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국권 피탈 과정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1875년 9월 20일 | 운요호 사건 |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
1876년 2월 27일 | 강화도 조약 |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 |
1882년 7월 23일 | 임오군란 |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 |
1882년 8월 30일 | 제물포 조약 |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 |
1884년 12월 4일 | 갑신정변 |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 |
1885년 1월 9일 | 한성조약 |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 |
1885년 4월 18일 | 톈진 조약 |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 |
1894년 7월 23일 | 갑오사변 |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과 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 |
1894년 7월 25일 | 청일전쟁 |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 |
1895년 4월 17일 | 시모노세키 조약 |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 |
1895년 4월 23일 | 삼국간섭 |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 |
1895년 10월 8일 | 을미사변 |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 |
1896년 2월 11일 | 아관파천 |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 |
1896년 5월 14일 | 베베르-고무라 각서 |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 |
1896년 6월 9일 |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 |
1897년 10월 12일 | 대한제국 선포 |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 |
1898년 4월 25일 | 니시-로젠 협정 |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 |
1902년 1월 30일 | 1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4년 1월 21일 | 대한제국 중립선언 |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 |
1904년 2월 8일 | 러일전쟁 |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 및 경운궁 점령 | |
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 |
1904년 5월 31일 | 대한시설강령 발표 |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 |
1904년 8월 22일 |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 |
1905년 4월 1일 | 한일통신기관협정서 |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 |
1905년 4월 16일 | 대한제국군 감축 |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와 진위대 감축 | |
1905년 7월 29일 | 가쓰라-태프트 밀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2일 | 2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3일 |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 |
1905년 9월 5일 | 포츠머스 조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 |
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화 을사의병 발발 | |
1907년 7월 20일 | 고종 황제 퇴위 |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 |
1907년 7월 24일 |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 |
1907년 8월 1일 | 대한제국군 해산 |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 |
1909년 7월 12일 | 기유각서 |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화 | |
1909년 9월 1일 | 남한대토벌 |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 |
1909년 9월 4일 | 간도협약 |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 |
1910년 6월 24일 | 한일약정각서 |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 |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 |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1. 개요
濟物浦條約정식명칭은 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 제국이 1882년 8월 30일(음력 7월 17일) 체결한 불평등 조약.
2. 배경
임오군란은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 3000여명이 조선에 진주하여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민씨 정권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귀결됐다. 민씨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아준 청나라의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었고, 조선은 청나라에 의해 심한 내정 간섭을 받게 됐다. 강화도 조약 이후 수년에 걸쳐서 조선 내에서 차근차근 정치,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던 일본에게 이런 상황은 큰 타격이었고, 이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임오군란으로 자국이 입은 피해[1]를 배상하라면서 무력으로 조선 정부를 압박한다. 이에 조선 정부는 개화파 문신인 전권대신 이유원과 전권부관 김홍집을 일본 측에 파견했고, 무언의 압력[2]으로 조선 측을 압박하는 가운데 보상과 관련된 합의 사항[3]이 8월 30일 타결된다. 이것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다.3. 내용
1항 :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조선국은 흉도들을 체포하여 그 수괴를 엄중히 심문하여 중죄에 처한다. 일본국이 파견한 인원은 공동으로 조사하여 다스린다.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응당 일본국에서 처리한다.
2항 :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은 조선국에서 후한 예로 매장하여 장례를 지낸다.
3항 : 조선국은 5만 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특별히 돌보아 준다.
4항 :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매년 10만 원씩 지불하여 5개년에 걸쳐 청산한다.)
5항 :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6항 : 조선국 특파 대관(大官)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2항 :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은 조선국에서 후한 예로 매장하여 장례를 지낸다.
3항 : 조선국은 5만 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특별히 돌보아 준다.
4항 :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매년 10만 원씩 지불하여 5개년에 걸쳐 청산한다.)
5항 :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6항 : 조선국 특파 대관(大官)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4. 문제점
각 항목 대다수가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이 잘 드러나있는 불평등 조약이다. 1항에서 책임자 처벌까지의 기한으로 20일이 주어졌으며 이를 넘어가면 일본이 직접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조선의 자주적인 사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또한 5항에서 약간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본 육군 1개 대대를 진주시켰으며, 병력 주둔에 필요한 병영 시설의 건설ㆍ유지비까지 조선의 몫으로 떠넘겨서 안 그래도 재정난에 허덕이던 조선은 더더욱 골머리를 앓게 된다. 또한 일본군이 조선에 진주하면서, 기존에 머무르던 청군과의 충돌이 새로운 국제 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된다.5. 결과
- 이때를 시작점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커져서, 을사 조약 이후로는 육군 2개 사단에 이르게 된다.
- 6항에 의거해 일본으로 특파된 박영효, 홍영식, 김옥균 등의 젊은 개화파는 파견 이후 친일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4] 그리고 이들이 다음해 행한 정치적 대모험수가 바로 갑신정변. 그 결과 조선은 한층 더 청나라에게 예속되고 만다.
-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고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 이 조약을 내세워 군대를 파병했다.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으며[5],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문명국임을 내세워야 했기에 군대를 조선으로 파병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했는데, 딱 이 조약이 그 근거가 되었다.[6]
[1] 일본 공사관이 방화됐고,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인 훈련관들이 살상됐다.[2] 회담 자체가 일본 해군의 전함에서 열렸으며, 이 전함에는 중무장한 일본군들이 가득 승선해 있었다.[3] 말이 합의이지, 사실상 일본 측이 요구한 거의 모든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4] 기본적으로 임오군란 이후로 청이 보여준 내정 간섭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데다가, 일본 측이 이들을 워낙 융숭하게 대접했고, 체류 기간 동안 만난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젊은 개혁파가 푹 빠졌던 탓도 컸다.[5] 애초 메이지 정부 초기에 이와쿠라 사절단을 꾸린 최우선적인 목적이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함이었음을 상기해보자.[6] 천진 조약은 특정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시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하는 조항만 있었지, 특정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면 상대국도 파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기에 조선으로 일본군을 파병할 확실한 법적근거가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