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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족기 |
1. 개요
친왕(親王)은 일본 황실에서 천황의 아들이나 손자가 갖는 지위 및 칭호이다. 경칭은 전하([ruby(殿下, ruby=でんか)])이다. 영어 번역은 'Prince'이다. 친왕에 대응하는 여성 황족의 칭호는 내친왕(內親王)이다. 친왕보다 천황과 혈연이 더 먼 남성 황족의 칭호는 왕(王)이다.2. 역사
다이호 율령 이전까지는 천황의 아들은 황자(皇子), 손자 이하 직계 자손은 왕(王)으로 호칭했다. 701년 이후 천황의 아들만 친왕으로 불렀고 딸은 내친왕이라 불렀으며, 황손 이후는 남자는 왕으로 여자는 여왕(女王)으로 불렀다. 4세손까지는 황친(皇親)으로 계승권을 인정받는 범위에 있었고 5세손 이하는 친진(親盡)이 되지만,[1] 특이하게 5세손까지 왕 칭호를 쓸 수 있었으며 6세손 이하는 신적강하(臣籍降下)되어 황족 신분을 완전히 잃었다. 내친왕과 여왕은 황족 이외의 남성과 결혼하면 신적강하되어 칭호가 박탈되었다.706년 2월 16일에 황친의 범위를 5세손까지로 넓히고, 5세왕의 적통 후손은 왕 칭호를 세습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729년 8월 5일에는 6~7세손이라도 생모가 황손인 여왕일 경우에는 황친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황친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짐에 따라, 798년 윤5월 23일부터 황친의 범주를 다시 4세손까지로 되돌렸다. 하지만 6세손 이하의 적통 후손이 왕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계속 인정했다. 이후로도 황친 인원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성(姓)을 하사하고 신적강하시켰다. 헤이안 시대 중기부터는 황자나 황녀도 무조건 친왕이나 내친왕으로 부르지 않고, 천황이 선지(宣旨)를 내려야하는 개념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이를 친왕선하(親王宣下)라고 부른다. 1868년 윤4월 15일에 다시 율령제 규정으로 되돌렸고, 6세손 이하가 왕 칭호를 세습하고 있는 경우에는 칭호를 폐지하지 않고 그 당대까지만 왕으로 인정했다.
1889년 1월 15일에 구황실전범이 제정되면서 황친 범위인 4세손까지 친왕·내친왕 칭호를, 5세손 이하는 왕·여왕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5세손 이하는 적남(嫡男)이 아닐 때는 성이 하사되거나 결혼으로 신적강하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9세손은 모두가 신적강하되어, 실질적으로 8세손까지 왕·여왕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1947년에 신헌법이 제정되고 황실전범 또한 현행 전범으로 개정되면서, 손자까지 친왕·내친왕으로 증손자 이후는 왕·여왕으로 개정되었으며, 신적강하라는 표현 또한 황적이탈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다이쇼 천황 직계를 제외한 구황족은 황적이탈 처리되어 평민으로 강등되었고, 일본국헌법 시행 이후로 "왕"은 한 명도 태어나지 않고 있다.
3. 황실전범의 규정
皇后、太皇太后、皇太后、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女王(皇室典範第5条)。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참고: 궁내청 웹사이트)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참고: 궁내청 웹사이트)
4. 타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
일본 황실엔 군왕이 따로 존재하진 않는다. 한국이나 중국의 방식과 달리 황태자·황태손 등도 친왕으로 부른다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이땐 '황태자·황태손○○친왕'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일본의 귀족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내친왕이나 여왕은 같은 황족 남성과 결혼하지 않는 한 결혼하면 무조건 황적이탈되어 황족 신분을 잃고 평민이 된다.[1] 5세손 이하를 친진으로 보는 것은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대체로 친진 이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왕족 개념인 '종성(宗姓)'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보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실 일원으로 여기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