하되었다. 넓게 보면 한국 황실이 일본 황실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혼맥을 맺은 적도 있다.
상술했듯이 한일병합조약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황제 및 그 친족들에게 일본 제국 체계 내에서 적절한 신분을 부여할 것을 명기했으며, 이에 따라 고종 본인과 순종, 순종의 후계자인 영친왕을 왕족에 봉하고 흥선대원군의 장남 흥친왕과 고종의 차남 의친왕을 공족에 봉했다. 그 외 가까운 황족들은 조선귀족에 봉해졌다. 1882년 앞서 후작위를 받고 차남 이하 자녀들이 남작위를 서임 받은 옛 류큐 왕국의 쇼타이 왕보다 두세 단계씩 더 높은 지위인데 한국 황실이 일국의 황제 가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합병 직후 당초에는 쇼 왕가가 두 계급 아래(왕-공-후)의 후작위를 받았던 것처럼 두 계급을 낮춰(황-왕-공) 고종은 '이태공', 순종은 '이공'으로 봉하여 공작위를 세습하게 하게 할 계획이었는데, 이완용의 건의로 한 계급만을 격하하여 왕작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압도적인 국력차로 단숨에 식민지도 아닌 내지로 집어삼킨 류큐왕국과는 달리, 대한제국은 한때 근대화와 칭제를 추진할 정도로 꽤 체급이 나가는 중견국가였고, 합병까지의 과정도 무력까지 동원된 민중의 반발로 순탄치 못했으며, 합병 직후에도 국내외에 상당한 저항세력이 잔존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한 듯하다. 3.1 운동 발발 시점까지도 조선 민중에게 구 황실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지녔었는지를 되돌아보면, 왕공가에 대해 친왕가를 상회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한 것은 일제에게 있어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3. 왕공족의 대우
교토고쇼에 모인 일본 황족과 왕공족 일행. 아래 명단에 밑줄 표기된 이들이 왕공족으로, 이들도 일본 전통 관복인 소쿠타이 차림으로 일본 황족들과 나란히 하고 있다. | |||||||
간인노미야 하루히토 왕 | |||||||
가야노미야 쓰네노리 왕 | |||||||
다카 왕비 시즈코 | 야스히코 왕비 노부코 내친왕 | 하루히토 왕비 나오코 | |||||
구니요시 왕비 지카코 | 히로요시 왕비 도키코 | 쓰네노리 왕비 도시코 | 모리마사 왕비 이츠코 |
이왕가는 일본 역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비황족 왕작 수여 사례로[2], 일본은 황족을 제외한 사람에게는 왕작위를 수여한 적이 두 번밖에 없고 다른 비황족 왕작인 류큐 번왕은 7년 만에 폐지되어 후작으로 강등되었으므로, 사실상 일본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유지된 유일한 비황족 왕작이었다. 일본 황실 다음가는 대귀족인 후지와라 가문의 직계인 오섭가의 당주들[3]조차도 공작위에 머물렀다. 거기다가 이왕, 이태왕은 친왕급이므로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 등 일본 왕보다 명목상으로 격이 더 높았고, 공은 일본 왕과 격이 같았다.
경칭은 왕족, 공과 공비에게는 '전하', 공족 남자는 '사마' 또는 고시사마', 공족 여자는 '히메'라고 하였다. 또한 왕족은 황족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겐 불경죄를 묻는 것이 가능했지만, 공족에게까지 이런 특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합병 후에는 왕공족 업무를 담당하는 '이왕직'이라는 조직이 궁내성에 신설 되었다. 기존의 대한제국 궁내부에서 이토 통감이 4,400명을 해고 시키고 남은 조직인데 1909년 기준으로 친임관 33명, 주임관 76명, 판임관 229명, 판임대우 3명, 촉탁 33명, 고원 10명외 궁녀와 내시가 4천명 가량 있었다. 다만 법적으로 이왕직 직원들은 조선 총독의 감독하에 있었다.
