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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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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제1장 황위계승2.2. 제2장 황족2.3. 제3장 섭정2.4. 제4장 성년·경칭·즉위례·대상례·황통보와 능보2.5. 제5장 황실회의2.6. 부칙

1. 개요

황실전범(皇室典範)은 일본의 황위계승 순위 등 일본 황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해 정해놓은 일본의 법률이다. 일본국 헌법 때문에 간접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곧바로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황실전범은 1889년 2월 11일에 제정된 것과 1947년 1월 16일에 제정된 것이 있다. 전자를 보통 '구 황실전범'이라고 부른다.

2. 내용

1947년(쇼와 22년) 1월 16일 법률 제3호로 공포로, 다음은 패전 이후 새롭게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는 황실전범의 내용을 기술한다.

2.1. 제1장 황위계승

  •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제1조).
    • 현재의 황실전범도 구 전범과 마찬가지로 (살리카법처럼) 남계의 남자가 계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0년대 초반 일본 황실 내에서 남자 황손이 부족해지자 정치권 안에서 이를 개정해 여성 천황이 즉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2006년 9월 6일에 히사히토 친왕이 태어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앞으로 히사히토의 치세까지 남자 황손이 많아질지는 미지수이므로 개정의 여지는 일부 있다.
  •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제2조제1항).
    1. 황장자
    2. 황장손
    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4. 황차자와 그 자손
    5. 그 밖의 황자손
    6. 황형제와 그 자손
    7. 황백숙부와 그 자손
  •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제2항).
  •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제3항).
  •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제3조).
  • 천황이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제4조).

2.2. 제2장 황족

  • 황후·태황태후·황태후·친왕·친왕비·내친왕··왕비 그리고 여왕을 황족으로 한다(제5조).
  • 적출인 황자 및 적남계 적출인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며, 3세(世) 이하의 적남계 적출인 자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제6조).
    • 전에는 현손 대까지 친왕, 내친왕 칭호를 주었는데 손자 대까지로 대폭 축소했다.
  • 왕이 황위를 계승했을 경우 그 형제자매 되는 왕과 여왕은 특별히 이를 친왕·내친왕으로 한다(제7조).
  • 황사(皇嗣)인 황자를 황태자라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이라 한다(제8조).
    • 현재 후미히토 친왕은 나루히토 천황의 남동생이자 다음 황위 계승자로 황사 지위를 받기는 했지만, 이 문항에서 '황태제'란 칭호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태제'라고 공식적으로 칭할 수는 없다.
  • 천황 및 황족은 양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제9조).
  • 입후와 황족 남자의 혼인은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10조).
  • 연령 15세 이상인 내친왕, 왕 및 여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 친왕(황태자, 황태손은 제외),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앞 항의 경우 이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거쳐서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2항).
  • 황족 여자는 천황과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했을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제12조)
  •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 친왕 또는 왕의 비, 그리고 그 직계 비속과 그 비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 그리고 그 직계 비속을 제외하고는, 동시에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 단, 직계 비속과 그 비에 대해서는 황실회의의 협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제13조).
  • 황족 이외의 여자로 친왕비 또는 왕비가 된 자가 그 남편을 여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 앞 항의 자가 남편을 여의었을 경우나 앞 항의 사유 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의 자는 이혼했을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제3항).
  • 제1항 및 앞 항의 규정은 앞 조의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에게 준용한다(제4항).
  • 황족 이외의 자와 그 자손은 여자가 황후가 될 경우와 황족 남자와 혼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족이 될 수 없다(제15조).

2.3. 제3장 섭정

  •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제16조제1항).
  • 천황이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실회의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제2항).
    • 구 황실전범 시절 다이쇼 천황이 위독하자 히로히토 황태자가 다이쇼 천황 사망까지 섭정한 것이 2항의 사례이고, 1항 사례는 아직 없다.
  •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제17조제1항).
    • 1. 황태자 또는 황태손
    • 2. 친왕과 왕
    • 3. 황후
    • 4. 황태후
    • 5. 태황태후
    • 6. 내친왕과 여왕
  • 앞 항 제2호의 경우는 황위 계승의 순서에 따르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황위 계승의 순서에 준한다(제2항).
  •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제18조).
  •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앞 조에서 든 유고가 있어서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경우는, 나중에 우선 순위에 해당했던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또는 고장이 해결되었다하더라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제19조).
  • 제16조 2항의 고장이 해결되었을 경우는 황실회의를 거쳐 섭정을 폐(廢)한다(제20조).
  • 섭정(摂政)은 그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를 저해받지는 않는다(제21조).

