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天津条约19세기 중국 및 열강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 총 2개의 조약이 존재한다.
2. 1858년에 맺은 조약
톈진 조약(1858) | ||||
청나라 | 영국 | 프랑스 | 러시아 제국 | 미국 |
2.1. 배경
제2차 아편전쟁에서 청은 패한다. 하지만 청은 이 조약이 불평등하다 느껴 거절한다. 이에 영-프 연합군은 베이징을 공격하고 러시아의 중재로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2.2. 내용
1. 전쟁 비용을 배상할 것.
2. 외교관을 베이징에 주재시킬 것.
3. 외국인의 중국 여행과 무역을 자유롭게 보장할 것.
4. 종교 포교의 자유와 선교사 보호를 할 것.
5. 뉴장, 덩저우, 한커우, 주장, 전장, 타이난, 단수이, 차오저우, 치웅저우, 장닝 등 10개의 항구를 개방할 것.
2. 외교관을 베이징에 주재시킬 것.
3. 외국인의 중국 여행과 무역을 자유롭게 보장할 것.
4. 종교 포교의 자유와 선교사 보호를 할 것.
5. 뉴장, 덩저우, 한커우, 주장, 전장, 타이난, 단수이, 차오저우, 치웅저우, 장닝 등 10개의 항구를 개방할 것.
3. 1871년에 맺은 조약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맺은 조약.1871년 9월 13일에 조인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청일수호조규(清日修好条規)[1]이다. 일본 측 대표는 다테 무네나리(伊達宗城, 1818 ~ 1892)[2], 청 대표는 이홍장이었다.
일본 측은 이 조약이 청이 서양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과 동등한 내용이길 희망했으나, 청은 1860년대 이후 자국에 불리한 조항을 배제하고자 했다. 결국 이 조약은 청이 처음으로 조약 원안을 제시하여 교섭이 진행된 조약이 된다. 조약의 내용은 이렇다.
1. 서로 침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3국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서로 돕는다.
2. 양국 수도에 대신을 파견해 주재시킨다.
3. 양국 개항장에 서로 영사를 설치해 자국민의 재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한다.
4. 형사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나라의 관리가 체포해 영사와 함께 재판한다.
일본이 원한 최혜국 대우는 거부당했기에 이는 대등한 원칙에 따라 체결되었다. 조약 체결 후 다테 일행은 베이징에 가서 공친왕 혁흔과 면담하는데, 이는 일본 정식 사절이 청의 수도를 방문한 최초의 사례다.
4. 1885년에 맺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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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1875년 9월 20일 | 운요호 사건 |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
1876년 2월 27일 | 강화도 조약 |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 |
1882년 7월 23일 | 임오군란 |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 |
1882년 8월 30일 | 제물포 조약 |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 |
1884년 12월 4일 | 갑신정변 |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 |
1885년 1월 9일 | 한성조약 |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 |
1885년 4월 18일 | 톈진 조약 |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 |
1894년 7월 23일 | 갑오사변 |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과 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 |
1894년 7월 25일 | 청일전쟁 |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 |
1895년 4월 17일 | 시모노세키 조약 |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 |
1895년 4월 23일 | 삼국간섭 |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 |
1895년 10월 8일 | 을미사변 |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 |
1896년 2월 11일 | 아관파천 |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 |
1896년 5월 14일 | 베베르-고무라 각서 |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 |
1896년 6월 9일 |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 |
1897년 10월 12일 | 대한제국 선포 |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 |
1898년 4월 25일 | 니시-로젠 협정 |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 |
1902년 1월 30일 | 1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4년 1월 21일 | 대한제국 중립선언 |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 |
1904년 2월 8일 | 러일전쟁 |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 및 경운궁 점령 | |
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 |
1904년 5월 31일 | 대한시설강령 발표 |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 |
1904년 8월 22일 |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 |
1905년 4월 1일 | 한일통신기관협정서 |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 |
1905년 4월 16일 | 대한제국군 감축 |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와 진위대 감축 | |
1905년 7월 29일 | 가쓰라-태프트 밀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2일 | 2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3일 |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 |
1905년 9월 5일 | 포츠머스 조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 |
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화 을사의병 발발 | |
1907년 7월 20일 | 고종 황제 퇴위 |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 |
1907년 7월 24일 |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 |
1907년 8월 1일 | 대한제국군 해산 |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 |
1909년 7월 12일 | 기유각서 |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화 | |
1909년 9월 1일 | 남한대토벌 |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 |
1909년 9월 4일 | 간도협약 |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 |
1910년 6월 24일 | 한일약정각서 |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 |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 |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4월 갑신정변 이후 맺어진 청나라와 일본 제국의 조약.
4.1. 배경
1882년 6월에 발생한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중이었고 특히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3]을 강화하고 있었다.1884년 청프전쟁이 발발하여 조선에 주둔중인 청군 일부가 철수하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여긴 김옥균, 박영효 등의 급진 개화파 세력이 일본 공사관 다케조에 신이치로의 재정과 군사 지원 약속을 받고 우정총국[4]의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급진 개화파세력은 당시 친청세력인 민씨 정권 요인(민영목,민태호 등)을 살해하고, 왕과 왕비를 볼모로 삼아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갑신정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명성황후 민씨의 모략으로[5] 청군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지원을 약속한 일본군의 소극적인 대처로 결국 청군이 진압하게 된다.