이왕직 경비는 대한제국 시대 황실비와 동액인 150만 엔이었고, 당시 일본의 11개 궁가가 각 4만~10만 엔가량이었다. 다만 이왕직에 딸린 식구가 상당히 많아서 풍족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다보니 지속적으로 직원과 궁녀, 내시를 감축했다. 1921년에는 세비를 20% 증액하여 180만 엔으로 올렸는데 물가가 크게 올라 재정적 여유는 없었다.[4]
왕공족이 된 구 황족은 일국의 황실이었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도 많았고, 이에 더해 일본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어 막대한 재산을 운용할 수 있었다.[5] 당시 이방자 여사가 이왕가에 시집가는 것을 일부 일본 황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6] 부유하게 살았다. 이왕가가 운용한 재산의 규모에 대한 2006년 동아일보 기사.[7]
일본은 조약 내용대로 이왕가에게 품위 유지비 150만 엔을 지급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자국 경제가 파탄나고 일본인들조차 굶주리는 상황이었음에도 왕공족 유지비는 줬다. 당연히 일본에서조차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며 불평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왕공족 지원이 끊긴다는건 사실상 일본 황족들 지원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소리라 거기까지 가진 않은 모양.
공족인 이강공가에게는 세비 대신 합병 당시 천황이 내리는 은사공채 84만 엔이 주어졌다. 일가의 경비는 이 공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외에 경남과 함경남도에 소유한 어업권을 민간에 대여해서 마련한다.
역시 공족 이희공가는 합병 당시 이희공과 장남 이준용이 받은 은사공채 합계 100만 8천 엔과 원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수익으로 가계를 꾸렸다.
이러한 일제의 녹을 받은 이왕가의 존재와 독립운동에 반대 내지는 소극적인 구 황족들에 대한 실망으로[8] 인하여 독립운동[9] 중에도, 해방 이후에도 복벽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게 된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가 해체되고, 1947년 일본국 헌법 제14조 제2항에 "화족 기타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왕가 등 왕공족의 지위가 일본 국내에서도 사라졌다. 그리고 1948년 한반도에서도 조선의 궁궐을 비롯해 그들의 막대한 재산 또한 국가에 환수되거나 다른 곳으로 유출되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다만 직계들만 그렇고, 오히려 방계 황족들은 아직도 막대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3.1. 이왕가 내탕금에 대한 보론
이왕가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였다는 사실에는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을사조약 이전, 아직 독립을 유지하던 시절 대한제국 내장원이 관리하던 거대한 황실 재산은 한국의 자체적인 근대화 개혁과 경제력 및 군사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을사조약 체결 직후 한국 황실의 자금줄을 틀어쥐기 위한 작업에 몰두한다. 황실 재산을 일본의 통제하에 놓고 그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한국의 핵심적인 저항 동력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1905년 이후에도 황제 고종과 의친왕 이강이 내탕금을 이용해 국내외의 의병 세력을 지원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한 국외 탈출을 기도했던 것을 미루어 보면,[10] 한국 황실의 자금줄을 틀어쥐어야 한다는 일본의 판단은 정확했다.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 반일적인 인사 중 하나였던 내장원경 이용익이 파직되었으며, 내장원은 곧 내장사로 격하되어 보물 관리만 맡게 된다. 대신 경리원(經理院)이 신설되어 내장원이 관할하던 재산을 이어받았으나 경리원 역시 1907년 해체되고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이 설치되어 황실 재산을 국유화했다. 궁내부 역시 이왕직으로 개편되어 일본 황실을 보좌하는 궁내성의 산하기관이 되었다. 또한 일본은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상하이 덕화은행에 예치되었던 내탕금 52만 마르크(당시 통화로 환산하면 5만원 상당)를 가짜 증서를 통해 가로채기도 했다. 고종의 밀사로 활동하며 내탕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호머 헐버트는 이 때문에 허탕을 쳤다.