2.4. 제4장 성년·경칭·즉위례·대상례·황통보와 능보

  • 천황·황태자·황태손의 성년은 18세로 한다(제22조).
  • 천황·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한다(제23조제1항).
  • 앞 항의 황족 이외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제2항).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황족에 대한 경칭이 많이 약화되어 천황을 제외한 다른 황족들의 경우, 공적인 자리 이외에 위의 호칭들은 그다지 잘 쓰이지 않는다. 보통은 그 황족의 이름 뒤에 'さま'를 붙여서 부른다. 보수적인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 황위의 계승이 있었을 때는 즉위의 례(即位の礼, 소쿠이노 레)를 거행한다(제24조).
  • 천황이 붕어했을 때는 대상의 례(大喪の礼, 다이소노 레)를 거행한다.
    •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상의 례는 1989년 쇼와 천황의 장례식이었다.
  • 천황과 황족의 신분에 관련한 사항은 황통보(皇統譜)에 등록·기록한다(제26조).
  • 천황·황후·태황태후·황태후가 묻히는 곳을 능(陵), 그 밖의 황족이 묻히는 곳을 묘(墓)로 하며 적(籍)에 등록한다(제27조).

2.5. 제5장 황실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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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히토 하나코 비 누카가 후쿠시로 겐바 고이치로 세키구치 마사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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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하마 히로유키 이시바 시게루 니시무라 야스히코 이마사키 유키히코 미우라 마모루 }}}}}}}}}}}}

  • 황실회의는 의원 10명으로 조직한다(제28조제1항).
  • 의원은 황족 2명, 중의원참의원의 의장·부의장, 내각총리대신, 궁내청의 장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및 그 밖의 재판관 1명으로 충당한다(제2항).
  • 의원이 된 황족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각각 성년에 달한 황족이나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이 호선(互選)한다(제3항).[1]
  • 황실회의에 예비의원 10명을 둔다(제30조제1항).
  •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인 의원의 예비의원에 대해서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각각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이 호선한다(제3항).
  • 앞 두 항의 예비의원 인원수는 각각 그 의원의 인원수와 동수로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순서는 호선 시에 정한다(제4항).
  •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법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국무대신을 충원한다(제5항).
  • 궁내청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청의 관리를 충원한다(제6항).
  • 의원 중에 사고나 또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예비의원이 직무를 수행한다(제7항).
  • 제28조 및 앞 조의 중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각각 해산 시의 중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이었던 자로 한다(제31조).
  •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32조).
  • 황실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인 의장이 소집한다(제33조제1항).
  • 황실회의는 제3조, 제16조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경우에는 4명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해야 한다(제2항).
  • 황실회의는 6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만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할 수 있다(제34조).
  • 황실회의의 의사는 제3조, 제16조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이를 결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한다(제35조제1항).
  •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제2항).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황사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황위 계승 순서를 바꾸는 건
  • 천황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섭정을 세우는 건
  • 섭정이나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섭정이나 섭정순위를 변경하는 건
  • 천황에게 일어난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해결되어 섭정을 폐하는 건

  •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36조).
  • 황실회의는 이 법률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만을 행사한다(제37조).

2.6. 부칙

①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평화헌법/平和憲法)이 시행되는 날(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현재의 황족은 이 법률에 따른 황족으로 하며 제6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적남계 적출의 자로 한다.
③ 현재의 능 및 묘는 제27조의 능 및 묘로 한다.

[1] 해석:
②의원은 황족 2명, 국회의장 및 부의장, 총리, 궁내청장,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 1명으로 한다.
③의원이 된 황족과 대법원장 이외의 법관은 각각 성인(만 18세 이상)인 황족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 중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