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국권 피탈 과정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1875년 9월 20일 | 운요호 사건 |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
1876년 2월 27일 | 강화도 조약 |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 |
1882년 7월 23일 | 임오군란 |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 |
1882년 8월 30일 | 제물포 조약 |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 |
1884년 12월 4일 | 갑신정변 |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 |
1885년 1월 9일 | 한성조약 |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 |
1885년 4월 18일 | 톈진 조약 |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 |
1894년 7월 23일 | 갑오사변 |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과 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 |
1894년 7월 25일 | 청일전쟁 |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 |
1895년 4월 17일 | 시모노세키 조약 |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 |
1895년 4월 23일 | 삼국간섭 |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 |
1895년 10월 8일 | 을미사변 |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 |
1896년 2월 11일 | 아관파천 |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 |
1896년 5월 14일 | 베베르-고무라 각서 |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 |
1896년 6월 9일 |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 |
1897년 10월 12일 | 대한제국 선포 |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 |
1898년 4월 25일 | 니시-로젠 협정 |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 |
1902년 1월 30일 | 1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4년 1월 21일 | 대한제국 중립선언 |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 |
1904년 2월 8일 | 러일전쟁 |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 및 경운궁 점령 | |
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 |
1904년 5월 31일 | 대한시설강령 발표 |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 |
1904년 8월 22일 |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 |
1905년 4월 1일 | 한일통신기관협정서 |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 |
1905년 4월 16일 | 대한제국군 감축 |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와 진위대 감축 | |
1905년 7월 29일 | 가쓰라-태프트 밀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2일 | 2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3일 |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 |
1905년 9월 5일 | 포츠머스 조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 |
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화 을사의병 발발 | |
1907년 7월 20일 | 고종 황제 퇴위 |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 |
1907년 7월 24일 |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 |
1907년 8월 1일 | 대한제국군 해산 |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 |
1909년 7월 12일 | 기유각서 |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화 | |
1909년 9월 1일 | 남한대토벌 |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 |
1909년 9월 4일 | 간도협약 |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 |
1910년 6월 24일 | 한일약정각서 |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 |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 |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주요 정보 | |
<colbgcolor=#f6f6f6,#2d2f34> 대표표제 | 한일약정각서 |
한자표제 | 韓日約定覺書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시행시기 | 1910년 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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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권을 제외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경찰권을 빼앗아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양국 간에 체결한 각서이다. 1908년 11월 한국 주차 일본군 참모장으로 부임한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소장은 대한제국의 경찰기관을 일본 헌병의 아래에 두려는 계책을 세웠다.1910년 아카시 소장은 헌병과 경찰 조직이 통일되지 않으면 군 사령관의 지휘가 어렵다며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박탈할 것을 데라우치 통감에게 요청하였다. 이는 그가 1910년 6월 한국 주차 헌병대 사령관에 부임하면서 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 정례 각의에서 탁지대신 고영희, 학무대신 이용식 등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들이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권을 일본에 이양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1910년 6월 24일에 내각 총리대신서리 내부대신 박제순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각서를 체결하였다.
2. 제정 경위 및 목적
일본이 1910년 6월 대한제국 정부의 마지막 무력 장치였던 경찰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 완전합병을 목적으로 기도한 각서이다. 이후 2개월 뒤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에 완전히 병합되었다.3. 내용
조약의 전문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찰제도를 완전히 개선하고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할 목적에서 이 조관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경찰 사무를 위탁하는 각서의 제1조는 한국의 경찰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제2조는 한국 황궁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대신이 당해 주무관에게 임시로 협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약문은 각기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서를 한국어와 일본어 각 2도를 작성하여 이를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 성함을 적고 조인하였다.1. 대한제국의 경찰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가지 대한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 제국 정부에 위탁한다.
2. 대한제국 황궁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 대신이 당해 주무관에게 임시로 협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대한제국 황궁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 대신이 당해 주무관에게 임시로 협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의의
대한제국의 경찰권이 일본군에 장악되면서 무단통치를 위한 토대가 완전히 마련되었다. 이제 헌병은 군사경찰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겸하게 되었으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권한을 통하여 의병 체포 및 탄압을 마구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헌병경찰이 발족한 이후 경찰의 수는 8,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개항장 시가지, 철도선 부근, 각 읍 등 의병의 주요 거점에 배치되었다. 근대 경찰이 내무 행정도 유지하는 조직이었음에도 일제는 헌병경찰을 한국인을 관리하는 식민도구로 이용하였다.5.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조약 무효 재확인
경술국치에 의한 대한제국 황권 소멸 이후로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약정각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6. 참고 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운노 후쿠쥬, 정재정 역, 『한국 병합사 연구』, 논형, 2008.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공편, 『한국 근대 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