제실재산정리국을 통해 환수된 황실 재산은 일본에 장악당한 대한제국 정부기관의 관할 하에 놓였으며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고스란히 조선총독부로 이관된다. 총독부는 인수한 황실 소속 토지의 상당수를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국유지인 역둔토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한제국 황실이 지녔던 다수의 재산은 빼앗기고 말았다. 가령 총독부로 넘어간 역둔토 중 농지의 경우 주로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관할하는 농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나 예시를 들자면 조선 후기에 개척되어 양질의 쌀을 생산하던 재령평야 북부 북률면 지역은 원래 핵심적인 내탕고였던 일사칠궁 중 경우궁에 소속된 궁장토였으나, 일제에 의해 환수된 후 동척 소유의 농장으로 재편된다. 지역 주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동척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1925년까지 이어졌다.
물론 황실의 보물과 주요 궁궐 및 별궁, 사당과 궁가 등은 계속 구 황실 소유로 남았고 일부 농토와 부동산들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정리된 후의 황실 재산 역시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작기는 했어도 여전히 거대했다.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비 역시 상술한 대로 일본 화족들마저 놀랄 정도로 엄청났다. 하지만 상술했듯 국권 피탈 과정 속에서 기존의 내탕금은 일본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해체된 상태였기에, 이왕가가 마음껏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사실상 없었다. 재정을 포함하여 이왕가의 생활 전반을 보좌하는 기구인 이왕직은 도쿄의 궁내성 직속이었던 데다가 운용에 있어 조선총독부의 감시를 받았다. 말이 우대지, 일본은 이왕가의 재산을 빼앗고 연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시켜 그들이 딴짓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4. 구성
왕공족은 일본 직계 황족을 모델로, 공족은 일본의 방계 황족들로 구성된 궁가를 모델로 삼았다. 그래서 거주하는 궁궐 이름을 일본의 미야케처럼 사용하게 했다. 성립 당시에는 일본의 황실 전범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후 1926년의 왕공가 궤범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이왕 - 이왕비 - 이태왕 - 이태왕비 - 이왕세자 - 이왕세자비 - 이왕세손 - 이왕세손비 - 공 - 공비의 순서로 반위가 정해졌다. 이외에 이왕의 자녀와 이태왕의 자녀, 이왕세자의 자녀 및 그 부인들이 왕족의 대우를 받았다.왕공족이 성립될 당시에 왕족에 봉해진 사람은 합방 당시의 대한제국 황제 순종과 상황 고종, 황태자 이은(영친왕)이다. 또한 공족으로는 고종의 아들이자 영친왕의 형인 이강(의친왕), 고종의 형인 이희(흥친왕)가 있어 1왕가 2공가의 구성이다.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보인 인물은 대표적으로 흥친왕 이희, 영선군 이준 등이 있다.
아래 괄호 안의 기간은 왕공족에 포함되어 있던 시기다. 1947년 5월 3일은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인해 모든 화족과 귀족이 평민이 된 날이다. 출처
4.1. 왕족
- 희 熙 (덕수궁 이태왕 1910년 ~ 1919년)
4.2. 공족
4.2.1. 운현궁
4.2.2. 사동궁
- 강 堈 (공 1910년 ~ 1930년[14]) - 김씨 (공비 1910년 ~ 1947년)
- 건 鍵 (공 1930년 ~ 1947년) - 마쓰다이라 요시코 (공비 1931년 ~ 1947년)
- 충 沖 (1932년 ~ 1947년)
- 기 沂 (1935년 ~ 1947년)
- 옥자 沃子 (1938년 ~ 1947년)
5. 소멸
왕공족은 1945년 일본의 항복 및 조선의 해방 이후에도 존속되었으나 1947년 일본국 헌법의 시행으로 귀족 제도가 폐지되며 함께 소멸되었다.6. 관련 신분 제도와의 관계
6.1. 일본 황족과의 비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신분 제도는 황족 - 화족 - 사족 - 평민의 4민 구성이었으나 왕공족이 창설되면서 황족 - 왕공족 - 화족 - 사족 - 평민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왕공족의 서열은 황족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황족과 화족 사이에 해당하지만 특권 및 예우, 훈작에서 보면 이왕은 일본의 친왕, 공은 일본의 왕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등 일본 황족 내의 급에서 한 단계 낮춘 것과 같다.