이후 정변을 주도한 급진 개화파들은 죽거나 해외로 망명[6]하게 되고 개화당 정부 수립 3일만에 갑신정변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정변을 진압한 청군의 내정간섭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청과 일본이 1885년 4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톈진 조약이다.
4.2. 내용
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한 조약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중국은 조선에 주둔하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국은 조선에서 공사관을 호위하던 군대를 철수한다. 서명하고 날인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기 모든 인원을 철수시킴으로써 양국 간 분쟁이 생겨날 우려를 없애고, 중국은 마산포(馬山浦)를 통하여 철수하고 일본은 인천항을 통하여 철수할 것을 의정(議定)한다.
2. 양국은 조선 국왕이 군사를 훈련시키도록 권고하여 자위와 치안을 유지하게 하고, 조선 국왕이 다른 나라 무관을 1명, 혹은 여러 명을 선발 고용하여 훈련을 위임하게 하되, 이후 중국과 일본 양국은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에서 훈련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승인한다.
3.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중국과 일본 양국이나 혹은 어떤 한 나라가 파병이 필요할 때는 우선 상대국에 공문을 보내 통지해야 하며, 사건이 진정되면 곧 철수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2. 양국은 조선 국왕이 군사를 훈련시키도록 권고하여 자위와 치안을 유지하게 하고, 조선 국왕이 다른 나라 무관을 1명, 혹은 여러 명을 선발 고용하여 훈련을 위임하게 하되, 이후 중국과 일본 양국은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에서 훈련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승인한다.
3.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중국과 일본 양국이나 혹은 어떤 한 나라가 파병이 필요할 때는 우선 상대국에 공문을 보내 통지해야 하며, 사건이 진정되면 곧 철수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4.3. 의의
어떻게 보면 별 내용없는 조약이지만 조선의 종주권에 대한 규정이 딱히 없어 청의 종주권이 인정되는 셈이었으며 위안스카이 등 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조선은 한러밀약 같은 타개책을 구상하기도 한다. 그리고 파병 시 상호통보 조항은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의 원인이 된다.[7]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 농민군이 차례로 조정군을 상대로 승리하게 되고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니, 조정이 청군에게 진압요청을 하게 되어 청군이 조선땅을 밟게 된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일본군 역시 제물포 조약을 근거로 즉각 발효 직후 중에 도중 파기하며 조선에 상륙하게 된다.사실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기 위해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군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아산만에 상륙하였지만 일본군은 아산만이 아닌 인천에 상륙 후 서울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인천에 상륙한 5월 6일로부터 이틀뒤인 5월 8일. 조정은 '농민군을 진압하였으니 외국군은 철수하라' 는 명분을 위해 농민군과의 전주 화약을 체결했지만 때는 늦어 조선을 노리던 청과 일본 양국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청은 패배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계기로 더이상 조선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8]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동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할 줄 알았던 일본은 삼국간섭에 의해 한발 물러서게 되는데[9], 후일 앙심을 품은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 바로 러일전쟁이다.
한국사만 공부하는 일반적인 학생은 이 후자만 알면 되지만,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위 2개 다 알아야 한다.
5. 1885년에 맺은 조약
톈진 조약(1885) | ||||
청나라 | 프랑스 |
사실 1885년에 맺어진 톈진조약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청불전쟁 이후 청나라와 프랑스 제3공화국이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을 통해 베트남 영토 내의 치안을 프랑스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청나라 군대는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베트남에서는 문신층을 중심으로 프랑스에 대한 저항이 일었지만, 진압되어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톈진조약에는 응우옌 왕조와 청조의 종번 관계를 단절한다는 말이 없고 다만 청은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의 조약을 존중하며, 프랑스는 청조의 '위망체면'을 존중한다는 애매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프랑스의 관심은 베트남과 청의 종번관계를 끊어 베트남을 쉽게 집어삼키는 것 이었고, 청은 베트남이 청의 종속국임을 부인하면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했다. 청불전쟁에서 프랑스는 전반적으로우세했지만 청조 측도 나름 국지전에서 선전했고, 이홍장의 북양해군이 버티고 있었기에 청불전쟁이 프랑스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톈진조약은 원칙론을 피한 애매한 내용의 조약이 되었다.
[1] 일본에서는 일청수호조규(日清修好条規)[2] 이요 우와지마 번(宇和島藩) 마지막 번주으로 다테 마사무네의 먼 후손이다. 이 사람이 대표으로 선정된 이유는 막말시절에 사실상의 좌막파 다이묘이라는 것과 외국인과 자주 접했다는 것과 대장성에 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3] 묄렌도르프 (외교), 위안스카이 (군사), 마젠창 (재정)[4] 조선 말기 우체업무를 담당하던 관청. 처음으로 근대식 우편제도를 도입한 오늘날의 우체국.[5] 찻잔 밑에 청군을 요청한다는 밀서를 몰래 써 전달 하였다고 한다.[6] 홍영식은 진압 당시 피살되었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으나 홍종우에게 상해에서 피살, 박영효, 서광범은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하였다.[7] 물론 일본군의 파병근거로 활용된 것은 제물포 조약이다.[8] 청은 일본에게 배상금, 타이완, 랴오둥 반도를 넘기게 되고 다시는 조선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골자.[9] 러시아를 필두로 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서양 3세력이 일본에게 가한 외교압력.