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2 12:55:33

군부인


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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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이나 그 외 나라의 용어는 황실/왕실 용어 및 별칭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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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다른 칭호의 비교

1. 개요

군부인(郡夫人)은 조선에서 후궁 소생 왕자, 정1품, 종1품인 종친의 적처(嫡妻)에게 수여한 외명부의 봉작이다. 왕자의 적처인 군부인은 정1품 봉작으로 취급되며, 그 외 종친 군부인의 품계는 남편에 따랐다.[1]

2. 다른 칭호의 비교

  • 세자빈(世子嬪)
    세자비는 세자(世子)의 배우자, 즉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을 지칭한다.
  • 비(妃)
    제후왕의 적처. 중국에서는 친왕이나 군왕왕작을 수여한 황족의 배우자를 모두 비로 칭했다. 고려에서도 왕족의 아내는 비로 통칭했다.
  • 정경부인(貞敬夫人)
    종친의 적처나 왕비의 적모가 아닌 정1품·종1품 신하들의 적처에게 수여되는 외명부 봉작이다.


[1] 후궁 소생의 왕자인 '왕자군(王子君)'은 산계가 수여되지 않았다. 또한 세조 때까진 종친 가운데 군(君)이 아닌 1품 종친도 있었기에 군(君)의 적처로 일반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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