일례로 왕공족은 대한제국 황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승계했고 이왕직에서 관리하던 전답은 무려 1억 5,000만 평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헥타르로 따지면 50,000 ha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어간다.[15] 만약 이왕직이 독립 이후에도 이 전답을 그대로 소유했다면 현대 대한민국 전체 논 면적인 100만 ha의 5%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이다.
단 황족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천황위에 오를 권리 및 섭정에 임명될 권리, 황족회의 의원이 될 권리 및 추밀원과 귀족원에 등원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즉 대우는 황족과 마찬가지이되 황위 계승이나 일본 정치에 끼어들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했다.
6.2. 조선귀족
조선귀족 역시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방하면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별도로 만든 귀족 제도로, 조선인만이 봉작되고 왕공족의 방계가 조선귀족으로 새로 일가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왕공족 제도 아래의 하위 신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귀족의 예우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의 화족 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16] 외에는 화족과 동일했다는 점에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 아일랜드 / 웨일즈 귀족의 성격과 흡사하다. 즉 왕공족과 황족이 느슨한 연계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분리 운용된 것과는 달리 조선귀족은 실질적으로 화족과 동일하게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7. 논란
해방 후 한반도에 공화정이 들어선 뒤, 공화국 정부나 지식인 계층에서 사상에 따라 자신들의 편으로 포섭할 가치가 있는 군인이나 인텔리 세력보다도 더 증오받았던 것은 일본 제국의 일원이었던 조선 왕공족이었다. 봉건주의를 혐오한 북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이들의 입국조차 금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교체되며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문화의 자부심' 같은 맥락에서 구 조선 왕실에 대한 반감이 희석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궁>과 같은 가상 황실 드라마가 방영되며 황실 복원에 대한 열망도 고개를 들었을 정도였다. 역사연구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할 당시, 귀족 작위를 받은 많은 조선 및 대한제국의 인사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에 오른 데 반해 왕공족은 친일 논란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았고 도의적으로 등재를 피해가기도 했다.친일인명사전 편찬 당시 한국인들 중 일본군 장교 출신 상당수가 친일파로 분류되었으므로,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일본군에 복무하였던 왕공족 또한 명단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논의 끝에 망국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나, 이들은 일본이 별다른 마찰 없이 대한제국을 편입하기 쉽게 하려고 왕공족 작위를 만들어 그들을 대우하였지 '협력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초대 운현궁 이희과 2대 운현궁 이준과 같이 친일 행위자 명단에 오른 이와 2대 사동궁 이건공처럼 아예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도 있지만, 초대 사동궁 이강처럼 독립 운동의 의사를 보이거나 혹은 그의 아들 3대 운현궁 이우처럼 반일 의식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 인물도 있기 때문에 모든 왕공족에게 친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자들은 왕공족에 있던 이들은 왕공족에 들어갔다는 이유가 아닌, 실질적인 친일 행적이 있는지 여부로 친일파인가를 판단했다. 다만, 같은 식의 역사학적 관점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는 비교하기 쉽지 않다. (친일인명사전 문서의 논란 문단 참조)
영친왕과 이건은 1947년 신적강하 전까지 왕 및 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우는 전쟁 중 원폭으로 사망했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 쭉 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영친왕과 이우는 워낙 어릴 때 일본에 간지라 인질에 가깝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
일부는 이들중에 아무도 독립운동가가 되지 않은 것에 비판을 하지만, 이들은 아예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다. 일제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왕공족의 망명은 큰일날 일이었다. 그래도 이런 감시를 피해 망명을 시도하여 독립운동을 진행시키려한 고종과 의친왕이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비판이 필요한 것보다 많은 점도 있다.
