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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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와의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 어휘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황실 및 왕실 어휘가 구별되는 경우 ' | ' 표시로 구분하였다. 왕족이 수여하는 봉작은 왕족의 칭호 문서 참조. |
1. 개요
부부인(府夫人)은 조선에서 대군(大君)의 적처 및 왕비의 적모에게 수여한 외명부의 정1품 봉작이다.2. 상세
원래 본래 제왕의 외조모와 장모는 국태부인(國太夫人)이라 불렀으며, 이는 고려에서도 같았다. 또한 고려에서는 왕족의 아내를 비(妃)로 불렀다. 조선 건국 직후에도 비를 군부인(郡夫人)으로 낮춘 것 외에는 국태부인을 그대로 썼다.태종 때인 1417년에 성리학적인 명분론상 국태부인이 제후국의 관제로는 참람한 칭호라고 여기며 대군의 적처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국구 및 정1품 정승인 부원군의 적처는 '○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 종1품인 왕자군 및 부원군의 적처는 '○한국부인(某韓國夫人)'을 봉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세종 때인 1432년에 일개 신하가 그 봉호로 국호(國號)를 칭하는 것은 참람하다는 이유로 외명부의 국부인 계열의 작호를 변경했다. 이때 국대부인은 '부부인(府夫人)'으로 통합되었으며, 국부인은 '군부인(郡夫人)'으로 변경되었다.
3. 다른 칭호와의 차이
- 세자비(世子妃) → 세자빈(世子嬪)
세자비는 세자(世子)의 배우자, 즉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을 지칭한다. 고려 후기 원 간섭기에 들어서 왕실 칭호가 격하되었음에도 왕족의 배우자는 여전히 비(妃)로 칭해졌기에 세자비 칭호는 유지되었다. 공양왕 때인 1391년에 왕의 배우자만 비(妃)로 칭해짐에 따라 세자빈으로 격하되었고, 조선으로 이어졌다. 명나라에서 세자(친왕의 후계자)의 배우자는 여전히 세자비로 불렀다.
- 국태부인(國太夫人)
상기한 것처럼 원래 군주의 외조모와 장모를 가리킨 칭호였다. 조선에서는 1417년에 폐지되었다.
- 부대부인(府大夫人)
대원군은 대군과 같은 예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관례에 따라 대원군의 적처는 원래 부부인으로 봉작되었다. 하지만 임금의 생부인 대원군은 대군보다 작호(爵號)의 격을 높이면서 임금의 생모는 부부인보다 격을 높이지 않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철종 즉위를 계기로 대원군의 적처와 왕의 생모는 부대부인으로 격상되도록 변경되었다.
- 군부인(郡夫人)
군부인은 왕자군 및 정1품·종1품 종친의 적처에게 수여된 봉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