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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일본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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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태상황=태상황후, 상황=상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태상왕=태상왕비, 상왕=상왕비, 대왕대비, 왕대비
군주 황제=황후, 여제=국서
국왕=왕비, 여왕=국서
후계자 황태자=황태자비, 황태녀=부마, 황태손, 황태제
왕세자=왕세자비, 왕세녀=부마, 왕세손, 왕세제
원자, 원손
일가족 황자=황자비, 황녀=부마
왕자=왕자비, 왕녀=부마
외척 국구(고려·조선에서 왕의 장인), 국태부인(중국·고려에서 황제/왕의 장모)
궁인 후궁, 남총, 상궁, 환관/내시
주요국의 칭호 · 봉작
고려 • 왕자(태자··부원대군·부원군), 왕녀(공주(궁주)옹주)
조선 • 생친(대원군=부대부인), 국구(부원군={국대부인부부인})
• -
• 왕자(대군=부부인, =군부인), 왕녀(공주, 옹주)
• 왕세자녀(군주, 현주)
~ • 고모(대장공주)
황제·대칸, 자매(장공주)
• 황자(친왕=친왕비), 황녀(공주=부마)
• 황손(군왕=군왕비)
일본 천황=황후
• [ruby(남성, ruby=1~2세)](친왕=친왕비), [ruby(여성, ruby=1~2세)](내친왕)
• [ruby(남성, ruby=3세 이하)](=왕비), [ruby(여성, ruby=3세 이하)](여왕)
대영제국 • 왕자(프린스+[ruby(콘월·로스시 공작, ruby= 잉글랜드·스코틀랜드 확정상속인)]+[ruby(웨일스 공, ruby=왕세자)]), 왕녀(프린세스), [ruby(프린세스 로열, ruby=선임공주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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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서술로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외에 외척, 궁인 등 관계자까지 포괄한 구성 도표이다.
  • 황실의 칭호를 왕실의 칭호 위에 두었다.
  • = 표시는 해당 신분의 배우자임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왕세자의 배우자는 왕세자비라고 하나, 고려 말 왕세자빈으로 고친 후 조선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 원자 또는 원손은 정식 후계자로 책봉되기 전에 사용된 호칭이다.
  • 군주 외에도 퇴임한 군주나 후계자 또한 후궁이 있다.
  • 외척, 남총 등은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부마는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 주요국의 칭호 · 봉작에서는 항렬에 따라 줄바꿈했다. 단 대영제국의 프린세스 로열은 항렬이 높을 경우도 있다.
  • 당~명에서 황자에게 수여한 친왕은 엄밀하게는 작위의 등급 개념이다. 명나라에서는 친왕의 아들이 군왕 등급 왕작에 책봉된다.
  • 구황실전범(1889)에서는 1~4세(황자~황현손)가 친왕·내친왕, 5세 이하가 ·여왕이었으나, 개정된 황실전범(1947)에서는 친왕·내친왕의 범위를 1~2세(황자~황손)으로 축소하였다.
  • 대영제국 콘월 공작, 로스시 공작, 웨일스 공의 배우자의 칭호는 각각 콘월 공작부인, 로스시 공작부인, 웨일스 공비이다.
  • 그 외 왕족의 봉작은 황실/왕실 명칭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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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족기

1. 개요2. 역사3. 황실전범의 규정4. 시라카와 백왕가5. 비황족 왕작

1. 개요

(王)은 일본 황실에서 천황의 3촌 외 친족 남성이 갖는 왕작 지위 및 칭호이다. 경칭전하([ruby(殿下, ruby=でんか)])이다. 영어 번역은 'Prince'이다. 왕에 대응하는 여성 황족의 칭호는 여왕(女王)이다. 왕보다 천황과 혈연이 가까운 남성 황족, 즉 천황의 아들이나 손자의 칭호는 친왕(親王)이다.

2. 역사

전근대에는 황자만 친왕으로 불렀고, 5세손까지는 모두 왕으로 불렀으며, 5세손 이하는 적통 후손만 칭호를 세습할 수 있었다. 황족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방계 황족들에게 성(姓)을 하사하는 방식으로 귀족 신분으로 낮췄는데, 이렇게 황족 신분을 잃는 것을 신적강하(臣籍降下)라고 불렀다.

1889년 1월 15일에 구황실전범이 제정되면서 4세손까지 친왕·내친왕 칭호를, 5세손 이하는 왕·여왕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5세손 이하는 적남(嫡男)이 아닐 때는 성이 하사되거나 결혼으로 신적강하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9세손은 모두가 신적강하되어, 실질적으로 8세손까지 왕·여왕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1947년에 신헌법이 제정되고 황실전범 또한 현행 전범으로 개정되면서, 손자까지 친왕·내친왕으로 증손자 이후는 왕·여왕으로 개정되었으며, 신적강하라는 표현 또한 황적이탈로 바뀌었다.

3. 황실전범의 규정

皇后、太皇太后、皇太后、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女王(皇室典範第5条)。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참고: 궁내청 웹사이트)

4. 시라카와 백왕가

남성 방계황족이라도 성(姓)을 하사받고 신적강하가 이뤄지면 친왕 또는 왕 칭호는 박탈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천신지기(天神地祇)의 제사를 담당하던 신기관(神祇官)의 장관직인 신기백(神祇伯)을 세습하던 시라카와(白川) 가문 또한 겐(源) 성을 하사받아 신적강하된 구 황족이었기에 왕 칭호가 박탈되어야 했으나, 신기백에 재임하는 동안에는 황족으로 복귀한 것으로 취급되어 왕 칭호 사용을 허락받기도 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러한 관례를 자진 폐기했고, 화족으로 편입되면서 자작 작위를 받게 되었다.

5. 비황족 왕작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쇼군이나 관백([ruby(関白, ruby=かんぱく)]) 등이 일본국왕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이는 동아시아의 조공책봉관계에 따른 외교질서에 따르고자 자칭하거나 중원의 천자에게 책봉되어 사용한 대외적 칭호였다. 일본이 실제로 책봉한 비황족 왕작은 구 대한제국 황실 당주에게 부여한 이왕 작위와 류큐 왕국의 쇼타이 왕에게 부여한 류큐 번왕이 유이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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