8. 유사 사례
멸망시킨 국가의 왕족을 자국 귀족으로 편입한다는 발상은 세계적으로 흔하였다. 전근대 중화제국의 이왕삼각이나, 스페인이 잉카와 아즈텍 황실의 후예를 자국 후작으로 봉한 일, 러시아 제국이 조지아의 바그라티온 왕가를 자국 귀족으로 편입시킨 일 등. 일본은 이미 류큐 왕국을 흡수했을 때 쇼 왕조의 수장에게 후작(화족 문서로.) 작위를, 분가의 수장들에게 남작 작위를 내리기도 했다.한 편,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직전 왕조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 피점령국의 황제국 체제를 제후왕 체제로 전환하여 점령국의 질서에 편입시키려 한 점, 제후왕 체제의 왕세자를 점령국 황실의 부마로 삼아 혈연관계의 예속을 도모한 점, 제후왕 체제의 왕실에 비교적 특별한 위치를 부여한 점 등이 그러한데,
8.1. 독일 왕공족
독일 제국 성립 이후의 독일 황제 겸 프로이센 왕국 국왕의 왕조인 호엔촐레른 가문을 비롯한 독일 제국의 구성 제후국들의 가문과 슈탄데스헤어를 편의상 왕공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일 귀족이라고 칭하지 않은 이유는 귀천상혼 논리에 따르면 독일 황제 겸 프로이센 왕국 국왕의 왕조인 호엔촐레른 왕조와 소국인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의 작센코부르크고타 왕조 같이 독립된 영지 혹은 국가에서 통치하는 가문이면 다 같은 왕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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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효 등이 고종의 퇴위에 협조한 대신들을 암살하려다 처벌된 사건은 이완용이 고종 퇴위를 반대하던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 |
[1] 일본 제국이 한일 병합 이후에도 대한제국 황실의 존엄을 유지한다는 것을 명시한다면 병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2] 옛 일본의 2관 8성중 하나인 신기관의 수장인 신기백을 세습하던 시라카와 가문은 현직 당주에 한해 왕을 칭하기도 했었다. 이를 시라카와 백왕가(白川伯王家)라고 한다. 다만 시라카와 가문은 선조가 친왕, 즉 황족출신이었고 신기관의 장관직인 식기백을 세습했다는 점 덕분으로 보인다. 이 가문은 유신 이후 왕의 작위를 반납하고 자작의 지위를 수여받았다.[3] 일본 황실의 황후를 낼 자격이 있는 가문들이다. 고노에 후미마로가 이들의 일원이었다.[4] 단적인 예로 덕혜옹주가 결혼 후 남편인 일본 백작 소 가문에 매년 9만여 엔씩 '정례 보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주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덕혜옹주가 이혼하자 매달 1만 엔씩 병원비를 납부 해 주었다. 1930년 6월에 공족 이강이 은거하자 이왕가 예산으로 매년 12만 엔씩 생활비를 지급 했다.[5]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운영, 관리는 이왕직에서 했던 것으로 보인다.[6] 허나 이방자 항목에도 있듯 그녀 집안은 이 결혼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사실상 꼭두각시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7] 위 기사에 따르면 이왕직에서 관리하던 전답만 1억 5천만 평에 이르며 헥타르로 계산하면 5만 헥타르에 달한다. 여의도가 주변 한강 둔치를 합쳐야 450헥타르인 걸 감안하면 여의도의 100배에 달하는 넓은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8] 물론 의친왕처럼 진짜 독립운동한 케이스도 있긴 했지만 극소수였다.[9] 임시정부부터가 대한제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10] 결국 고종은 암살로 강력히 의심되는 최후를 맞았고, 의친왕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금형과 감시를 받은 바 있다.[11] 출가.[12] 1912년 '공(公)'이 되면서 이름을 이준용(李埈鎔)에서 이준(李埈)으로 고쳤다.[13] 출가[14] 이탈.[15] 이들은 원래 갖고 있던 재산 +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금과 지위 덕택에,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이방자)가 이왕가로 시집간다니까 다른 일본의 황족들이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링크는 이왕가가 운용한 재산의 규모에 대한 2006년 동아일보 기사.[16]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 의원은 가능하다. 1945년 패전 직전에는 귀족원 내에 조선 및 대만 칙선 의원을 따로 배정했다.[17] 왕권신수설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대신 신토를 도입하여 탄생한 것이 국가신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